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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방사선전문강좌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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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방사선전문강좌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등

2 전체 목차 1. 방사선안전보고서 2. 안전관리규정 3. 방사선안전규제 제도개선(안) 5. 기타 사항 자료 현장 배포
4. 안전관리 위반 사례 분석 5. 기타 사항

3 방사선안전보고서 목차 교육목적 방사선안전보고서 개요 목적 구성 작성지침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미흡사항에 따른 개선방향

4 교육목적  방사선안전보고서에 대한 이해 향상 - 허가신청시 법적 제출서류[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생산허가에 국한) 방사선안전보고서, 안전관리 규정, 기타 – 사업자등록증, 인력재직증명, 장비구입증명, 보상규정 등 - 방사선취급 및 안전관리의 근거, 내용, 기준 제시 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방법 숙지 -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유  방사선안전보고서 준수 문화 정착 - 방사선안전보고서에 근거한 취급과 안전관리 이행 - 주기적 검토 ⇒ 실제적 상황 / 경험 반영

5 방사선안전보고서_목적&구성  목적 구성 :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 (규칙 제66조)
- 사용시설의 특성 및 환경, 방사선원의 특성,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결과를 제시 - 방사선 취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제공 구성 :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 (규칙 제66조) 고시에서는 마지막 항목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분야를 3개로 분류하여 종합결론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참고문헌으로 분류

6 방사선안전보고서_세부항목 1. 시설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 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6.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 계획 7. 예상 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 방법 및 결과 8.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11. 종합결론 12.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13. 참고문헌

7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일반)  방사선원 구성요소 및 종사자, 일반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
 객관적, 가능한 한 정량적 방법에 의해 작성 ※ 객관적 평가방법이 미 확립된 경우 ⇒ 기존 사례 또는 자료 활용  사용현장을 확인하고 작성[?] ※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획되어 있는 관련자료로 대치  방사선안전성 평가에는 검증된 최신의 방법, 기술을 사용 ※ 검증되지 않은 경우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  인용된 자료의 출처 명시

8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1. 시설개요  가. 사업주체 및 대상 - 사업주체 명칭 및 주소, 기술인력보유 현황
- 사업소의 명칭 및 주소 - 사업개요, 목적 및 필요성, 사업기간 - 사업기간 : 사용개시(사용허가일 x)를 한 시점에서 사업폐지 시점까지  설치장소, 배치, 구조, - 사업소를 중심으로 한 지도(별첨) 첨부 - 사업소 전체 평면도에 사용시설 별 배치계획 (별첨) - 세부구조 척도가 표시된 도면으로 설명 (별첨) ☞ 주요 설비(배기, 배수) 위치, 설치방법, 재질등 - 사용할 방사선원의 종류, 수량 및 용량 기술

9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2. 시설주변의 환경  지리, 사회환경 - 사업소 주변의 대중이용시설 설명(지도 첨부)
- 하수경로, 토지이용 및 농축수산물 생산현황 기술 - 사업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소방서의 위치 및 거리 - 교통망, 소방도로, 폭발성/인화성 물질 취급시설 설명  사람의 접근 가능성, 시설주변의 인원 - 방사선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로 사람의 접근 가능성 - 사용시설 등에 접근하여 피폭될 수 있는 집단의 예상 규모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술

10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Sometimes ! 사업기간 : 사용허가일부터 사용폐지일까지
사업주체 : 부산 K병원 연락처 : 02) XXXX-XXXX 사업주체 : 광주 00산업 주소 -> 인천 서구 당하동

11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최근 대형시설 심사시 분야 현안 예: 구조 부지 : Flooding 해결 입증
강수 History (이전 50년) 도시 개발 계획 (향후 30~ 50년) 위와 관련, 보수적인 평가식으로 No Flooding or 배수능력 입증 추가적으로 화재 및 지반안전성도 요구됨.

12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실제 사례 (보완요구서 일부) 관련 규정 :
내화설계: 제출된 서류에는 내화설계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내화구조 및 불연 재료를 고려한 내화설계 내용(슬래브 및 벽체의 내화성능, 관통부 밀폐재의 내화성능, 방화문 설치내용 및 내화성능)을 구조물/방화구역별로 상세히 제시할 것. 지질의 특성: 주요 건물별 하중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조물 기초저면에서의 지반 침하량 계산결과를 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할 것. 다음의 자료를 제시할 것 : 건물의 크기 및 시추공간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을 표시한 그림, 시추코어 사진(컬러) 관련 규정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사용·보관시설의 위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보관시설은 화재ㆍ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3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3. 운영계획 개요  시설 설치계획, 방사선 구매 및 배치 계획 (안전관리규
정과의 일치 여부) - 판매기관은 선원별 구매 및 판매 계획 기술  방사선안전관리자, 종사자 확보 및 초기 훈련계획  선원 종류별 최대 및 연간 사용, 저장, 판매 수량  방사선작업시간 추정하여 기술

14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4. 방사선원 특성, 위치, 제원  방사선원의 형태 - 밀봉선원 및 내장기기, 발생장치
→ 제작사, 모델, 핵종/방사능 또는 출력, 외형 - 개봉 : 핵종, 물리/화학적 상태 기술  방사선원의 특성, 위치 - 발생장치 : 스펙트럼, 조사빔 선량률, 누설선량률 (Linac 0.1%) - 내장기기 : 표면선량률, 조사빔 선량률 - 선원의 설치된 구체적인 위치 명시

15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4. 방사선원 특성, 위치, 제원  선원의 안전장치
- 내장기기, RG선원 및 내장기기, 발생장치 → 차폐, 셔터, 시건장치, 인터락, 경고등 (Source- Specific), 내장기기는 접근방지수단(분해방지 수단) - 밀봉선원 : 재료, 두께 등 강도  게이지류 : 공정과 결합하는 부분 및 그 환경조건 (온 도, 습 도….)

