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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적정관리방안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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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적정관리방안 2007. 5. 22 환 경 부
시∙도공무원 교육 ’ (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적정관리방안 환 경 부

2 1 2 3 4 5 순 서 실내공기질 관리 개요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해설 주요 질의∙회신 사례 ’06년 점검결과 및 협조사항
순 서 1 실내공기질 관리 개요 2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해설 3 주요 질의∙회신 사례 4 ’06년 점검결과 및 협조사항 5 향후 추진계획

3 1. 실내공기질 관리개요

4 실내공기 오염 건물병 증후군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실내공기에 대한 관심 증가
밀폐된 건물 환기부족 실내공기 오염 실내 복합 화학 물질 사용 증가 건물병 증후군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실내거주 시간 증가 오염된 실외 공기의 유입 실내공기에 대한 관심 증가

5 실내 오염물질 발생원 밀폐된 건물 (환기부족) 토양, 지하수 단열재 카페트, 애완동물 복사기, 프린터 인간활동 실외공기오염
가구, 건축자재 음식물쓰레기 난로, 가스렌지 밀폐된 건물 (환기부족)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석면 악취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담배연기 미생물성 물질 오존, VOC 라돈

6 실내공기질의 보건학적 중요성 WHO 2000. 9월 발표자료 환경성질환과 실내공기질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연간 280만명 실내오염물질의 폐전달률 실외오염물질의 1,000배 환경성질환과 실내공기질 화학물질 과민증 아토피, 천식 등 각종 알러지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생 아토피 유발은 지난 10년간 2배증가 ’95(16.6%)→ ’05(29.1%)<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05> 일본의 경우 약 35%가 알러지 유사 증상 아마존 오지 어린이들에게는 알러지 질환 없음( UCLA, 1987)

7 2.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해설

8 실내공기질관리법 연혁 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 설정(1989)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제정(1996)
지하도 상가,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 14개 오염물질 설정(아황산가스, 먼지 등)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제정(1996) 관리대상 :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오염물질 : PM-10, CO2, CO 등 7개 항목 기준 설정

9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2005)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2003) 관리대상 : 지하역사 등 2개 시설군 → 17개 시설군으로 확대 오염물질 : 유지 및 권고기준 설정 유지기준(미세먼지 등 5개항목), 권고기준(오존 등 5개항목)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규정 도입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의무 반영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2005) 신축 공동주택 적용대상 확대(’05. 5)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외 기숙사 추가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 설정(’05.12) 및 시행(’06.1) 포름알데히드 등 6개항목

10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2006)
아동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육시설 범위 확대(’06.9) 국∙공립시설에서 법인∙직장∙민간시설까지 확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집행사무 이양(환경부장관 → 시∙도지사)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시설 설치의무 규정 삭제(’06.12) 건축법령에 환기설비 설치기준 완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건교부령) 다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 가능

11 부처별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관리대상 소관부처 근거법령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실내건축자재 환경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사무실 작업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학 교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보건법 공중이용시설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실내주차장 (2,000㎡이하) 건설교통부 주차방법

12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목적 용어의 정 의 오염 물질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적정관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 예방 용어의 정 의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신축공동주택 : 100세대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및 기숙사 ’ 일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오염 물질 유기기준(5개항목) : PM-10, CO2, HCHO, 총부유세균, CO 권고기준(5개항목) : NO2, Rn, VOC, 석면, 오존

13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오염물질 건축자재 다 중 이용시설 신 축 공동주택

14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 : 17개 시설군 시 설 명 규 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시 설 명 규 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의 대합실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연면적 2천㎡이상 공항시설중 터미널 연면적 1천5백㎡이상 항만시설중 터미널 연면적 5천㎡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3천㎡이상 의료기관(입원진료병상 100개이상) 연면적 2천㎡이상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국공립 보육시설, 노인의료보호시설중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연면적 1천㎡이상 찜질방 연면적 1천㎡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이상 대규모 점포 연면적 3천㎡이상

15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실내공기질 관리 유지 및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항목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실내주차장 PM10 (ug/㎥) 150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이산화탄소(ppm) 1,000 이하 포름알데히드(ug/㎥) 120 이하 총부유세균(CFU/㎥) - 800 이하 일산화탄소(ppm) 10 이하 0.30 이하 이화산질소(ppm) 0.05 이하 25 이하 라돈(pCi/L) 4.0 이하 VOC(ug/ ㎥) 500 이하 400 이하 석면(개/cc) 0.01 이하 오존(ppm) 0.06 이하 0.08 이하

