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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Introduction to 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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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Introduction to 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Presentation transcript:

1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요 Introduction to 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호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 만 재

2 화학공장 특성 기술집약적 장치산업 구조가 복잡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구성 설계 . 운전 . 보수 . 유지에 고도의 전문성 요구
화학공장 특성 기술집약적 장치산업 구조가 복잡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구성 설계 . 운전 . 보수 . 유지에 고도의 전문성 요구 건설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소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저장 . 취급 사고의 형태는 화재 . 폭발 . 누출 빈도는 작으나 치명적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 산업재해 중대산업사고 (Major Industrial Accident)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중대산업사고 (Major Industrial Accident)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의 결과로 인한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발생으로 단기나 또는 장기간에 걸쳐 그 영향이 사업장내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이나 환경에까지 중대하게 미치는 사고라고 정의함 따라서 중대산업사고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크다 따라서 중대산업사고를 발생시키는 중요위험설비는 중대산업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위험물질을 취급.저장,생산하는 산업설비를 말한다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 Cyclohexanol - Reactor Explosion
Case Study of MIA Cyclohexanol - Reactor Explosion 1974, 영국 (U.K., Flixborough) No. 4 No. 5 No. 6 Bypass Pipe Line Rupture 7만톤 규모의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가솔린과 성질이 유사한 싸이크로핵산은 사용하는 공정에서 7.9기압, 155도 조건에서 대기압 조건으로 감압될 경우는 즉시 기화함. 공정중 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5번째 반응기가 연결된 곳으로 각 반응기는 20톤의 싸이클로핵산을 보유함. 사고발생 몇개월전 5번째 반응기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여 수리를 위해 반응기의 해체결정이 내려짐. 부수적으로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 4번째 반응기와 6번째 반응기가 연결됨. 반응기들과 연결되는 급송파이프의 직경이 28인치 이었으나 공장에서는 20인치 파이프만 존재해 이 파이프를 사용함. 이음은 유연성이 있는 벨로우즈형 파이프를 사용함. 결국 부적합한 지지 및 굴곡이 심한 파이프가 반응기의 내압을 견디지 못하여 우회배관이 파열됨. 약 30톤의 싸이클로핵산이 기화되어 거대한 증기운을 형성 알려지지 않은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이 발생됨. 공장설비뿐만 아니라 본부행정건물도 완전히 사라짐. 28명의 사망자 증 18명의 사망자는 주조정실에 있었던 작업자인데 지붕이 붕괴되면서 사망항. 주말사고가 발생되었기에 대행이지 만약에 주중에 발생되었다면 행정관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까지 포함하여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 분필로 그린 연결부분에 대한 그림이 마루바닥에서 발견됨 사망 28명, 부상 89명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 Toxic Chemical(Dioxin) Release 1976, 이탈리아 세베소 (Seveso, Italy)
Case Study of MIA Toxic Chemical(Dioxin) Release 1976, 이탈리아 세베소 (Seveso, Italy) ICMESA 농약제조회사에서 발생됨. 밀란에서 15마일 떨어진 위치. 트리클로로페놀 반응기가 고장나, 정상조업 온도보다 온도가 상승하였고 TCDD생산량이 증가함. 약 2kg의 TCDD가 힌색구름으로 배출통로를 거쳐 세베소 마을에 누출됨. 마침 내린 폭우로 TCDD가 땅에 스며듦. 약 10평방 마일 정도가 오염됨. 시민들의 건강검진이 몇 일 후 검진이 시작됨. 공장주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은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됨 TCDD(Tetrachlorodibenzoparadioxin)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임. 동물실험결과 TCDD는 몸무게의 10-9배 정도 작은량을 투여해도 치명적인 물질임. 물에 녹지 않는 성질 때문에 오염을 제거하기 힘듬.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6 독성물질의 정의 독성물질의 정의 LD 50 (경구, 쥐) : 200mg/kg(체중) 이하
LC 50 (쥐 4시간 흡입) : 2,000ppm이하 PPM 정의 : 25℃, 1기압, 대기, 증기·기체, 1/1,000,000, 부피 환산 : PPM = mg/㎥ × 22.4 ÷ MW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7 1985, 멕시코 (Mexico, Mexico City)
Case Study of MIA LPG - BLEVE 1985, 멕시코 (Mexico, Mexico City) 사망 650명, 부상 2500명 4,242,000갤런용량(6개의 구형탱크와 48개의 원통형탱크로 구성됨)의 저장시설임 250마일 떨어진 정유공장에서 12인치 파이프라인을 통해 저장용 제품을 341 psig의 압력으로 받고 있었음. 이때 구형 탱크들 중 하나로가는 8일치 라인이 파열됨. 정유공장 운전원은 바로 압력강하를 감지하여 저장시설에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되지 않음. 오직 저장시설에서만 유체의 흐름을 중단시킬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계속시도함. 약 10분후 형성된 커다란 증기운이 발화되었으며, 연속적인 대규모 BLEVE로 발전됨. 이로인해 4개의 구형탱크와 44개의 원통형탱크가 파열됨. 20톤 무개의 일부탱크들은 하늘로 치솟아 약 3,900ft를 날아가 떨어짐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8 Toxic Chemical(MIC) Release
Case Study of MIA Toxic Chemical(MIC) Release 1984, 인도 보팔 (Bophal, India) 화학약품제조회사로 인도보팔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농약을 제조 판매하던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유니온카바이드에서 농약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메틸이소시안 유독가스가 저장탱크에서 누출되어 누출이 시작되는 2시간동안 유독가스가 36톤가량 누출됨. 항상높은 압력과 저온으로 유지되어야하는 이유독가스저장탱크는 온도가 올라갈 경우 과압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기때문에 철저한 안전수칙 및 설비관리를 하여야 하나 이저장탱크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앗으며 조기경보체계도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됨 메틸이소시안은 소량만 누출되어도 사람의 폐와 눈에 심각한 장해를 발생시키며 중추신경계와 면역체계를 일시에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성가스임 피해상황으로 2,800명이 당일 사망하였으며 20만명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함 생존자의대부분도 실명, 호흡기장애, 중추신경계와 면역체계파괴로 평생고통받고 살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도 58만3천명이며 유니온커바이드는 피해자들에게 4만7천불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하였으며 이사고로 자연생태계까지 크게 훼손됨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9 Case Study of MIA 광주 해양도시가스 폭발(’92. 2. 23)
LPG tank lorry → LPG storage tank drain valve 파손 → 화재발생 → 소화과정 중에 저장탱크 폭발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차량 취급부주의로 탱크 트레일러가 저장탱크 방향으로 발진되어 방호벽을 무너뜨리고 가스제조용 30톤 저장탱크에 충돌, 저장탱크에 부착된 드레인포트가 파괴되면서 다량의 가스가 누설되어 견인차량엔진 또는 배기가스의 불씨 등에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됨 20여명 중화상, 가건물 4채 전소, 360가구 주택파손, 차량 7대 파손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0 Case Study of MIA 진흥정밀화학㈜ 건조기 폭발(‘94. 7. 26)
진흥정밀화학㈜ 건조기 폭발(‘ ) 건조기안의 농약 원료인 HOBT를 건조시키던 중 진공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건조기에 공기가 들어가 건조기가 폭발함 사망 6명, 부상 52명, 재산피해 약 4억 원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1 국제기구의 중대산업사고예방프로그램 International Program