16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5. 안전시설 및 계통 개요  방사선차폐, 안전장치(경보 및 표지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 차폐 설계 및 설치방법에 대하여 기술 - 차폐체 후방 표면선량률이 기준에 만족함을 입증 - PSIS (Personal Safety Interlock System)  배기/배수설비 - 공기중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공기 공급 및 정화계통 기술 - 수중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의 설계개요 , 설치 및 관리방안

17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우리는

18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9조(게시 등) 사업주는 방사선 발생장치나 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자가속장치 가. 장치의 종류 나.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 2.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 가. 기기의 종류 나. 내장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에 함유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와 양(단위: 베크렐) 다. 해당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연월일 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19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①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응급

20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6. 방사선취급방법, 방사선안전관리계획  방사선원 사용 원리 및 방법 기술
- 사용방법이 복잡한 경우, 사용절차의 개요 기술  방사선안전관리계획 기술 - 방사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책임 및 업무체계 - 방사선관리조직(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 최선의 방사선방호(ALARA) 달성을 위한 방침 - 선원관리 ·방사선원 도입통제, 현황유지체계 등의 재고관리계획 ·밀봉선원 내장기기의 선원교체 주기 및 방법

21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 선원관리 ·방사선원 보안대책 ·방사성물질의 저장방법, 폐기선원의 처리방법
·방사선원의 위치, 수량, 안전장치 작동상태, 밀봉유지 상태 등 안전점검계획 ·방사선안전관리 위한 구역설정 및 해당구역 지도 표시 - 구역관리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절차, 통제계획, 표지 등 ·방사선관리구역의 (특수)방사선작업 승인제도 및 절차 ·방호장비 및 장구류 확보 계획

22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 작업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절차, 예상 종사자 수 ·개인선량계 운용계획 - 개인피폭관리
·내부피폭 감시 필요성 여부, 감시방법 ·개봉선원 취급 종사자의 외부(피부) 피폭관리계획 ·종사자 건강진단 계획(진단항목, 주기) ·수시출입자 및 방문자의 관리계획 - 오염관리 ·오염발생억제 대책, 오염관리계획(구역설정, 표지 등) ·오염이 예상되는 주요 설비의 제염이 용이한 재료 및 구조의 타당성

23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 오염관리 ·오염감시계획, 측정방법, 제염대책 - 측정장비 및 측정계획
·측정장비의 종류(제작사, 모델), 측정범위 및 수량 - 기록관리 ·측정계획(측정장소, 항목, 주기, 기록, 참조준위 등) ·측정기기의 교정 및 관리계획 ·기록 및 비치 항목, 보존기간, 확인체계 - 교육 및 훈련 ·역할에 따른 방사선안전교육 방법, 시간, 내용, 주기 ·수시출입자, 방문자의 교육 방법, 시간, 내용

24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서 ·제정계획 및 확정절차에 대하여 기술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서 목록, 작성, 검토 및 승인과정에 대하여 기술

25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7. 예상피폭선량 평가 절차, 방법, 결과  외부피폭
- 주요 직무별 작업장소, 시간, 방법 등 예상 피폭선량 평가에 도입된 가정과 선량 산출방법 기술 - 개인 및 집단의 예상 최대 피폭선량 평가  내부피폭 - 내부피폭감시의 필요성 여부 검토 - 작업실의 예상오염도, 작업시간, 흡입률 등 평가에 도입된 가정과 산출방법 기술  주변인원의 피폭선량 - 피폭선량 평가가 필요한 지역의 용도, 인원, 점유도, 누설선량률, 공기오염도 등을 인용하여 안전함 입증

26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8.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영향  배기에 의한 영향
- 배기구를 통한 핵종별 예상 방출농도, 연간 방출량 - 기준치 이하임을 입증  배수에 의한 영향 - 배수구를 통한 핵종별 예상 방출농도, 연간 방출량  직접방사선의 영향 -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예상 방사선량률 평가 - 노출시간 등 선량계산에 필요한 가정 및 예상 피폭선량 - 필요한 경우 Skyshine 분석

27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9. 사고의 위험 및 대책  사고의 종류와 확률
- 전체 사용기간 1회 이상 발생 가능한 사고 종류, 빈도  사고의 영향 - 영향평가, 종사자 및 일반인 예상 피폭선량 평가  비상계획 - 사고수습, 피해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한 계획  비상대응태세의 유지 - 사고시 비상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28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10.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 발생원, 발생량
- 발생원 분류, 발생원별 폐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 -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 - 분리수거계획 및 자체처리계획(확보시)  수거 및 처리 - 일반폐기물로 잘못 처리됨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 처분 - 계획된 처분방법, 자체처분계획 마련시 그 절차  시설의 해체 - 해체계획서 및 부지의 복원계획서

