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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안전보건교육 목 차 (보약보다 더 좋은 사상체질별 건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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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1월 안전보건교육 목 차 (보약보다 더 좋은 사상체질별 건강식)
중점 안전보건환경활동 POINT(기초질서 준수 및 전도재해예방) 안전정보 (산업안전보건법 바로알기) 보건정보 (겨울철 건강관리) 생활건강정보 (온천 여행지 10선) (보약보다 더 좋은 사상체질별 건강식) 동영상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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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바로알기

4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제6장 “안전과 보건”) - 위험방지 및 안전장치
- 유해물 제조 등의 금지 - 안전보건관리자 -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 관련 규정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공포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 - 근로기준법 개정, 제76조를 제외하고 관련 조항 삭제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각종 기계 ⋅ 기구 설비 및 유해물질 등에 의한 유해 ⋅ 위험요소를 제거하기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복잡다양성 기계 ⋅ 설비의 다양성, 유해물질 사용량 급증 작업공정 및 기계장치의 복잡성, 유해⋅위험요소는 복잡 ⋅ 다양 ⋅ 대형화 기술성 각종 기계 ⋅ 기구 설비 및 유해물질 등에 의한 유해 ⋅ 위험요소를 제거하기위해 전문성 필요 강행성 예방을 위한 임의규정은 실효성 담보가 어려움.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 당연적용 사업주 규제성 사업주는 산업재해에 총체적 책임.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

6 개관 :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구 분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상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법 27조)
구 분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상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법 27조) 유해인자의 관리(법39조), 작업환경 측정 (법4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법41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법48조) 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법 49조의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외 총 10편, 5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외 총 14장, 28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고시 및 예규 - 훈령 4개, 고시 59개, 예규 15개로 구성 기술지침서 (KOSHA Code) 설계안전지침(P) 등 총 13개 분류 코드로 나누어 구성

7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법 제3조) 원칙 :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 일부적용 : 시행령 별표1의 사업장 - 유해·위험정도
-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적용

8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법 제5조 : 일반적인 의무 기술(벌칙 없음)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및 건강장해 예방 -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재예방시책 이행 - 기계·기구·설비·원재료·건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 건설하는 자는 법령 기준준수 및 물건사용에 의한 산재발생 방지 노력 법 제23조 및 24조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의무

9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보존 의무 산업재해 발생보고(법 제10조)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자 발생시
: 사업주는 1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재조사표에 근로자대표 확인,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 첨부 - 중대재해 발생시 이를 알게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 - 보고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재해 기록·보존의무(법 제10조의2) -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불이행시 건당 30만원 과태료)

10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 : 근로기준법 14조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의 의무(법 제6조 및 제25조)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사업주, 관련 단체의 산재방지 조치 이행 - 사업주가 행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사항 준수 * 근로자가 준수사항 미준수시(법 제25조) 과태료 5만원

11 안전보건관리체제 사 업 주 산 업 안 전 보 건 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원 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보좌 지도·조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1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 -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선임대상 사업장
* 예 :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선임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100인 이상 사업장 * 토사석 광업,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1차 금속산업, 음·식료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제조업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1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총괄·관리 업무 안전·보건관리자 지휘·감독 안전·보건관리자 건의에 대한 적절한 조치
-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재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통계의 기록·유지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 - 안전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자 지휘·감독 안전·보건관리자 건의에 대한 적절한 조치

14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 직무
-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에서 산재예방업무를 총괄 ·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 선임대상 사업장 - 50인 이상인 1차 금속산업, 선박·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제조업 - 총 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업 직무 - 작업중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등

15 관리감독자(법 제14조)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서단위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근로자의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및 착용·사용 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유해·위험작업 관리감독자 : 특별교육(안전분야), 자체검사 등

16 안전관리자(법 제15조) 선임대상 사업장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보좌 지도·조언 선임대상 사업장 - 50인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150억원) 이상 사업장 - 건설업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특조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 안전관리대행 허용 - 공동선임 : 동일 읍·면·동 300인 이내 공동 1인 선임 공동선임의 경우 산안법은 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 특조법은 3이하 사업장의 사업주

17 보건관리자(법 제16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특조법」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에 보건관리 대행 허용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보좌 지도·조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상시근로자 최소 50인 이상 사업장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특조법」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에 보건관리 대행 허용 - 공동선임 : 동일 읍·면·동 300인 이내 공동 1인 선임