ILO:UN산하의 국제노동기구로 협약 제174호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에 관한 협약(1993년)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에서 화학공장의 사고로부터 공겅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APPEL이라는 안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IPCS :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프로그램을 추진 ICCA(국제화학산업협회):RC 화학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제조/판매/유통/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과 안전,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배려하고, 경영방침에 이를 공약하고 실행함으로써 환경/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화학산업의 국제적인 자발적 프로그램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2 국제기구의 중대산업사고예방프로그램 주요 기구 발족 시기 구성단위 주요 활동 상황 IPCS 1980 UNEP, ILO, WHO
주요 기구 발족 시기 구성단위 주요 활동 상황 IPCS 1980 UNEP, ILO, WHO O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의 위해성 평가와 각종 시험방법 개발 O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각국의 활동지원과 개발도상국 과의 기술협력 및 교육훈련 촉진 o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 촉진 UNEP 1976 UNEP Chemicals O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데이타베이스 작성 O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O 각국의 규제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통보제도의 추진 O 국제무역상 화학물질의 정보교환등 ILO:UN산하의 국제노동기구로 협약 제174호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에 관한 협약(1993년)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에서 화학공장의 사고로부터 공겅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APPEL이라는 안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IPCS :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프로그램을 추진 ICCA(국제화학산업협회):RC 화학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제조/판매/유통/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과 안전,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배려하고, 경영방침에 이를 공약하고 실행함으로써 환경/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화학산업의 국제적인 자발적 프로그램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3 국제기구의 중대산업사고예방프로그램 주요 기구 발족 시기 구성단위 주요 활동 상황 OECD 1961
주요 기구 발족 시기 구성단위 주요 활동 상황 OECD 1961 미국, 일본, 한국 등 29개국 O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의 국가간 조화 O 기존화학물질의 체계적 조사 및 위해성평가 O 화학물질시험성적서 상호인정 O 화학물질관련 상호정보 교환 O 위해성관리프로그램 수행 O 화학물질사고예방프로그램 ILO:UN산하의 국제노동기구로 협약 제174호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에 관한 협약(1993년)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에서 화학공장의 사고로부터 공겅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APPEL이라는 안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IPCS :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프로그램을 추진 ICCA(국제화학산업협회):RC 화학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제조/판매/유통/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과 안전,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배려하고, 경영방침에 이를 공약하고 실행함으로써 환경/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화학산업의 국제적인 자발적 프로그램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4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시행 미 국(U.S.A) 텍사스주 필립스 HDPE공장 폭발 등 사고 다발
공공노조에서 연방정부에 제도화 요구 ‘92년 CFR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에 PSM 규정반영 135종의 단일물질과 인화성액체 및 기체 12가지 공정안전관리 추진요소 85년 환경보호청(EPA)에서 독성물질 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 후, 1989년 필립스 사고를 계기로 92년 2월에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위험물질 취급공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시켜 시행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5 ‘74 Health & Safety at Work etc.
영 국(UK) 유럽연합(EU) ‘76년 Seveso 사고 EC Directive 82/501 Seveso II Directive ‘61년 Factories Act ‘74년 Flixborough 사고 ‘74 Health & Safety at Work etc. ‘84 CIMAH ‘99 COMAH 74년 기존의 안전보건 등에 관한 여러가지 법을 통폐합하여 작업장안전보건법을 제정함 CIMAH는 Control of Industrial Major Accident Hazards의 약자로서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영국의 법을 의미함. 유럽연방규정인 Seveso Directive (1982)에 따라 자국법으로 CIMAH Regulation을 제정케 되었음. CIMAH Regulation의 목적은 중대산업사고의 예방과 사고 결과를 최소화 하는데 있음. 사업주의 임무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거나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공장내의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지역 책임당국의 임무는 공장외부의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COMAH(Control of Major Major Accident Hazards) 중대산업사고위험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6 EC Major Hazard Directive 82/501제정
유럽연합(EU) ‘76년 Seveso 사고 ICMESA공장에서 Dioxin 누출 EC Major Hazard Directive 82/501제정 Seveso II Directive EC 9 Dec 제정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7 ‘82년 세베소 지침 제정 ‘96년 세베소 지침-II 제정 유럽연합(EU) 공정설비 6종, 저장설비 9종,
178개 물질 기준량 ‘96년 세베소 지침-II 제정 24개월 이내에 자국 법에 반영 차이점 정량적 위험성평가 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세베소지침 : 76년 이탈리아 세베소에서 발생한 독성물질 누출사고를 계기로 중대산업사고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해 가맹국들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법적기준을 제정 토지이용계획수립 : 중대산업사고예방과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새로운 설비의 부지선정, 기존설비의 변경, 주변토지의 개발시 적절한 거리를 두거나 기술적 대책을 추가하도록 함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8 ‘6-70년대 산업화 과정 이후 화학사고 위험요인 증대
한국(Korea) ‘6-70년대 산업화 과정 이후 화학사고 위험요인 증대 노후화학설비 보유사업장 증가 유해 . 위험성 화학물질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 ‘92년 10월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중대산업 사고예방 워크샵 개최 중대산업사고예방제도의 조속한 국내도입 결의 국제적 협력 강화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9 한국(Korea) 중대산업사고예방 제도 홍보사업 전개 ‘95. 1. 5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정안전관리제도 도입
‘93. 7월 중대산업사고예방 세미나(서울, KOEX) ‘93-95년 공정안전관리 및 위험성평가 워크샵(울산, 여수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정안전관리제도 도입 법 제49조의 2 제1항 내지 제4항 ‘ 부터 시행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20 ㄹ 어 ㅅ ㅡ ㅜ ㄱ ㅁ ㅏ ㅇ ㅣ 라 ㄷ 꾀 야 보 배 Brain Survival 철자 모으기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어야 보배!