16 다중이용시설 관리방법 관리대상 실내공기 측정의무 오염물질 방출저감 소유자 등의 교육의무 지하역사 등 17개 시설군
유지기준(5개 오염물질) : 1년 1회 측정 권고기준(5개 오염물질) : 2년 1회 측정 오염물질 방출저감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 (환경부장관 고시) 대상 :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 소유자 등의 교육의무 신규교육 :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이내 1회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후 3년마다 1회

17 벌 칙 규 정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벌 칙 규 정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한 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유지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위반한 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고하지 아니한 자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실내공기질 미측정, 측정결과 기록∙보존 불이행 등

18 신축 공동주택 적용대상 시 공 자 의무사항 벌칙규정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기숙사
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주택법) 및 건축 허가 (건축법)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 시 공 자 의무사항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및 보고 공고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이 잘 볼수 있도록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 보고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벌칙규정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9 권고기준 오염물질 농도(ug/㎥) 오염물질 농도(ug/㎥)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 벤젠 자일렌 톨루엔 스티렌 210 이하 30
300 360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 360 이하 벤젠 30 이하 자일렌 700 이하 톨루엔 1,000 이하 스티렌 300 이하

20 새집증후군 “첫 배상판결” 2004. 6.24. 신축아파트 시공사, 일가족 3명 303만원 배상결정(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경기도 용인시 거주 박 oo일 가족 3명 신축아파트 입주 후 당시 7개월된 딸 심한 피부염 등 발생

21 새 아파트에서 방출된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 인정
배상판결의 근거 포름알데히드와 TVOC의 오염도가 WHO(세계보건기구)와 일본의 권고기준을 크게 초과 포름알데히드 : 150ug/㎥ 약 1.5배 TVOC : 4,000ug/㎥  약 10배 새 아파트 입주 후 피부병이 발생하였고… 1개월 정도 친척집에 거주하는 동안 증세가 호전 포름알데히드와 TVOC 유해성 관련 자료 검토 새 아파트에서 방출된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 인정

22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도입취지 효 과 시공자로 하여금 친환경적 건축자재 사용을 유도
효 과 신축 및 개∙보수시 오염물질 방출자재 사용 제한을 통해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오염의 자율적 저감 유도

23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 (단위:mg/㎡.h) 4 이상 1.25 이상 10 이상 4 이상
접착제 일반자재 포름알데히드 4 이상 1.25 이상 휘발성유기화합물 10 이상 4 이상 일반자재 : 벽지, 바닥재, 목재 및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휘발성유기화합물 :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24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3개 품목 76종 사용제한 고시 공동주택, 학교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 사용제한
년도별 시 험 자재수 사용제한 건축자재수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합 계 - 10 4 14 2004 200 2005 2006 상반기 1 28 6 35 400 23 27 300 61 76 2006년 하반기 시험결과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가 고시 예정 공동주택, 학교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 사용제한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 사용제한 대상 :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건교부령) 학교 보건법

25 3. 주요 질의.회신 사례

26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객터미널 대합실 면적사항
질 의 군병원 및 경찰병원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지? 회 신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경찰병원 → 다중이용시설 → 일반인 이용 가능 군병원 → 적용대상 아님 → 특정인 이용시설 대학도서관 → 적용대상 아님 → 해당 학생만 이용 여객터미널 대합실 면적사항 질 의 대합실 연면적 산정시 점포가 포함되는지? 회 신 대합실내 점포면적은 포함됨 여객, 공장, 항만시설 대합실 공통 적용

27 의료시설 면적산정 질 의 회 신 질 의 회 신 건물별 연면적 또는 합산한 연면적으로 산정하는지?
질 의 건물별 연면적 또는 합산한 연면적으로 산정하는지? 회 신 단위건물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연면적으로 산정 질 의 한 건물에 다수의원(치과, 내과 등)이 입주한 경우 연면적 산정은? 회 신 의료법에 따라 별도 의료기관으로 개설된 경우 각 의원별로 면적 또는 병상수 산정`

