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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이해와 전략 박 용 식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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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이해와 전략 박 용 식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

2 ※ 참고 : VPS(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운영체계
목 차 평가란 무엇인가 ?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이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전략 ※ 참고 : VPS(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운영체계

3 Ⅰ. 평가란 무엇인가 ? 1. 평가의 개념  사전적(事前的) 정의 : 다니엘 스터플빔 (Daniel Stufflebeam)
 사후적(事後的) 정의 : 브루스 턱맨 (Bruce Tuckman), 케이스(Case) 등  일반적(普遍的) 정의 : 월센과 샌더스 (Worthen & Sanders) “어떤 사물(thing)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평가의 과학 표준을 결정하고, 지표를 개발하며, 체계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평가하는 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분석하는 것 (박희정, 박해육) 3

4 Ⅰ. 평가란 무엇인가 ? 2. 평가의 필요성  업무와 정책에 대한 유용한 지식(정보)의 제공
 업무수행능력과 정책결정능력의 향상  책임성 향상 자치단체 평가의 필요성 의사결정자에게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그들의 노력이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과 공공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유용성이 있음 (Epstein, 김시영, 김규덕, 양기용, 김성준) 4

5 Ⅰ. 평가란 무엇인가 ? 3. 평가의 유형 평가의 주체 평가의 시기 평가의 방법 내부평가 외부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 5

6 Ⅱ.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이해 1.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변천 심사분석제도 국무총리 심사분석제도 경제기획원 정책평가 국무총리
(’61.9~’81.10)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심사분석제도 (’81.11~’94.12)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국) 정책평가 (’90.4~’94.12)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심사평가 (’94.12~’98.2)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합동평가 (’01~’07) 행정자치부 통합평가 (’08 이후) 행정안전부  :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전면개정, 국무총리 산하에『정책평가위원회』설치 (중앙평가→중앙+지자체평가)  1999~2000 :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실시 (법적근거 없음)  :『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 제정 (법적근거 마련)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제정 (합동평가 원칙 확립) : 지자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는 행안부 중심의 통합평가로 일원화(기자회견) ※ 통합 시범평가(’08.10∼11월), 최초의 통합 합동평가(’09.3∼7월) 6

7 * 업무특성, 평가시기 등으로 합동평가가 어려운 과제
Ⅱ.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이해 2.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1) 행정기관 구 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합동평가 개별평가 평가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합동 (행정안전부 주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대상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포함)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평가대상 사업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국가주요시책 등 합동평가와 동일 * 업무특성, 평가시기 등으로 합동평가가 어려운 과제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 평가방법 관계부처 장관 합동 (정평위 심의∙의결) 관계부처 장관 (정평위 협의) (자체평가계획 수립) ※ 기타 성과공시 및 성과관리제도 운영 7

8 Ⅱ.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이해 (2) 민간기관  총 55개 기관∙단체에서 71개 분야 평가
- 언 론 사 : 21개 기관∙단체 31개 분야 - 민간기관 : 34개 기관∙단체 40개 분야 ※ 국책연구원, 정부산하기관, 학회, 시민단체∙협회, 민간연구기관∙컨설팅사  이외에도 74개 자치단체(시∙도 9, 시∙군∙구 65)에서 37개 단체 로부터 121건의 인증에 참여 ※ 인증업체(37개 단체) : 한국능률협회인증원, 미국 CRS한국인증원 등 8

9 Ⅱ.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이해 3.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문제점 (1) 행정기관  자체평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실제 운영실적, 주민참여 등의 적극적인 활용방식 미흡 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 미흡  개별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 평가의 중복, 평가대상의 불명확, 평가방법의 적정성 미흡  평가의 사후조치 미흡 (시책∙정책변경 유도기능, 평가만족도 저하 등)  합동평가 (행안부 주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합동)  역량평가∙종합적 평가 미흡, 주민관심 정보 결여  평가운영 미흡 (평가과제의 대표성, 평가지표의 불명확성 등) 9

