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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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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 설명회

2 목차 한강을 품은 1,389세대 대단지 1. 미사강변도시 개요 2. 미사강변도시 A8블록 공급개요
(1) 공급일정 (2) 공급유형별 배정호수 (3) 공급유형별 지역유선 공급 배정 기준 (4) 주택가격 (5) 전매제한 및 입주•거주의무 기간 4. 미사강변도시 A8블록 청약자격 (1) 기본청약 자격 (2)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자격 (3)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5. 부적격 유형별 유의사항 및 사례 6. 15년 이후 공급예정 단지 한강을 품은 1,389세대 대단지

3 지구개요 1. 미사강변도시 개요 사 업 명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풍산동, 덕풍동 일원
사 업 명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풍산동, 덕풍동 일원 면 적 : 5,463천㎡ 수 용 인 구 : 96,318인 총건설호수 : 37,118호(공공주택 26,173호) 03

4 입지여건 주변환경 1. 미사강변도시 개요 서울 강동구 경계 남동측의 풍산지구, 서측의 강일, 고덕강일지구와 연접
올림픽대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 지구내 5호선(강일역~미사역) 예정 고덕강일지구 지하철 9호선(보훈병원~고덕강일지구) 예정 주변환경 북동측을 감싸는 한강 남측으로 수려한 경관의 검단산 미사리조정경기장, 한강생태공원, 위례강변길 등 수변여가시설 구비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타운 “하남유니온스퀘어”건립 예정 04

5 공급개요 2. 미사강변도시 A8블록 공급개요 사 업 명 : 미사강변도시 A8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규모 : 전용 51, 59, 74, 84㎡ 건설호수 : 1,389호 용 적 률 : 219.5% 대지면적 : 60,158㎡ 공급시기 : 14.9월 입주시기 : 16.12월 예정 51㎡ 59㎡ 74㎡ 84㎡ 395호 280호 272호 442호 05

6 (1) 공급일정 3. 미사강변도시 A8블록 청약안내 구분 공급일정 ① 입주자 모집공고 14.09.18(목) ② 청약접수
- 사전예약 (수) ∼ 09.25(목) - 신혼, 다자녀 특별공급 (수) - 생애, 노부모, 기타 특별공급 (목) - 일반 1순위 (금) - 일반 2순위 (월) - 일반 3순위 (화) ③ 당첨자발표 (금) ④ 당첨자 서류제출 (월) ∼ 10.23(목) ⑤ 계약체결 (화) ∼ 11.21(금) ※ 공급일정은 예정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재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6

7 (2) 공급유형별 배정호수 3. 미사강변도시 A8블록 청약안내
주택형 발코니 유형 타입 주거전용 면적 주거공용 총 건설 호수 사전 예약 당첨자 본청약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일반 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기타 합계 1,389 586 803 78 66 160 85 166 248 H 확장 51A 51.73 273 154 241 29 55 22 31 75 51B 51.86 61 51C 51.67 19.607 H 59A 59.79 178 148 132 11 16 27 17 30 59A1 59.67 59B 59.8 70 N 비확장 15 H 74B 74.98 254 107 165 14 9 32 21 40 49 N 18 H 84B 84.94 59 177 265 24 12 46 25 64 94 84C 84.89 358 N ※ 주택청약시 주택형으로 신청가능하며, 특별공급은 발코니 확장형만 선택가능합니다. 07

8 (3) 공급유형별 지역우선 공급 배정 기준 3. 미사강변도시 A8블록 청약안내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구분 ①하남시 ②경기도 ③수도권 기준(공고일) 1년 이상 계속 거주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공고일 현재 거주 비율 30% 20% 50% ※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으로 거주지역으로 확인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구분 ①경기도 ②서울,인천 기준(공고일) 공고일 현재 거주 비율 50% ※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으로 거주지역으로 확인합니다. 08

9 (4) 주택가격 (5) 전매제한 및 입주․거주의무 기간 3. 미사강변도시 A8블록 청약안내 전매제한 기간
구분 평균 분양가격 (3.3㎡당) 동일 지구내 타사 분양가격 전용 60㎡ 이하 930만원 - 전용 60~85㎡ 이하 970만원 약 1,300만원 수준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가격에 미포함 되었습니다. (5) 전매제한 및 입주․거주의무 기간 전매제한 기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단, 3년 이내에 해당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경우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입주 및 거주의무 기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 및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1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 (위반시 시행자가 소유권을 재취득할 수 있음.) 09

10 (1) 기본청약 자격 4. 미사강변도시 A8블록 청약자격 무주택세대주 기준 세대원 기준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말합니다. 세대원 기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말하며,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합니다.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 51㎡, 59㎡형 일반공급 신청자는 부동산, 자동차,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관련 기준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0

11 (2)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자격 4. 미사강변도시 A8블록 청약자격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약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자산보유 및 소득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분 ④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며 공급되어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분은 신청불가 - 당첨자 선정 방법 경쟁시 배점기준표에 의함 11

12 4. 미사강변도시 A8블록 청약자격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11 평점요소 배점기준 비고 기 준 점수 총 배 점 계 65
기 준 점수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세대구성(3) ①또는 ② 하나만 인정 3세대 이상 ①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② 세대주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 기간 (4) 20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10년 이상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시․도․수도권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이상~10년미만 1년이상~5년미만 1년 미만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11

