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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광역지도원 교육정보센터 장 완 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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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광역지도원 교육정보센터 장 완 수 부장

2 목 차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3 안전관리 일반

3 산업안전보건법의체계도 제.개정권 심의 효력 규제 법 국회 법률 형 사 처 벌 대 장 시행령 대통령 법제처 법 규 명 령 안전
국회법사위 법률 시행령 대통령 법제처 시행 규칙 안전 규칙 보건 규칙 취업 제한 규칙 노동부 장관 고시 예규 훈령 부처 법무관 행정 명령 경제적 제 재 대 상 기술상의 지침 작업환경표준

4 1-1.산업안전보건법  보호법익  근로자의 생명보호(신체적 안전성 확보)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 목적 산업재해 쾌적한 작업
 보호법익  근로자의 생명보호(신체적 안전성 확보) 산업안전보건 기준확립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 환경조성 안전보건책임 소재규명 목적 수단 목표

5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 총칙사항 본칙사항 구체적사항 보칙적사항 벌칙사항 부칙 부칙사항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제9장 총칙(제1조~제12조) 안전보건관리체제(제13조~제19조) 안전보건관리규정(제20조~제22조) 유해·위험예방조치(제23조~제41조) 근로자보건관리 (제42조~제47조) 감독과 명령(제48조~제52조)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52조의2~제52조의8) 보칙(제61조~제66조) 벌칙(제67조~제72조) 부칙사항 부칙

6 산업안전보건의 목적(제1조) 산업재해의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산업안전보건 기준 확립, 산업안전보건 책임소재의 명확화 산업재해의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성 확보)

7 용어의 정의 산업재해 란? 근로자가 업무, 작업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 한다. 안전 사고 Man

8 근로자란? 사업주란? 근로자 대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함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자

9 중대재해란?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0 정부의 책무 (제4조)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 집행 · 조정 및 통제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
기계 · 기구 · 설비 · 등의 안전성 확보 및 개선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 · 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감독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 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안전 · 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 · 운영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안전 · 보건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 감독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 증진

11 이 법과 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제5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작업환경 조성 근로자의 생명보존과 안전보건을 유지 · 증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응함 . 설계.제조.수입업자 등의 의무(제5조 2항) 이 법과 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근로자의 의무(제6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 준수(법 기준등) 사업주가 실시한 재해방지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준수 (시행규칙 제48조) 1)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지 말것 2) 사업주 허가를 받아 방호조치를 해체한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 되면 즉시 원상복구 할것 3) 방호조치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을 발견 할때는 즉시 사업주에게 신고할것

13 안전상의 조치(제23조) 1) 사업주는 위험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 3.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기타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 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조치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 가 있는 장소, 물체가 비래할 위험이 있는장소, 기타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 하기 의한 조치

14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법 제47조)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법 제47조) . 자격 ·면허 ·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10. 철골 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11. 천장크레인 조정업무(조정석이 설치 된 것에 한함) 12. 타워크레인 조정업무( 5톤이상) 무인타워크레인도포함 13. 컨테이너크레인 조정업무( ” ) 17.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양화장치 운전작업 ※22.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 작업 (제47조에 추가됨) ※ 기중기자격으로 타워크레인 운전경력이 3개월이상 인자 ( 일까지 산업안전공단 교육 이수자는 자격부여) ※ 타워크레인 운전자 자격 시험 (2006년 1회 시행) - 필기시험:10월1일 , 실기시험: 11월25일-12월8

15 1-2.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00조 (양중기) ① 양중기(揚重機)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
2. 리프트 3. 곤돌라 4. 승강기(최대하중이 0.25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1. 크레인 이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 (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리프트 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16 3. 곤돌라 라 함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승강장치 기타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의 승강장치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승강기 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운반구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운반하는 기계.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17 제101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당해 기계의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18 제102조 (신호) 제103조 (운전위치로부터의 이탈금지) ① 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운전실등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동항의 신호를 준수하도록 주지시켜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3조 (운전위치로부터의 이탈금지)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운전도중에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9 제105조 (사용의 제한) 제106조 (방호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크레인(이동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6조 (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20 제108조 (해지장치의 사용) 제111조 (경사각의 제한) 사업주는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 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1조 (경사각의 제한) 사업주는 지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미만인 지브크레인에 있어서는 이를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1 제115조 (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제116조 (조립 등의 작업)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6조 (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크레인의 설치.조립 .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여러분도 이러한 경우가…….

