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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퇴직연금의 필요성 II 퇴직급여제도 종류 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 III IV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개요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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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퇴직연금사업 설명회 과학기술인공제회

1 목 차 I 퇴직연금의 필요성 II 퇴직급여제도 종류 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 III IV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개요 V
목 차 I 퇴직연금의 필요성 II 퇴직급여제도 종류 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 III IV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개요 V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장점 VI 가입절차 VII 복지후생사업 및 회원현황 1

2 I. 퇴직연금의 필요성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노후불안
고령화·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은퇴후 생활기간은 장기화되어 가는 반면,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함

3 I. 퇴직연금의 필요성 국민연금의 재원고갈 보험료 인상 및 수령액 인하(정부계획안)
보험료 인상 - 소득의 9%에서 매년 0.39%포인트씩 인상, 2018년에 12.9%로 인상 수령액 인하 년부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인하

4 I. 퇴직연금의 필요성 근로환경의 변화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근로자의 조기퇴직 및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 연수가 4.3년에 불과하는 등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짐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고 중간정산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 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함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으로써 영세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장부상의 퇴직금 부채가 누적되어 구조조정시 기업의 일시금 부담을 가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05.1) 및 퇴직연금제도 시행(’05.12)

5 II. 퇴직급여제도 종류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무년수를 곱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며,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금제도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산정방식)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 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 - 운용방법 결과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며, 직장을 옮겨도 계속해서 통산할 수 있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6 III.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도입배경 소득수준 비교열위 정년단축 과학기술인 사기저하 이공계 기피현상 노후불안 가중 과학기술인의
대학교수 등과 비교하여 낮은 사회적 지위 및 소득 수준 IMF후 구조조정, 정년단축 등 비자발적 직장상실의 위험 증가 과학기술인 사기저하 이공계 기피현상 노후불안 가중 우수정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 퇴직금누진제 폐지 및 매년 퇴직금중간정산 실시 퇴직연금제도 도입 과학기술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

7 IV.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 개요 국민연금의 불충분한 노후보장 사학연금 수준의 급여 확정기여형으로 설계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은 평균소득의 약 60%수준 - 과학기술인의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의 약 40%미만 법정퇴충금(8.3%)을 활용하여 추가적 노후보장 장치 마련 사학연금 수준의 급여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합하여 사학연금과 비슷한 급여수준이 되도록 설계 확정기여형으로 설계 매년 일정액 부담하고 퇴직후 원금리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지급      ⇒ 완벽한 재정적 안정장치 구축(전액 사외적립)

8 IV.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 개요 부담수준 총부담금 : 회원소득액의 13.3% ○ 법정퇴직급여충당금 : 회원소득액의 8.3%
   ○ 법정퇴직급여충당금 : 회원소득액의 8.3%    ○ 추가부담금 : 회원소득액의 5%      - 기관부담금(2.5%) + 회원부담금(2.5%)   ※ 회원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므로, 개인희망에 따라 추가납부 가능

9 IV.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 개요 급여종류 퇴직연금   ○ 가입기간동안 납입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 퇴직당시 55세이상으로서 10년이상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지급 ○ 연금주기 : 10년형, 20년형, 30년형중에서 선택 퇴직일시금 ○ 가입기간동안 납입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당시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거나 일시금수급을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 유족일시금   ○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중도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액 : 지급일 시점의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

10 IV.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 개요 연금수급자격 산정방법(예시) 입사일(’95.1.1) 퇴직금중간정산 (’99.12.31)
공제회가입일 (’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00.1.1부터)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합산할 경우 - ‘00.1.1부터 가입일로 적용됨 년이상 가입자에게 연금수급자격이 주어지므로, ‘ 이후 퇴직자도 퇴직연금 수령 가능 과거근무 기간의(05년 까지) 퇴직금을 개인이 수령할 경우 - ’06.1.1부터 가입일로 적용됨 ※ 개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전의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합산하거나, 개인이 수령할수도 있음

11 IV.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 개요 적립금 운용방법 상품선택 회원
회원은 공제회에서 제사하는 상품을 스스로 선정하여 운용지시  ○ 원리금 보장 상품을 1개이상 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 제시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공제회에 위탁관리 가능 예금, 적금 원리금보장상품 국고채 등 수익증권 상품선택 회원 실적배당상품 ELS, MMF 등 공제회위탁 5~6% 수익

12 IV.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 개요 가입자 교육 및 적립금 운영현황 통지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가입자 교육 실시 - 사용자 부담금 현황,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방법별 수익과 위험에 관한 사항 등 매년 1회이상 개인별 적립금의 운용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 공제시스템(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운용결과 조회 가능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 서면 교육

13 IV.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 개요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회원은 다음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립금 범위내에서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가능 ○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 등의 피해를 입어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담보제공한도는 회원적립금의 100분의 50

14 V.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장점 관리수수료 면제 매년적립액 : 20억원(직원수 500명 가정) - 교육수수료 별도, 단위(백만원) 구 분 은행 보험사 공제회 수수료 납입주체 운용관리 노사합의 0.3%~0.5% 0.28%~0.6% - 자산관리 0.4% 상품관리 가입자 0.3% 가입자교육 사용자 5,000~ 10,000원 약0.7~0.9% 약0.98~1.3%

