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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용) 안전분야–교육자료 미디어개발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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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일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용) 안전분야–교육자료 미디어개발

2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의의와 연혁 개 념 의 의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의의와 연혁 개 념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고 질병을 방지하며,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 ※ 국내에는 1,200여 개의 법이 있고, 사업장의 안전관련 법은 19개가 있으며, 그 중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한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의 의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목적 : 인명존중, 인도주의 구현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 보호를 통한 노동력ㆍ경제적 손실 방지, 생산성 향상, 대외 신뢰도 제고 기업경영 및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

3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의의와 연혁 연 혁 최고노동시간법 : 군정법령 제121호 (1946. 11. 17) 제정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의의와 연혁 연 혁 최고노동시간법 : 군정법령 제121호 ( ) 제정 근로기준법 제정 : 법률 제286호 ( ) - 제6장(안전과 보건)에 10개 조문 (제64조 ~ 제73조) 안전보건 관련 각령 제정 및 대통령령(규정) 개정 - 근로보건관리규칙 각령 제정 ( ) - 근로안전관리규칙 각령 제정 ( ) 산업안전보건법 제ㆍ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 법률 제3532호 ( ) 까지 28년간 25차례 개정

4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고시), 예규, 훈령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와 특징 산 업 안 전 보 건 법 령 계 층 구 조 도 제ㆍ개 정 권 자 법 적 성 격 국 민 투 표 기 본 법 (헌 법) 법 령 (형사처벌 및 경제적 제재 병행) 국 회 (환노위 ⇒ 법사위 ⇒ 본회의) 산 업 안 전 보 건 법 (법 률) 대 통 령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산 업 안 전 보 건 법 시 행 령 (대 통 령 령) 노 동 부 장 관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심사) 노 동 부 령 (4 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고시), 예규, 훈령 행 정 규 칙 근 로 감 독 (노 동 부) 기 술 지 원 (안 전 공 단)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련 민 간 기 관 안전ㆍ보건관리 대행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산업안전ㆍ위생지도사

5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와 특징 특 징 기술성 유해ㆍ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문 기술성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와 특징 특 징 기술성 유해ㆍ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문 기술성 90% 이상이 안전ㆍ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복 잡 다양성 산업현장의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과 보건 규범 4개 시행규칙, 64개 고시, 15개 예규, 3개 훈령 강행성 규제성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책임 : 사업주 의무로 강제화, 불이행 시 사법적 처벌 근로자와 정부에 대해서도 의무와 책임 부여

6 제1장 총 칙 목 적 근로자의 안전 ㆍ보건 유지 ㆍ증진 목 표 산업 재해 예 방, 쾌 적한 작 업환경 조성 수 단
제1장 총 칙 법 의 목 적 (제 1 조)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 ※ 법의 궁극적 목표(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유지ㆍ증진)뿐만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안전보건 기준 확립과 책임소재 규명)과 중간목표(산업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표현 목 적 근로자의 안전 ㆍ보건 유지 ㆍ증진 목 표 산업 재해 예 방, 쾌 적한 작 업환경 조성 수 단 기준 확립, 책임소재 명확화

7 제1장 총 칙 정 의 (제 2 조) 및 적 용 범 위 (제 3 조)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이 걸리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중대재해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종류ㆍ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별표 1)

8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제 4 조)
제1장 총 칙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제 4 조)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ㆍ집행ㆍ조정 및 통제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ㆍ감독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 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안전ㆍ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9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제 5 조)
제1장 총 칙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제 5 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준수 유해ㆍ위험요인의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이를 평가하여 관리 ㆍ개선 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시행) 9

10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의 의무(제 10조)’는 사업주에게…
제1장 총 칙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의 의무(제 10조)’는 사업주에게…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해야 함 대상재해 및 보고일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 일반재해 : 발생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 중대재해 : 지체 없이 보고방법 : 산업재해조사표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확인(건설업의 경우 생략 가능)을 받아 전화ㆍ팩스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다만,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 청한 경우는 제외 ※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시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11 제1장 총 칙 이 럴 땐 이 렇 게…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은 ?
제1장 총 칙 이 럴 땐 이 렇 게…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은 ? 해당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이 때부터 발생 함 재해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늦게 한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평상시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근로자 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 확인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 대표가 확인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사업장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원청사업장 사업주에게 해당 재해발생에 대한 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하청 사업장 사업주에게 있음 11

