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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 보건자료! 울산공단안전연합회 2013.5.20 마 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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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 보건자료! 울산공단안전연합회 마 인 호

2 목 차 Page 1. 12년도 MSDS 관리실태 점검 결과 ------ 2 2. SKC GHS-MSDS 자료검색 요령
3 ~ 5 3. GHS-MSDS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6 ~ 53 4. GHS-MSDS용어의 해설 54 ~ 66 5. GHS System 이해 67 ~ 87 6. NFPA 설명 87 ~ 97 7. 질의응답 98 ~ 110 1/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3 2012년도 MSDS 관리 실태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
②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2.5%) ③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27.0%) ④ MSDS를 작성ㆍ제공하지 않은 경우<부실ㆍ허위작성 포함> (4.6%) 2/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4 ※ 신규 위험물질 반입 시 소방인허가 누락 → 과태료 200만원
신규 화학물질(케미칼 포함) 반입절차 (관련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요청부서 PCA 발의 구매팀 화학물질 도입 구매팀 MSDS 확보 해당팀 송부 한글 MSDS 해당팀 물질카드 작성 안전팀 송부 재검토 NO 안전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해당팀 MSDS 작성 안전팀 송부 SKC 양식 한글 MSDS 한국소방검정공사 조회 안전팀 위험물여부 확인 (인화점) 및 MSDS 등록 NO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인 안전팀 소방인허가 대상 확인 NO 안전팀 소방인허가 신청 소방서 안전팀 소방인허가 완료 품명변경 허가 신청 해당팀 MSDS 팀원교육 및 게시,비치 검토(필요시 현장조사) 해당팀 화학물질 사용 완공필증 수령 ※ 신규 위험물질 반입 시 소방인허가 누락 → 과태료 200만원

5 Skywalk – Info Link - EDMS
SKC GHS-MSDS 자료 검색 요령 Skywalk – Info Link - EDMS 1 2 4/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6 EDMS – 전사폴더 – 전사공용 – GHS MSDS – 선택 – 상세 검색
SKC GHS-MSDS 자료 검색 요령 EDMS – 전사폴더 – 전사공용 – GHS MSDS – 선택 – 상세 검색 4 3 5 6 5/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7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1. 법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2. 법 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3. 시행령 제32조의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제외 제제) 4. 규칙 제92조의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방법) 5. 규칙 제92조의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6. 규칙 제92조의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및 게시,비치,방법 등) 7. 규칙 제92조의 5 (경고표시 및 기재항목) 8. 규칙 제92조의 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한 교육시기, 내용, 방법 등) 9. 규칙 제92조의 7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10. 규칙 제92조의 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 11. 규칙 제92조의 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련 자료의 제공) 12. 규칙 제92조의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7) 6/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8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등 (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개정 >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개정 ) ※.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개정 )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개정 ) 7/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9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 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 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 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유해 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 >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2.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8/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0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 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9/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1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 ④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 10/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2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용대상 물질 양도 제공자가 MSDS 작성 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 1 차 10 만원 2 차 20 만원 3 차 50 만원 양도 제공자가 MSDS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 차 5 만원 2 차 10 만원 3 차 20 만원 11/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3 양도 제공자가 MSDS 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용대상 제외물질 양도 제공자가 MSDS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 차 5만원 2 차 10 만원 3 차 20 만원 양도 제공자가 MSDS 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1 차 3 만원 2 차 6만원 3 차 12 만원 12/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4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MSDS 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 Material : 물질 Safety : 안전/보건 Data : 정보 Sheet : 서류 13/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5 GHS-MSDS 필요한 이유 ? ■ 사례 1 :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 라는
세척제가 몸에 쏟아졌으나 해당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지 못한 근로자가 작업이 끝난 후 닦으려고 하다가 급성 중독으로 사망 ■ 사례 2 :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 작업자의 얼굴, 목 등 부위에 분사되어 샤워실에서 얼굴,목 등을 닦았으나 20여분이 지난 후 급성중독으로 사망 14/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6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GHS-MSDS 포함되는 정보 ? 15/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7 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호의 제제를 말한다 (개정 )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 으로 제공되는 제제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 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제목개정 ] 16/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8 규칙 제9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방법)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규칙 제9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 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 ②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 17/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9 규칙 제92조의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규칙 제92조의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대상화학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대상화학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8/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20 규칙 제92조의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및 게시 비치 방법 등)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규칙 제92조의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및 게시 비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 1. 