29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11. 종합결론  종사자, 일반인 예상피폭선량 평가를 통해 안전함 입증
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의 타당성 요약 기술  방사선방호 최적화를 위한 제언 등 12.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  인적사항: 성명, 연령, 주소, 주민번호, 근무처, 직위  자격 : 최종학력, 경력, 면허 및 자격 13. 참고문헌  발행기관, 제목, 발행년도, 페이지 순으로 기술

30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보완요구의 예
귀 기관이 제출한 방사선차폐 기준은 작업종사자 구역은 1mSv/week, 일반인은 0.1 mSv/week로 설정되어 평가되었음. 이 기준은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법적 차폐기준에 따라 전 방향을 재계산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시오. 참고: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 13조 “년간 방사선량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주당 방사선량은 1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년간 방사선량이 일반인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주당 방사선량은 0.1mSv의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1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보완요구의 예
각 지점의 점유도(예: 전기실, 화단등)를 산출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또한 일반인 거주지역은 사용변경허가 이후에 별도의 규제없이 용도가 변환 (예: 창고에서 사무실)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점유도를 설정하시오. 중성자 차폐를 위한 BPE의 물적 특성 및 중성자 감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시오.

32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보완요구의 예
1. 내부피폭 관련 1: 사용시설의 Fan의 배기용량만으로 환기율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Filter 및 Duct의 정압을 고려한 순환기체적(Net Ventilated Volume)을 도출하거나, 이를 고려한 시방요구서상의 순환기체적에 근거하여 평가하시오. (환기구 등의 위치를 고려한 오염제거율도 동시에 고려하시오) 2. 내부피폭 관련 2: 공기중농도 산정시 총 배기량으로 나누는 것은 최소값에 해당하므로 보수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시간에 대한 농도의 변화량에 근거하여 평가하시오. 3. 배기관련: 위 2번 사항을 배기 평가에도 적용하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타당한 가정을 수립하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33 방사선안전보고서_작성지침(세부) 보완요구의 예
제출한 안전보고서의 참고문헌이 실제로 보고서상의 어느 부분에서 근거로 인용되었는지를 모두 밝히시오. 선형가속기 인허가에 핵의학기술학 REG GUIDE 10.0 Series 본 안전보고서를 작성한 작성자(업무대행자)의 등록된 업무범위를 해당자가 안전보고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하시오. 다음을 설명하시오. 100 CM3 Co-197 Cf. 3,960 CMH

34 방사선안전보고서_개선방향  방사선안전보고서 관리 적합성 확보  사업주체 및 대상  개정이력 관리
⇒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승인자[X]) 서명 반드시 반영  사업주체 및 대상  사업주체의 명칭, 주소, 대표자명(국공립기관: 직함 표기)  방사선 취급을 위한 사업소 명칭 및 주소는 별도로 기재  사업개요, 사용목적, 필요성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명 ⇒ 사업개요, 필요성, 기간은 간략, 명확하게 기술 ⇒ 사용목적, 이용원리는 상세하게 작성

35 방사선안전보고서_개선방향  시설개요  사업소 중심의 지도 ⇒ 주변 주요시설 파악이 용이하도록
 사업소 평면도 ⇒ 사용시설 등의 배치계획 표시  사용시설 등의 세부구조 ⇒ 척도 표시된 도면 첨부 - 주요설비(배기/배수라인 포함)의 위치, 세부구조, 재질 표시 - 사면벽, 천장, 바닥이 인접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방사선원의 종류, 수량 및 용량(사용장소별로) 기술  시설주변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교, 시장, 백화점 등 대중이용시설의 위치, 거리 기술 - 배기, 배수를 통한 방사능 방출경로 - 배기, 배수의 영향권 지역의 주민분포, 토지이용 현황, 농축수산 물 생산현황

36 방사선안전보고서_개선방향  시설주변 작업환경의 특성 - 사업소 주변의 경찰관서, 소방서의 위치 및 거리
- 사고발생시 소방차 등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 - 사업소 주변의 폭발성, 인화성 물질 취급시설 현황  시설주변 작업환경의 특성 - 방사선(직접방사선, 배기 및 배수)에 의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사람의 접근 가능성 · 131I 치료병실 배수라인 접근 가능성 · 선형가속기실 내부 접근 가능성(양치질, 견학 등) - 사용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유형별 집단의 예상규모

37 방사선안전보고서_개선방향  운영계획 개요  시설의 설치계획 ⇒ 구조, 재질, 규모, 방사선원 배치형태 명시
 방사선원 구매, 판매계획 - 방사선원별 최대 및 연간 구매, 판매 수량(RG 구매계획 포함) - 방사선원별, 사용장소별 배치 수량 - 판매 : 공급할 기기에 적합한 보관시설, 운반차량(운영) 명시  인력계획 ⇒ 방사선안전관리인력, 방사선작업종사자 등 - 방사선안전관리 전담인원: 일일 안전관리업무 수행시간 명시 - 직무별로 분류된 종사자 현황, 교육방식(위탁, 자체) 명시 - 교육내용: 취급 방사선에 적합한 직무교육 반드시 포함  사용계획 - 방사선원별, 사용장소별 최대 및 연간 사용, 저장 수량 - 작업시간: 일일, 주간, 연간 작업시간 산정근거 제시

