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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의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김 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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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에서의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김 숙 영

2 1. 신종플루 발생현황 및 특성 2. 사업장 신종플루 관리의 문제점 3. 직장인의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 4. 업무지속계획

3 국내외 신종인플루엔자 발생현황 4월 24일 멕시코에서 집단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미국, 캐나다 및 유럽, 아시아에서 많은 환자와 사망자 발생 세계보건기구는 2009년 6월 11일 23시 (한국 시간)를 기해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경보 (pandemic alert)를 최고 단계인 대유행(Pandemic Influenza : PI) 단계(phase 6)로 발표

4 국내외 신종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전 세계 신종플루 발생현황(세계보건기구) 지역 (WHO 분류기준) 누적집계 (명)
감염자 (10.4.현재) 사망자 (11.6.현재) 아프리카(AFRO) 14,109 76 미주(AMRO) 185,067 4,399 중동(EMRO) 22,689 137 유럽(EURO) 78,000이상 300 이상 동남아(SEARO) 44,147 661 서태평양(WPRO) 138,288 498 총 계 (명) 482,300 이상 6,071이상

5 국내외 신종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세계 신종플루 사망자 현황

6 국내외 신종인플루엔자 발생현황 겨울철 유행을 거친 남반구 국가(뉴질랜드) : 계절 독감에 비해 3∼4배 수준의 감염규모 경험

7 우리나라의 신종플루 발생현황 2009년 5월 2일 첫 확진환자 보고 8월 15일 첫 사망자 발생
신종플루 사망자 : 82명 ( 일 기준) 하루 평균 9,000명의 감염확진자 발생 11월 3일 ‘경계’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8 국내외 신종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신종전염병 유행단계 구분 구 분 판 단 기 준 주요조치 관심 (Blue) 해외 신종 전염병 발생
해외 동향 신속파악 및 대응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가동,대국민 홍보 환자 진단 및 발생 대비 체계 수립 주의 (Yellow) 해외 신종전염병의 국내 유입 * WHO 전염병주의보 발령 국내에서 신종전염병 발생 상황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발령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일일보고) 신속 진단 실험실진단체계 구축 국가방역 인프라 준비태세 점검 경계 (Orange) 해외 신종전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 국내 신종전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국가 방역⋅검역체계 강화 : 24시간 비상방역체제 운영 등 필요물자 비축 확대, 국가 방역⋅검역 인력 보강, 대국민 홍보 강화 심각 (Red) 해외 신종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내 신종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운영 강화 국가 가용자원 동원방안 마련:의료인 지도명령권 발동, 군 의료인력 지원 등 국내외 입출국자 관리 강화

9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성 예측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대유행의 역사 인플루엔자는 10~40년 간격으로 대유행
기후변화, 도시화, 빈부격차 심화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미래 세계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 특 성 1918년 (스페인 인플루엔자) 1957년 (아시아 인플루엔자) 1968년 (홍콩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H1N1) A(H2N2) A(H3N2) 발병률 25-40% 25% 사망률 1-5% % >0.03% 사망자수 5천만명 1백만명 50만-1백만명 주된 피해인구집단 65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W형 곡선) 노인 및 소아 (U형 사망률 곡선)

10 신종인플루엔자의 특성 1) 전파방법 계절독감과 같은 전파 경로
비말전파 : 기침, 재채기, 기타 대화 시, 1-2m 이내로 전파 접촉전파 : 외부로 배출된 바이러스가 묻은 물체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다시 손을 얼굴의 입이나 코로 가져가서 접촉하면 딱딱하며 구멍이 없는 표면 24시간, 옷, 이불 책 등 15분 손 5분 이하로 생존, 손 씻으면 즉시 바이러스 파괴, 손 세척제 30초 이내 파괴

11 신종인플루엔자의 특성 2) 감염시기 잠복기 : 1~4일. 길게는 7일까지도 남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시기
- 증상 발생 하루 전 ~ 증상 발생 후 7일까지 -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면 증상 호전 후 다음날 까지