물리·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화재 시의 대처 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9/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21 규칙 제92조의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및 게시 비치 방법 등)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규칙 제92조의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및 게시 비치 방법 등)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재 사항 중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 20/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22 규칙 제92조의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및 게시 비치 방법 등)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규칙 제92조의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및 게시 비치 방법 등) ③ 법 제41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 1.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 2.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둘 것 21/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23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 게시·비치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화학물질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둠 - 취급 작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장비를 갖추어야도록 함 ● 게시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 물리ㆍ화학적 특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폭발ㆍ화재 시의 대처 방법 - 응급조치 요령 등 ● 게시 장소 -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등 22/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24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규칙 제92조의5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사업주가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23/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25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규칙 제92조의5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5.「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 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24/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26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규칙 제92조의5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 1. 명칭: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25/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27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규칙 제92조의5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 ④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대상화학 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26/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28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 경고표시 방법 -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유해ㆍ위험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 경고표시 방법 -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유해ㆍ위험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고표지를 작성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 ● 경고표시 의무자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 취급 사업장 사업주 ● 경고표시 대상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는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 27/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29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 경고표시 제외대상
● 경고표시 제외대상 - 양도·제공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아래 해당 표시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위험물안전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의 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때 ●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 하는 경우 28/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30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화학물질의 경고표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29/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30/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32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31/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33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32/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34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33/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35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34/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36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35/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37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36/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38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37/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39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38/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40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39/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41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40/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42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41/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43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42/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44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43/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45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14호 ● 경고표지에 들어갈 내용 - 명칭: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경고표지에 들어갈 내용 - 명칭: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위험”또는 “경고”문구 -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 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공급자 정보: 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 번호 등 44/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46 규칙 제92조의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이 시기, 내용, 방법 등)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규칙 제92조의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이 시기, 내용,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 자료에서 별표 8의 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 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45/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47 규칙 제92조의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이 시기, 내용, 방법 등)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규칙 제92조의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이 시기, 내용, 방법 등)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 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개정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6/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48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규칙 제92조의7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47/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49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규칙 제92조의7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②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48/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50 규칙 제92조의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규칙 제92조의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 1. 유통·게시하고 있거나 갖추어 두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화학물질을 포함 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및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9/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51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받은
경우 공단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이 필요 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변경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 > ③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제2항의 명령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한 자가 종전에 해당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다시 제공하여야 한다. 50/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52 규칙 제92조의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한 자료 제공)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규칙 제92조의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한 자료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10항에 따라 물질 안전 보건자료 작성에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 > ※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공단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화학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1/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53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52/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54 법 제41조제11항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GHS-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규칙 제92조의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법 제41조제11항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 > 1.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 을 포함한다)가 대상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 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의사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대상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 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 53/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55 GHS-MSDS 관련 용어 해설 CAS No(번호)
CAS(Chemical Abstract Service)번호는 이제까지 알려진 모든 화합물, 중합체 등을 기록하는 번호입니다. 미국 화학회 ACS(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며, 모든 화학물질을 중복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인화성액체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란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를 의미합니다. 피부자극 피부자극(Skin irritation)이란 시험물질을 4시간 동안 처리한 후 나타나는 피부의 가역적인 손상을 의미합니다. 발암물질 발암물질(Carcinogen)은 암을 일으키거나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입니다. 초기끓는점 (증기압) 초기끓는점(Initial boiling point)이란 액체의 증기압이 표준압력(101.3 kPa)과 같아지는 온도입니다. 54/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56 GHS-MSDS 관련 용어 해설 그림문자 그림문자(Pictogram)란 하나의 그래픽조합으로, 심벌에 다른 그래픽 구성요소(테두리선, 배경무늬 또는 색깔)를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화점 인화점(Flash point)은 특정 시험조건 하에서 물질이 가연성 증기를 형성하여, 점화원이 가해졌을 때 인화할 수 있는 최저온도입니다. 인화성가스 인화성가스(Flammable gas)란 20℃ 1기압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로, 연소범위(flammable range)를 가지는 가스입니다. 인화성고체 인화성고체(Flammable solid)란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을 통해 불꽃이 발생하는 고체를 의미합니다. 임계온도 임계온도(Critical Temperature)란 압축과 상관없이, 순수한 기체 가 액화될 수 없는 한계온도입니다. 55/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57 GHS-MSDS 관련 용어 해설 ECN ECN(EC Number)이란 EINECS 등록번호. 유럽공동체에서 위험물질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참조번호입니다. LD50 반수치사용량으로, 실험동물의 50%를 치사시키는 화학물질의 양을 의미합니다. LD50: 50% lethal dose LC50 반수치사농도로, 실험동물의 50%를 치사시키는 화학물질의 공기 중 또는 수중 농도를 의미합니다. LC50: 50% lethal concentration ErC50 성장률 감소에 의한 EC50를 뜻합니다. ErC50: EC50 of reduction of growth rate EC50 EC50이란 대상 생물의 50%에 측정 가능할 정도의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효농도입니다. EC50: Effective concentration of 50% 56/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58 GHS-MSDS 관련 용어 해설 BOD/C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BOD/COD: Biochemical oxygen demand/chemical oxygen demand 금속부식성 물질 금속부식성물질(Corrosive to metal)이란 화학반응에 의하여 금속 을 실질적으로 손상(심지어는 파괴까지도)시키는 물질 또는 혼합 물입니다. 피부부식 피부부식(Dermal Corrosion)이란 피부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 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부에 4시간동안 시험물질을 적용하 면 표피에서 진피까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괴사를 일으키는 것 입니다. 용해가스 용해가스(Dissolved gas)는 가압에 의해 액상 용매에 용해되어 있는 가스입니다. 분진 분진(Dust)이란 단일 물질 또는 혼합물 형태로서 가스(통상 공기) 중에 분산된 고체 입자를 뜻합니다. 57/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59 GHS-MSDS 관련 용어 해설 자기가속 분해온도
