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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Barriers to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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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2 목차 1 TBT 정의 2 TBT 협상의 배경 3 WTO체제에서의 TBT협정 내용 4 기술장벽에 따른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

3 TBT 정의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표준규정 무역 제반 장애요소 기술규정
(standard)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 선택/적용 인증절차 (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절차 (Inspection System)

4 TBT 협상의 배경 1920년 논의 시작 국제 표준 설정/준수 실패 케네디 라운드 TBT를 이용한 보호무역문제 발생
도쿄 라운드 핵심의제 : TBT문제 및 협정 GATT/TBT 협정 제네바 채택, 발효 WTO/TBT 협정 일부 내용이 수정 강화

5 TBT 협상의 배경 GATT 기술장벽협정과 WTO/TBT 협정의 차이점 기술장벽 무역장벽 중앙정부 지방정부,비정부까지 확대
기술장벽 무역장벽 중앙정부 지방정부,비정부까지 확대 제품성능 생산공정까지 확대 임의적 조항 강제적 조항 신설 GATT WTO

6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복수국간 협정(PTA) 다자간 협정(MTA) 공정 및 생산방법(PPMs)
명확화 (제1조, 제3조 및 제4조) 다자간 협정(MTA) 복수국간 협정(PTA) 기존 TBT협정이 협정 참여국가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 (PTA)인데 비해 WTO체제하에 협정은 다자간 협정(MTA)으로서 모든 WTO회원국에게 적용 ‘공정 및 생산방법(PPMs)’개념을 도입, 최종제품뿐만 아니라 생산과정도 TBT협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 공정 및 생산방법(PPMs)

7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기술규정 및 표준제정의 일반원칙 (제2조)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않도록 보장 동 목적을 위하여 기술규정은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 규제불가(정당한 목적에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의 보호 등이 포함)

8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기술규정 및 표준제정의 일반원칙 (제2조)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을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
국제표준과 다르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제정 시 투명성보장

9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지방정부기관 및 비 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 및 표준제정
지방정부기관 및 비 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 제정 시 상기 일반원칙을 준수토록 조치 지방정부기관 및 비 정부기관에 의한 표준 제정 시 ‘모범관행 규약’을 준수토록 조치 기존 중앙정부기관에만 적용 ▶ ▶ ▶ ▶ 지방정부기관 및 비 정부기관까지 확대 적용

10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 절차(제5조)
적합판정절차는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국내산 동종상품보다 불리하지 않는 순서로 실시 및 완료 적합판정절차의 표준 처리기간은 공표 또는 요청 시 통보 적합판정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비밀 존중 신속의 원칙 – 최대한 빨리!!!!! 평등의 원칙 – 같은 순서로!!!!!

11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의 인정(제6조)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다르다 하더라도 동 절차가 자국의 기술규정 및 표준과의 적합을 보장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의 결과 수용. 지방정부기관 및 비 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제7-8조)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도 중앙정부기관에 상응하여 상기 적합판정 절차 및 타 회원국 판정의 인정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

12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규정(제10-11조) 행정부 > 지식경제부 > 기술표준원
표준화 제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각 회원국은 문의처를 설치, 여타 회원국내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고 문서를 제공. 국가표준기관의 설립 및 국제표준기관에의 참가에 관하여 특히 개도국회원국에게 조언 및 기술지원을 제공토록 규정.

13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개도국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제12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의 준비 및 적용 시 개도회원국 수출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회합.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 설치(제13조)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의 증진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회합.

14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권고 또는 판결조치 분쟁 해결
TBT 협정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분쟁은 DSB(분쟁해결 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에 통고하여 해결한다. DSB 에서는 분쟁발생시 조사단(Panel)을 설치하고, 필요 시 기술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 Group)을 설치하여 세부사항을 조사하고, WTO 설립에 관한 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MTA: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에 대한 위배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당사국들이 상호 이해하고 위의 협정들에 일치하는 선에서 권고 또는 판결조치를 취할 수 있음. DSB(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조사단 설치 기술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 Group)을 설치 권고 또는 판결조치

15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기술장벽 현황
기술 장벽에 따른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국내외 현황 - 기술장벽 도입이 확산 예외조항 명목 강제인증제도 생성 무역구제로 활용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기술장벽 현황 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

16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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