12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의 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의 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체제 구성 안전보건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안전보건기구” 조직 사업의 종류, 규모, 근로자수에 따라 적절한 조직 구성ㆍ운영 “Line”과 “Staff”의 주요 직책명 - Lin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Staff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12

13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유 형 라인형 : 안전보건관리의 계획에서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생산라인을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유 형 라인형 : 안전보건관리의 계획에서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생산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편성된 조직 ※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에 적합 스텝형 : 안전보건 업무를 관장하는 스텝을 별도로 구성ㆍ주관 ※ 근로자 100인 이상 ~ 1,000인 미만 사업장에 적합 라인 – 스텝 혼합형 : 라인이 안전보건 업무를 주관ㆍ수행하고, 전문 스텝을 별도로 구성, 안전보건대책 수립 및 라인의 안전보건업무 지도ㆍ지원 ※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 13

14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관련법규 : 제2장(안전ㆍ보건관리체제), 제13조 ~ 제19조 조직체계 골격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산 업 안 전 보 건 법 상 의 안 전 보 건 관 리 조 직 체 제 관련법규 : 제2장(안전ㆍ보건관리체제), 제13조 ~ 제19조 조직체계 골격 라인형 기조의 관리체제 위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라인 – 스텝 혼합형 채택 제13조 : 경영책임자(공장장 등)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 제14조 : 부서의 장, 과장, 조ㆍ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제15조, 제16조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 사업주, 책임자를 전문 기술적으로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원 제17조 : 보건관리자의 업무지도를 위하여 “산업보건의” 고용 제18조 : 도급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제19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예규 530호)] 14

15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산 업 안 전 보 건 법 상 안 전 보 건 관 리 체 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 리 감 독 자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산 업 안 전 보 건 법 상 안 전 보 건 관 리 체 제 사 업 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각 부 서 장 공 장 장 안 전 보 건 총괄책임자 각 과 장 각 직ㆍ조ㆍ반장 (안전담당자 겸임) 작 업 자 안 전 관리자 산 업 보건의 보 건 (법 제18조) (법 제13조) (법 제19조) 전문적ㆍ기술적 보좌 (법 제14조) 지도ㆍ조언 (법 제15조) (법 제16조) (법 제17조) 15

16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 13조)’의 선임은 이렇게 …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 13조)’의 선임은 이렇게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ㆍ관리하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 미선임기간 2개월 이상 : 300만원의 과태료(2개월 미만 : 200만원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총괄 ㆍ관리하는 사람으로 대표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이에 해당됨 선 임 대 상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영 별표 3 제1호부터 제20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선 임 방 법 : 선임 또는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선임신고서에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겸임 : 원청업체 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 원청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됨 16 16

17 제2자 안전보건관리 체제 이 럴 땐 이 렇 게… 2개 공장에 1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겸직케 할 수 있는지 ?
제2자 안전보건관리 체제 이 럴 땐 이 렇 게… 2개 공장에 1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겸직케 할 수 있는지 ? 1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2개 공장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자인 경우 경우에는 1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겸직케 할 수 있으나,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각 공장별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자수가 많거나 사업의 규모가 방대한 등의 이유로 1개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 2명 이상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복수 선임할 수 있는지 ? 1개 사업장 또는 공장 내 담당업무별 책임의 범위와 작업 한계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이행이 보장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복수 선임해서는 안 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자이고,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전문 기술적으로 보좌하는 자이므로 각각 업무의 내용이 상이하고 업무의 지휘ㆍ감독체계 상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겸직할 수 없음 17

18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관 리 감 독 자(제 14조)’ 의 업 무 는 …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관 리 감 독 자(제 14조)’ 의 업 무 는 …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주 요 업 무 -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 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ㆍ감독 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시 업무내용 추가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교육 -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 (자격을 가진 경우)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무 18 18

19 ‘안 전 관 리 자(제15조)’ 와 ‘보 건 관 리 자(제16조)’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 전 관 리 자(제15조)’ 와 ‘보 건 관 리 자(제16조)’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 독자에게 지도 ㆍ조언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500만원 과태료 (2월 미만 300만원)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명령에 위반한 자 ※ 500만원 과태료 선임방법 :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 즉시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선임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위탁 :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안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19 19