2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법제49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 위험설비를 보유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2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시행령 제33조의6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고시)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23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구성내용(12요소) Ⅰ Ⅱ Ⅲ Ⅳ 공정안전자료의 체계화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 및 유지계획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근로자 교육계획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감사 계획 안전운전지침서 가동전 점검지침 공정사고조사 계획 위험물질과 MSDS 공정도면 (PFD/P&ID) 설비목록 폭발위험지역 구분도 공정안전자료의 체계화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24 보고서의 세부구성내용(시행규칙 제130조의2) 공정안전자료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별지.13) 동력기계목록(별지.14)
장치및 설비사양(별지.15) 배관 및 가스켓 사양(별지.16)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서(별지.17)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건물, 설비 배치도 (가스, 분진)폭발위험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설계, 제작, 설치관련 지침서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25 보고서의 세부구성내용 2. 공정위험평가서 시행규칙 제130조의2 위험성평가기법 중 하나 이상을 선정하여 평가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대책 피해최소화 대책(잠재위험이 있는 경우)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26 정성적 평가방법 정량적 평가방법 위험성평가 기법 이 시설의 사고확률은 ○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
으며 가장 취약한 부위는 ○○이다" 사고발생시 상황은 ××와 같으며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규모는 ○○까지므로 ××와 같은 조치를 필요 로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7 위험성평가 종류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체크리스트 (Checklist)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
위험성평가 종류 정성적 평가 체크리스트 (Checklist)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 상대위험순위 (Dow & Mond Indices)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공정안전성분석(PSR) 이상위험도분석(FMECA) 정량적 평가 결함수 분석(FTA) 사건수 분석(ETA) C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8 보고서의 세부구성내용 3. 안전운전계획 시행규칙 제130조의2 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 유지계획 및 지침서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근로자 등 교육계획 가동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29 보고서의 세부구성내용 4. 비상조치계획 시행규칙 제130조의2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인력 보유현황
사고발생시 부서 및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비상시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비상조치 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0 한국 법령의 구성체계와 공정안전관리제도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告示) KOSHA Code 의미
국가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정한 강제의무규정 법(률)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금 구체적으로 규정 시행령의 시행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 행정기관이 법령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림 * 법적 규정 이 아님 * 공단에서 수요자가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 guideline - 권고사항 - 기술적 지침 제정권한 국회 대통령 장관(국무회의) 장관 내용 국가 법(률)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포괄적 규정 의무적용대상 적용내용 범위 * 영 별표 활용 시행령 각 항목에 대한 내용 세부화 민원기간 등 * 규칙 별표 활용 법령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 으로 기술하여 법을 준수토록 함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와 대비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 보고서 적용대상 보고서내용의 구체화 등 주 법률내용 구체화 보고서 세부내용 보고서 제출시기 처리기한 법(률)항에 대한 세부사항 제출, 심사, 확인에 대한 보고서 작성기준에 대한 보고서 심사기준에 대한 이행상태평가에 대한 상세 설명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1 공정안전보고서 법령체계도 법 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제출 등) 시행령 시행규칙 ①항: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제33조6 ①항: 제출대상(업종과 수량) ②항 : 제출 제외 대상 제33조7 : 보고서내용 제130조2 : 보고서에 대한 상세내용 제33조8 ①항: 보고서제출 제130조3 : 보고서제출시기 (신설, 이전, 변경) 제130조4 : 심사통보 및 심사처리기한 ③항: 이중규제 배제 제130조5 : 작성기준 및 심사기준 제33조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면제 ②항: 제출시 “안전보건위원회” 검토의무 ③항: 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서 변경(보완)의무 ④항: 보고서 확인의무 제130조6 : 보고서의 현장확인 ⑤항: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 의무 (신규, 이전, 변경설비별 확인기간) ⑥항: 보고서내용 변경시 보완 의무 ⑦항: 이행상태의 주기적 평가 의무 제130조7 : 보고서의 이행상태평가 및 주기 ⑧항: 이행상태 평가결과보고서 재제출 의무 * 상세사항 : 고시( 호)에 위임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 내지 제8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 제1항 1호
공정안전관리제도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 내지 제8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 제1항 1호 보고서 제출ㆍ비치, 중대산업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보고서 심사 및 변경 명령, 확인, 내용 준수, 내용 보완, 이행상태 평가, 재제출 명령 법 제4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요청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3 공정안전관리제도 – 법령체계 중대산업사고의 예방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변경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법 제49조의 2 제1항 법 제49조의 2 제2항 법 제49조의 2 제3항 법 제49조의 2 제4항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4 공정안전관리제도 – 법령체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이행상태 평가 변경사유 발생시 보완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명령
법 제49조의 2 제5항 법 제49조의 2 제6항 법 제49조의 2 제7항 법 제49조의 2 제8항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5 공정안전관리제도 – 관련법령 보고서 제출대상, 보고서 내용, 제출시기, 작성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내지 제33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7 보고서 제출대상, 보고서 내용, 제출시기, 작성기준, 심사(기준), 확인, 이행상태 평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등에 관한 규정 (노동부고시 제 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기준, KOSHA- CODE 설계안전지침, 공정안전지침 등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6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공정안전관리제도 –PSM 제출대상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7개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21개 화학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사용하는 설비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7 7개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공정안전관리제도 –PSM 제출대상 7개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질소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제조업 6. 농약 제조업(원제제조)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8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단위 : kg) 인화성가스 인화성물질 메틸이소시아나이트 포스겐
아크릴로니트릴 암모니아 염소 이산화황 삼산화황 이황화탄소 시안화수소 불화수소 염화수소 황화수소 질산암모늄 니트로글리세린 트리니트로톨루엔 수소 산화에틸렌 포스핀 실란 5,000(200,000) 150 750 20,000 200,000 250,000 75,000 5,000 1,000 500,000 10,000 50,000 50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9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제출대상 인화성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 (101.3kPa) 하의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 인화성액체 :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이하 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위험 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물질 (고온∙고압 : 운전압력이 10기압(게이지압력) 이상인 상태 또는 취급물질의 인화점 이상에서 운전되는 상태) 유해 . 위험물질의 규정수량 :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수량 (저장설비의 경우 최대저장량)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39