28 지하도 상가 노인전문병원 등 적용 질 의 회 신 질 의 회 신 지하도 상가란?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 즉 통로와 연접한 상가임
질 의 지하도 상가란? 회 신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 즉 통로와 연접한 상가임 - 지하도 상가가 통로기능을 하여야 함. 노인전문병원 등 적용 질 의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의미는? 회 신 모두 국∙공립 시설에 대해 적용

29 장례식장 적용 찜질방 면적 산정 질 의 회 신 질 의 회 신 동일건물내 장례식장이 지상과 지하에 위치한 경우 연면적 산정은?
질 의 동일건물내 장례식장이 지상과 지하에 위치한 경우 연면적 산정은? 회 신 지하에 위치한 시설의 연면적으로 산정 찜질방 면적 산정 질 의 연면적 산정시 목욕장 외에 출입구의 계단, 복도 등도 합산하는지 여부 회 신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30 4. '06년 점검결과 및 협조사항

31 다중이용시설 현황 ’05년도 5,930개소 보다 약 8% 증가된 6,394개소임 ’05년 ’06년 5,930개소 6,394
’05년 ’06년 5,930개소 ,394 1,982 2000 1500 1000 5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58 488 325 325 247 191 115 125 119 276 87 162 152 192 50

32 신축 공동주택 현황 10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 공동주택은 총 599건임(326천 세대) (단위:천세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 수 599 66 54 84 7 50 30 108 31 14 18 15 34 49 2 세 대 326 29 45 37 4 21 55 16 12 10 8 19 36 0.2

33 다중이용시설 관리 다중이용시설 협 조 사 항 ⇒ 매 반기별 오염도 측정결과 평가∙분석예정(7월, 12월)
’06년 6,394개소중 5,292개소를 점검, 28건 적발 ’05년 ’06년 5,930개소4,454개소 점검(75%) ,3945,292개소 점검(83%) ’05년보다 점검율은 증가(8%), 위반건수는 감소 ’05년 39건(위반율 0.8%)  ’06년 28건(위반율 0.5%) 협 조 사 항 오염도 검사 ⇒ 관리대상 시설별 최소 20%를 목표로 추진 정기점검 ⇒ 위반시설, 신규시설, 미점검 우선, 연1회 이상 실시 ⇒ 매 반기별 오염도 측정결과 평가∙분석예정(7월, 12월)

34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자가측정∙공고 실적 협 조 사 항 ’06년 측정∙공고 대상 공동주택은 57개 단지, 20천 세대임
이중 303개 장소에서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12개 지점(3.9%)에서 권고기준 초과 ⇒ ’05년도와 비교 시 오염도 크게 개선(오염물질별 평균 26~71%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공고 실적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제도 홍보활동 강화 ’06년 57개 단지 → ’07년 383개 단지 입주 예정 관계부서간 협조체계 유지 건축부서 등과 협조 → 대상주택 현황 파악∙관리 협 조 사 항

35 공 통 사 항 법령 위반시설 사후관리 강화 개선명령 과태료 개선계획서 제출, 개선기간 준수, 개선이행사항 현장확인
의견제출기회 부여(10일 이상) 과태료 부과.징수 유예 금지(관리자 실수, 경제여건 등의 사유) 명확한 점검과실 이외 ⇒비송 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 통보 미납자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법령 위반시설 사후관리 강화

36 다중이용시설 등 업무역량 강화 통계자료 신뢰성 제고 :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현황 등 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제고방안
통계자료 신뢰성 제고 :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현황 등 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제고방안 지자체 공무원 워크샵 개최 예정(8월)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배포(11월) 다중이용시설 등 업무역량 강화

37 5. 향후 추진계획

38 법 적용 대상시설 확대 다중이용시설 적정관리 추진`
민간 보육시설 관리대상 규모 설정(’07. 시행령 개정) 법 적용 제외 소규모 시설 관리방안 마련 영화관, 독서실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신규관리 다중이용시설 적정관리 추진`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 유지기준 및 건축자재 방출기준 조정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 개정

39 고위해 요인물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선진화 방안 추진
라돈, 석면 등 고위해 요인물질 관리대책 추진 라돈 측정장비 검∙교정 등 관리기반 구축 석면관리 지침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 실내공기질 관리 선진화 방안 추진 “새집증후군” 원인물질 평가대상 확대 건축자재 → 가구∙전자제품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 환경개선 실태조사 기능성 건축자재 관리 로드맵 마련∙추진 등

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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