38 방사선안전보고서_개선방향  방사선원의 특성, 위치 및 제원  방사선원 형태 : 밀봉선원 및 내장기기, RG
- 밀봉선원: 밀봉선원 인증서의 정보, 두께, 재질 - 내장기기 및 RG: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서의 정보, X-ray Tube의 정보  방사선원 특성 - 개봉선원: 물리, 화학적 상태 - 내장기기: 최대 방사선량률(차폐 전), 표면 방사선량률(차폐 후) - 발생장치: 최대출력(전압, 전류, 일률, 최대/표면 방사선량률)  안전장치 - 안전관련품목(차폐, 셔터, 시건장치, 연동장치, 경고등, 표지 등) -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서의 정보 반영  위치 - 공정의 특정위치 장착의 경우, 위치, 온도, 습도, 진동, 충격 등

39 방사선안전보고서_개선방향  안전시설 및 계통개요  방사선 차폐  시설 안전장치
- 재질 및 두께 선정을 위한 평가 방법, 과정 및 결과 - 차폐체 후방 관심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 평가결과 - 차폐체 설치의 적합성 증빙자료 확보 방안 - 선형가속장치 누설선 평가에서 IMRT 기여도 반드시 고려  시설 안전장치 - 개봉선원: 방사선차폐체, 오염확산방지를 위한 장치, 보안장치 - 밀봉선원: 방사선차폐체, 보안장치 - 내장기기&RG: 자체 안전장치(제외), 사용장소 안전장치 구분 - 각 사용장소의 방사능표지 및 주의사항게시판의 내용, 크기, 부착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술 - 하중이 큰 방사선기기에 대한 사용장소의 하중저항성 입증 - 선형가속장치의 경우, 실제 치료에 적용하는 Field Size 기술

40 방사선안전보고서_개선방향  배기설비 - 사용장소: Fume Hood, 배기라인의 구성에 대해 기술
- 필터처리시스템: 필터, 차압계, Blower ※ Blower 용량: 유량손실을 고려한 실제용량을 기술 ※ 필터관련: 시험성적서(제거효율), Sealing Test 결과 ※ 필터교체시기: 차압계 지시치(또는 교체시기 설정 근거 제시) - 18F 배출관리기준 적합성 확보 ※ 특정약품으로 처리된 활성탄 필터 활용 필요 ※ 체내에서 강한 탄소결합으로 호흡으로 배출될 가능성 희박 - 내부피폭평가: 사용장소 공기에 함유된 핵종 농도의 합리적 가정 - 배출농도 평가: 배출공기에 함유된 핵종 농도의 합리적 가정 - 배기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기술

41 방사선안전보고서_개선방향  배수설비 - 사용장소: Sink, 배수라인의 구성에 대해 기술
- 배수처리관련: 정화조, Sampling Port - 정화조 용량 평가 ⇒ 일일 유입량(유량, 방사능량), 방사능 감쇄량 고려 - 정화조 준위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정화조 배출절차 수립 ⇒ 샘플링 시점, 샘플링 준비/처리, 측정, 분석결과처리

42 방사선안전보고서_개선방향 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 방사선 사용방법  방사선안전관리계획
- 방사선 사용원리와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 - 구체적인 사용절차를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방사선안전관리계획 - ‘방사선안전관리는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수행’ 명시 - 방사선안전관리의 구체적 내용은 안전관리규정에 명시

43 방사선안전보고서_개선방향  예상 피폭선량평가 절차, 방법 및 결과  외부피폭
- 작업자의 방사선원 최대 근접위치, 체류시간, 방사선량률에 근거 - 사용인자, 점유인자 반드시 고려 - 휴대형 내장기기는 운반작업으로 인한 피폭선량 평가 - 방사성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작업으로 인한 피폭선량 평가 - 비파괴검사작업(일시적사용장소) · 작업 특성, 조건, 시간, 구조물 등에 의한 차폐효과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방사선발생장치의 최대출력을 정확하게 기술(관련근거 제시) - 10MV 이상의 선형가속장치: 중성자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

44 방사선안전보고서_개선방향  내부피폭 - 사용하는 모든 핵종에 대해 평가 - 정확하게 산정된 사용실 (실제)배기량에 근거
- 작업공간에 존재하는 오염에 의한 내부피폭선량도 평가 ⇒131I 치료병실(오염점검/제염, 폐기물 운반 등을 수행) 작업자 ⇒개봉선원 일일 분배량 정확하게 산정(근거 제시) - 내부피폭감시의 필요성 명기 ·내부피폭감시가 필요한 경우,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 ·개봉선원 분배, 주사투여, 촬영을 모두 수행하는 작업자에 대한 내부피폭평가의 필요성 평가

