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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설명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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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설명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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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목표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전 남 동 부 추 진 목 표 구분 2,400만원 사업장 당 측정비용 70%(사업주부담 30%)
목표금액 2,400만원 사업대상 지원금액 사업장 당 측정비용 70%(사업주부담 30%) 50만원 초과: 35만원, - 28만원 이하: 20만원 28 ~ 50: 금액의 70% 10인 미만 사업장 중 측정대상 사업장

4 추진 내용 사업장 안내 및 사업장 선정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한 사업장 홍보(공단, 기관) 사업설명회 개최 3. 신청서 접수
※ 참여가능기관: 노동부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 ※ 고용노동부 기관평가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3. 신청서 접수 ※ 1~2월, 6월(2회)에 걸쳐 상/하반기 사업장 신청서 접수 ※ 10인 미만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산재보험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결과 확인) 4. 지원사업장 선정 ※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 거 결정 5. 대상자 안내 ※ 인터넷을 통한 공지예정 6. 비대상 사업장에 대한 안내(우선선정기준 등)

5 추진 내용 우선선정 기준 1. 신규측정 사업장(전체사업장의 20%)
2. 발암성 및 허가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9종, 허가대상 13종) 3. 허용기준 제정물질 (13종) 4. 유해작업 도급금지 대상 5. 관리대상 유해물질 다량(수) 취급사업장 6. 국고 및 공단사업 대상 사업장 7. 기타 유해인자 노출사업장 (소음, 분진 등) 8. 최근2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개선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개선 하지 않은 사업장은 선정에서 우선 제외(고용노동부 확인)

6 추진 내용 측정실시 중점착안사항 실시기준에 의한 실시(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실시기준에 의한 실시(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측정의 경우 작업환경평가가 가능한 경우 1일 2개소 가능    (발생시간, 작업형태, 조건, 이동거리를 고려) 심사청구 및 결과통보 결과의 송부(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산송부) (기관 → 공단, 사업주, 개인) 정상작업일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정도 정확히 평가 공정현황, MSDS자료, 정성평가 등을 통해 정확한 유해인자 평가

7 추진 내용 측정실시 중점착안사항 1명의 근로자가 다수의 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1명의 근로자가 다수의 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 측정자의 판단에 따라 중점 인자에 대해서는 개인시료, 기타 인자 에 대해서는 지역시료채취가능(측정의견에 기재요망)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에 따른 측정/분석실시(금속분진, 활석, 크롬 등) : 해당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 호)에 따른 분석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수 대비한 적정 시료 수 채취/분석 공정 별 근로자 수, 유해인자파악 및 화학물질 사용실태 철저 측정비용지원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 미 실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용지급 보류 및 노동청에 동 사항 안내

8 추진 내용 비용청구 및 심사 측정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산청구 측정결과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평가
보완조치요구 시 보완조치 후 보완 측정보고서를 사업주와 공단에 재송부 후 최종 심사/지급 비용지원사업 공고일 이전 측정실시 사업장은 선정심사 대상사업장에 한해 소급지원 측정지원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심사(필요사업장) - 노동부에 결과 통보 비용지급 - 청구내역 전산자료를 통한 비용지급(세금계산서 미 발행) - 심사완료 후 10일 이내 비용지급 - 최종비용지급은 측정기관으로 지급 측정 심사 시 문제 사업장의 처리 - 재 측정 등 보완 후 사업장, 공단에 결과표 제공

9 측정지원 시 협조사항 유해인자의 정확한 파악 및 평가
※ 2010년도 개선필요 사업장에 대해 2011년도 개선내용 반영한 재 측정 2. 단위작업 근로자별 시료 수 산정 3. 신청서 유해인자와 측정인자의 확인 4. 지역시료채취 건 등 기타 사유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심사 시 필수사항임) ※ 개인시료채취방법을 기본으로 함 5. 유해인자 별 측정, 분석방법 객관성 유지 ※ 사상/연마작업 철 분진, 도장작업 활석 등은 총 분진 측정으로 통일 등 6. 측정사업장에 대한 특수검진 독려 ※ 측정 전 지원금액/패키지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안내 년도 사업수행 시 사업장 홍보 및 위임신청 협조 ※ 온라인 신청 시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고용보험목록조회결과 10인 미만 증빙서류 지역본부로 팩스송부(현장처리 요망) ※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업주 공인인증 후 고용보험가 입자 목록조회결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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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추진 목표(특검비용지원) 추 진 목 표 구분 전남동부 목표금액 3.7억 대상 10인 미만, 건설일용직