40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제출대상 규정수량수치 : 화학물질의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수치
2종 이상의 유해 .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당해 유해 . 위험물질의 각각의 취급량을 구한 후 산출한 값 R이 1이상인 경우 유해 . 위험설비로 본다.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 . 판매하는 시설내의 가스를 제외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1 공정안전관리제도 –PSM 제출대상 적용제외설비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4. 도 . 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 . 화재 .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2 공정안전관리제도 –PSM 제출대상 공정안전보고서 추가제출 주요 구조부분 변경시 (해당부분)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 (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 KW 이상인 경우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3 공정안전관리제도 –PSM 제출대상 공정안전보고서 다시 제출 “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 평가결과 공정안전
“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 평가결과 공정안전 보고서 내용의 보완이 불량한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 다시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변경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보완이 중요 공정안전보고서 전체를 다시 제출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4 공정안전관리제도 –PSM 제출시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안전공단에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5 전국 사업장 현황(2010.1월 기준) 호남권 업종별 현황(2010.1월 기준) 적용구분 센터별 합계 7개 화학업종
비화학업종규정량이상 소계 원유 정제 석유 기초 합성 수지 비료 제조 농약 화약 불꽃 총계 928 162 25 11 60 46 2 6 12 766 호남권센터 166 53 4 5 18 23 1 113 영남권센터 315 72 15 32 17 3 243 수도권센터 248 231 중부권센터 199 20 10 179 호남권 업종별 현황(2010.1월 기준) 구분 합계 7개 화학업종 비화학업종규정량이상 소계 원유 정제 석유 기초 합성 수지 비료 제조 농약 화약 불꽃 총계 166 53 4 5 18 23 1 11 113 광주 10 2 8 전주 21 17 익산 15 13 군산 29 27 목포 여수 73 43 3 30 제주