12 신종인플루엔자의 특성 3) 증상 발열, 오한, 두통, 상기도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호흡곤란),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구토, 설사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계절인플루엔자와는 다르게 약 25%의 환자에서 구토 또는 설사 등의 소화기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남 발열(89%), 근육통(56%), 목아픔(42%), 기침(35%), 콧물/코막힘(26%) 설사ㆍ메스꺼움ㆍ복통ㆍ구토와 같은 소화기계 증상은 20% 4) 치사율 : 0.03% %

13 신종플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인 관계 및 사회활동의 영향 해외 관계 및 관광, 무역의 영향
- 각종 모임이나 행사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 - 모임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기업의 경제적 피해 - 직장동료간 사회적 관계 위축 해외 관계 및 관광, 무역의 영향 - 초기 돼지인플루엔자(SI)로 불리면서 돼지고기 산업에 비상 - 미국, 캐나다, 영국, 스페인, 일본 등은 멕시코 여행 자제 권고 - 많은 국가에서 휴교령과 동시에 일부 회사의 재택근무 시행 관광, 무역, 생산, 운송 등 모든 경제활동 위축

14 신종플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
- 세계은행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신종플루로 세계경제의 잠재 손실액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0.7~4.8% 이를 것으로 전망 (약 3,840억~2조6,330억달러 규모)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신종플루가 대유행단계로 번지면 전 세계 140만명이 죽고 세계 총생산이 3,30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인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 - 직장의 특성상 한 곳에서 집단적 작업을 하는 근로현장은 전염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 - 감염자를 직접 상대하는 병원근로자, 학교, 대형마트, 공항 등 사람들을 대면하는 곳에서 근로자들의 감염위험성 높음 - 신종플루는 인적자원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감염률 25% 이상, 임직원 결근율 최대 40% 이상)

15 신종플루에 대한 근로자 건강관리 방안 신종플루에 대한 직장인의 생각
직장인 2명중 한 명은 신종플루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느낌 예방법 : 손을 자주 씻는다 89.1%, 사람 많은 곳을 피한다, 잘 먹고 푹 쉰다, 해외여행을 자제한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직장에 신종플루 예방조치가 있느냐 : 없다 64.1%, 있다 35.9% 예방조치 : 손소독기 설치 71.4%, 정보 공지 및 교육, 해외출장 금지, 마스크 지급 언제 신종플루가 두려운지 : 주위에 기침하는 사람이 있을 때 54.0%, 본인이 감기증상을 보일 때, 지하철·버스 등 출퇴근길,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 해외출장 또는 여행 다녀온 동료가 있을 때 신종플루 상식 10개 중 평균 5.5개, 발열,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 발생 83.5%, 일반 가정용 소독제로도 충분한 소독이 가능하다 27.6%

16 사업장 신종플루 대응방안의 문제점 신종플루 관리가 주로 지역사회 보건소와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자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관심은 소홀 지금까지 발생한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거나, 20년 이상 흡연을 하였거나, 40~50대 중장년층 이었음을 살펴볼 때, 직장인의 관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관리 미흡 직장내 건강관리 전문인력 부족

17 신종플루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신종플루 감염확진․판정된 경우 : 완치 시까지 ‘병가 ’조치하고 격리치료(60일까지 유급)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1주일간 출근하지 않고 ‘공가’처리(유급)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처리 격리․치료 후 출근하고자 하는 경우 :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이상 유무 확인한 후 출근

18 직장인의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 법적근거 전염병 예방법 전염병 발생 신고 및 보고 (전염병 예방법 제5조)
: 사업소의 경영자(또는 대표자)는 사업소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한 경우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 전염병 환자의 격리 (전염병 예방법 제5조)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전염병 예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아야 함

19 직장인의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 사항
제155조 (감염병 예방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감염병, 공기매개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4. 감염병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제156조 (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전파 및 감염경로 3. 감염병의 증상 및 잠복기 감염 가능한 작업의 종류 및 예방 방법 5. 노출시 보고 등 노출 및 감염 후 조치