45 방사선안전보고서_개선방향 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영향  배기에 의한 영향  배수에 의한 영향
- 사용하는 모든 핵종에 대한 방출농도 및 연간 방출량 평가 - 필터제거효율 반영시, 시험성적서에 명기된 제거효율 적용 - 배기량은 Blower의 실제용량(유량손실 반드시 고려)에 근거하여 산정  배수에 의한 영향 - 정화조 배출 전, 핵종농도의 배출관리기준 만족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

46 방사선안전보고서_개선방향  사고의 위험 및 대책  전체 사용기간 동안 1회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
와 발생빈도 기술  예상 사고의 영향 및 이로 인한 종사자, 일반인의 피폭선량 평가 방법, 결과 기술  사고수습 및 피해가소를 위한 대책 수립 - 종류별 사고에 대한 조치절차 - 사고수습에 적용할 조직, 인력, 장비에 관한 사항 - 비상연락망

47 방사선안전보고서_개선방향 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처리 계획  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 명시
- 개봉선원: ‘자체처분절차서에 따른다’는 내용 명시 - 밀봉선원&RG: 별도의 분류기준 불필요 - 발생원, 종류(고체, 액체[수용성, 불용성], (비)가연성), 특성, 발생량  방사성폐기물 분류, 보관, 처리 계획 명시 - 수거용 봉지: Syringe + Needle, 발생량 산정방식 - 처리전 조치사항: 부착된 표지의 처리에 관한 사항 명시  발생량 최소화를 위한 방안 기술

48 방사선안전보고서_개선방향  종합결론 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  참고문헌  종사자, 일반인의 예상 피폭선량 종합평가
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의 타당성 요약 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  실제 작성자에 대한 정보 명기  업무대행업체 작성의 경우, 검토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명기  참고문헌  인용한 모든자료의 발행기관, 제목, 발행년도, 페이지

49 2. 안전관리규정 목차  교육목적  안전관리규정 개요 ▷목적 ▷구성 ▷작성지침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미흡사항에 따른 개선방향

50 교육목적  안전관리규정 이해도 향상  안전관리규정 작성방법 숙지  안전관리규정 준수 문화 정착
- 허가를 위한 법적 제출서류[원자력법 제53조제3항] - 방사선안전관리의 근거 제공: 위반 ⇒ 허가취소 -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수행내용의 구체적 명시 - 방사선안전보고서와 불가분의 관계: 방사선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규정 작성방법 숙지 - 안전관리규정 작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유  안전관리규정 준수 문화 정착 - 안전관리규정 미 준수 ⇒허가취소 ※ 안전법 제57조 제1항 제7호,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제3항 - 주기적 검토를 통한 수정/보완: 실제적 상황/경험 반영

51 안전관리규정_목적&구성  목적  구성 :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 - 방사선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의 명확화
- 방사선안전관리 내용, 방법, 결과유지의 구체화 - 방사선안전관리경험의 축적 및 활용  구성 :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 - 방사선원 취급 관리: 생산/판매, 운반, 취득, 저장/보관, 폐기 - 시설 관리: 차폐/안전장치, 배기/배수, 화재/침수/도난/분실 방지 - 방사선안전관리장비 관리: 보관, 관리(주기적 점검), 교정 - 방사선취급작업자 관리: 교육, 건강진단, 피폭관리 - 방사선장해방지: 장해발생여부 확인, 장해/위험에 대한 조치 - 기록 및 보고 관리

52 안전관리규정_세부항목 1. RI 등 또는 RI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기능
자체처분 및 인도 4. 방사선량률, 피폭방사선량, 오염상황 측정 및 측정결과의 기록 및 보존 5.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 관리 및 교정 6.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평가, 개인선량계 관리 7. 종사자(수시출입자) 교육훈련 대상, 주기, 내용, 수행절차, 결과관리 8. 방사선장해발생여부 발견을 위해 필요한 조치(건강진단 등) 9.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 조치 10.원자력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기록 및 비치 11. 위험시의 조치 12. RI 등의 도난, 분실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 1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53 안전관리규정_작성지침(일반)  방사선원 구성요소 및 종사자, 일반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
 객관적, 가능한 한 정량적 방법에 의해 작성 ※ 객관적 평가방법이 미 확립된 경우 ⇒ 기존 사례 또는 자료 활용  사용현장에 대한 충분한 확인 및 이해를 통해 작성  방사선안전보고서와 유사한 항목은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  방사선안전성 평가에는 검증된 최신의 방법, 기술을 사용 ※ 검증되지 않은 경우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  인용된 자료의 출처 명시

54 안전관리규정_작성지침(세부) 1. RI 등의 취급 조직 및 기능  방사선 취급에 수반되는 안전관리업무 수행 조직도
※ 대표자를 정점으로 해야 함  대표자, 부서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종사자의 직무 ※ 2인 이상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를 분리하여 기술

55 안전관리규정_작성지침(세부) 2. RI 등의 구매, 사용,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 구매 : 구매, 인수/인계, 저장 절차 기술 - 구매요구서 사용의 경우: 양식, 작성방법, 승인절차  판매 : 판매 및 승인 절차(운반 포함) 기술 - 판매 및 운반할 때 준수해야 할 기술기준 기술 - 사용, 운영, 보수 및 관리방법이 포함된 설명서 내용 기술 - 판매한 방사선원의 사후관리 내용 및 방법 기술  생산 : 생산단계마다의 관리절차 기술