20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이 럴 땐 이 렇 게… 원청업체 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방법은 ?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이 럴 땐 이 렇 게… 원청업체 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방법은 ? 하청업체 근로자 수가 상시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50인 미만일 경우에는 원청회사에서 원청회사 근로자 수에 하청업체 근로자 수를 포함시켜 안전보건관 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ㆍ상주시켜야 하는지 ? 야간작업을 위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음. 작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선임하 거나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에 의한 안전관리를 하는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조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방법은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므로 사용 사업주가 원소속 근로자 수에 파견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 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 지 ?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제6호에 따라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여도 가능함. 다만, 간호사인 보건 관리자는 일반의약품 투여만 가능함 20

2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 18조)’도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 18조)’도 지정하여야 합니다. 도급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총괄 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함.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사업을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함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300만원 과태료 (2월 미만 200만원) 선 임 대 상 :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50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과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건설업 제1차 금속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

22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기 업 활 동 규 제 완 화 에 관 한 특 별 조 치 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기 업 활 동 규 제 완 화 에 관 한 특 별 조 치 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 : 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등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제31조(2종 이상의 자격증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 자격을 2이상 가진 때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3이 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 제40조(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2 22

2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9조)’는 노ㆍ사 동수로 구성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9조)’는 노ㆍ사 동수로 구성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중 타 업종 에 비해 산재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ㆍ위험업종, 건설업 120억(토목공사 150억)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아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근로자ㆍ사용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 ※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과태료 사업주 및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미이행 시 300만원 과태료 (근로자 10만원 과태료) ※ 심의ㆍ의결 내용 :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 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 유지, 안전ㆍ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할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24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이 럴 땐 이 렇 게…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이 럴 땐 이 렇 게…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각각 사업장별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본사 및 지방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음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정기회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노ㆍ사 각 측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되고, 동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되는 것이므로 실무협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로 볼 수 없음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할 것임 24

25 ‘안전보건관리규정(제20조, 제21조)’ 작성, 게시ㆍ비치
제3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제20조, 제21조)’ 작성, 게시ㆍ비치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이를 게시 ㆍ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미작성 시 300만원 과태료 (미게시 또는 미비치 100만원) 작성ㆍ변경 : 작성ㆍ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6 (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작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성향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포함한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26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안전상의 조치(제 23조)’는 이렇게… 사업주는 다음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안전상의 조치(제 23조)’는 이렇게… 사업주는 다음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대 상 - 기계ㆍ기구ㆍ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ㆍ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ㆍ채석ㆍ하역ㆍ벌목ㆍ운송ㆍ조작ㆍ운반ㆍ해체ㆍ중량물 취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방법 - 높은 곳에서의 작업 중 추락,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물체의 낙하 비래 등에 의한 위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상의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규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작업내용방법 및 작업공정별로 안전 작업방법과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수칙을 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27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보건상의 조치(제 24조)’는 이렇게…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보건상의 조치(제 24조)’는 이렇게… 사업주는 다음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대 상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 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강장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상의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규 로서 작업내용·방법 및 작업공정별로 안전작업방법과 유해요인에 대한 보건기준을 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27

28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조치사항을 지켜야…(제25조)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조치사항을 지켜야…(제25조) 근로자는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대한 규칙에 정하는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산업안전기준 제28조 및 산업보건기준 제25조에서 유해·위험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을 규정함 20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29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보호구의 종류 보호구 12종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보호구의 종류 보호구 12종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9 29

30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작업 중지’(제26조)는 이런 때!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작업 중지’(제26조)는 이런 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 대상위험 및 작업 -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위험으로서 모든 작업에 해당 예) 건물의 균열 등 붕괴위험, 화학설비에서의 유독물 또는 압력방출 등 설비의 파괴 위험, 추락 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추락위험 등 작업중지권자 - 원칙적으로 사업주 -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 대피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안됨.

31 유해ㆍ위험한 작업만을 분리한 도급 금지(제28조)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유해ㆍ위험한 작업만을 분리한 도급 금지(제28조)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아래의 유해ㆍ위험작업만을 분리해 도급(하도급 포함)을 줄 수 없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작업 - 수은ㆍ연ㆍ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ㆍ주입ㆍ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법 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하는 작업 도급인가 신청 :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 도급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지방노동관서 의장은 도급인가 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 인가를 받은 사업주가 도급기간 중 인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일간의 기한을 두어 시정 하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도급 인가를 취소