15 V.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장점 수수료 적용예 - 매년적립액 : 20억원(직원수 500명 가정) - 수수료 : 운용관리 + 자산관리 + 상품관리 - 교육수수료 별도 (단위:백만원) 연차별수수료 은행 보험사 공제회 1차년도 20 26 - 5차년도 95 125 10차년도 180 240 1,010 1,340 ※ 공제회 퇴직연금 가입시 10년간 약10~13억원 비용 절감

16 V.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장점 복지혜택 부여 휴양시설(대명, 금호리조트) 이용 - 회원가 적용 : 약4~6만원
휴양시설(대명, 금호리조트) 이용 - 회원가 적용 : 약4~6만원 의료시설 할인 - 원자력병원(암검진), 코리아아이센터(라식, 백내장 수술등), 을지대학병원 등 무료법률상담 기타(2007년 시행) - 여행서비스, 복지카드 발행 등

17 V.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장점 높은 급여수준 10.8%의 높은 부담수준으로 현행퇴직금 및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보다 급여수준이 매우 높음 - 부담률 : 금융기관(8.3%), 공제회(10.8%)   또한, 공제회 운영경비는 공제회 자본금으로 충당하고, 관리수수료 면제 등 은행․보험사와 비교하면 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 - 관리수수료 : 금융기관(약1%), 공제회(면제)

18 V.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장점 세제혜택 구 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법 인 사내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축소
구 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법 인 사내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축소   - 퇴직금추계액의 40%    · 2007~2008년 35%,      2009년 30% 축소 사외적립금 전액 손금산입 인정 개 인 퇴직소득세 공제한도율 축소 - 소득공제 : 50%→45% 연금소득공제 공제액 확대   - 연600만원→연900만원 연말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개인추가부담금에 한함 ※ 과학기술인 퇴직연금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위하여 현재 재경부와 협의중

19 VI. 가입절차 ’06년도 퇴직연금사업 가입절차 직원 <-> 기관 출연(연)<->연구회
출연(연)<->공제회 근로자대표동의 이사회 안건상정 -결산잉여금활용 -퇴직금규정개정 퇴직연금사업 가입협약체결 근로자대표란? -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함

20 VII. 복지후생사업 현황 휴양시설(콘도) 제공
이용시설 및 지역 - 대명리조트 : 설악, 홍천, 단양, 양평, 경주(체인:제주, 지리산, 해운대 등) - 금호리조트 : 충무, 화순, 설악, 제주(체인:제주, 청평, 성우, 양지 등) 이용대상 - 개인 : 적립형공제급여사업 및 퇴직연금급여사업 가입자 (주말 및 성수기 연 2박, 주중은 연 5박) - 법인 : 최소 10이상 가입한 법인(주중만 사용 가능) 이용기간 - 여름성수기 : 매년도 7월10일 ~ 8월20일 - 겨울성수기 : 매년도 12월15일 ~ 1월31일 - 주말 : 성수기 기간외 주말(금, 토, 일) 및 공휴일 전일 - 주중 : 위 기간을 제외한 평일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1 VII. 복지후생사업 현황 의료기관 할인서비스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원자력병원(서울) : 암예방검진 15% 할인 - 대상 : 본인 을지대학병원(대전) : 진료비(비급여) 10%할인, 건강검진 20%할인 - 대상 : 직계 존비속(배우자 부모포함) 코리아아이센터(서울) : 라식 40%할인, 백내장 50% 할인 - 대상 : 직계 존비속(배우자 부모포함)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변호사 무료 상담서비스 - 김병직 변호사 : ~3

22 VII. 복지후생사업 현황 여행할인 서비스 과학기술인복지카드 발생
일반·특화된 여행상품, 숙박·항공권할인 등 여행할인서비스 제공 할인혜택 : 여행상품 5%할인, 할인항공권 제공 등 시행예정일 : ‘07년 1월 중 과학기술인복지카드 발생 발급가능대상 : 회원대상 기관의 가입회원(정회원) 및 직원(준회원) 주요기능 : 회원입증기능 기본서비스 : 주유할인, 연회비 면제, 무이자할부, 레저할인 등 추진 정회원 추가할인 - 일부 복지서비스(콘도등) 이용시 추가할인 시행예정일 : ‘07년 1월 중

23 VII. 복지후생사업 현황 의료기관 할인서비스 확대 확대의료 항목 : 치과(서울, 대전)
이용가능대상 및 확인방법(예정)   - 회    원: 복지카드, 신분증   - 회원가족: 복지카드, 신분증, 의료보험증   - 준 회 원: 복지카드, 신분증, 의료보험증, 재직증명서 할인혜택   - 20%할인: 레이져 임플란트, 레이져, 심미치과치료, 보철 등   - 75%할인: 스케일링, 파노라마 촬영검사 시행예정일 : ‘07년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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