18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 위촉대상 업무범위 - 자체점검 및 근로감독관 감독시 참여, 자체검사 입회, 활동 지원
- 근로자 · 근로자단체 ·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위촉 업무범위 - 자체점검 및 근로감독관 감독시 참여, 자체검사 입회, 작업중지 요청, 측정 및 건강진단 입회 등 - 법령 및 산재예방 개선건의, 안전보건의식 고취 활동 및 무재해운동 참여와 지원 등 활동 지원 - 불이익 처우 금지, 수당지급, 교육 실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9조) 개요 설치대상 사업장 구성 및 운영 - 노사참여를 통한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상시근로자 100인(유해·위험업종* 50인) 이상 사업장 * 토사석 광업, 1차금속산업, 운송장비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등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업 구성 및 운영 - 노사동수 : 노사대표, 안전·보건관리자, 명예감독관 등 - 3월 1회 정기회의 개최(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 회의록 작성·비치, 사내방송 등을 통한 회의결과 주지

2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산재통계 기록·유지 심의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 유해·위험기계·기구 도입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 심의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21 안전상 조치의무(법 제23조) 사업주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 기계ᆞ기구ᆞ설비, 폭발성ᆞ발화성ᆞ인화성 물질 및 전기ᆞ열ᆞ에너지에 의한 위험방지 - 굴착ᆞ채석ᆞ운송ᆞ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에 기인하는 위험방지 - 추락ᆞ붕괴ᆞ낙하 및 비래 위험장소 등 작업 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의 위험방지

22 보건상 조치의무(법 제24조)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 원재료ᆞ가스ᆞ분진ᆞ산소결핍ᆞ병원체 등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 원재료ᆞ가스ᆞ분진ᆞ산소결핍ᆞ병원체 등 - 방사선ᆞ고ᆞ저온ᆞ초음파ᆞ소음ᆞ진동ᆞ이상기압 등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ᆞ액체 ᆞ잔재물 등 - 계측감시 ᆞ컴퓨터단말기조작 ᆞ정밀공작 등의 작업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 작업 - 환기 ᆞ채광 ᆞ조명 ᆞ보온 ᆞ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 미유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23 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목 적 종 류 ※ 사업주가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통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노동부가 지정한 지정교육기관(안전공단, 안전협회 등 38개소)에 위탁하여 실시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적절한 대응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관리감독자 월 2시간 / 1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교육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 / 건설업근로자 8시간 / 1시간 이상 작업변경시교육 2시간 / 1시간 이상 유해위험작업시 (37종)특별교육 16시간 / 2시간 이상

24 안전보건교육(법 제32조) 교육현황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5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교육을 제외하고 교육의무가 면제됨 교육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기관(’97년이전) 관리책임자 6시간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24시간 공단, 산업안전(보건)협회, 건설안전기술협회, 산업간호협회 산업보건의 21시간 대한산업보건협회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종사자 - 공단 사업주 4시간 연간 2인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 관리감독자

2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과태료 500만원) 경고표지의 부착(과태료 300만원)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비치해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사항 :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취급주의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기타 독성,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경고표지의 부착(과태료 300만원) - 제재단위로 작성,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 교육실시(과태료 300만원)

26 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노동부 장관에 보고
* 근로자대표 요구시 작업환경측정에 근로자대표 입회 및 설명회 개최 대상 유해인자 수 : 190종 측정주기 : 6월1회(노출수준에 따라 단축·연장가능)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에 현저히 낮은 작업 또는 작업장 제외

27 건강진단 목적 :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 의무주체 : 사업주
* 근로자대표의 요구시 건강진단에 근로자 대표 입회 및 설명회 개최 * 위반시 처벌 :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20만원/ 근로자는 10만원 일반 근로자건강진단의 종류와 시기 1년 1회 실시 배치전 특수 수시 임시 직업병 의심증상 호소 유해인자 177종 업무 배치전 지방관서장의 명령

28 특수건강진단 흐름도 특 사 근 수 업 로 건 장 자 강 진 단 기 관 안 전 공 단 지방 노동 관서 1.건강진단 의뢰
3. 건강진단 개인표 통보 (동인 동의시) 2. 건강진단개인표 송부(30일 이내) 지방 노동 관서 전산입력자료 송부 4. 결과표 송부 (5인 이상 사업주)

29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대상유해인자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주 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주 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월이내 6월 벤젠 2월이내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월이내 석면, 면분진 12월이내 12월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24월 이외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월이내

30 건강관리수첩(법 제44조)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일정 기간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해야 함 *  벤지딘(3월), 석면(3년), 니켈·카드뮴(5년), 벤젠(석유화학업종에 한함. 6년) 등 14개 분야 수첩을 교부받은 당해 근로자는 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 1회 받을 수 있음