32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이 럴 땐 이 렇 게… 주물작업이 도급금지 대상작업에 해당 되는지 ?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이 럴 땐 이 렇 게… 주물작업이 도급금지 대상작업에 해당 되는지 ? 주물작업이란 중금속을 제련ㆍ주입ㆍ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대상 중금속이 수은, 납, 카드뮴, 베릴륨, 망간, 비소, 크롬이므로 동 금속을 제외한 주물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작업이 아님 자동납땜(용융온도 240℃), 수동납땜(용융온도 150~200℃), 납크림 도포작업이 필폐된 공간에서 수행 되어 근로자에게 유해인자가 노출되지 않을 경우 도급금지대상작업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금속을 “가열”하는 작업이란 중금속이 용해되어 흄 등이 근로자에게 노출될 수 있을 정도의 열을 가하는 것으로 이 경우 통상의 융점이 327.4℃이므로 이 온도 이하에서의 가열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이 아님 32

33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제29조)도 반드시 해야…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제29조)도 반드시 해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건설업,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 채취업, 제조업의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아래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토사ㆍ구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ㆍ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 할 위험이 있는 장소,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화재ㆍ폭발우려가 있는 선박 내, 특수화학설비에 서의 용접ㆍ용단작업 장소,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ㆍ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위험물질을 제조ㆍ 취급하는 장소, 유기용제 취급ㆍ제조 특별장소

34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제29조)도 반드시 해야…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제29조)도 반드시 해야… 도급 사업주는 산재예방을 위해 아래의 조치를 해야 함 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 관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도급 사업주는 근로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 점검을 실시해야 함 만원 이하의 벌금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의 시정에 관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함 만원 과태료

35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이 럴 땐 이 렇 게… 도급 사업주가 수급인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 교육 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이 실시한 수급인 관리감독자 교육은 법적 교육으로 인정 됨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타 사업장에 들어와 근무하는 건설기계 운전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 건설기계 운전원이 건설기계 소유주와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있으면 동 건설기계 운전의 사업주는 건설 기계 소유주이므로 건강진단도 건설기계 소유주가 하여야 함 협력업체 근로자가 도급업체의 위험기계ㆍ기구 사용 시 발생한 재해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수급인 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도급인 및 수급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 35

36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안전 · 보건교육’(제31조)는 이렇게…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안전 · 보건교육’(제31조)는 이렇게…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정기적인 안전ㆍ보건교육 ⇒ 30만 원 과태료 (1회 당)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 시 해당 업무관련 안전ㆍ보건교육 ⇒ 3만 원 과태료 (1명 당) 유해ㆍ위험 작업 시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 특별교육 ⇒ 5만 원 과태료 (1명 당) 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복원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5조의2(산업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제1항 삭제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 중 산업보건의와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를 직무교육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

37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산업안전 · 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및 내용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과 정 교 육 대 상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산업안전 · 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및 내용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교 육 내 용 정기 교육 사무직종사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유해ㆍ위험작업 환경관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 사무직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별표8의2제1호 라 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종사자 매월 2시간 이상 기타 종사자 또는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예방 대책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유해ㆍ위험작업 환경관리 37 37

38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가능)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산업안전 · 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및 내용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교 육 내 용 채 용 시 교 육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 경 시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8의2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공통내용 : 상기와 같음 개별내용 - 고압실내작업,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 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한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용접 작업 등에서의 안전작업 방법, 작업순서 및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세부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8의2 참조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38 38

39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이 럴 땐 이 렇 게… 매일 작업 시작 전 준비체조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교육으로 인정되는지 ? 준비체조나 안전에 관한 전달사항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서 작업내용 변경의 구체적인 의미는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근로자가 본인의 사유로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 근로자 본인의 사유(휴가, 신병치료, 노동조합 활동 등)로 교육에 불참하더라도 사업주의 교육실시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일정을 조정하는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월 정기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 특별안전교육과 매월 정기안전교육은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39

40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안 전 인 증 과 안 전 검 사(제34조 부터 제36조의2 )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안 전 인 증 과 안 전 검 사(제34조 부터 제36조의2 ) 위험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검사ㆍ검정제도의 개편 (2009년 1월 1일 시행) 위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중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ㆍ생산 체계 등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 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 에게 신고하도록 함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 (2009년 1월 1일 시행) 정기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위험 기계ㆍ기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이 실시 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일원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제36조의2) :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정한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함

41 석면 해체·제거 시의 안전·보건조치(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석면 해체·제거 시의 안전·보건조치(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자는 작업 전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 함유 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함 ※ 석면조사 대상 작업 철거·해체하고자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인 경우(다만,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 20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벽체재 료, 바닥재, 천정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다음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 사용된 설비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 철거· 해체하고자 하는 파이프보온재의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41 41

