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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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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2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목 차 교육부 훈령 제127호 주요 개정 내용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 교육부 훈령 제127호 주요 개정 내용 교육부 학교정책과

4 고등학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관련 일부 서술 정비
제15조제6항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기재요령의 일반적 사항과 중복되어 삭제(제15조제7항) 기초영어·기초수학의 경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의 ‘해당 과목의 이수기준’, ‘이수자수’ 입력 부분의 삭제(제15조제8항)

5 법령에 의한 학교 외부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한 출석인정 근거 마련(별지 제8호)
법령에 의한 학교 외부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한 출석인정 근거 마련(별지 제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의 출석 인정을 명확하게 규정

6 법령에 의한 학교 외부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한 출석인정 근거 마련(별지 제8호)
법령에 의한 학교 외부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한 출석인정 근거 마련(별지 제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의 출석 인정을 명확하게 규정

7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방법 개선(별지 제9호)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의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방법 기준 마련

8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교육부 학교정책과

9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부모 인적사항 증빙서류 관련 개선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인권 및 권익 등의 보호를 위하여 부모 인적사항 기재방식 개선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 부 또는 모와 혼인관계(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확인)에 있는 배우자 입력 가능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10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학적 처리 관련 사항의 체계적 정리 북한이탈주민 학생,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ㆍ외국인 학교, 소년원학교 등의 학적처리 및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 등의 전ㆍ편입학 업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절차 안내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11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교과 및 서술식 기재항목의 일부 입력내용 작성기준 제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정한 핵심 가치ㆍ덕목을 핵심 인성 요소로 추가 반영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다양한 예시 추가 반영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12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교내상’ 의 운영의 공정성 제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제8조제2항제2호(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에 저촉되는 대회는 실시할 수 없음. 학기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수상인원 등의 실시계획을 등록하여 시행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13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교내상’ 의 운영의 공정성 제고 교내상 수상인원은 대회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하되, 학교 규모 및 대회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비율을 정할 수 있음. 대회 실시 이전에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홈페이지(또는 가정통신문, SNS 등)를 통한 ‘대회 실시 전 과정의 투명한 운영’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14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교육부 학교정책과