자기가속분해온도(Self-Accelerating Decomposition Temperature, SADT)란 포장된 물질에서 자기가속분해가 발생하는 최저온도를 의미합니다. 폭발성 완제품 폭발성완제품(Explosive article)이란 하나 이상의 폭발성물질을 포함하는 완제품입니다 눈 자극 눈 자극(Eye irritation)이란 눈의 앞 표면에 시험물질을 처리한 후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눈의 변형을 의미합니다. 가스 가스(Gas)란 50℃에서 증기압이 300 kPa(절대)을 초과하는 물질 또는 20℃ 표준압력(101.3 kPa)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입니다. 증기 증기(Vapour)란 액체 또는 고체 상태로부터 방출되는 가스상의 단일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58/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60 GHS-MSDS 관련 용어 해설 폭발성물질 폭발성물질(Explosive substance)이란 그 자체로 화학반응에 의해 가스(상당한 온도와 압력에서 빠른 속도로 주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를 생성하는 고체, 액체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의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화공물질(pyrotechnic substance)은 비록 가스를 발생 하지 않을지라도 폭발성물질에 포함됩니다. 유기과산화물 유기과산화물(Organic peroxide)이란 2가의 -O-O- 구조를 포함하 는 액체물질, 고체물질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과산화수소의 수 소원자 1개 또는 2개가 유기라디칼로 대체된 과산화수소 유도체 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산화성가스 산화성가스(Oxidizing gas)란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다른 물질을 공기보다 더 잘 연소시키는 가스를 의미합니다. “공기보다 다른 물질을 더 잘 연소시키거나 이에 기여하는 가스” 란 ISO 10156:1996 또는 :2005에서 정의된 방법에 의해 산 화력이 23.5%를 넘는 순수 가스 또는 혼합가스를 의미합니다. 59/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61 GHS-MSDS 관련 용어 해설 GHS 화학물질의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입니다.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유해위험성 구분 유해위험성 구분(Hazard category)이란 각 유해위험성 급(hazard class) 안의 분할된 기준을 의미합니다 분류 유해위험성 분류(Hazard class)는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유해성의 고유한 성질(예, 가연성고체, 발암성물질, 급성독성 물질)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유해위험문구 유해위험문구(Hazard statement)란 유해위험성 분류 및 구분에 따 라 정해진 문구로서, 적절한 유해정도를 포함하여 유해제품의 고 유한 유해성을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초기끓는점 초기끓는점(Initial boiling point)이란 액체의 증기압이 표준압력 (101.3 kPa)과 같아지는 온도입니다. 60/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62 GHS-MSDS 관련 용어 해설 L(E)C50 LC50 또는 EC50을 의미합니다.L(E)C50: LC50 or EC50
액화가스 액화가스(Liquefied gas)는 -50℃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액체상태인 압력가스입니다. - 고압액화가스(High pressure Liquefied gas): 임계온도가 -50℃와 +65℃ 사이- 저압액화가스(Low pressure Liquefied gas): 임계온도가 +65℃ 초과 액체 액체(Liquid)란 50℃에서 증기압이 300 kPa(3 bar) 이하이고, 20℃ 표준압력(101.3 kPa)에서 완전히 가스 상태가 아니며, 표준압력(101.3 kPa)에서 녹는점(또는 초기녹는점)이 20℃ 이하인 물질을 의미합니다. 미스트 미스트(Mist)는 가스(통상 공기) 중에 분산된 단일 물질 또는 혼합물의 액체 미립자를 의미합니다. 61/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63 GHS-MSDS 관련 용어 해설 혼합물 혼합물(Mixture)이란 서로 반응하지 않은 둘 또는 그 이상의 화학 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 또는 용액입니다. 변이원성물질 변이원성물질(Mutagen)이란 세포 또는 유기체 집단에 돌연변이 를 발생 또는 증가시키는 작용제입니다. 돌연변이 돌연변이(Mutation)란 세포내 유전물질의 양 또는 구조에 있어서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화성액체 산화성액체(Oxidizing liquid)란 그 자체로 가연성이 아닌 경우로,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하여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는 액체를 의미합니다. 산화성고체 산화성고체(Oxidizing solid)란 그 자체로 가연성이 아닌 경우로,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하여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는 고체를 의미합니다. 62/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64 GHS-MSDS 관련 용어 해설 화공품 화공품(Pyrotechnic article)이란 하나 이상의 화공물질 또는 혼합물을 포함하는 제품입니다. 가연용이성 고체 가연용이성고체(Readily combustible solids)란 파우더, 과립 또는 페이스트 형태로 된 물질로, 만약 점화원과 접촉하면 즉시 발화되고, 불꽃이 빠르게 퍼져서 위험한 물질입니다. 냉동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Refrigerated liquefied gas)란 낮은 온도 때문에, 부분적으로 액체상태인 압력가스를 의미합니다. 호흡과민성 물질 호흡과민성물질(Respiratory sensitizer)이란 흡입 후 호흡기도에 과민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자기가속분해온도 자기가속분해온도(Self-Accelerating Decomposition Temperature, SADT)란 포장된 물질에서 자기가속분해가 발생하는 최저온도를 의미합니다. 자기발열성 자기발열성물질(Self-heating substance)이란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열을 내는 고체물질 또는 액체물질(자연발화성물질은 제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단지 많은 양(kg)으로 장시간(시간 또는 일) 노출 시에 발화되기 때문에, 자연발화성 액체 또는 고체와 다릅니다. 63/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65 GHS-MSDS 관련 용어 해설 자기반응성 물질
자기반응성물질(Self-reactive substance)이란 비록 산소의 관여가 없더라도 강한 발열 분해과정을 겪기 쉬운,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액체, 고체 또는 혼합물(폭발성물질, 유기과산화물 또는 산화성물질은 제외)을 의미합니다. 심한 눈 손상 심한 눈 손상(Serious eye damage)이란 심한 물리적인 시력감퇴와 같은, 눈의 앞 표면에 시험물질을 처리한 후 나타나는 눈 조직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신호어 신호어(Signal word)란 표지에 유해성 정도(심각성)를 나타내고, 표지를 읽는 사람에게 잠재적 유해성을 경고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GHS에서 사용되는 신호어는 “위험(Danger)” 및 “경고(Warning)” 두 가지입니다. UNCETDG/ GHS 유엔 위험물의 운송 및 화학물질의 분류 ·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전문가 위원회입니다. UNCETDG/GHS: United Nations 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and on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64/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66 GHS-MSDS 관련 용어 해설 심벌 심벌(Symbol)이란 간명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래픽 구성요소를 의미합니다.
