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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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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Presentation transcript:

1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일시 : :00 장소: 교육정보원 대강당 광주광역시교육청

2 FTA란 무엇인가? FTA : Free Trade Agreement 1. FTA 란? 2. FTA 의 범위
회원국간에 관세 및 기타 교역장벽을 철폐 •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지역무역협정(RTA) ※ 공통대외관세를 설치하지 않는 점에서 EU등의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차이 2. FTA 의 범위 과거 : 주로 상품분야의 관세 철폐가 대상 현재(90년대 후반 이후):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등 대상범위 확대

3 FTA의 이익은 무엇인가? WTO수준보다 높은 상호간 및 제3국으로부터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
서비스 부문의 효율성 증대 상호간 및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활성화 국내규제 제도의 합리적 개혁의 계기 소비자 이익 증대를 통해 국익을 증진 경제 상호의존성 증대 통해 상호협력체제 구축

4 한-미FTA의 주요이슈 금융∙통신 ∙사회보장 서비스 농산물교역 교육, 법률 서비스 지재권 보호 제외품목의 범위
Risk 관리가 중요: - 신금융서비스,국경간 금융거래 기간통신 지분 제한 공공사회보장서비스 제외문제 - “민간과 경쟁” 농산물교역 제외품목의 범위 TRQ운영방식,농산물세이프 가드, 수입국영무역, 수입부과금 교육, 법률 서비스 고등교육, 성인교육 서비스 개방 법률서비스의 개방 폭 국제경쟁력 강화 규제체제의 upgrade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지재권 보호 저작권 70년 보호, 일시적 복제권 인정 의약품 특허권 강화 제출자료 영업비밀 보호 강화

5 한-미FTA의 주요이슈 한-미FTA의 주요이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전자상거래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 문제 분쟁해결
Standstill 의무 여부 실질적 차별문제 시장접근 제한 문제 투명성 문제 전자상거래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 문제 분쟁해결 금전배상(monetary assessment) 인정 영구적 무관세 조치 Open regionalism approach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혁

6 한미 FTA 교육서비스 분야 분야 내용 초등교육서비스 중등교육서비스 고등교육서비스 기타교육훈련서비스  취학전 교육
UN 분류 (CPC 코드) 분야 내용 초등교육서비스  취학전 교육  기타초등교육(초등학교교육,초등학교학업수준 교육, 성인대상 문맹프로그램 등) 중등교육서비스  중학교 교육  고등학교(일반계고등학교,기술직업고등학교, 장애인 기술 및 직업고등학교) 교육  기타 중  고등학교 학업수준 교육 고등교육서비스  대학, 전문대학  대학수준의 직업학교, 대학수준 학업교육 기타교육훈련서비스  성인대상 교육, 스포츠교육  기술교육 (운전면허, 직업관리훈련, 컴퓨터 등)  수준 미분류 교육

7 FTA 서비스 거래유형 유형 1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국경간 공급 – 서비스 자체가 국경이동 해외 소비
– 소비자가 국경 이동 유형 3 상업적 주재 – 자본이 국경 이동 유형 4 자연인 이동 – 공급자(자연인)가 국경 이동

8 각국의 국내사정 및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개방 및 유보사항에 대한 ‘package deal’이 얼마든지 가능
FTA 서비스 거래에 대한 유보 분야별 서비스의 개방여부를 협상을 통해 합의 개방하기로 합의한 부문에 대해서도 - 4가지 서비스 거래 유형에 따라 유지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을 유보함으로써 각각의 유형에 대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 각국의 국내사정 및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개방 및 유보사항에 대한 ‘package deal’이 얼마든지 가능

9 한미 FTA 교육서비스 거래유형 예 유형 예 설명 국경간공급 원격교육 해외소비 해외유학 상업적주재 학교설립 자연인이동 교원이동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 한 당사국 영역에서 다른 당사국 영역으로 공급 해외소비 해외유학 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 다른 당사국 소비자에게 공급 상업적주재 학교설립 한 당사국 영역 내 다른 당사국의 상업적 주재(교육과 관련된 투자자가 직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를 통해 공급 자연인이동 교원이동 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 다른 당사국 국민이 공급

10 한미 FTA 교육서비스 유보 방식 분류 협상 Negative List Negative list Negative list
유보(reservation) 방식 현존 규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유보 (현재유보) 2. 향후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 유보 (미래유보)  각국이 이러한 유보사항을 제시하고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 Negative List 협상을 통해 개방하지 않는 분야 및 유지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예 : 비영리 학교법인 제도)을 부속서 유보리스트에 기재 할 수 있음 - 미기재시 자동 개방 Negative list 방식 Negative list 방식 유보(reservation) 방식 협상을 통해 개방하지 않는 분야 및유지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 (예 : 비영리 학교법인 제도)을 부속서 유보리스트에 기재 할 수 있음. - 미기재시 자동 개방 협상을 통해 개방하지 않는 분야 및유지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 (예 : 비영리 학교법인 제도)을 부속서 유보리스트에 기재 할 수 있음. - 미기재시 자동 개방 현존 규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유보 (현재유보) 2. 향후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 유보 (미래유보)  각국이 이러한 유보사항을 제시하고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 분류

11 교육서비스 협상 방향 교육시장개방 1. 목표 2. 기본원칙 - 고등, 성인교육 중심 -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교육제도 upgrade 교육시장개방 2. 기본원칙 - 원칙적으로 WTO DDA 개방수준에서 대응 - 공공성이 강한 초중등교육 미개방 - 고등 및 성인교육 분야 중 국내법상의 제한(예, 비영리학교법인) 내 개방 기타 규제개선을 통한 교육제도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의 계기로 활용

12 ** 우리는 자발적 제도개선의 계기로 활용 ! ** 우리 속도와 환경에 맞는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추진
교육서비스 협상 대응전략 공공성을 고려하여 미개방 ** 미국도 1,2차협상시 공교육제도에 관심없음 표명 초  중등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외국대학 취득학점 인정범위 확대 등- 적절한 유보를 통해 대학의 질 담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 고등  성인 ** 우리는 자발적 제도개선의 계기로 활용 ! ** 우리 속도와 환경에 맞는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추진 원격교육, 테스팅 서비스 등 미래유보 - 현재 별도 정부규제는 없으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질 관리 차원에서 향후 정부의 규제권한을 확보 기타

13 향후 추진일정 6~8주 단위로 후속협상 진행 협상진행과 우리측 협상대표단 구성 국내 보완대책 마련 병행 및 주요 쟁점별 검토
’06. 8월 9월 ’06. 10,12월 협상준비 상세 요구안 교환 3차 협상 세부논의 후속협상 추진 협상진행과 국내 보완대책 마련 병행 우리측 협상대표단 구성 및 주요 쟁점별 검토 6월 7월 월 10월 12월 1차 2차 차 4차 5차

14 정부는 각계각층의 폭넓은 국민적 참여와 의견수렴을 중시합니다!
투명한 협상 추진 정부는 각계각층의 폭넓은 국민적 참여와 의견수렴을 중시합니다! 국민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협상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월~현재 인터뷰, PCRM 등 대국민 홍보 전문가 기고, 간담회 수시 추진 6.1, /2차 매 협상전 의견수렴 우리부 홈페이지 ‘자료실 및 의견수렴방’ 운영 등 - 한미 FTA 관련 각종 link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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