15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처리요령 :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공개 범위 설정 학기 중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당해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당해학년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16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처리요령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영문 범위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 ( CEO, PD, UCC, IT, POP, CF, TV, PAPS 등 ) 고유명사 외국 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17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자료입력 항목 및 출력서식 : 상급학교로의 학교생활기록부 제공 범위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제공 시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있는 질병명, 인적사항 정정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입학전형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 수상경력, 영재교육 기재사항은 제공하지 않는다.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18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인적사항 : 부모 인적사항 기재 범위 변경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 부 또는 모와 혼인관계(증빙서류 확인)에 있는 배우자 입력 가능함. 부모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할 사항이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 친권자가 아닌 모(부)를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 또는 모의 동의 서식·절차 등은 학교장이 정함 (가족상황 입력(정정) 동의서 활용).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19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인적사항 : 부모 인적사항 기재 범위 변경 부모가 재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 부 또는 모와 혼인관계(증빙서류 확인)에 있는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의 동의 서식·절차 등은 학교장이 정함 (가족상황 입력(정정) 동의서 활용). 부모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할 사항이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항목의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숫자)’에 ‘전부공개’를 선택하지 않고 발급받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20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입학·재취학·편입학 시기 안내 입학ㆍ재취학ㆍ편입학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21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검정고시 명칭 일원화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연월일과 검정고시 합격 내용을 입력하되, 중학교 입학의 경우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으로, 고등학교입학의경우‘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으로 입력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ㆍ제97조).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22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의무교육기관에서의 학적변동자 처리 안내 유예자(면제자)가 발생한 경우 중학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의 경우는 교육장에게만 통보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23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학력인정 대안학교로의 학적처리 용어 정리 학력인정 대안학교에서 전입해 오는 경우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음 (단, 성적산출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과목성적란에는 입력하지 않으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입력할 수 있음). 재학 중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이동하는 경우는 전출ㆍ입으로 처리한다. 학력인정 대안학교 현황은 [부록4]를 참조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24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의 학적변동 조치 제한 학교폭력 관련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학적변동을 제한한다.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25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기재 방식 변경 ‘특기사항’란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재심·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26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유예 처리 후 정원외 학적관리 대상기준인 3월의 해석 유예 처리 후 정원외 학적관리 대상기준인 3월은 방학을 제외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을 포함하며, 유급 대상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방학을 제외한 출석해야 할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처리 후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27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북한이탈주민 학생 전출ㆍ입 처리 안내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의 전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및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따라 교육감 소속의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의 장(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 심의한 학력인정 및 학력결정에 따라 전학처리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에게 사용하는 학적 용어 초·중학교에 중도 입급하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함. 고등학교에 중도 입급하는 경우에는 ‘편입학’으로 처리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28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가정폭력 피해학생 전출ㆍ입 처리 서류 안내 고등학교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평준화 지역은 입학추첨관리교에서 해당학생을 선배정함. 객관적인 자료 :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29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출결상황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기재 방식 변경 ‘특기사항’란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재심·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0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출결상황 : 개근 기준 안내 출석인정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학년 동안 1회의 결석ㆍ지각ㆍ조퇴ㆍ결과도 없는 경우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가정 및 보호시설)교육학생, 건강장애학생(병원학교와 화상강의시스템 수강학생)은 해당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없어도 ‘개근’을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둠.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출결특기사항등록]에서 {개근일괄입력}으로 ‘개근’을 일괄입력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1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수상경력 : 교내상 운영 관련 지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제8조제2항제2호(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에 저촉되는 대회는 실시할 수 없다.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2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수상경력 : 교내상 운영 관련 지침 학기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수상비율, 시행월, 담당부서, 공개방식 등)을 기재한다. 학기초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교내상의 경우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다. 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 경우에도 입력할 수 있다.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3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수상경력 : 교내상 운영 관련 지침 교내상 수상인원은 대회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하되, 학교 규모 및 대회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비율을 정할 수 있다.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4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수상경력 : 교내상 운영 관련 지침 교내대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대회 실시 이전에 대회 요강(시기, 운영·심사방법, 수상인원 등)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공개 방법은 학생/학부모서비스,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SNS 활용 등 학교장 재량으로 정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5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수상경력 : 수상경력 기재 영역 제한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6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수상경력 : 수상경력란의 등급(위) 기재 방식 변경 등위는 등급에 대한 등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회 결과 확정된 등위를 입력한다.