물반응성물질 물반응성물질(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이란 물과 상호작용에 의해 자발적으로 가연성이 되거나 또는 위험한 정도의 양으로 인화성가스를 방출하는 고체물질, 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의 혼합물입니다. 65/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67 허용기준의 종류 시간가중평균치(TLV-TWA) : 1일 8시간 및 1주일 40시간 동안의 평균농도, 거의 모든
1일 8시간 및 1주일 40시간 동안의 평균농도, 거의 모든 근로자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노출될 수 있는 농도. 단시간 노출 허용농도 (TLV-STEL) : 단시간(15분)동안 노출될 수 있는 농도, 1일 4회 이상 초과해서 는 안되고 전 폭로기간 중 60분미만이어야 하며, TWA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천장값 허용농도(TLV-C,Ceiling) 어느 경우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수치. 단위참조 PPM : mg/l (액체) ml/m3 (기체,가스 ) % : 10,000ppm 66/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68 GHS 67/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69 III MSDS editing 프로그램 이용
목 차 I GHS 제도의 이해 II GHS의 주요 변화 내용 III MSDS editing 프로그램 이용 68/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70 “위험물 표시, 전세계가 하나의 통일된 표현으로 ”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GHS 란 ? GHS란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의거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함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위험물 표시, 전세계가 하나의 통일된 표현으로 ” 69/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71 세계조화시스템(GHS)가 왜 필요한가 ? ㅇ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해성 정보전달 시스템으로 사람의 건강과 환경보호 강화
ㅇ 기존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 인정된 기본 체계 제공 ㅇ 화학물질의 중복 시험 및 평가 방지 ㅇ 유해성이 국제적으로 적정하게 평가되고 확인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편리해짐 ㅇ 개별 법령에 따라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다른 분류 ㅇ 경고표지도 달라 다른 방식의 표지 이중 부착 ㅇ 다른 유해위험성 내용 교육 => 안전 및 건강 위협 70/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72 GHS 도입 배경 ㅇ 화학물질의 대량 사용 - 현재 3,000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지구상에 존재. 이 중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수는 10만 여종 - 우리나라에서는 4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용 (매년 500여종의 화학물질이 새롭게 도입됨) - 화학물질 중 인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유해·위험 물질은 전체의 7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ㅇ 다른 분류 및 정보전달 체계 - 국가별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부처에 따라 다른 분류기준과 정보전달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중복 비용에 따른 화학제품의 국제 무역 제한 - 화학물질 취급자의 교육 부담 증가 및 혼동된 정보 전달 우려 증가 71/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73 GHS 도입 배경 ㅇ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인체 건강 및 환경을 보호
ㅇ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인체 건강 및 환경을 보호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제조, 취급, 운송, 폐기 하기 위하여 이들 물질의 위험성이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 -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이나 유해성의 전문적 사항을 일반인에게 이를 보다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전달 - 근로자의 알 권리 제공(Worker’s right know) ㅇ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최근 직업병 지속적으로 발생 - DMF에 의한 급성 간중독 사고 발생 - TCE에 의한 스티븐스존슨증후군(다발성 홍반) 발생 - 노말헥산에 의한 다발성 신경염(앉은 뱅이병)발생 - 디브로모프로판(세척제: 솔밴트 5,200)에 의한 생식기 장애 - MEK에 의한 각막질환 집단 발생 72/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74 GHS 도입에 따른 고통과 비용 73/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75 다른 분류 사례 – 유해성 분류 74/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76 국가별 GHS 표시 75/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77 GHS 적용원칙 및 범위 적용원칙 - GHS는 모든 유해·위험성 화학물질에 적용된다.
- 통일된 시험방법의 확립 및 추가 시험의 개발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물시험자료, 시험관 내 시험, 사람에서의 경험, 역학자료 및 임상 시험 결과는 GHS의 주요 분류 정보원이다. Building block approach(벽돌쌓기 접근방법)을 통하여 GHS 적용 시 국가 또는 부문간의 특성화가 가능하다. 적용 범위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건강, 환경 및 물리적 유해·위험성 판정기준 -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도구인 경고표지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구성 요소 76/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78 벽돌쌓기 접근방법(Building block approach)
77/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79 Building Block Approach
78/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80 기 대 효 과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통일된 유해·위험성 정보 전달시스템을 제공하여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가 강화된다.
