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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착한연미종 50%환급형, 40세남자, 65세형, 20년납 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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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THE착한연미종 50%환급형, 40세남자, 65세형, 20년납 가정시]"— Presentation transcript:

1 [THE착한연미종 50%환급형, 40세남자, 65세형, 20년납 가정시]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신상품 (무)신한 연금미리받을수있는 종신보험 THE착한 『연금+보장+재테크』 상품 하나로 재무설계 끝! 환급률 우수 납입기간 이후에는 기존 종신보험과 동일한 환급금 지급하여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 우수(12%~30%) 금리 확정형 금리확정형(3.25%) 종신보험 상품으로 가입시점에 환급률이 확정되어 저금리 시대에 계약관리 우수 연금 선지급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보험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과 상관없는 연금 최대 100세까지 지급 납입 면제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말기신부전증,말기간질환,말기폐질환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50%이상시 저렴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기존 종신보험 대비 환급금을 낮추어 보험료는 저렴하게 구성(11%~25% 저렴) [THE착한연미종 50%환급형, 40세남자, 65세형, 20년납 가정시] ▶ [일반종신 Vs THE착한연미종]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비교 ① 납입기간 이내 해지시 환급금 小  보험료 低 (11~25%) ② 납입기간 이후 기존 보험과 환급금 동일 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 高 (12~30%) 신한은행, 신한생명,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신한캐피탈,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신한데이타시스템 접수방법 : 홍보기간중 방문 사원에게 접수 및 문의 가입문의 법인명 AM사업부 서울중앙에셋 담당자 : 연락처 :

2 여유자금 발생 시 추가납입 활용 비과세 + 복리 + 유동성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사적연금 활성화 위한 금융위원회 주관 대표상품!! ▣ 기준: 30세(여), 15년납 / 저해지환급형50%, 65세형 / 65세선지급(100%) / 3.25%(2016.1기준) 주계약 월납입료 총납입료 확정연금 (15년) 종신연금 (35년) 보장자산 (2보험기간) 1억 플랜 191,000 34,036,200 (343,800할인) 69,570,000 98,280,000 1천만원 7천 플랜 133,700 24,066,000 48,700,000 68,790,000 7백만원 5천 플랜 95,500 17,190,000 34,780,000 49,140,000 5백만원 3천 플랜 57,300 10,314,000 20,870,000 29,480,000 3백만원 ▣ 기준: 35세(여), 15년납 / 저해지환급형50%, 65세형 / 65세선지급(100%) / 3.25%(2016.1기준) 주계약 월납입료 총납입료 확정연금 (15년) 종신연금 (35년) 보장자산 (2보험기간) 1억 플랜 212,850 38,700,000 (387,000할인) 69,570,000 98,560,000 1천만원 7천 플랜 150,500 27.090,000 48,700,000 68,990,000 7백만원 5천 플랜 107,500 19,350,000 34,780,000 49,280,000 5백만원 3천 플랜 64,500 11,610,000 20,870,000 29,570,000 3백만원 ▣ 기준: 40세(여), 15년납 / 저해지환급형50%, 65세형 / 65세선지급(100%) / 3.25%(2016.1기준) 주계약 월납입료 총납입료 확정연금 (15년) 종신연금 (35년) 보장자산 (2보험기간) 1억 플랜 242,550 44,100,000 (441,000할인) 69,570,000 98,920,000 1천만원 7천 플랜 171,500 30,870,000 48,700,000 69,240,000 7백만원 5천 플랜 122,500 22,050,000 34,780,000 49,460,000 5백만원 3천 플랜 73,500 13,230,000 20,870,000 29,670,000 3백만원 여유자금 발생 시 추가납입 활용 비과세 + 복리 + 유동성 ▣ 20만원씩 5년 납입 후 50년 거치시 % 기간 원금 원금+이자 수익률 5년 12,000,000 12,560,513 104.7% 거치1년 12,937,328 107.8% 2년 13,325,448 111.0% 3년 13,725,211 114.4% 14,561,077 121.3% 7년 15,447,846 128.7% 10년 16,880,279 140.7% 15년 19,568,870 163.1% 20년 22,685,683 189.0% 25년 26,298,924 219.2% 30년 30,487,661 254.1% 40년 40,972,867 341.4% 50년 55,064,108 458.9% 구분 추가납입 중도인출 한도 월납  총 : 납입가능한 총 기본 보험료 1배 이내  연간 : 월납 기본보험료 12100% 추가적립금(추가적립금에 의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 금액) 이내,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한도로 가능 일시납  총 :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10% 가능 기간 (횟수) 보험기간 이내 가능 (납입기간 이내에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계약 1개월 경과 후부터 만기 전일까지 연12회까지 가능 (1일 1회) 기타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추가납입한도에 합산 인출 수수료 면제 중도인출 활용시, 적립금은 중도인출 금액을 차감하여 적립되므로 해지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관리비용에 따른 추가납입수수료는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3.0%가 발생합니다. (다만, 중도인출 합계액 이내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0.5%(3만원 한도)