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7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수상경력 : 교과우수상 참가대상(참가인원) 기재 방식 변경 교과우수상의 경우 ‘참가대상(참가인원)’란에 참가대상은 입력하되, 참가인원은 입력하지 않는다. 예) 1학년(○), 1학년 7차일반(○), 1학년 공업계열(○), 2학년 정보처리과(○), 2학년 인문사회과정(×), 3학년 자연계열(×), 3학년 중 수강자(○), 3학년 상업정보계열 중 수강자(○)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8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수상경력 : 공교육정상화법 적용 대회 관련 수상은 교내에서 주최ㆍ주관한 대회의 수상실적만 등록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음.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9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진로희망사항 : 진로희망사항 기재 절차 안내 진로희망사항의 ‘특기 또는 흥미’, ‘진로희망(학생ㆍ학부모)’, ‘희망사유’는 학급담임교사가 진로지도 후 입력하며,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심화진로지도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받아 입력한다. ‘희망사유’는 학생의 희망직업에 대한 진로선택 동기, 이유, 계기 등의 상담 결과를 기초로 입력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0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진로희망사항 : 학생·학부모의 진로희망 정보 제공 ‘진로희망’은 구체적인 직업의 명칭을 입력한다. 직업 관련 정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직업·학과정보] -[직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예) 컴퓨터프로그래머(○), 컴퓨터(×), 의상디자이너(○), 디자이너(×), □□전자직원(×), 회사원(×), 현재 진로희망 없음(○)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1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진로희망사항 : 희망사유 기재 방법 ‘희망사유’는 학생의 희망직업에 대한 진로선택 동기, 이유, 계기 등을 입력한다. ‘현재 진로희망 없음’인 경우도 해당 사유를 입력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2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체험활동 기재 범위 명확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입력 범위는 다음과 같다 (봉사활동 제외). -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한 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을 입력한다. 예) A중학교 학생이 C고등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활동내용과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없으나, B고등학교 학생이C고등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입력할 수 있음.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3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체험활동 기재 범위 명확화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한 체험활동을 입력한다.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4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헌혈 기재 횟수 변경 헌혈은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교육부의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고 특기사항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활동내용’은 ‘헌혈(전혈)’ 또는 ‘헌혈(성분헌혈)’로 입력하고 인정시간은 회당 4시간으로 하되, 학년도별 인정 횟수는 시·도교육청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및 학교 봉사활동추진위원회 판단에 따름. 헌혈은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1일 8시간 내에 포함되지 않음.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5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유형 안내 다음 예시의 경우는 봉사활동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예) 푸드 마켓에 음식물 기부,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운동경기 관람하기, 문예작품(그림·글짓기) 공모전 응모,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6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유형 안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보호처분 3호에 따른 사회봉사, 무단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7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실적 연계 사이트 안내 나눔포털(행정자치부)ㆍVMS(보건복지부)ㆍDOVOL(여성가족부)과 교육정보시스템의 봉사실적 연계를 통해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실적 입력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나눔포털 :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중앙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VMS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시스템(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8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실적 연계 사이트 안내 나눔포털(행정자치부)ㆍVMS(보건복지부)ㆍDOVOL(여성가족부)과 교육정보시스템의 봉사실적 연계를 통해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실적 입력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DOVOL :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앙관리)하고 있는 청소년봉사활동 포털 사이트(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발급한 전송자료에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도 □□시’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발급한 기관을 입력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9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실적 연계 사이트 활용 안내 실적 연계 사이트를 활용(신청→실행→전송→반영을 통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봉사활동실적 전송 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등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실적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0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학년말 실적 연계 사이트 활용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된 이후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다음 학년도에 나눔포털에서 출력한 봉사활동 확인서만을 증빙자료로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입력한다.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1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영역별 특기사항 기재 범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은 활동한 결과에 대한 내용(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단, 봉사활동은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내용도 포함하여 입력한다.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함. 예) 학급회의( , , , , )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2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제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없는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다.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강사명은 입력하지 않음.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3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 : 전문교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재 방식 안내 전문교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능력단위에 대한 학습을 위해 NCS 학습교재(NCS 학습모듈,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제6항)를 적용한 경우, 능력단위별로 이수시간과 성취수준을 입력할 수 있다. NCS 능력단위 이수 및 성취수준 입력 방법 서식 : (학기명) 과목명 : [세분류] 능력단위(능력단위코드), 이수시간, 성취수준 개별 능력단위별로 입력함. NCS 세분류명은 [ ]를 사용하되,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음.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4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 : 전문교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재 방식 안내 NCS 능력단위 이수 및 성취수준 입력 방법 전문교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능력단위에 대한 학습을 위해 NCS 학습교재(NCS 학습모듈,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제6항)를 적용한 경우, 능력단위별로 이수시간과 성취수준을 입력할 수 있다. 능력단위명과 능력단위코드를 반드시 입력하고, 능력단위코드는 ( )를 사용 (예 : _14v1)하여 가독성을 높임. 