20 직장인의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 사항
제157조 (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방지 조치) 사업주는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ㆍ운반ㆍ청소 및 폐기를 말한다)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보호앞치마ㆍ보호장갑 및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3조 (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공기매개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기매개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의 확인을 위한 검사 받도록 할 것 2.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3. 풍진, 수두 등에 감염된 근로자가 임산부인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 받도록 할 것 4.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기간동안 접촉을 제한하도록 할 것

21 직장인의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확진근로자 발생시 조치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확진근로자 발생시 조치 사항 제45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116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2 직장인의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 2) 신종인플루엔자 A (H1N1) 환자 판단기준  (1) 확진 환자
- 아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 real-time RT-PCR ⋅ 바이러스 배양 (2) 추정환자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는 진단검사없이 의사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 투약( 일자)

23 직장인의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 3)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의심환자 자가요양 권고
모든 사업장 및 출입소에 예방 수칙을 부착하며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직원 또는 방문객들의 출입을 제한 -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이는 경우 출근을 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집에 머무르도록 하며, 가정에서의 자가 치료 지침을 제공 - 인플루엔자 감염 후 회복된 직원은 자연적인 면역 체계를 획득하여 재감염의 확률이 적으므로, 회복 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 - 감염된 직원이 회복하여 직장에 복귀하기 위한 복귀 절차 마련

24 직장인의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 4) 개인위생 관리 직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개인위생 실천방안 홍보
신종인플루엔자의 기업내 전파 방지를 위한 직원 및 방문객 대상의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 홍보 - 모든 사업장의 출입소, 샤워실, 세면대 및 공공장소 마다 안내문 부착 - 브로셔, 뉴스레터, 이메일, 직원 게시판, 급여 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대유행기 동안 손위생 및 청결한 주변 환경 유지 등의 중요성 홍보 위생 물품 관리 비누, 알코올 함유 손 세정제 및 핸드 타월, 티슈, 소독용 세제(락스) 등 위생물품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위생 관련 물품(비누, 손 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을 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비치 사용 한 티슈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 비치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증상을 보이는 직원에게 일회용 마스크 제공

25 직장인의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 신종인플루엔자의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깨끗이 손을 씻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인플루엔자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누와 물, 알콜 성분의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손을 씻은 후에는 일회용 티슈 또는 수건을 사용하여 완전히 건조 시키십시오. 재채기, 코풀기, 티슈 사용 및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로부터 오염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말려야 합니다. 음식물 섭취, 몸단장, 흡연 그 외 얼굴을 손으로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26 직장인의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 5) 사업장 청결, 소독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을 접촉하여 인플루엔자가 전파 될 우려가 있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오염된 표면에서 2일 동안 생존 가능, 주의 필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알코올과 염소에 의해 불활성화 되므로, 60~70% 에탄올 성분 소독제 및 락스 등을 사용하여 소독조치 - 사람들과의 접촉이 잦은 부분은 50배로 희석한 락스를 사용하여 청결히 유지 - 휴게실과 탕비실 등 대기실이나 공공장소에 비치된 잡지, 신문 제거 - 적절한 공기 조화 시스템 또는 창문을 열어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권장 사용법 및 주의점은 소독제 성분 조성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별 설명서에 따라 선택하여야 함 소독제는 소독 목적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야 하고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소독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27 직장인의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 6) 감염방지 활동
대유행시 직원들 사이에서의 인플루엔자 전파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타인과의 접촉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 - 원격회의 권장 : 전화, 화상회의, 인터넷 활용 등 - 불필요한 여행, 중요도가 덜한 회의⋅집회⋅워크샵⋅교육 등은 가능한 축소운영 - 재택근무, 탄력근무 권장 흔적 교대 근무(ghost shift change): 이전 근무자는 다음 교대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근무지를 떠나도록 하며, 가능하다면 새로운 교대자가 오기 전에 시간 간격을 두도록 하고, 창문을 열거나 공기 조정기를 가동하여 철저하게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함 - 휴게실, 사교적 공간의 주기적 소독 - 대면 회의 시 위생준수 및 가능한 사람간 거리가 최소한 1미터 이상 유지 권고