12 특검비용지원 시 기관협조사항(1) 특검비용 지원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 측정결과 미 보유 사업장 검진실시
※ 사업장/유해인자 노출수준별 주기에 따른 검진실시(비 대상일 경우 비용삭감) ※ 비용지원절차안내(온라인 신청 후 통보서 상 인원에 대한 검진실시) 측정결과 미 보유 사업장 검진실시 ※ 화학물질, 분진취급 근로자: MSDS 등 유해인자보유 관련서류 확보 후 검진실시 후 측정독려 ※ 소음: 측정결과 상 85dB(A)이상인 경우에 검진실시(측정결과가 있어야 가능) 3. 건설일용직근로자 검진 ※ 건설일용직 확인서 지도원 팩스송부, 대상확정 후 검진실시 ※ 온라인신청여부 확인 후 확인서 제출 요 ※ 동일작업(예: 석면, 용접공, 도장공 등)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시에는 배치 전 개념이 아닌 특검 으로 처리 ※ 건설현장(아파트공사 등)은 기본적으로 소음, 분진항목은 인정 ※ 관련서류는 특검기관에서도 보관 ※ 검진효율성을 위한 이동검진차량 활용 4. 건강관리수첩대상 근로자 검진 ※ 실시 후 대상근로자에 대한 검진여부 및 검진결과 지역본부 송부 ※ 비용신청은 특검비용지원과 동일( -0H3-, 사업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입력)

13 특검비용지원 시 기관협조사항(2) 5. 건설일용직 검진결과 전산송부 6. 건강관리수첩관련 실적파악 협조
※ 전산프로그램상 건설일용직에 체크 ※ 산재번호가 본사(예: 서울 등)로만 된 경우에는 전산청구 시 순번부여 받아 공사현장(예: 광주 등)에 해당되는 지도원, 노동지청 코드입력 후 전송 ※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개시번호가 부여되지 않음(원청사업장에 한해 부여) 6. 건강관리수첩관련 실적파악 협조

14 건강관리수첩 현황파악

15 특수검진비용지원사업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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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호 내지 제 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 구분 대상유해인자 시기 주기 비고 (주기단축) 배치 후 첫번째 특검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월 이내 6월 ▶주기 ½ 단축 1. 측정기준초과 2. D1발생공정 2 벤젠 2월 이내 3 1,1,2,2-테크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월 이내 4 석면, 면분진 12월 이내 12월 5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24월 6 제1호 내지 제 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유해인자 6월 이내

18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기 구분 인자(대분류) 대상유해인자 주기 비고 (주기조정) 1 화학적인자 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산/알칼리류(17종) 가스상물질류(15종) 허가대상물질(14종) 금속가공유 최초 가동 후 매 6월에 1회 ▶주기 조정(3월에 1회) 1. 발암물질 초과 2. 화학인자 기준 2배 초과 2 물리적인자 80dB(A) 이상 소음 고열 ▶주기 조정(1년에 1회) 1. 측정결과 2회 연속 기준미만 - 소음은 85dB(A)미만 2. 최근 1년간 공정변경 없을 것 3 분진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목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19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비용지원 신청 (일용직고용사업장) 건설일용직 지원대상자 확인서 작성 확인서 지도원으로 팩스송부(Fax: ) 대상확정: 인터넷신청 및 확인서 내역확인 후 대상확정 사업장: 대상여부 확인 후 통보서 출력 통보서와 확인서를 지참하고 특검기관에 검진실시 추후 절차는 특검기관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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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설일용직 이란 ? ※ 일용근로자란 노동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서는 일용근로자라 함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로 정하고 있음 임시근로자는“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1년 미만 고용되는 자”로 정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에서 건설일용근로자 의 적용은“건설현장의 특성상 1개월이상 장기간 고용계약 하는 경우일지라도 특정사업장의 소속없이 건설현장에 필요 에 따라 고용되는 일용과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음.

23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1. 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24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2. 전자민원 -> 특수검진 비용지원

25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3. 특수검진비용지원 -> 특수검진 비용지원 바로 가기

26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4. 특수검진 비용지원 바로 가기 -> 비용지원 신청

27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5. 지원대상자확인서 작성 (사업주) -> 지도원으로 팩스송부 : 유해인자(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별 대상근로자 파악

28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6. 대상확인 -> 통보서 출력

29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7. 대상자 통보서 출력

30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8. 통보서 및 지원대상확인서 출력 후 -> 검진기관 예약/검진실시 -> 검진실시 -> 완료

31 측정, 특검비용지원 포상관련 특검비용지원 - 특검실시자수 실적, 신규사업장 실시 사업장 수 측정비용지원 - 10인 미만 전년도 측정/특검 연계 실시 사업장 수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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