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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고 있는 지진피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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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잇따르고 있는 지진피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잇따르고 있는 지진피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거 몇 년 간의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그 심각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지진에 있어 안전지대인지 점검한다. 다음으로 지진에 대처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교훈 삼을 점을 찾고,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 개인, 사회, 국가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김영오 시사일본어 2

2 목 차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지진, 그 심각성 4 참고 자료 2 -1 일본 정부 및 기관의 대응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개인적 차원 사회적, 국가적 차원 결론 지진, 그 심각성 대표적인 일본의 지진 피해 사례 환태평양 지진대 4 참고 자료 2 -1 일본 정부 및 기관의 대응 일본의 지진 대처 시스템 구마모토현 지진 발생 후의 기관 및 정부의 대응 2 -2 한국 정부 및 기관의 대응 한국의 현 지진대처 시스템 개선 되어야 할 시스템

3 1. 지진, 그 심각성 1) 대표적인 일본 지진 사례 (1) 東日本大震災
2011년 3월 11일 14시 에 발생, 일본의 관측 사상 최대의 규모 9.0을 기록했다. 그래서 파도 10m 이상, 최대 높이가 38.9m에 달하는 대규모 해일이 발생,일본의 동북 지역의 태평양 연안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했다. 溺死:90.64%(14,308体) 圧死・損傷死・その他:4.23%(667体) 焼死:0.92%(145体) 不詳:4.22%(666体) 익사가 약 90%를 차지

4 1. 지진, 그 심각성 1) 대표적인 일본 지진 사례 (1) 東日本大震災 엄청난 양의방사능 오염 물질 폐기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진과 해일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4호기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이다. 이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의 최고 단계인 7단계를 기록하였다. 원전의 손상 방사능 누출 방사능 오염수 누출

5 1. 지진, 그 심각성 1) 대표적인 일본 지진 사례 (2)熊本地震
2016년 4월 14일 21시 26분경 일본 구마모토 현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6.5의 전진과 같은 달 16일 1시 25분에 발생한 구마모토 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하는 최대 진도 6강의 본진이 있었다. 일본에서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처음으로 규모 7.0을 넘은 지진이다. 4월 14일 지진 이후, 진도 1이상으로 관측된 여진이 5월 15일 기준으로 약 1453회에 달한다. 아직까지 활발한 지진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 장기간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는 증상 실제 1명이 죽고 약 35명이 증상을 호소 압박 스타킹은 필수 - 지진에 대한 공포

6 1. 지진, 그 심각성 1) 대표적인 일본 지진 사례 (2)熊本地震 무너져 내린 일본의 3대성 중 하나인 구마모토 성
차 안에서 피난생활 하는 사람들

7 1. 지진, 그 심각성 2) 환태평양지진대 불의 고리 :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이르는 말. 환태평양조산대에는 전체 화산의 80%가 위치하고 있다. 구마모토 지방은 이번 지진이 있기 전까지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100년간 강진이 없었음. 그래서 대부분의 내진 설계 등 취약했음.

8 2-1. 일본 정부 및 기관의 대응 1) 일본의 지진 대처시스템 (1) 내진화(耐震化)
이 신 내진기준의 유효성은 별도로 측정할 필요도 없이 1995년에 발생한 한신대지진(진도 7.3)에서 증명되었다. 지진 후 고베시의 조사에서는 1981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의 약 80%가 경미한 피해(혹은 전혀 피해없음)에 그쳤으며, 대파, 붕괴된 건축물은 불과 1%이었으며, 반대로 1980년 이전의 「구 내진기준」의 건축물은 약 80%가 일정부분 피해를 입었으며, 대파, 붕괴 등의 막대한 피해를 받은 건물도 상당수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 내진기준의 건축물이 일본내에 아직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맨션 포함)의 경우 1998년의 「주택,토지 통계조사」에서 약 50%, 2003년도의 같은 조사에서는 약 40%가 1980년도 이전 의 건축물 로서 현재에도 적어도 약 30%정도가 구 내진기준의 건축물이지 않을까 추정되고 있다. 내진이란, 건출구조물이나 토목 구조물이 지진에 있어 그 강도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파괴나 손상을 막는 것을 가르킨다. ▶ 내진기준의 변천  일본 건축물의 내진기준은 관동대지진(1923년)으로 부터 후쿠이지진(1948년), 홋카이도 토카치오키지진(1968년),미야기 오키지진(1978년)등의 큰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신기준의 제정과 개정이 반복되어 왔으며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1981년의 건축기준법 대개정'이다. 개정법에서는 주택과 맨션, 빌딩 등의 건축물을 '진도 5정도의 중규모 지진에서는 경미한 손상, 진도 6~7정도의 대규모 지진에서는 붕괴되지 않을 것'의 강도로 건축 할것을 의무화 하는 새로운 설계기준을 제정했다. 이것이 현재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신 내진기준」이다.