31 공정안전보고서(PSM) 목 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중대산업사고 가능성이 있는 공정ᆞ설비의 지속적 관리
목 적 - 중대산업사고 가능성이 있는 공정ᆞ설비의 지속적 관리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체계를 구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제출대상 업종 : 원유정제처리업, 복합비료제조업, 농약제조업, 화약제조업 등 - 일정량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ᆞ취급ᆞ사용ᆞ저장 사업장 : 가연성 가스, 포스겐, 수소 등 21종 * 제출제외 설비 : 타법령에 유사제도가 있거나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료 등(원자력,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등)

32 공정안전보고서(PSM) 내 용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및 피해최소화 대책
내 용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및 피해최소화 대책 - 안전운전 계획 - 비상조치 계획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산안위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은 시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됨

33 보건교육 겨울철 건강관리 생활속 겨울철 건강관리 비법

34 건강관리1. 실내온도와 습도에 더욱 신경 쓰기 실내의 온도가 내려가 추위를 느끼면 으스스 소름이 끼치면서 바이러스가 침입 할 확률이 높아져 감기가 쉽게 발생 합니다. 실내 온도를 조절 하다보면 실내가 건조 해지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인후, 피부건 조 등의 증상이 생겨 빈혈, 두통, 피부질환, 코알레르기, 코질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습도조절이 필수 입니다. 실내 습도는 40%이상 유지해야 하며, 환기를 자주 시키고,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겨울철 건강관리 방법 입니다.

35 건강관리2. 과도한 스트레스 피하기 우리 몸은 호르몬 수치를 향상시키거나 혈압과 심박동을 증가시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스트레스 는 비타민 A, C등을 파괴시키고 백혈구 기능을 저하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밤이 짧아지고, 모임도 많아져 수면부족까지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요인은 집중력과 기민성 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압력을 증가시켜 비타민 파괴에 주범이 됩니다. 따라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면역기능 을 높여주는 카로틴, 비타민 A,C,E 등을 챙겨먹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6 건강관리3. 적절한 영양섭취와 운동 겨울에는 추위로 인한 열손실을 위해 탄수화물의 비중은 조금 더 늘려 주고, 신진대사의 저하로 인해 노폐물로 몸의 산성화가 촉진됩니다. 감자, 토란, 콩류, 해조류와 같은 알칼리성 음식을 섭취해서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겨울에는 심장병, 뇌졸중 등의 혈관질환이 생기기 쉬우므로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혈압을 내려줌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 하기 좋은 음식은 버섯류와 해조류 입니다.

37 건강관리4. 위생과 청결에 더욱 신경 쓰기 겨울철 건강관리 비법으로 단연 최고를 꼽자면 위생과 청결입니다. 대부분 감기 바이러스는 감기에 전염된 사람의 손에서 책상이나 문의 손잡이 등에 옮겨져 있다가, 그걸 만진 사람의 손을 통해 다시 코나 입등의 점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손만 잘 씻어도 웬만한 감기는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손씻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38 건강관리5. 환절기에 좋은 음식 ★ 무 무는 소화제인 동시에 기침의 명약이다. 무는 따듯한 성질이 있어 손상된 기관지와 폐를 온화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도라지 한방에서는 배농, 거담, 편도선염, 최유, 진해 화농성 종기, 천식 및 폐결핵 의 거담제로 사용한다. 특히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진정, 해열, 진통, 진해, 거담, 혈당강하, 콜레스테롤 대사개선 등의 작용을 한다. ★ 마늘 마늘은 강력한 살균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손상된 기관지와 폐를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양기를 북돋아주고, 혈액순환을 촉진 시키는 효능이 있어 조직을 재생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다. ★ 기타 생강, 연근탕, 감자즙 등도 좋다.

39 생활건강정보(1) ♣ 전국 유명 온천 여행지 10선 ♣
매서운 추위로 온몸이 움츠러드는 겨울, 따끈한 온천욕은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다. 겨울철의 꽃이라 불리는 온천욕.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전국의 내로라하는 온천 여행지 10선을 소개한다. ① 충남 아산시 도고온천 - 휴식, 놀이, 건강 3박자 고루 갖춘 가족 휴양지 도고온천의 온천수는 동양 4대 온천 (도고온천, 중국 리산의 화칭온천, 일본 벳푸온천, 인도 라자그라하온천) 중 하나로, 35℃의 약알카리성 유황 온천수 이다. 유황 성분은 세포의 노화를 막고 호르몬 분비를 왕성하게 해 피부 미백, 주름 개선과 더불어 탈모 방지 등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 해독 및 살균 작용이 뛰어나 만성 피부염과 여드름, 아토피, 무좀, 습진, 지루성 피부염에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만성 류머티즘이나 신경통, 통풍 등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좋다. 문의 ② 경남 창녕군 부곡온천 - 전국 404개 온천지구 중 최고의 수온인 78℃ 자랑 이곳의 수질은 알칼리성 황산나트륨형 함유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국 404개 온천지구 중 최고의 수온인 78℃를 자랑한다. 관절염, 피부 질환, 신경통, 부인병 등을 비롯한 여러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문의 ③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 -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온천수의 주요 성분은 마니타온을 함유한 라듐이며, 수질은 약알칼리성으로 수량이 풍부해 신경통, 관절염, 피부병, 위장병,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과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매우 크다. 문의