42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석면에 의한 건강영향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석면에 의한 건강영향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로 들어오는 석면은 석면폐, 폐암, 악성 중피종과 같이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 발생율은 흡연을 하지 않은 일반 사람에 비해 50배 이상이 되므로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장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재해의 심각성 (공단자료)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8억 인구 중에서 매년 10,000명의 악성중피종과 20,000명의 석면 폐암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0-60명의 악성중피종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하면 1/10 수준이다. 일본에서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은 구미국가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 사업장에서는 250명의 근로자 중 70여명이 석면관련 암으로 사망하기도 하였다. 석면은 20-30년이 걸리는, 노출과 발병간의 긴 시간적 차이(이를 잠재기간이라 한다) 때문에 독성을 실감하기 어렵다 42 42

43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제39조의2)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제39조의2)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 해 인 자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에 한정)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2-브로모프로판, 석면 6가크롬 화합물,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틀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노말헥산

44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물 질 안 전 보 건 자 료’(제41조)는 어떻게?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물 질 안 전 보 건 자 료’(제41조)는 어떻게? 화학물질(함유제제 포함)를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ㆍ보건 상의 취급주의 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 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노동부 장관은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의 조치사항 - 대상물질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MSDS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 -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취급하는 물질의 MSDS상의 내용을 교육 -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 게시 -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제출 또는 변경명령에 따라 MSDS를 제출하거나 변경

45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물 질 안 전 보 건 자 료’(제41조)는 어떻게?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조치 ‘물 질 안 전 보 건 자 료’(제41조)는 어떻게?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해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또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ㆍ 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ㆍ제공해야 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6 ‘작 업 환 경 측 정’(제42조) 시 근로자 대표 입회
제5장 근로자의 보건 관리 ‘작 업 환 경 측 정’(제42조) 시 근로자 대표 입회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근로자 대표 요구 시 작업환경측정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과태료, 일부 누락 100만 원, 미보고 300만 원 과태료, 허위 보고 300만 원 과태료, 근로자 대표 요구에도 입회시키지 않음 500만 원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고,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함 노동부 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ㆍ교육을 하여야 함

47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제43조) 실시
제5장 근로자의 보건 관리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제43조) 실시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20만 원 과태료 (1인 당) 근로자대표의 요구 시, 건강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500만 원 과태료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 측정 실시,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10만 원 과태료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0만 원 과태료

48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제43조) 실시
제5장 근로자의 보건 관리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제43조) 실시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실시 주기 종 류 실 시 주 기 (또 는 시 기)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 (사무직 : 2년 1회 / 생산직 : 1년 1회)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시행규칙 별표 12의2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으로 인하여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 장해를 의심케 하는 증상이 있거나 소견을 보일 때 임시건강진단 동일부서 근무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 증상이 발견된 때 직업성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8 48

49 제5장 근로자의 보건 관리 이 럴 땐 이 렇 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주체는 누구인지 ?
제5장 근로자의 보건 관리 이 럴 땐 이 렇 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주체는 누구인지 ?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이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사하여야 함 건강진단 결과 요주의자(C)로 판정 받은 근로자의 원직복귀가 가능한지 ? 작업전환 배치자에 대한 원직복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동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직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함 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소견에 따라 휴직 등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보건관리자가 의사라 하더라도 직접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견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 등 근로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할 수 없음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하여 근로금지 또는 근로제한을 할 수 있는지 ? 근로자를 질병 등의 이유로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하여야 하며, 질병이 치유되는 등 건강을 회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9

50 ‘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제45조) 건강 회복시에는 지체없이 취업 해야…
제5장 근로자의 보건 관리 ‘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제45조) 건강 회복시에는 지체없이 취업 해야… 전염병, 정신병, 근로로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 된 자는 의사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함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를 금지ㆍ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해야 함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ㆍ재개 시에는 미리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 근로금지 대상 질병 - 전염의 우려 질병에 걸린 자 (전염 예방조치를 한 경우 제외) - 정신분열증 ㆍ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51 제5장 근로자의 보건 관리 건 강 관 리 수 첩 교 부(제44조)
제5장 근로자의 보건 관리 건 강 관 리 수 첩 교 부(제44조) 노동부장 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일정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건강관리수첩 제도는 1992년부터 발암성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 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수첩을 발급해 주는 제도 ※ 혜택 :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 근로자들은 비용 부담의 걱정없이 산재보험으로 적절 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직업성 암의 조기진단이라는 목적으로 건강진단 항목과 사후관리 측면에서 일 반건강 진단과 차이 교부대상 발암물질 베타-나프틸아민, 벤지딘, 베리륨, 베스-(클로로메틸)에테르, 석면, 벤조트리클로리드, 염화 비닐, 크롬산ㆍ중크롬산, 삼산화비소, 니켈, 카드뮴, 벤젠, 제철용코크스, 특정분진 등 14종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51 51