28 직장내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시 대처법 의심환자 발생시, 인플루엔자 관리자(비상 대책팀, 산업보건팀)는 전화상 신고 접수
전화 등을 통하여 환자관리 사항 안내 직장에서 의심환자 발생시 (1) 근무 중 몸이 불편 하거나, 신종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이는 직원 발생시, 즉시 사내 인플루엔자 관리자(비상대책팀, 산업보건팀)에 전화 신고 (2) 감염 의심 직원이 37.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지 확인 (3)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의심 환자가 인플루엔자 환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확인 ‣ 확인결과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의사의 진단 권고 ‣ 확인결과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전화상으로 관리원칙 통보 (4)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후 근무지 이탈 (6) 의심환자 병원 방문 (7) 오염이 의심되는 장소 등은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 (8) 결근 기간 동안의 업무 대체 방안 조정

29 직장내 인플루엔저 환자 발생시 대처법 2) 방문객 중 의심환자 발생시
(1) 방문객 중 환자발생에 대비한 상담데스크 또는 상담자 지정 운영 (2) 방문객이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여 적절한 장소에 방문객 임시 격리 및 의사진료 권고

30 고위험군 구분 비고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 폐질환
만성질환자  -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페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등 (※ 단순 고혈압 제외)  -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 신장질환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 악성종양  -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임신부 59개월 이하 소아

31 업무지속계획(BCP)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gency Plan, Business Continuity Plan)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각 부서별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결근, 공급물자 부족 등을 대비한 사업지속계획을 말함 1.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체계 조직 2. 주요사업활동 지속방안 3. 기업 내 감염관리 4. 직장 내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시 대처법 - 업무연속성계획 점검표

32 업무지속계획(BCP) 대응체계

33 업무지속계획(BCP) 주요사업 및 인력파악 대유행시 기업의 주요 분야의 지속을 위한 주요인력, 기술 등 업무현황 파악
• 기업의 “핵심 업무 부서”는 어디인지? • “핵심 업무 부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인력은 누구인지? • 업무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주요 기술은 무엇인지? • 결근율이 높아질 경우 인력과 기술이 충분히 백업될 수 있는지? - 필요 시 다른 자원(자원봉사자, 퇴직자)을 활용할 수 있는지? - 원거리에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하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유행 시 업무지속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인력은 누구인지? • 담당직원이 정기적으로 조작해야 하는 업무시스템이 있는지? 신종인플루엔자 대융행시 유증상자 등이 별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 대책 마련 대유행 단계 초기부터 재택근무 수행 별도의 근무지 마련을 통한 사회적 격리 등

34 업무지속계획(BCP) 결근대비 사업계획 수립
대규모 결근사태 대비 근무조 및 업무재편성(재택근무, 탄력근무제,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대안적 근무 등) 감염으로 인한 업무지속 불가시 직원에게 지급할 보수 및 휴가에 관한 규정 정비 회복 후, 직장 복귀 시에 복귀절차 감염 의심 시에 관리 지침 등

35 업무지속계획(BCP) 공급물자 부족대비 계획수립 ※ 대유행시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결근 사유
• 본인이 감염 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회복 후 업무 복귀를 꺼리는 경우 • 환자 간호를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 휴교 등으로 인하여 집에 머물며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가정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공급물자 부족상황 대비 계획 수립영역 운송업체의 경우 결근사태로 인한 운송체계 혼란으로 인한 사태 기업가 비즈니스 파트너 BCP 관리계획 등