3 [ ] 연금 종신 기능 고액자금을 살아있을때 미리 받는 상품! 사망보험금을 노후준비자금(연금)으로.. 상 품 특 징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연금 기능 종신 [ ] 사망보험금을 노후준비자금(연금)으로.. 고액자금을 살아있을때 미리 받는 상품! 1. 보장자산 연금 선지급 ▪ 연금선지급 신청 당시의 주계약 기본 사망보험금(기본가입금액)의 일부를 연금재원으로 활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확정된 연금액을 선지급하는 제도 / 최소10년~최대100 (연금 선지급금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함) ▪ 조건 : 납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 연금수익자 나이 55세~80세,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서면 동의 완료 2. 해지환급금 설정 (50%, 70%형) ▪ 납입기간 이내 해지시 환급금 小 : 보험료 11~25% 절감효과 ▪ 납입기간 이후 기존 보험과 환급금 동일: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 12~30% 高 3.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말기폐질환] 으로 진단확정 되거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정암(유방암,전립선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제외)] 4.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걱정 뚝!! ▪ 이자소득세 (15.4%), 연금소득세 (5.5%), 종합소득과세 (41.8%) 완전면제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5. 일반연금전환 ▪ 다음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연금전환시 나이 : 45세~80세 (단, 부부형 남자의 경우에는 48세~80세) - 해지환급금 : 500만원 이상 - 가입일부터 5년이상 경과한 유효한 계약 ▪ 연금수령방법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의 생존연금을 지급 6. 추가납입 (추가저축) ▪ 연간납입한도 1배(100%) 까지 추가납입 가능 ▪ 추가납입금액은 중도인출 가능 (연12회, 무이자, 무상환) / 수수료 무료 7. 우대할인 ▪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주계약 1회 보험료부터 주계약 가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 적용(특약보험료 제외) ① 1억원 이상일 경우 : 1% ② 2억원 이상일 경우 : 2% ③ 3억원 이상일 경우 : 3% ④ 5억원 이상일 경우 : 5% ▪ 단체 할인–동일한 단체에서 5인이상 가입하는 동일 상품의 개인계약에 대하여 단체보험 취급하여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 주계약 + 특약 합산 보험료의 1.5% 할인 ▪ 장애인 가족 우대 할인–제2회 이후 주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접수일 이후부터 적용 5.0%우대 할인 ▪ 어린이 보험 보유고객: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 상 품 특 징 ▣ 납입보험료 비교(30세 여자기준/ 60세형) 구분 (보장10,000) 저해지환급50%형 저해지환급70%형 일반형100%형 100%대비 50%차이 15년납 20년납 월보험료 190,080 148,500 199,980 159,390 209,880 170,280 19,800원 저렴 21,780원 저렴 납입총액 34,214,400 35,640,000 35,996,400 38,253,600 37,778,400 40,867,200 10.4% 저렴 14.6% 저렴

4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35세/여/가입금액5,000만원/15년납/65세형/중도환급금예치시/보험료:107,500원 기간 나이 저해지환급형(50%) 저해지환급형(70%) 저해지환급형(100%)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환급율 2년 37세 2,580,000 631,465 24.4% 2,736,000 884,050 32.3% 2,856,000 1,262,929 44.2% 3년 38세 3,870,000 1,282,072 33.1% 4,104,000 1,794,900 43.7% 4,284,000 2,564,143 59.8% 5년 40세 6,450,000 2,634,786 40.8% 6,840,000 3,688,700 53.9% 7,140,000 5,269,571 73.8% 10년 45세 12,900,000 6,069,500 47.0% 13,680,000 8,497,300 62.1% 14,280,000 12,139,000 85.0% 15년 50세 19,350,000 19,667,000 101.6% 20,520,000 95.8% 21,420,000 91.8% 20년 55세 22,318,000 115.3% 108.7% 104.1% 25년 60세 25,364,000 131.0% 123.6% 118.4% 30년 65세 28,844,000 149.0% 140.5% 134.6%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 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3.25%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주계약을 예시한 금액이며 예시된 금액을 확정지급합니다. • 상기 납입보험료는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이 반영된 실납입보험료를 말하며, 해지환급금은 할인되기 전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주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청약시 청약서 자필서명란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사고가입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30일이 초과될경우 청약철회 할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약시에 약관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미설명,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단체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배당이 없는 무배당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세제혜택 - 보험차익 비과세 :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25조) - 보장성 특약보험료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연 100만원 이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5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 가액의 20%를 공제하며, 금융 재산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2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조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신한생명 콜센터(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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