56 안전관리규정_작성지침(세부) 3. RI 등의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저장/자체처분/인도
 절차 : 각각의 취급 및 승인절차 기술  기술기준 : 각각의 취급 및 기술기준 기술 4. 방사선량률, 피폭선량, 오염상황 측정 및 기록유지  측정 : 선량률, 오염, 피폭선량 측정방법, 절차, 주기  기록 및 보존 - 측정결과 기록사항 및 보존기간 - 기록양식 첨부

57 안전관리규정_작성지침(세부) 5.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 관리, 교정  보관 및 관리 - 보관장소 및 비치장소 기술
- 점검방법, 절차 및 주기 기술  교정 - 검,교정주기 기술 - 교정결과의 관리

58 안전관리규정_작성지침(세부) 6. 종사자 피폭선량 평가 및 개인선량계 관리  피폭선량 평가 - 피폭선량 평가방법
- 판독특이자 후속조치 및 평가방법: 과피폭, 선량계 분실/훼손  개인선량계 관리 - 개인선량계 지급, 회수 등의 관리절차 - 포켓도시미터의 경우, 비치장소, 점검절차, 교정주기

59 안전관리규정_작성지침(세부) 7. 종사자, 수시출입자 교육훈련 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 교육훈련의 시기, 과목, 시간 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및 결과의 기록유지

60 안전관리규정_작성지침(세부) 8. 방사선장해발생여부 발견에 필요한 조치  방사선관리구역 설정기준 및 관리절차
 종사자 건강진단의 시기, 방법 및 주기 -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위치, 담당의사 신상명세  방사선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점검

61 안전관리규정_작성지침(세부) 9. 방사선장해 받은 자 또는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조치
 건강진단 결과 특이자에 대한 조치사항 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내용 및 절차 10. 기록과 비치에 관한 사항  기록사항 기술 및 관련양식 첨부  기록장부의 비치장소, 보존장소 및 기간

62 안전관리규정_작성지침(세부) 11. 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에 대한 응급조치, 보고, 조치사항
 비상대응을 위한 방사선작업의 승인절차 및 방법 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내용 및 절차 12. 분실, 도난 등 사고시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방지 위한 점검계획,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절차/방법  사고발생시 보고내용 및 방법

63 안전관리규정_작성지침(세부)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  권한,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
 구체적인 직무내용 기술 14. 기타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사항  진료기기: 품질관리 및 취급 절차서 수립 및 이행절차  별도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별도 적용되는 국내,외 기술기준

64 안전관리규정_개선방향  안전관리규정 관리 적합성 확보  방사선안전관리 조직 및 기능  개정이력 관리
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승인자[X]) 서명 반영 필요  방사선안전관리 조직 및 기능  안전관리 수행조직 이외의 조직(행정, 관리, 시설) 배제 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대표자 직속(책임에 비례하는 권한 부여)  방사선안전관리담당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반영  종사자가 실제 수행할 구체적인 직무 반영

65 안전관리규정_개선방향  RI 등의 구매, 사용, 생산, 판매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 생산, 판매, 취득(양도/양수), 사용, 저장(보관)의 총괄  종사자의 이해가 용이한 방식으로 기술(흐름도 등의 활용)  실질적으로 수행될 절차 기술  취급하는 방사선원에 해당되는 기술기준 및 준수방법 기술  RI 생산, 판매 : 운반절차서, 비상대응계획서 구비 필요 - 운반명세서, 운반책임자, 운반관계작업자, 교육, 포장 및 점검기록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반영 - 사업소 안의 운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반영 ※ 방사선기기/운반용기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반영  생산 : 품질보증 계획서 및 절차서 구비 필요

66 안전관리규정_개선방향  분배, 보관, 운반, 처리, 배출, 저장, 자체처분, 인도 등
 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절차 반영 - 취급기준의 단순한 열거는 의미가 없음 - 취급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단계별 수행절차를 기술해야 함 - 밀봉선원 및 발생장치 폐기절차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함  운반, 배출, 자체처분에 대한 별도 절차서 마련 필요 - 안전관리규정에 별도 절차서에 따른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배출관리기준 만족여부 확인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67 안전관리규정_개선방향  측정,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  측정에 대한 현실성 확보 - 측정대상 방사선을 명확하게 반영
- 측정장비가 대상 방사선 측정에 적합함을 명시 - 측정장비에 표시되는 단위에 대한 설명도 반영 - 측정절차(준비, 수행, 정리)를 구체적으로 기술 - 측정지점 선정근거 명시 - 측정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도해(MAP) 첨부 - 백그라운드 확인에 관한 사항 반드시 명시 - 측정기록지에 계산치 명시(측정치와 비교)