36 업무지속계획(BCP) 기업내 커뮤니케이션
: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결근율 상승 및 유언비어에 대비한 기업내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1) 직원 대상의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사전 교육 방안 •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내용과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한 사업장의 대책 소개 • 신종인플루엔자 자가관리지침 이행 (2) 직원 상담을 통한 직원들의 신상 정보 파악 • 대유행시 직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 (3) 비상 연락망 조직 등의 기업내 커뮤니케이션 체계 수립 • 대유행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하게 사전 대응 지침 전달, 지속적으로 연락 유지 (4) 대유행시 지역 관할 보건소 등 신종인플루엔자 담당 정부 기관, 비즈니스 파트너(물품⋅서비스 공급 업체 등), 주요 고객, 주요 계약자 등과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37 업무지속계획(BCP) 주 요 내 용 1.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대비
완료 진행 미착수 1.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대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계획에 대한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였는가? (전담반 구성 여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지역별, 기능별로 업무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필수인원 및 기타 핵심 투입물(원자재, 물품, 하청 등)은 확보 되었는가?(필요성 인식 여부) 대체인력은 조직화 되었는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시 특정 사업분야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또는 매출 감소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 하고 있는가? - 생산라인 및 생산지에 문제가 발생하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재무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였는가? 보건당국 등으로부터의 신뢰할 만한 최신 정보 수집 및, 유관기관들과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는가? 직장내 비상연락망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가? (예: 대체요원을 포함한 핵심 연락체계, 고객 및 공급자를 포함한 비상연락망, 업무상황 및 직원현황 점검체계) 신종인플루엔자 대비계획을 테스트하기 위한 훈련 실시 및 동 계획을 정기적으로 보완⋅점검하고 있는가? 업무지속계획(BCP)

38 2. 직원 및 고객과 관련한 대비 본인의 감염, 가족의 간호, 자택격리, 교통마비 등에 따른 직원 결근 발생시에 대비하고 있는가? (인원수 예측 및 직원의 결근 허용여부 등) 대유행시 직원간 또는 대고객 접촉(악수, 회의, 사무공간 등)의 빈도와 유형을 변경하기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사회적 격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독감예방접종) 접종 권고 및 접종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가? 직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직원의 정신상담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사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직원과 핵심고객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와 예상되는 지원필요 사항들이 대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39 3. 인플루엔자 유행 시 실행대책 구비 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당사자에게 적용할 보수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통신을 통한 업무처리,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 업무장소와 업무시간의 변경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위생대책, 기침을 통한 감염 방지, 발병 징후시 즉시 격리조치 등 직장내 감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바이러스 노출, 발병의심 혹은 발병 직원에 대한 즉시 병가조치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감염지역 방문 제한 및 발병지역에서의 사업장 철수 등의 대책과 감염지역으로부터 복귀하는 직원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발병시 총체적인 위기관리 책임자, 대비책 개시요건, 수행절차 등이 수립되어 있는가?

40 4.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자원의 확보 모든 근무지에 위생관리 물자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가? (물품별 수량 파악, 문서화 여부) 직원 또는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가? 대유행시 의학적 자문 및 긴급 상황 발생 대비를 위한 의료자문위원, 의료진이 확보되어 있는가?

41 5. 의사소통 및 직원 교육 인플루엔자에 관한 기초지식과 개인⋅가족의 발병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유언비어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조직내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업 및 국가의 신종인플루엔자 대응대비 전략을 직원에게 공람하였는가? 직원, 거래처, 고객 등 직장 내외의 대응과 발병 상황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웹사이트 등 전산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가? 신종인플루엔자에 관한 신속 정확한 정보수집 및 백신 등 대응수단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처를 확보하고 있는가? 6. 외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조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지역 보건의료시설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가? 다른 기업 및 지역사회 각 부문의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한 모범사례에 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42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1. 일반 국민 행동요령 ○ 손을 자주 씻으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출입을 삼가세요.
○ 평소 규칙적인 생활, 정기적인 운동, 절주, 금연으로 건강을 관리하세요. ○ 환자와 접촉하여 전염이 우려되는 경우 1주일간 자신에게 증상이 발생하는지 관찰하세요. ○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가능성이 낮으므로 일상생활을 하세요. ○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세요. ◆ 손씻기 개인위생 수칙 •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15~20초 동안 씻습니다. • 알코올이 함유된 손 세정제를 사용해도 좋으며 완전히 마를 때까지 비벼주세요. • 알코올이 함유된 손 세정제를 사용할 때에는 물을 묻히지 마세요. • 외출 후 반드시 손을 씻고, 평소에도 자주 손을 씻으세요.