13 4. 미사강변도시 A8블록 청약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약자격
①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자산보유 및 소득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분 ④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며 공급되어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분은 신청불가 - 당첨자 선정 방법 순 위 해 당 사 항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동일순위 동일 거주지역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함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분 12

14 4. 미사강변도시 A8블록 청약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약자격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배우자의 결혼전 주택소유여부 포함) ② 청약저축 1순위(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④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⑤ 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자산보유 및 소득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분 ⑥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며 공급되어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분은 신청불가 - 당첨자 선정 방법 : 추첨 13

15 4. 미사강변도시 A8블록 청약자격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약자격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②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을 달리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음) ④ 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자산보유 및 소득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분 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며 공급되어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분은 신청불가 - 당첨자 선정 방법 무주택세대주 기간, 납입회수, 저축총액 등 순차적용 14

16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2순위에 한함)
4. 미사강변도시 A8블록 청약자격 일반공급 청약자격 - 청약자격 - 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자산보유 및 소득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분(전용51 ,59형에 한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동일 기준 적용 순 위 해 당 사 항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하나, 당첨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됨)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2순위에 한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다. 저축총액이 많은 분 라. 납입회수가 많은 분 마. 부양가족이 많은 분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15

17 4. 미사강변도시 A8블록 청약자격 자산보유 기준 소득기준 -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 소득적용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부동산(토지 + 건물)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27,990,000원 이하 공급유형 소득 적용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전용 51㎡, 59㎡형만 해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4,606,216원 5,102,802원 5,357,446원 5,733,061원 6,108,676원 6,484,291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5,527,459원 6,123,362원 6,428,935원 6,879,673원 7,330,411원 7,781,149원 16

18 (3)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4. 미사강변도시 A8블록 청약자격
금회 공급되는 전용 85㎡이하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접수(인터넷, 현장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격 (세대주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자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 내에서 향별, 층별, 타입별 구분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합니다.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이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ㆍ2ㆍ3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자도 포함)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분양가격, 공급대상 및 유의사항 등의 세부내역은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19 5. 부적격 유형별 유의사항 및 사례 공급유형 부적격 유형 유의사항 및 사례 공통 사항 지역구분 오류 세대주기간 부족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로 신청 사례) 수도권지역으로 신청하였으나, 해당 거주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세대주기간 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기간요건(주민등록상 세대주기간 합산)충족 사례) 일반공급의 경우 공고일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주 기간이 해당 세대주기간에 미달되어 부적격 처리 무주택기간 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세대주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세대원 전부)에게 요구된 무주택기간 내에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무주택기간 불충족 사례) 일반공급의 국토부 주택소유여부검색결과 5년 무주택기간 불충족으로 부적격 처리 재당첨제한 기간 내 신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 사례) 신청자의 세대원 중 2014년 4월 분양가상한제 분양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내에 신청하여 부적격처리 생애 최초 특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자격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이내 소득세를 납부한자이어야 함 사례) 생애최초특별공급으로 신청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재직증명서를 통한 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한 자영업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여부적격처리 과거 5년간 소득납부 기간 부족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5년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해야 함 사례)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경우 5개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을 입증하여야 하나 5개년도 납부실적을 입증못하여 부적격처리 18

20 5. 부적격 유형별 유의사항 및 사례 공급유형 부적격 유형 유의사항 및 사례 생특 • 신특 소득기준 초과 다자녀 특별
세대당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기준이하 충족 사례) 생애최초특별공급신청의 경우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을 확인한 결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인 %를 초과하여 부적격처리 다자녀 특별 다자녀부양 기준 공고일 현재 만19세미만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사례)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중 1인이 만19세 이상인 자녀로서 부적격 처리 배점표 작성오류 다자녀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가 작성한 배점(자녀수, 세대구성)이 서류제출 후 실제와 다를 경우 당첨취소 사례) 배점기준표 상 세대주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배점 20점이나, 확인결과 무주택기간이 10년 미만으로 판명되어 부적격 처리 노부모 노부모 부양기간 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포함)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하여 3년이상(주민등록표 기준)부양해야 함 사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주민등록 확인결과 노부모와 동거사실이 없거나, 부양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19

21 미사강변도시 A20블록(1,498호) 공공분양주택 : 15년 공급예정
6. 15년 이후 공급 예정 단지 미사강변도시 A20블록(1,498호) 공공분양주택 : 15년 공급예정 주택형 세대수 59㎡ 668 74㎡ 262 84㎡ 568 하남감일 공공분양주택 : 16년 공급예정 ※ 건설호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블록 구분 건설호수 (호) 비고 A4 60㎡ 이하 617 공공분양(사전예약) B3 60∼85㎡ 816 B4 847 B7 1,008 S1 561 공공분양 138 20

22 ■ 분양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
7. 하남사업본부 위치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 오시는 길 : ▶일반 : 112번, 112-1번. 13-2번, 30-3번, 16번, 23번 ▶직행 : 9301번 ▶간선 : 341번(지하철 5,8호선 천호역, 5호선 강동역 이용) ■ 분양문의 : LH 콜센터 (평일 09:00~18:00) 21

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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