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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상생 수시과정 과정인정 가이드라인 컨소시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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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소상생 수시과정 과정인정 가이드라인 컨소시엄지원팀

2 수시과정이란 수시과정인정요건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의 즉각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
★관련 근거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32조(훈련과정의 신설) 훈련비 운영방식 : 사업주훈 위탁운영 직종단가적용여부 : 예 훈련단가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훈련규정 별표2) 수시과정인정요건

3 대·중소상생 공동센터 훈련비 지급방식 중 수시과정 가능한 방식
사업주훈련단가 공동훈련비방식 불가능 실비단가 (공통역량 직무과정, 4차 산업과정)

4 사업주훈련 단가 방식 중 훈련대상에 따른 과정인정 방법
향상훈련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대상 훈련은 수시과정인정 가능 양성훈련 : 채용예정자, 구직자 훈련 수시과정 요청 시 본부와 사전 협의 후 인정 가능

5 수시과정 인정시 HRD-Net 화면①

6 수시과정 인정시 HRD-Net 화면②

7 공통역량직무과정 판단하는 방법 공통역량직무과정 판단 조건 1. 파트너훈련기관과 공통직무 역량 과정 협약 체결
2. HRD전산 : 사업주위탁운영-직종 단가적용여부 (예 or 아니오) * 공통직무역량과정 가능한 과정은 향후 본부에서 문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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