46 공정안전관리제도 – 보고서 심사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심사 심사결과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반려): 변경명령에 의해 3월 이내 변경완료 후 재심사 신청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7 공정안전관리제도 – 보고서 확인 신규설비는 설치과정 및 설치완료 후 시운전단계 에서 각 1회 기존설비는 심사완료 후 6월 이내
변경설비는 변경완료 후 1월 이내 사업주가 요청하고 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 확인 확인내용 : 공정안전자료 및 공정위험성평가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결과 - 적합·조건부적합 통보 - 부적합의 경우 시정명령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개선완료 후 재확인 요청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8 보고서의 이행상태평가[PSM 대상 사업장 수준 평가]
우수 사업장은 자율이행, 불량 사업장은 집중 지도점검 PSM사업장 등급분류 및 관리 기준 마련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49 등급분류 Classification of PSM Performance 등급에 따른 사업장 차등관리 P 등급 S 등급
M+ , M- 등급 P 등급 Performance Based Inspection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0 등급분류기준 P 등급(우수) S 등급(양호) M+ 등급(보통) M- 등급(불량)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PSM Enterprise S 등급(양호) M+ 등급(보통) P 등급(우수) : 이행능력평가점수 90점 이상 : 이행능력평가점수 80~90점 미만 : 이행능력평가점수 70~80점 미만 M- 등급(불량) : 이행능력평가점수 70점 미만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1 사업장 관리기준 Performance Based Inspection Criteria P 등급 S 등급 M+ 등급 M- 등급
: 년 1회 이행상태 확인(점검) S 등급 M+ 등급 P 등급 : 년2회 이행상태 확인(점검), 년1회 기술지원 - 지적사항 개선방법에 대한 기술지원 - 반기별 PSM 관계자 교육 M- 등급 : 년1회 이행상태 확인(점검), 년1회 기술지원 - 지적사항 개선방법에 대한 기술지원 - 반기별 PSM 관계자 교육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2 전국 PSM 등급현황(2010.1월 기준) 호남권 PSM 등급현황(2010.1월 기준) 구분 합계 P등급 S등급 M+등급
미등급 총계 928 133 353 158 116 66 102 호남권센터 166 39 63 21 23 10 영남권센터 315 47 139 42 48 30 9 수도권센터 248 32 88 69 28 18 13 중부권센터 199 15 26 17 8 70 호남권 PSM 등급현황(2010.1월 기준) 구분 합계 P등급 S등급 M+등급 M-등급 M등급 미등급 총계 166 39 63 21 23 10 광주 4 3 2 1 전주 9 6 익산 15 5 군산 29 8 7 목포 여수 73 30 제주