68 안전관리규정_개선방향 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 관리 및 교정  방사선안전관리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 반영
- 방사선원 취급 및 사고조치에 적합한 방사선안전관리장비 선정 - 측정장비 +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용구 등으로 구분 - 측정장비의 배치 적합성 확보 - 측정장비의 배치장소를 정확하게 명시 - 방사선안전관리용구 점검 주기, 방법, 적합성 판정기준 반영  측정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구체화 - 측정장비 점검 주기, 방법, 적합성 판정기준 반영 - 측정장비 교정 주기, 방법 반영 ※ ‘제작사가 교정주기를 권고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 측정기록지에 교정상수 기록

69 안전관리규정_개선방향  종사자 피폭방사선량 평가, 개인선량계 관리 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기술
- 평가조건: 취급 방사능(선)량, 사용인자, 점유도, 선원과의 거리 - 평가방법: 평가식, 각 변수의 데이터(출처 명시) - 무조건적인 보수적 평가는 지양해야 함 - 피폭저감화 대책(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 명시 -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 및 피폭방사선량 평가방법  개인선량계의 현실적인 관리방법 기술 - 관리절차: 지급, 보관,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반영 - 개인선량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 판독 기관, 주기, 결과의 전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개인선량계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방지대책 - 포켓도시미터 사용하지 않도록 함

70 안전관리규정_개선방향 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 교육의 유효성 확보  운반교육 유효성 확보
-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승인 : 연초에 교육계획 수립 필요 - 교육방식을 명확하게 기술: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각 업체의 자체적인 실무교육 실시 필요 - 자체교육에 활용되는 교재를 구체적으로 명시 - 교육에 대한 평가방법 및 결과유지  운반교육 유효성 확보 - 교육훈련계획에 종사자 교육과 별개로 운반교육이 반영되어야 함 - 자체교육 : 교육시간과 주기는 자체적으로 설정 - 교육내용 : 운반절차서, 비상대응계획서, 운반명세서, 사고사례

71 안전관리규정_개선방향  방사선장해발생 여부 발견을 위해 필요한 조치 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및 관리
- 방사선관리구역 설정근거를 명확하게 기술 ※ 차폐물의 설계기준 : 선량한도 및 주당 방사선량 만족 → 사용인자, 점유도 또는 체류시간을 반드시 고려 ※ 유도공기중농도 기준값과 평가값 반영 ※ 허용표면오염도 기준값과 평가값 반영 - 출입절차, 작업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  건강진단의 효과적 활용 - 건강진단 항목, 주기, 방법, 결과의 전달에 대한 구체적 기술 - 건강진단결과서에 항목별 정상범위가 명시되어야 함 - 이상소견자에 대한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 방사선장해유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비파괴검사작업)의 관리방안

72 안전관리규정_개선방향  위험시의 조치, 분실/도난 사고 예방 및 조치  위험시의 조치
-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기술 - 안전조치의 현실성 및 구체성 확보 - 비상대응을 위한 방사선작업절차 및 관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분실, 도난 등의 사고 예방 및 조치 - 안전장치와 이에 대한 점검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고보고 시점, 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비상연락망: 유관기관의 명칭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반영 - 사고에 대한 조치(단계별 조치내용)를 구체적으로 기술

73 안전관리규정_개선방향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  방사선안전관리의 총괄
- 안전관리에 수반되는 행위는 담당자 또는 종사자에 의해 수행 - 안전관리에 관한 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함 - 선원관리, 시설관리, 종사자관리, 안전관리장비의 관리 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 진료기기 : 품질관리절차서, 취급절차서 수립 및 이행 명시 ※ 품질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주기, 방법, 결과유지 명시 ※ MLC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반드시 반영 - SPECT, PET, Dose Calibrator의 품질관리절차 수립 - 방사선기기 : 취급절차서, 유지보수절차서 수립 및 이행 명시

74 4. 위반사례 분석 목차  기록  업무 대행  의료  서면 검사  안전관리규정

75 I. 기록 대표적인 예 : 어처구니 없는 수치: 0.001 mR/h
단위의 오류 : Bq/cm^2, mR/h or uSv/h 의 혼동 변하지 않는 방사선장 : 가장 흔한 사례 예: 1년 내내 갑상선 환자의 의복 오염도는 500 cpm 차폐를 보강하니 방사선량률이 증가 ? 이전 기록이 모두 허위라는 증거 원본 데이터 제출 요구 -> 아예 전무

76 I. 기록 표면오염도 측정 : 건강검진 기록 : 임의로 기간(예 1주)을 정해 측정 LSC로 측정 ? :
개봉선원 : 시행규칙 별표5 작업한 때마다 (비치기간은 10 년) LSC로 측정 ? : 건강검진 기록 : 백혈구가 15개 /dl 적혈구가 300개 /dl 최근에는 의사 이상소견시 추적 검사의 중요성

77 II. 대행 대행업체의 잘못된 안내 : 잘못된 이행 검교정 주기 교육주기 밀봉선원 누설점검 : Cs-137은 알파방출선원?
베타 카운터로 감마를 측정? 80대 노인이 월 15개 업체 안전관리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자는 아무나?

78 II. 대행 수준향상 예) 배기 계산 예전에는 통과됐는데….. 수준 미달
= 9,514MBq x 11.7 = 113,313MBq 안전방호 Vs Money Making 3단 필터시스템이 필요한가? FDG는 기화하는가? 필터는 제대로 또는 제 것으로 교체하는가 ? 2개의 HEPA 납판은 제대로 설치하는가 ? 빼돌리지 않았는가?