9 2-1. 일본 정부 및 기관의 대응 1) 일본의 지진 대처시스템 (1) 내진화(耐震化) 주택 내진화의 진보상황 2003년 주택
내진화 비율 75% 2008년 주택 내진화 비율 79% 20015년 주택 내진화 목표 비율 90%

10 2-1. 일본 정부 및 기관의 대응 1) 일본의 지진 대처시스템 (2) 재난 경보 시스템 - 緊急警報放送(긴급경보방송)
총무성 령 전파 시행 규칙 2조 1항 제 84호이 규정하는 긴급경보신호를 사용하여, 대기상태에 있는 TV,라디오 신호기의 스위치를 자동적으로 켜 경보방송을 시작한다. 지진이나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된 경우, 쓰나미경보가 발표되어진 경우에 발령되어지며 재해의 발생에 동반되는 피해를 예방! 受信機の電源がオフの状態であったとしても、放送を受信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 일본 기상청의 재빠른 지진감지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 지진파를 3~4초내에 감지하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빠른 문자 발송 10초내에 핸드폰에 재난 경고 알림이 뜨면서 재해의 정보 및 대처 요령을 발송

11 2-1. 일본 정부 및 기관의 대응 2) 구마모토현 지진 발생 후의 기관 및 정부의 대응 (1) 4월 14일 지진 직후의 대처
(2) 그 외의 기관 및 정부의 대응 - 기상청 21시 26분 경 최대 진도 7 지진 발생 후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인 3.7초 지난 21시 26분 42.5초에 긴급지진속보를 규슈 전 지역에 발표 - 보정예산 약 8조원 편성 지진 피해 복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참의원과 중의원의 빠른 합의가 이루어짐 텔레비전은 NHK・각 민영방송과 21시 26분, 지진 발생과 동시에 방송 중의 프로그램을 일제히 중단・정지하여, 긴급 보도 특별 방송구마모토와 후쿠오카에 있는 계열국에서 리포트를 합쳐 방송했다. 라디오에서도 지진 발생에 따라, NHK・민영 방송과 지진 관련 보도 특별 방송으로 전환했다. 정부 21시 31분 - 수상 관저의 위기관리센터에 관저대책실을 설치 21시 36분 – 아베 총리 피해 상황의 파악과 재해 응급 대책에 전력을 다했고, 국민에게 정보 제공을 지시했다.[지진 발생 시 아베 총리는 도쿄의 사루가쿠 정에서 회식 중이었으나, 도중에 퇴석함 21시 40분 -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 현지사는 자위대 제 8사단장에게 재해 파견을 요청. 22시 10분 -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비상재해대책본부가 설치

12 2 -2 한국 정부 및 기관의 대응 1) 한국의 현 지진대처 시스템
(2) 지진 경보 시스템 내륙 규모 3.5, 해역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이 이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지하고, 미래 창조과학부는 이를 다시 주요 방송사에 전달해 발생 지진에 대한 정보를 방송 자막으로 내보내게 함.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공중파 4사 , 종편 4사, 뉴스전문채널 2사에 도입되어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 발신하는 각종 재난정보 메시지를 휴대전화를 통해 수신하게 되어있다. 내진 설비 1988년 건축물 내진 설계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지정됨. (6층 이상 건물에만 적용)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하는 기준을 적용 벽체의 최소두께, 최소의 철근량의 보강 등을 적용하며 최소한의 구조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건축의 내진 설계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선 2008년도의 지진재해대책법을 적용하여 공공건출물 중심으로 내진성능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13 2 -2 한국 정부 및 기관의 대응 2) 개선 되어야 할 시스템 (1) 한국의 현재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 공공기관의 내진 설계 1988년부터 2005년을 거치면서 내진 설계 강화, 2008년의 지진대책법을 통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보강 등 발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사진의 의료시설, 학교, 공공업무시설 같은 경우의 내진 설계가 낮으면 실제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초래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피난 처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학교, 의료활동을 펼쳐야 하는 병원, 구조 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소방서 등등 공공기관의 내진 설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빠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14 2 -2 한국 정부 및 기관의 대응 2) 개선 되어야 할 시스템 (2) 조기 경보 시스템의 개선
(3) 행정 절차 시스템의 개선 -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보다 기술의 구축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복잡한 행정적 시스템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 지진 경보를 함에 있어 기상청 → 미래창조과학부 → 주요 방송사를 통한 경보 및 방송이 아닌 기상청 → 주요 방송사로 하여 그 절차를 더 간소화 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100km 떨어진 진앙지에서 지진이 오는 데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33초의 시간이 걸린다. 일본의 조기 경보 시스템은 10초안에 시민들에게 문자 발송까지 이루어져 지진이 오는 33초 안에 대처가 가능한 시간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기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문자 발송까지 50초 정도 소요,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보다 세밀한 연구를 통해 더 나은 관측 및 경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15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개인적 차원 - 지진에 대한 경각심 재고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지진 빈도 수
유비무환,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재난 극복 방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자연 재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16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2) 사회적 국가적 차원 3) 결론 (1) 재난 대처 기술 강화 3) 결론 (마무리 하며)
2) 사회적 국가적 차원 3) 결론 (1) 재난 대처 기술 강화 3) 결론 (마무리 하며) 우리는 재난을 극복할 준비가 되었는가? 자연재해는 예고를 하고 찾아 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서론과 본론에서 소개한 재난 알림 시스템의 개선, 재해에 대처,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준비를 잘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행정적 시스템 절차 개선 및 국가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연구 및 실제 재난 대처 기술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차원의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노력 4월 16일 구마모토현 지진 발생 직후 오전 1시 27분부터 2시 20분까지 약 50분간 4천건에 달하는 신고 전화가 부산, 울산 등의 안전담당기관에 접수되었다. 하지만 정부 재난 당국과 지자체들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아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였다 이는 흔한 알림 서비스 조차 받지 못한 시민들의 불안함, 정보가 부족함에 있어서 오는 두려움 즉 2년 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부터 메르스 사태까지 거쳐서 생긴 안전불감증에 대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17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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