기존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 안정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제공 한다. l 화학물질을 시험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감소된다. l 유해·위험성이 국제적으로 적정하게 평가되고 확인됨에 따라 화학 물질의 국제교역이 용이하게 된다. 79/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8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80/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8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세부양식 81/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83 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홍보지
82/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84 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홍보지
83/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85 MSDS Editing 프로그램 • GHS시스템에 적합한 단일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를 포함한 경고표지 요소가 포함 • MSDS Edit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 공단에서 제공하는 단일물질의 MSDS 한도내에서 84/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86 시스템 구성 –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85/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87 산업안전보건공단 단일물질 검색 86/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88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NFPA - 국가 화재 방지 협회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87/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89 NFPA기준은 현재 화학 방호 보호복을 위한 미국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안전성 - 3등급 ( 위험 ) 인화성 - 0등급 ( 안전 ) 반응성 - 0등급 ( 안전 ) [출처] NFPA 704 등급 격감함.| 88/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90 도표 숫자 표시의 이해 인체유해성 89/110

91 도표 숫자 표시의 이해 인화성 90/110

92 NFPA Close 91/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93 NFPA Close 92/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94 NFPA UN 위험성 표시 93/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95 2등급 - 너무 많이 복용하거나 오래 만지거나 하면 손상/중상등을 일으킬 가능성 있음.(먹다가 죽는 물질도 있음)
NFPA 표시 이해 파란색 칸은 해당 물질의 안전성으로, 0등급 - 위험물질이 아님. 1등급 - 신체에 약한 손상을 가할 수 있음. 2등급 - 너무 많이 복용하거나 오래 만지거나 하면 손상/중상등을 일으킬 가능성 있음.(먹다가 죽는 물질도 있음) 3등급 - 적은 양으로도 큰 손상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4등급 - 경미한 양으로도 즉사/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충격과 공포의 물질 [출처] NFPA 704 등급 격감함.| 94/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96 1등급 – 가열시켰을 때 불이 붙는 물질(발화점 93도 이상)
NFPA 표시 이해 빨강색 칸은 해당 물질의 인화성으로, 0등급 - 아예 불이 붙질 않는 물질(예 : 물...) 1등급 – 가열시켰을 때 불이 붙는 물질(발화점 93도 이상) 2등급 - 좀 더운 환경에서도 불이 붙는 물질(발화점 36~93도) 3등급 - 일반 환경에서도 불이 붙는 물질(발화점 23~36도) 4등급 - 일반환경에서 증발해서 대기 중에서 인화하는 물질 (발화점 23도 이하) [출처] NFPA 704 등급 격감함.| 95/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97 백색 구역에는 아래와 같은 특정 기호가 표시될 수 있다.: BIO - 생물학적 위험(예 : 천연두 바이러스).
NFPA 표시 이해 백색 - 기타 백색 구역에는 아래와 같은 특정 기호가 표시될 수 있다.: BIO - 생물학적 위험(예 : 천연두 바이러스). POI - • 독성(예 : 뱀독). 방사능 표시 ( ) - 방사능 물질(예 : 우라늄, 플루토늄). CRY or CRYO - 극저온 물질 96/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98 1등급 - 평소에는 안정적이나 기온/기압이 올라가면 불안정해질 수 있음.
NFPA 표시 이해 노랑색 칸은 해당 물질의 반응성으로, 0등급 - 불/기압에 반응하지 않음. 1등급 - 평소에는 안정적이나 기온/기압이 올라가면 불안정해질 수 있음. 2등급 - 기온/기압 올라갔을 시 화학적으로 변화되고, 물과 쉽게 반응하거나 물에 넣으면 폭발한다던가..(예시로 나트륨) 3등급 - 반응에 직접적인 원인이나 충분히 가열하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자폭하는 물질 또는 물과의 반응성이 높은 물질. 4등급 - 일반 대기 환경에서도 자폭하는 물질. [출처] NFPA 704 등급 격감함.| 97/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99 질의 응답 98/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00 질의 응답 99/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01 질의 응답 100/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02 질의 응답 101/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03 질의 응답 102/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04 질의 응답 103/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05 질의 응답 104/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06 질의 응답 105/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07 질의 응답 106/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08 질의 응답 107/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09 질의 응답 108/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10 질의 응답 109/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111 감 사 합 니 다 마 인 호 110/110 울산공단안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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