43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2.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행동요령 ○ 증상이 있는 경우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세요.
○ 진료 후 2~3일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진료를 받으세요. ○ 증상 발생 후 1주일 간은 출근, 등교, 학원수강, 쇼핑 등 외출을 삼가세요. ○ 1주일간 친지나 동료 등 외부인의 방문도 사절하세요. ○ 가능하면 환자 전용 생활공간이나 침실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 등 타인과 함께 있을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진료를 받기 위해 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손을 자주 씻고 기침예절을 지키세요.

44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 환자의 올바른 기침예절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티슈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눈, 코, 입을 만진 손으로 전파가 되므로 만지지 않거나 만진 후 손을 씻으세요. •기침, 재채기 후 반드시 손을 씻고, 평소에도 자주 손을 씻으세요. ◆ 마스크와 소독제 •환자용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가 권장되나, 면마스크도 사용 가능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입과 코를 모두 가려야 합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마시고, 면마스크는 세탁 후 재사용합니다. •마스크를 만지거나 벗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전파를 막아 타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으로 환자로부터의 감염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합니다. •환경소독이 필요한 경우 일반 가정용 소독제(염소계 소독제 등)로도 충분합니다.

45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행동요령
○ 등교, 출근 등 일상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 손을 자주 씻으세요. ○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 환자에게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알려주세요. ○ 환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한 경우 2미터 이내로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 ○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 당신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후 손을 씻기 ○ 가능하면 환자와 침실을 따로 사용하세요. ○ 별도 침실이 없는 경우 가능하면 잠잘 때에도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 식기, 세면도구, 수건, 베게 등 침구류를 개인별로 분리해서 사용하세요. ○ 당신이 고위험군이지만 환자를 돌봐야 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돌보세요. ○ 매일 자신의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 환자와 같은 증상이 생기면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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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지키십시오.
§ 손씻기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는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 티슈를 사용하시고, 사용한 티슈는 폐기하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 후 또는 티슈를 버린 후에는 항상 손을 씻으십시오 § 입과 코, 눈을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 인플루엔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어린이 또는 만성 질환자(면역기능저 하자 또는 폐질환자) 등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 주위 사람들에게 기침 또는 재채기시 티슈를 사용하여 코와 입을 가리고 손을 씻을 것을 요청하십시오

48 신종인플루앤자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문 현재 국내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인플루엔자의 사업장내 전파를 막기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당신이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출근을 삼가해 주십시오 - 오한, 발열 (37.8℃ 이상의 체온) - 근육통 - 인후염 - 재채기 - 코막힘, 콧물 - 피로감 ◆ 위 증상에 해당할 경우, 자택에 머물며 회복될 때까지 출근을 삼가해 주십시오 ◆ 만약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경력이 있다면 하단의 인플루엔자 관리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또한 근무 중 몸이 불편함을 느꼈을 경우, 근무지를 떠나지 마시고 인플루엔자 관리자에게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관리자 홍길동

49 신종인플루앤자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문 1.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있는 근로자는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하고 가급적 출근을 자제하도록 할 것(병가사용독려)※급성열성호흡기질환: 7일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2. 손을 자주 씻고,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도록 할 것 3.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할 것 4. 출장이나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생활화 하도록 할 것 5. 임산부와 만성질환자(폐질환, 심혈관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는 가급적 고객과 대면하는 업무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것 6. 작업대, 전화기, 컴퓨터 등 자주 사용하는 기기⋅물품 등을 깨끗하게 유지할 것(락스 등 소독용세제 사용)가급적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전화기, 책상, 사무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8.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의 등을 최소화하여 , 전화 등을 통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 가까운 접촉은 피하도록 하며(적어도 1.8m 정도 간격유지) 회의실내에 적절한 환기가 유지되도록 할 것 9. 적절한 영양, 운동, 금연 등 건강한 생활을 유지토록 할 것

50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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