52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제46조)으로 인한 임금저하 금지 유해ㆍ위험 작업은 자격 등을 가진 자가 …(제47조)
제5장 근로자의 보건 관리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제46조)으로 인한 임금저하 금지 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해ㆍ위험 작업은 자격 등을 가진 자가 …(제47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노동부령이 정하는)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작업하게 해서는 안 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타워크레인의 경우 개정되어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신설 됨. (기존 기중기 운전기능사,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자)

53 제6장 감독과 명령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제48조) 작성 ‘안전ㆍ보건진단’(제49조)
제6장 감독과 명령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제48조) 작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복원 ( ) ‘안전ㆍ보건진단’(제49조) 노동부 장관은 아래 사업장에 대해 안전ㆍ보건진단을 명할 수 있음 1천만 원 과태료 중대재해발생사업장(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규모별 평균 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ㆍ폭발ㆍ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 장이 안전ㆍ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 기피해서는 안 됨.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ㆍ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4 제6장 감독과 명령 노 동 부 의 ‘감 독 상 의 조 치’(제51조)
제6장 감독과 명령 노 동 부 의 ‘감 독 상 의 조 치’(제51조) 노동부 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그 부속 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 설비ㆍ원재료의 대체ㆍ사용중지ㆍ제거, 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명령이 지켜지지 않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감독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시행을 위해 사업장을 출입, 관계자에게 질문할 경우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허위답변을 한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노동부 장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시행을 위해 사업주ㆍ근로자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경우, 보고 또는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5 제6장 감독과 명령 ‘감 독 기 관 에 대 한 신 고’(제52조) ‘산 업 재 해 예 방 활 동 의 촉 진’(제62조)
제6장 감독과 명령 ‘감 독 기 관 에 대 한 신 고’(제52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의 법 위반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했을 경우,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 업 재 해 예 방 활 동 의 촉 진’(제62조)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ㆍ지원할 수 있음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함 거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아니한 경우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함

56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산 재 보 상 보 험 법 의 개 요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산 재 보 상 보 험 법 의 개 요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산재 보험료를 징수하고, 대신하여 피재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책임보험, 정액보험 제도임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하는데 있어서의 위험부담을 분산하기 위함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현장 (단, 건설업 등록대상이 아닌 2,000만 원 이하 건설공사와 100평 이하 주택 제외) 에서 근로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산재보상은 근로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와 업무상 인과 관계만 입증되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무과실 책임 민사배상의 경우 피재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사업주가 배상 책임 ※ 학원강사, 피자집 아르바이트, 덤프트럭 차주 겸 운전사, 가정방문 지도 등

57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요 양 급 여 휴 업 장 해 유 족 산 재 보 험 급 여 의 종 류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산 재 보 험 급 여 의 종 류 요 양 급 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드는 치료비 (국민의료보험 수가 기준), 보조구대, 간병비, 전원비, 통원비, 재요양비 등을 보상 휴 업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평균임금 (=사고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 3개월 간 역일수) * 70% 최저보상 (41,869원) 및 최고보상 (151,249원) 장 해 요양 종결된 이후에 남은 장해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상 장해 정도에 따라 1급~14급으로 구분, 1~3급은 연금으로만,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1급 1,474일분, 1급 55일분) 유 족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 유족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의비 120일분 유족연금 : 1일 평균임금 * 47 / (수급권 1인당 5/100 – 20/100) 수급권자 : 재해자가 부양하고 있던 처(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양부모), 손

58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평 균 임 금 산 정 실 무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평 균 임 금 산 정 실 무 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 산출을 위한 일급 개념의 기초 임금이다 산 정 원 칙 동종 근로자가 같은 회사(현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 3개월 동안의 임금지급액(상여금은 1년치 합계 * 3 / 12) 합계 / 역일수 최저보상 (41,869원) 및 상한액 (151,249원)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최저임금을 적용 동종근로자 3개월 미만 시 : (재해 이전 1개월 동안의 노임 합계 / 출역일수)*통상근로계수(73%) 1월 이상 근로실적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및 수급권자의 별도 신청 : 평균임금이 통상 근로계수 를 적용하여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평균임금 적용 현장 출역 첫 날 사고 시 : <일당 / ( 8 / 9.5 또는 11) > 73%