성취수준은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입력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성취수준 기재대상의 범위는 ∙ 3단계 성취수준(상·중·하) ∙ 3단계성취수준(상·중·하)+성취수준 서술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5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기재예시 안내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 관련 과목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함. 예시1) 학년 단위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 경우 과학 : 방과후학교 과학실험반(60시간)을 수강함. 예시2) 학기 단위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 경우 (1학기) 영어 :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이 <중략> 이끌어 나감. 방과후학교 실용영어회화반(20시간)을 수강함. (2학기) 영어 : 대화를 듣고 <중략> 잘 파악함. 방과후학교 영어문학반(40시간)을 수강함. 학기명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직접 입력하지 않음.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6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 : 타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기재예시 및 기재할 수 없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유형 안내 동일학교급에서 개설한 타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입력할 수 있음. 예시) ○○고등학교에서 주관한 일반고등학교 대상 방과후학교 기술교육프로그램(□□□□반)과정(20시간)을 수강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공인인증시험 관련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입력할 수 없음.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7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 : 중학교 영재교육 관련 수료 내용 기재 방법 중학교의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개인별조회]의 출력 옵션에서 ‘영재기록사항제외(고입용)’을 체크하여 조회하면 해당 내용이 출력되지 않음. 예) 1학년 과정 정보 영역 120시간을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8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외부 교육기관 정보 제공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정의 발명교육센터 안내 고등학교에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구체적 안내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9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 : 고1·2 예체능 과목 성적처리 방법 고등학교에서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심화과목을 개설한 경우 5단계ㆍ 9등급으로 성적처리를 해야 한다. [교육과정]-[편제및시간배당기준관리]-[편제및시간배당관리]에서 등록된 체육·예술 교과(군)의 심화과목 선택 후 ‘학교교육과정편제 및 시간배당 수정’ 창에서 ‘교과선택’을 ‘보통교과’로 설정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0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 : 고3 예체능 과목 성적처리 방법 및 중학교 자유학기 선택프로그램·고등학교 NCS 예시 제공 2015학년도 일반고등학교 3학년에서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전문교과를 보통교과로 개설한 경우 3단계로 성적처리를 해야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 선택프로그램 교양교과] 예시 추가 [고등학교 NCS 능력단위 이수 및 성취수준] 예시 추가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1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기재 방식 변경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재심·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2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심의대상 범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을 관리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함. 삭제 대상자는 학교생활 중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님.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3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핵심 인성 요소 추가 및 기재 방식 안내 특히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핵심 인성 요소를 ( )안에 입력하고, 객관적인 근거 및 누가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핵심 인성 요소 : 예절, 효, 정직, 책임, 소통,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 등 핵심 인성 요소는 기재요령에 제시된 것 이외에 교사가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핵심 인성 요소별로 줄 바꿈을 하여 입력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4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자료의 보존 : 학교생활기록부Ⅰ 출력 금지 안내 교육정보시스템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능개선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Ⅰ 전산자료를 준영구 보존ㆍ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Ⅰ은 별도로 출력하여 관리하지 않는다. 전산자료를 입력·관리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방안을 위한 ISP 사업이 진행 중임.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5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자료의 보존 :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 금지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업무의 효율성 증대, 종이 출력물 보관 등 경제적 비용 및 행정력 낭비 해소 등을 위하여 보존ㆍ관리를 위한 졸업생 및 재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출력하지 않는다. 향후 교육부훈령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보존 방안 등을 개정할 예정임.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6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자료의 보존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 기준 안내 ‘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8호)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은 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제1호·제2호·제3호·제7호 포함)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은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음.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7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자료의 보존 : 학적변동자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 기준 안내 유예ㆍ면제ㆍ자퇴ㆍ휴학 등으로 학적이 정지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에 당해학년도 졸업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부터 절차에 따라 삭제한다.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8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8호 : 경조사 일수 활용 안내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ㆍ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9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8호 : 출석인정결석 유형 추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함.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0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8호 : 무단결석 처리 유형 추가 다음의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결석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1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8호 : 무단결석 처리 유형 추가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업중단 숙려 기간 동안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2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9호 : 공교육정상화법 적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3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9호 : 과목평균·과목표준편차 산출 기준 명확화 과목평균ㆍ과목표준편차는 수강자 점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4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9호 : 무단결시 성적산출 기준 안내 학생이 지필평가 이후 전출ㆍ휴학ㆍ면제ㆍ유예ㆍ제적ㆍ 자퇴ㆍ퇴학할 경우, 평가기간 동안 무단결시로 인한 인정점은 당해 지필평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입력한다.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5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부록 한국학교 현황(현행화)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현행화) 청소년단체 현황(현행화)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6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참고자료 학교생활기록부의 법적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57호, ) (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27호, ) (일부개정)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7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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