53 PSM 이행수준 평가 평가반 : 노동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관 항목 구성 면담
- 공장장, 부/과장, 조/반장, 현장근로자, 협력업체 작업자, 정비작업자, 안전관리자 문서관리 현장확인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4 PSM 이행수준 평가 정기평가 : 4년 주기 재평가 : 신청 후 6월 이내 - 중대산업사고로 M- 등급 수시선정은 6개월 이후
○ 평가 종류 신규평가 : 심사완료 후 1년이내 정기평가 : 4년 주기 재평가 : 신청 후 6월 이내 - 중대산업사고로 M- 등급 수시선정은 6개월 이후 - 평가 등급 부여 후 1년 이내 재평가 금지 ○ 등급부여 절차 이행상태 평가 후 평가결과 보고 및 본부 승인 평가완료 후 3개월 이내 사업장 통보, 다음 반기 적용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5 PSM 이행수준 평가 방법 ○ 기본 방침 여수산단을 비롯한 호남권역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PSM에 대한 관심이 유지 될 수 있 PSM 12개 구성요소의 120개 평가문항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실시 평가반은 평가업무 수행에 충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광주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호남권중대산업 사고예방센터 감독팀 근로감독관 및 기술지원팀 기술지도요원 중 각자의 전공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필요시 해당분야 교수,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초빙 사업장의 자율적인 PSM 이행능력 보유여부 및 등급상승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여부를 중점 적으로 검증 하여 평가에 반영 PSM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부에서 제정 및 보급 중인 PSM 12대 실천과제, 위험기반검사 (RBI), 종합안전관리시스템(IRMS) 등에 대한 우수 실천사업장에 대하여 평가시 가점 부여 ○ 평가대상 및 일정 - 평가 대상 : 정기평가35개사, 신규평가2개사로 총37개사(광주5, 군산7, 목포3, 여수12, 익산 6, 전주3, 제주1) - 일정 :