59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산 재 적 용 (대 상 여 부)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산 재 적 용 (대 상 여 부) 제조, 서비스 등의 업종은 재해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적용 건설업은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을 적용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처리 주체가 될 수 있음 현장 실습생 -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직업훈련생 근로자로 보아 산재적용 최저임금(1일 24,800원)을 기준으로 보상 제조업 / 서비스 등 -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개인주택 신축 - 건평 100평 이하 개인주택 신축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이하 공사는 적용 제외 건설 하청업체 - 수차의 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통상 일반건설) 산재로 적용

60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건 설 공 사 의 산 재 보 험 적 용 사 례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건 설 공 사 의 산 재 보 험 적 용 사 례 수차의 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처리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재해율은 원수급인에게 귀속됨 구 분 적 용 사 례 장비업체 근로자 임대 장비회사의 차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적용 (단, 타워크레인, 리프트, 호이스트 설치, 해체 및 운전 중 재해는 원청 산재로 적용 철골 작업장 분리된 철골작업장을 금속제품 제조업 별도 적용 설계감리 감리는 발주처와 작접 계약, 감리회사의 산재로 적용됨 제조납품 직접 설치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가 직접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으로 적용됨. 단, 외주설치의 경우 원수급인 산재로 처리 하자보수공사 무상하자 보수기간 중에 하자보수공사 : 원청업체 현장으로 적용 하자보수공사를 도급계약에 의거 시공한 경우 : 원수급인(협력회사) 공동도급 공동시공 공사 공동도급 운영협약서 상에서 정한 순번에 따라 적용 운영협약서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 : 주관사회사로 적용 용역업체 소속 경비용역 및 구내식당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 용역회사 각종 점검용역 : 용역회사 (단, 청소용역의 경우에는 제외) 하수급인 인정승인 공단지사로부터 하수급인 인정 승인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받은 업체로 적용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 현장 외부의 크럇사장, B/P장소, 자재창고의 경우 산재보험은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별도 적용 함. 재해율의 경우 현장과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귀속여부가 결정됨.

61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재 해 인 정 기 준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재 해 인 정 기 준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구 분 인 정 기 준 업무상 사고 작업시간 중 재해 및 작업에 대한 필요적 부수행위 중 재해 업무시간 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 출퇴근 중 재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이용에 한함 출장 중 재해 순로를 이용한 도로상 재해 및 숙박 중 재해 휴게시간 중 재해 사업장 내에서 식사, 간식, 족구, 배구 등 운동경기 중 재해 행사 중 재해 사전에 보고, 경비회사에서 지원, 노무관리상 필요 기타 재해 업무가 원인이 된 폭행으로 인한 재해

62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재 해 인 정 기 준 작업 수행 중 (준비 및 마무리 작업 포함)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재 해 인 정 기 준 1. 작 업 시 간 중 재 해 가 능 한 경 우 작업 수행 중 (준비 및 마무리 작업 포함)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화재 등 돌발 사고 시 긴급 피난행위 등 불 가 능 한 경 우 사적행위 중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위반 인 정 사 례 - 근무시간 중 노무관리를 위임받은 자(직속상사 등)의 지시로 소화제, 문상을 가고 오는 도중 발생 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불 인 정 사 례 - 사업주 승낙없이 임의 작업 중 발생된 재해는 사적인 재해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 근무시간 중 상사에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은행에 다녀오다 급하게 계단을 올라오면서 계단에서 미끄러진 경우 / 음주금지명령을 위반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한 후 취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근무지 이탈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63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재 해 인 정 기 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한 작업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재 해 인 정 기 준 2. 작 업 시 간 중 재 해 가 능 한 경 우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한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차량, 장비, 기숙사 포함)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재해 불 가 능 한 경 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 근로자의 자해 행위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인 정 사 례 - 일과 후 공사장에서 사업장 내에 있다가 안전시설이 없는 계단을 내려오다 발생한 재해 - 퇴근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재해 불 인 정 사 례 - 현장에서 제공한 숙소는 근로자의 전속적인 관리 범위에 속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던 중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64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재 해 인 정 기 준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재 해 인 정 기 준 3. 휴 게 시 간 중 재 해 가 능 한 경 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불 가 능 한 경 우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 자해 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 인 정 사 례 -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 부서원들끼리 배구 / 족구 /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다친 경우 불 인 정 사 례 - 전기배관공이 휴식시간 중 타 회사 전기실에 들어갔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이탈한 상태의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