24 제117조 :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의 작성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을 하는 때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을 하는 때 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 설치.해체순서 및 절차 3.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 설비 4. 작업인원의 구성 및 역할분담 5. 제11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지방법 2)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내용을 작업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5 제117조의 2 : 타워크레인의 지지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7조의 2 : 타워크레인의 지지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거나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 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 서류 또는 제조자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 할 것 2. 제1호의 설계검사서류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때는 국가시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 건설기계. 기계안전. 건설안전 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자도사의 확인 받아 설치 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 할것 3. 콘크리트 슬라브 등에 고정시킬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 되도록 할 것. 4.건축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26 3)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 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사 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취할 것 2.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것 3.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할 것 4. 와이어로프의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시켜 풀리지 아니 하도록 할 것 5.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7 제117조의 3 : 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폭풍주의보: 최대풍속 14m/s이상이고, 최대순간풍속이 20m/s이상일때 *폭풍경보 : 최대풍속 18m/s이상이고, 최대순간풍속이 26m/s이상일때 *최대순간풍속 = 최대풍속  ( ) ****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17조의 2의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제117조 3항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제118조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유무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또는 중진이상의 진도의 지진후에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크레인의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29 제120조의2 (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작업에 종사는 관계근로자에게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 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자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0 安 全 1-3.안전관리 일반 안전의 정의 위험이 없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태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
安 全 ** 안전이란 안정하여 위험이 없는상태 광의적인 의미 : 사회적 안전(국민적 안전) 협의적인 의미 : 산업안전

31 안전의 동양적 해석 안(安)은 宅 + 女의 합성어로 집에 여자가 있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준다는 의미로 소프트웨어적이며 여성적인 정서를 표현하며 전(全)은 入 + 王의 합성어로 모든 질서의 상징인 왕이 궁궐에 정좌하여 그 나라의 법령이 엄정히 유지되는 상태로서 하드웨어적이고 부성적임을 정서를 표현함

32  안전과 사고  안 전(Safety) : 편안하고 쾌적하여 위험이 없음 - 재해발생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 인 • 물 • 환경이 균형되고 조화를 이룬 상태  사 고(Accident) : 뜻밖에 일어난 사건이나 탈로써 결과적 으로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 - 안전사고 : 고의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고 - 범 죄 : 고의성이 전제된 사고

33  재해(Injury) 산업재해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 정의 : 사고의 결과로 인명상해나 재산손해가 발생하는 것  천재와 인재 ( 3 : 97 ) - 천재 : 인위적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자연재해 (지진, 태풍, 홍수 등) - 인재 : 천재를 제외한 인위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모든 재해 【산업재해, 교통재해, 공중재해(재난)】 산업재해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근로자가 업무 관련 건물, 설비, 재료, 작업요인 등에 기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

34  교통재해 & 산업재해 1,047만 근로자 중 2,825명 사망 (0.027%) 4,700만 인구 중 6,563명 사망
(0.014%)

35  하인리히의 법칙 29 경상해 -중상 : 휴업8일이상 – 사망 -경상 : 휴업1일이상 – 7일이하
중상해 (사망포함) -중상 : 휴업8일이상 – 사망 -경상 : 휴업1일이상 – 7일이하 -무상해사고 : 상처를 입지않은경우 29 경상해 300 Near Miss(무상해사고) ? (잠재된 위험) 불안전 행동 불안전 상태 (하인리히의 이론)

36  하인리히의 도미노이론 제거 가정사회환경 개인적결함 불안전상태 불안전행동 사 고 재 해
사 고 재 해 #.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은 산업재해방지론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1st edition,1931년에 제시한 이론임. (사고 발생의 연쇄성을 강조)

37 하인리히의 도미노(Domino) 이론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사 고 사회환경 유 전 인간의 결함 사 고 상 해 제 거

38 산업재해의 간접원인 ㅇ 간접원인은 재해의 가장 기본적인 재해원인으로 기초원인과 2차원인으로구분할 수 있다
- 기초원인: 안전보건관리체계,규정,위원회등 - 2차원인: 기술적,교육적,신체적,정신적원인등 ㅇ J. H. Harvey의 3E 대책 : ( Education & Training, Engineering, Enforcement )

39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작업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산업재해의 직접원인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작업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재해가 전체 재해의 80% 이상을 차지. 1. 위험장소의 접근 2. 방호장치의 기능제거 3. 기계, 기구의 오조작 4. 운전중인 기계장치의 손질 5. 불안전한 자세, 동작 등 1. 기계 자체의 결함 2. 방호장치의 결함 3. 복장, 보호구의 결함 4. 작업장소, 환경, 공정의 결함 5. 경계표시, 설비의 결함 등 불안전 행동의 요소(物的) 불안전 상태의 요소(人的)

40 재해조사의 목적 - 산업재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공정에서 - 사고발생과정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 불한전한 행동과 상태(위험요인)를 찾아내 - 동종 또는 유사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 무엇이 원인이 되어 재해가 일어났는가? - 분명히 하고자 하는것임. 누가 재해를 일으켰는가 ? 라는 것보다 무엇이 원인이 되어 재해가 일어났는가 ?

41 재해조사 의 순서 1. 제1단계 : 사실의 확인 2. 제2단계 : 직접원인과 문제점 확인
3. 제3단계 : 기본원인과 근본적인 문제점의 결정 4. 제4단계 : 대책의수립

42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43 표준응급처치 6단계

44 뇌 산소공급 중단시간과 위험도 0~1분 : 심장자극이 심하다. 6~10분 : 뇌 손상이 대부분 진행된다.
0~4분 : 뇌 손상이 시작된다. 10분이상 :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된다. 4~6분 : 뇌 손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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