56 PSM(보고서) 업무처리절차 요약 사업장 노동부 안전공단 행정 및 사법처리 이행상태 평가 확인일 통보 확인 실시 적합(조건부)
설치,이전,변경 2부 제출 재심사 신청 보완요구 결과통보 적정(조건부) 부적정 확인요청 변경계획서 제출 확인일 통보 확인 실시 적합(조건부) 부적합 노동부 보 고 행정 및 사법처리 이행상태 평가 소방서 등 관계기관 통보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7 P&ID등 체계화, HAZOP기법, 안전작업절차 확립
PSM 제도 시행효과 PSM 사업장 재해율 : 0.38%(제조업 : 1.01%) 사망 62%, 부상 58%, 앗차사고 82%이상 감소 기술 및 생산성 향상 P&ID등 체계화, HAZOP기법, 안전작업절차 확립 품질향상 96.3%, 생산성 향상 98.2% 가동정지 횟수 감소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8 PSM 제도 시행효과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9 PSM 제도 시행효과 재산손실 감소 울산 A사업장 매년 40억-70억 재산손실
해외 플랜트 수출능력 향상, 외화절감 플랜트 수출 시 국내기술로 위험성 평가 재보험 문제해결 및 산재보험료 감소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60 PSM 제도 법령 개정 4. [별표3] 평가항목별배점기준 개정
14개 평가항목에서 기존120문항을 97개 문항으로 23문항을 감소하고 항목별 평가내용에 있어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일부 내용을 개선함 5. 적용시점 개정 고시( 호)는 부터 시행되고 제57조 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터 적용 (제57조 제1호: 평가항목별 배점기준(별표.3) 제2호: 세부평가항목(별표.4) 제57조 제3호에 따라 (별표5)의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 일부만 적용하는 시점은 부터 적용됨`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61 PSM 제도 법령 개정 [별표4] 세부평가항목 개정내용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공장장 <신설>
가. 공정위험성평가, 변경요소관리, 공정사고 및 자체감사결과의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나. 도급업체 안전관리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다. PSM 이행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폐지> 가. 안전보건정책을 경영방침으로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나. 매년 PSM 관련 안전보건활동 및 재해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받는가

62 PSM 제도 법령 개정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부과장 <신설>
가. 공정위험성평가, 변경요소관리, 공정사고 및 자체감사결과의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나. 안전작업허가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다. 설비의 점검·검사 ·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폐지> 가. 안전 · 보건확보를 위해 부서 내의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나. 부서원들의 불안전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활동을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가 다. 근로자가 PSM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가