40 생활건강정보(1) ♣ 전국 유명 온천 여행지 10선 ♣ ♣ TIP 온천욕 100배 즐기는 노하우 ♣
④ 충북 충주시 수안보온천 - 3만 년 전부터 샘솟는 천연 온천수 ⑤ 경북 울진군 백암온천 - 천연 알칼리성 라듐 성분을 함유한 방사능 유황온천 ⑥ 충남 아산시 아산온천 - 중탄산나트륨을 포함한 알칼리성 온천 ⑦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 - 인체의 면역체계를 증가시키는 온천 ⑧ 부산 동래구 동래온천 - 일제시대부터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곳 ⑨ 경북 울진군 덕구온천 - 국내 유일의 자연 용출 온천 ⑩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 - 알칼리성 라듐 방사능천으로 무색 ·무취 ·무미 ♣ TIP 온천욕 100배 즐기는 노하우 ♣ 입욕 전 생수 한 잔은 노폐물을 잘 배출시키고 탈수 현상도 막아준다. 입욕 전 샤워를 먼저 해 노폐물을 제거하고 온천욕을 즐기는 것이 좋다. 온천욕을 마친 뒤에는 물기를 자연 상태에서 말리는 것이 좋다. 냉탕-온탕욕을 번갈아 하는 것이 좋다. 냉탕에 들어가면 몸은 산성으로, 온탕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변해 냉욕·온욕을 거듭하 면 체액이 중성 내지는 약알칼리성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냉탕은 1~2분, 온탕은 10~15분 이내가 좋다. 온천요법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력을 높이는 것 이므로 단 한 번으로 그 효과를 기 대하기는 어렵다. 최소 1주간, 보통 2, 3주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41 생활건강정보(2) ♣ 사상체질별 건강식 ♣ 보약보다 더 좋은 사상체질별 건강식 ▣ 태양인
생김새 및 특징 : 머리는 크고 얼굴은 둥근형이 많으며, 특히 뒷덜미가 발달한 체형이다. 상체는 튼튼하지만 허리와 다리는 약해 오랫동안 걷지 못한다. GOOD FOOD : 메밀, 순채, 솔잎과 포도, 다래, 양두, 감, 모과 등의 넝쿨 식물이나 새우, 조개류, 해삼, 굴 등의 어폐류가 좋다.  BAD FOOD : 바깥 공기가 더워서 체질적으로 간이 약해질 수 있다. 맵거나 열이 많은 지방 음식인 소고기, 돼지고기는 피해야 한다. ▣ 태음인 생김새 및 특징 : 얼굴은 원형 또는 타원형이다. 상체는 허약한 편이나 근골(筋骨)의 발육이 좋다.  GOOD FOOD : 콩, 은행, 잣,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의 견과류와 맵쌀, 수수, 소고기, 옥수수 등이 이롭다. BAD FOOD : 생강과 마늘, 닭과는 맞지 않는다. ▣ 소양인 생김새 및 특징 : 턱이 뾰족하고 입술이 얇고, 목은 가늘고 길다. 가슴이 넓고 튼튼하지만 하체가 빈약해 엉덩이가 좁다.  GOOD FOOD : 열이 많아 몸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보리, 밀가루, 메밀, 녹두, 팥 등과 수박, 참외 등 여름 과일을 섭취해야 한다.  BAD FOOD : 매운 음식인 고추, 마늘, 파는 멀리 해야 한다. ▣ 소음인 생김새 및 특징 : 체격은 보통 작은 편으로 키가 작고 가슴이 좁으며 엉덩이가 크다. 외모는 얌전하고 온순하며 미인형이 많다.  GOOD FOOD : 닭고기, 양고기, 찹쌀, 맵쌀, 현미 등 따뜻한 음식이 좋다.   BAD FOOD : 성질이 차가운 밀가루, 메밀, 팥, 참외, 수박은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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