79 III. 의료 치료병실 퇴원절차 : 폐기물 관리 명문화된 절차서 퇴원 지침서 일반물과 폐기물의 혼재 행정 조치 미흡
관리/감독 책임

80 III. 의료 - 정보수집 재활용 가능 폐기물 재활용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처리 치료실에서 발생된 음식물처리 Frequency
Percent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재활용 5 11.6 ( )개월 보관한 후 재활용 11 25.6 10반감기(80일) 지난 후 재활용 12 27.9 방사성폐기물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14 32.6 기타 1 2.3 Total 43 100.0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처리 Frequency Percent 일반쓰레기와 구분하지 않고 처리 4 9.3 ( )개월 보관 후 일반쓰레기로 처리 6 14.0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여 자체처분 29 67.4 기타 Total 43 100.0 치료실에서 발생된 음식물처리 Frequency Percent 일반음식폐기물과 구별하지 않고 버린다. 14 32.6 ( )개월 보관 후 일반음식폐기물로 버린다. 3 7.0 건조기를 이용 처리 후 방사성폐기물로 차체처분 7 16.3 방사성폐기물로 자체처분 6 14.0 분쇄기를 거쳐 액체폐기물과 함께 저장탱크에 유입 13 30.2 Total 43 100.0

81 IV. 서면 검사 서면 검사는 꽁이 아니다 참고: 2011년 정기검사 안내문 중 자진 납세 (항목 10)
부적합시 현장 검사 과감히 수행 서면 검사 본래의 의도를 되기 위한 노력 참고: 2011년 정기검사 안내문 중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도입된 서면 검사의 경우는, 성실히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제출한 근거기록이 타당한 업체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를 계속적으로 적극 반영할 것이나, 2010년과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수행 불량, 허위 기록 제출 등의 개연성이 도출될 경우 신속히 현장검사로 전환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법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안전규제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 드림

82 V. 안전관리 규정 선량한도 : 5 ( N-18 ) rem ; 지금은 몇년도인가? 밀봉선원 폐기 관련 조항
폐기대상 밀봉선원은 보관폐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위탁폐기 되어야 함이 규정 상에 명시되어야 함. (Ir-192는 예외) – 원자력의학원 사건이후 행정명령 안전관리장비 교정 관련 조항 방사선/능 측정기 교정주기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이 권고하는 주기 간혹 업무대행업체가 아무런 근거 없이 교정주기를 1년으로 설정 정답: “방사선/능 측정기의 교정주기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이 권고하는 주기에 따른다. 다만, Certi가 있고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면 이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하여 교정주기가 명시된 Certificate 또는 계측기 메뉴얼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함. 신구형 기기의 혼재 : 방사선/능 교정주기는 기기별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서울대학교병원)

83 V. 안전관리 규정 대행업체가 써준 일반론을 그대로 채택 개인병원 복도를 오가면서 안전관리규정에는 방사선/능 측정 및 기록시기
철도에 의한 운반 항공기에 의한 운반 방사선/능 측정 및 기록시기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록비치 사항의 8호 밀봉선원 및 발생장치에 대한 선량률의 경우 측정한 때마다 개봉선원 사용시설의 표면오염도의 경우 작업한 때마다 병원 쪽 정기검사시 개봉선원 사용시설의 측정주기를 1주로 늘려놓은 경우

84 V. 안전관리 규정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또는 반출제한치 관련
어떤 허가업체는 안전관리규정 부속문서인 자체처분 관련한 절차나 근거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자체처분 자체 처분 -> 자체적으로 마음대로(x) - > 심사받고 2개월 후 허용표면오염도와 반출제한치 (1/10)를 혼동 - > 서울 00병원

85 V. 안전관리 규정 판독특이자 발생시 조치사항 관련 설계승인에서 배제되는 방사선기기 관련
안전관리규정에 판독특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삽입 설계승인에서 배제되는 방사선기기 관련 관련 시 제3조의 적용배제에 따라 시험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비영리단체의 학술연구을 위하여 방사선기기를 자체 제작 또는 개조하는 경우 적용 배제 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전제조건, 즉, 방사선기기의 설계, 구매, 제작, 설치 및 운영절차, 안전관련 품목의 품질기준이 안전관리규정에 반영되어야 함.

86 V. 안전관리 규정 (예) 안전관리자 허위 먼저 나이부터 살핀다 거주지를 살핀다. (국민연금, 월급지급, 의료보험 확인)
안전관리자가 상당히 고령인데(20년대 후반생) 회사내에서는 고문 배경조사 – 지병 환자 면허만 걸어놓고 있는 것은 면허대여이다! 거주지를 살핀다. (국민연금, 월급지급, 의료보험 확인) 광주서 학원주인 - > 서울에서 안전관리자 대구서 감자탕집 주인 - > 목포에서 안전관리자 위험 직군 : 퇴직 교수들 태만 : 한달에 한번도 안 옴.(이동사용) “안전관리자는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책임이 있다”의 조항 – 법 제 71조 3항과 직접 연계 -> 지적등급은 3등급 (800만원)이하

87 Thanks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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