63 PSM 제도 법령 개정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조반장 <신설>
가. 안전보건문제에 관하여 근로자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조치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가 나. 공정위험성평가, 변경요소관리, 공정사고 및 자체감사결과의 개선권고사항 및 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다. 안전작업허가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라. 설비의 점검·검사 ·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폐지> 가.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변경요소관리, 자체감사, 안전운전지침서, 설 비 점검·보수계획 및 지침서, 안전작업허가, PSM 교육계획 등을 이해하고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가 나. 부서원들의 불안전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활동을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가 다. 근로자가 PSM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가

64 PSM 제도 법령 개정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현장작업자 <신설>
가. 자신이 작업 또는 운전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가동전 점검 절차를 알고 있는가 나. 비상시 비상사태를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자신의 역할(임무)을 숙지하고 있는가 <폐지> 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았나 나. 비상사태 발생을 알리는 경계경보·가스누출경보·대피경보·화재경보·해제경보의 구 분 및 자신의 역할(임무)을 숙지하고 있는가 - 정비보수작업자(도급업체직원 포함) 가. 화기작업 관련 화재,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잘 알고 있는가 나.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 · 위험물질의 누출, 근로자 중독 및 질식을 막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잘 알고 있는가

65 PSM 제도 법령 개정 ○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 공정 위험성 평가 <신설>
가. 위험성평가에 적절한 전문인력이 참여하는가 <폐지> 가. 위험성 평가를 재실시 할 경우, 기존과는 다른 위험성 평가기법을 적용하는가 나.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관련 공정안전자료를 보완 또는 갱신하는가(중복) ○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가.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변경시 근로자 교육은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가. 각 부서별 안전운전절차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중복) ○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가. 설비의 완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 정비, 유지관리 절차서를 문서화하여 시행 하고 있는가

66 PSM 제도 법령 개정 ○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신설>
가. 화기작업시 작업대상 내 인화성 가스농도측정, 배관계장도 검토를 통한 맹판설치, 밸브차단 등 의 필수조치는 빠짐없이 이루어졌는가 나. 입조작업시 작업대상 내 산소농도측정, 유해가스농도측정, 배관계장도 검토를 통한 맹판설치 , 밸브차단 등의 필수조치는 빠짐없이 이루어졌는가 <폐지> 가. 입조작업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후 작업토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 함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나. 안전작업허가서 꼬리표(Tag), 시건장치 등을 부착토록 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실 행하고 있는가 다. 화기작업에 관련된 모든 용접 또는 절단 작업자, 감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설비유지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교육과 중복)

67 PSM 제도 법령 개정 ○ 공정사고조사 <폐지>
가. 사고조사보고서의 개선권고 사항을 신속하게 체계화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 구축되어 있는가(사고조사 보고서에 필요한 세부사항 작성과 중복) ○ 변경요소관리 가. 변경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조치하고 변경내용이 운전절차서에 즉시 반영되는가 다. 변경 완료 후 안전운전절차서 이외의 공정안전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이들 자료를 수정하는가 ○ 자체감사 가. 자체감사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전문가 참여와 중복) 나. 외부 민간 전문컨설팅 기관으로부터 자체감사를 수검 받은 적이 있는가

68 PSM 제도 법령 개정 ○ 비상조치계획 <신설>
가. 비상조치계획에는 누출 및 화재, 폭발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가 나. 사업장 내(도급업체포함) 비상시 비상사태를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폐지> 가. 비상조치계획에는 비상시 발령되는 각종 경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경보시설이 설 치되어 있는가 나. 모든 근로자들의 참여(협력업체 포함) 하에 비상훈련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가 ○ 현장확인 가. 보고서는 현장에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비치되고 있는가 나. 자체감사, 공정사고조사 결과로 발생한 개선권고사항은 실제로 이행되었는가 다.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감지기, 개인보호구 등이 유효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가. 안전밸브 등의 안전규칙 제288조 내지 제288조의6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나. 비상경보 발령시 근로자들이 정확하게 경보를 인식하고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는가

69 감사합니다.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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