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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금지 학부모 연수 2015. 3. 20. 부천송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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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금지 학부모 연수 부천송일초등학교

2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특별법으로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고,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홍보 영상 START

3 2. 세부 추진 사항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 전형 >>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광고 금지

4 3. 오해와 진실 (1)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선행학습 금지 여부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 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입니다.

5 3. 오해와 진실 (2) 선행학습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 위축 여부
선행학습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6 4. 적용의 배제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적용의 배제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국가교육과정과 시 ∙ 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 ∙ 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 ∙ 제2외국어 ∙ 한문 ∙ 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7 5. 선행교육 판단 기준 8. 적용의 배제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하는 것을 선행교육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선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과정 재구성권 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8 6. 기대되는 효과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을 금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 구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실현 선행학습 유발 금지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

9 감사합니다 부천송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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