65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재 해 인 정 기 준 4. 출ㆍ퇴근 중 재 해 가 능 한 경 우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재 해 인 정 기 준 4. 출ㆍ퇴근 중 재 해 가 능 한 경 우 사업주가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된 사고 불 가 능 한 경 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는 경우 개인 승용차, 오토바이, 기차 등 모두 제외 인 정 사 례 - 공사현장의 구조물 책임자가 공사현장의 인부들을 승합차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ㆍ퇴근 시키면서 사업주로부터 차량이용료 등을 지급받은 경우, 회사가 제공한 차량에 해당됨. - 통상의 출ㆍ퇴근 시간 외에 비상호출과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출근하던 중 발생된 재해라면 출장에 준하여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 불 인 정 사 례 - 회사에서 차량구입비, 유지비를 보상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이 근로자 에게 전속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출ㆍ퇴근 중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님

66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재 해 인 정 기 준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재 해 인 정 기 준 5. 출 장 중 재 해 가 능 한 경 우 사업주의 출장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의 수행 중 발생된 재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외의 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사이에 발생된 재해 불 가 능 한 경 우 출장도중 정상적인 순로를 벗어난 경우 사적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 기타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사업주의 구체적이 지시를 위반한 경우 인 정 사 례 - 출장중인 경우 출장과정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출장 중 과음 후 숙소에서 자다가 숙소벽에 머리가 부딪혀 발생된 재해 불 인 정 사 례 - 사적 / 의례적인 행위 : 동료직원의 사직, 조문, 행사, 이사 등 - 출장 중 약혼녀의 집에 들러서 숙박한 경우, 숙박시점에 출장업무는 종료되었음

67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재 해 인 정 기 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 출근처리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재 해 인 정 기 준 6. 행 사 중 재 해 가 능 한 경 우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 출근처리한 경우 행사 참여에 대하여 사전 보고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불 가 능 한 경 우 직원 일부의 친목도모를 위한 야유회 중 발생된 재해 경비를 각자 부담하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된 재해 회식이 사적이거나 자의적인 유흥행위인 경우 인 정 사 례 - 팀 단위로 실시한 체육대회, 야유회 중 발생된 재해 - 부서주관의 행사(회식)이 모임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 불 인 정 사 례 - 사전에 보고된 바도 없고, 경비도 각자 부담한 부서단위의 행사

68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재 해 인 정 기 준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재 해 인 정 기 준 7. 기 타 재 해 업 무 상 다 툼 재해발생 경위 및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사회 통념상 가해 행위를 유발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타인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을 때 노 조 전 임 활 동 전임활동 중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공단 입장) 노조전임 활동도 회사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불법 활동, 쟁의행위 중 재해는 제외 (법원) ※ 법 원 판 례 -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 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시킨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69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질 병 (뇌 / 심 혈 관 계 질 환)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질 병 (뇌 / 심 혈 관 계 질 환)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이 아니라도 그 질병의 유발,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뇌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인 정 요 건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하게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 만성적 피로 -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 -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평소의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 보다 연속하여 30% 이상이 증가한 경우”를 의미함

70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질 병 인 정 기 준
산재보험 적용 및 업무상 재해 업 무 상 질 병 인 정 기 준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는 힘드나, 기존의 인자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되거나 작업환경이 암을 발병시킬 수 있는 환경인 경우 인정되는 사례가 있음 사 례 간암 / 간경화 : 영업상 접대 등으로 음주가 원인인 경우에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폐 암 : 진폐증 이완자,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종사자, 보일러실 근무자 등 췌장암 : 무리한 출장과 술접대 등으로 간염 및 췌장염이 악화된 경우 백혈병 : 벤젠 등에 노출, 방사선 기사, 비소나 자외선 등에 의한 피부암, 크롬, 석면, 벤지딘 염산염, 코크스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경우 진동장해 : 착암기, 병타기, 동력사슬톱 등의 진동공구 사용 요 통 : 요부의 부상,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진 폐 : 진폐발병 최종 분진 작업장에서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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