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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인관련 개정세법 곽장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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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법인관련 개정세법 곽장미 세무사

2 법인세법 ※1.가족회사 등의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등 손금 산입한도축소 (법인세법 §25, §27의2)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가 종전한 도의 50%로 제한되었고 업무사용금액중 감가상각비와 업무용승용차처분 손실 의 손금한도가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감소되었다. 특정법인의 요건은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배당의 합계가 매출 액의 70%이상이며, ③ 최대주주 및 친족 관계 인 근로자,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 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회사이다.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법인세법 사례 : ① 업종 :부동산 임대업 ② 사업연도: 2017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
사례 : ① 업종 :부동산 임대업 ② 사업연도: 2017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 ③ 수입이 80억원(중소기업) ④ 판매관리 접대비 : 3천만원 ⑤ 업무사용감가상각비 : 500만원 ⑥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 600만원 1) 접대비 한도축소 (1)개정전 : 접대비 : ①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 : ①+② 2천4백만원 +1천6백만원 = 4천만원 (2)개정후 : (①+②)×50%: 4천만원 ×50%=2천만원 (3)(손금불산입)접대비한도초과액 1천만원(기타사외유출) 구분 적용율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 20/10,000 100억~500억원 10/10,000 500억 초과 3/10,000

4 법인세법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보완 (1)감가상각비 (2)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개정전 : 800만원
개정후: 800만원 ×50%=400만원 ,업무사용 감가상각비500만원 중 400만원만 손금 인정하고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1)이월액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00만원 (유보) (2)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개정전 :800만원 개정후 :800만원 ×50%=400만원 처분손실:600만원 중 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1)이월액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처분손실이월액 200만원 (기타사외유출)

5 법인세법 ※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정 현실을 반영하여 손금산입 보완 (법인령 §50의2)
우선 렌터카 사용 시 임대차계약서에 법인의 임직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특약(임대차특약)이 있는 경우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개정 전 이후 기존 보험의 만기일 이후에는 하루라도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 면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전체를 손금부인 하던 것을 보완하여,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 중 실제 가입일수 만큼은 손금인정 하여 현실적인 문 제점을 보완하였다.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에 한함) ☞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법인세법 사례 : A사는 ① 렌터카임대차 특약을 가입 ② 기존보험 만기가 5월 31일인 경우,
신규 업무전용보험을 7월 1일에 가입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7백만원 ④ 총 주행거리: 1000㎞ ⑤ 업무용 사용거리 : 400㎞ 개정전 : 만기일인 5월31일과 신규가입일인 7월1일 사이에 미가입한 기간이 있으므 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7백만원 전액 손금 불산입. 개정후 : 의무가입일수 : 214(6월1일-12월31일) 중에 184일(7월1일-12월31일까지) 은 가입했으므로 7백만원 ×184/214=6,018,690원은 손금 산입

7 법인세법 ※3. 분할합병·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법인법 §16①,§46②,조특법 §38①)
상법상 *삼각분할합병·삼각주식교환이 허용됨에 따라 분할합병 시 양도소득의 과세 이연요건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주식 양도손익의 과세이연요건이 개정되었다. 종전의 분할합병시 양도손익 등 과세이연요건에 종전의 분할대가 중 분할합병의 상대 방 법인주식이 80% 이상 배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모회사 주식이 80%이상 배정이 추가됨으로써 삼각분할합병허용에 따라 요건이 완화되었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에도 주식양도손익 등 과세이연 요건에 교환대가 중 완전모회사 의 주식의 80%이상 배정에서 완전 모회사의 모회사주식의 80%이상이 추가되어 과세 이연요건이 완화되었다. ☞‘17.1.1이후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분부터 적용.

8 법인세법 *삼각분할합병이란 분할합병의 대가로 분할승계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그 모회사의 주식 을 교부하는 분할합병의 한 형태이다. 예컨대 모회사A,자회사A1,분할회사 B(인수대상 b’ 사업부문)가 있다고 할 때, B가 b’사업부문을 분할하여 A1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대가로 A 의 주식을 교부받으면 ,B의 주주들은 A의 회사로 편입되고 , A는 자회사 A1를 통해 B의 b’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모회사 주식취득 A회사의 주주 Ⓐ1 자회사 인수대상 b 흡수합병 대가로 A회사주식 교부

9 법인세법 ※4.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시 한도 없이 5년간 차례로 세액공제 해 주던
종전규정(한도 없음)에서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하고(기간제한 없음) 환급가산금 지급을 폐지함으로써 분식 회계에 대한 제제를 강화. (법인법 §58의3 ,§66, §72의2)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0 법인세법 사례 : A사는 1차 연도 분식회계에 따른 과다납부세액 700만원이 있다.
1. 2차연도 ~ 6차연도 납부세액 100만원 이고 7 ~ 8 차연도 납부세액 200만 원이라면 개정전 : 2 ~ 6차 연도(5년간) 납부세액(100만원씩)을 공제하고, 6차연도 종료 후 남은 금액 7차년도에 200 만원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 개정후 : 2~8차 연도까지 과다납부세액의 20%인 140만원을 한도로 계속 공제 2 ~ 6차연도 세액공제 100만원, 7차연도 140만원, 8차연도 60만원을 감면 하므로 환급금 없음.

11 조세특례 제한법 ※1. 중소기업접대비 기본한도 2,400만원을 2018.12.31.까지 연장함 (조특법 §136①신설)
※2. 중소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을 확대 (조특법 §28의2신설 , 조특령§28의2신설 ) 중소기업은 일부터, 중견기업은 부터 까지 취득한 설비투 자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특례에 따라 기준내용년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을 허용하였다. ☞‘17.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조세특례 제한법 사례 : A사는 2016.1.1. 설비투자 10,000,000를 하고, 기준내용연수 5년
정액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 구분 장부 세법 상한도 세무조정 2016년 2,000,000 5,000,000 손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유보 2017년 2018년 익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유보 2019년 2020년 1,999,000 익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1,999,000 유보

13 조세특례 제한법 ※3.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요건완화. (조특법 §29의4①신설, 조특령§26의4⑯)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시 임금증가율이 3.3%[전체중소기업의 직전 3년 (‘14~’16.9)의 평균임금 증가율]를 초과하는 경우가 추가 적용되어 임금증가 액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다. ☞‘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4 조세특례 제한법 사례 : 1.중소기업인 A법인 임금증가율: 2014년 6%, 2015년 5%, 2016년 4% , 2017년 4%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분 10,000,000원 -> ① 당해연도 임금증가율 4% ② 직전 3개연도 임금증가율 5% 개정전 : ① < ② -> 적용 배제 - > 세액공제 0 개정후 : ① > min(3.3%, ②) -> 적용 가능 ->세액공제액 1,000,000원

15 조세특례 제한법 ※4. 신성장 서비스산업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이
50%→75%, 이 중 경력단절여성 고용인원에 대한 공제율을 50%→100%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음 (조특법 §30의4① 조특령§27의4)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경력단절여성 등은(조특령 §27의4) 위임하였다. (1)경력단절여성 1)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1년이상 근무)한 여성일 것 2) 퇴직한 날로부터 3~10년 미만이 지났을 것 3)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등 (2)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교육,의료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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