10 Ⅱ.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이해 (2) 민간기관  참가비, 홍보비 부담 등 예산낭비
 평가준비 등 자치단체의 업무가중 (행정력 낭비)  평가의 전문성 부족 및 서면평가 위주 등 투명성∙공정성 문제 야기 • 법적 제재 방안 없음 검증되지 않은 언론 및 민간 단체 주관 평가에 지자체 평가 지양 민간기관 평가관련 동향 시도지사협의회(’08. 9월말) : “지자체 평가는 정부주관 합동평가로 일원화 하고, 민간단체 주관 평가는 거부 또는 자제 한다”는 공동성명서 발표 추진(보류) ■ 국회, 언론사, 공무원노조 등에서 민간단체 주도의 평가관련 문제점 제기(’09년) ■ 자치단체의 홍보비 집행 등 제도개선방안마련 권고(국민권익위원회, ’ ) 10

11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이해 (1) 목적 (2) 평가대상 및 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의 추진상황을 평가·환류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확보  지자체 대상 각종 평가를 통합·운영 지자체의 업무부담 완화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2) 평가대상 및 주관기관  평가대상 : 16개 시·도 (필요시 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주관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산하 『합동평가단』  행안부에 사무국(평가지원반) 설치, 합동평가단 지원 11

12 자치역량 및 경쟁력 강화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3) 평가체계 ① 정책 환류 체계 정 책 교육 / 훈련
컨설팅 평 가 성과공시 교육 / 훈련 정 책 자치역량 및 경쟁력 강화 12

13 ※ VPS(Virtual Policy Studio) : http://www.vps.go.kr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② 지자체 합동평가 체계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합동평가단 중앙부처 평가관리 온라인평가 현지검증 결과보고서 실적입력 이의신청 지표개발 평가단 추천 현지확인 ※ VPS(Virtual Policy Studio) : 13

14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③ 평가업무 운영체계 합동평가위원회 평가지원반 (사무국) 합 동 평 가 단
평가시책 선정지원 평가자료(VPS) 분석 평가지표 개발지원 온라인평가(VPS) 평가매뉴얼 작성지원 현지검증 평가단 평가작업지원 평가결과 종합정리 14

15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합동평가 절차 (4) 평가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시책선정 기본계획수립 (평가시책확정) 지표개발 실시계획수립 (평가실시) 결과환류 15

16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① 1단계 : 평가대상 시책 선정 (행안부↔중앙부처) 평가계획 검토기준
평가대상과제가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가계획상 개별평가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합동평가로 전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개별평가는 예외적으로만 인정) 평가대상과제의 내용 및 평가지표 등이 유사하여 과제를 통·폐합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대상 선정기준 시책의 중요도(30%) : 단편·지엽적인 과제보다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시책 선정 평가 적합성(30%) : 시책의 추진실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확인·점검과제는 제외 평가 실효성(변별력, 30%) : 평가실익이 없거나, 평가목적을 달성한 과제는 제외 담당 부처 비율(10%) : 시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비율을 고려하여 균형 유지 16

17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② 2단계 : 기본계획 수립(평가시책 확정) ③ 3단계 : 평가지표 개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시책 확정  확정된 평가대상 시책을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통보 ③ 3단계 : 평가지표 개발  평가대상 시책확정 후 각 시책을 대표하는 핵심지표 개발 - 지표개발 T/F, 워크숍 및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 확정된 시책, 지표를 대상으로 가중치(AHP기법) 산정 17

18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참고1] 평가지표의 유형
○ 투입지표[Input] : 예산, 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 과정지표[Process] :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 산출지표[Output] : 사업 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결과 또는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투입에 비례하여 목표한 산출을 달성하였는가를 평가 ○ 결과지표[Outcome] : 1차적 결과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 사업이 의도한 최종결과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는데 도움 18

19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참고2] 핵심지표의 요건 ① 정량지표 (객관성·구체성)
 평가지표가 목표로서의 구체적·핵심적 내용을 담아야 하며, 산식·증빙자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정량지표를 설정하며, 그것이 곤란할 경우 비계량적 정성지표를 활용  산식, 증빙자료, 자료제출 서식의 세부지표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필요 ② 측정가능성  성과측정이 용이하도록 수시로 측정 가능하며,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구체적 실적치로 표현되는 지표 선정  제3자도 측정이 가능한 측정방법을 제시하거나, 정책성과와 관련된 국제 기준이나 국내기준 등을 이용하여 성과지표를 구성 19

20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참고2] 핵심지표의 요건 ③ 산출, 성과지표
 정책의 최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가 이상적  결과지표는 대부분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획, 집행, 산출/성과, 결과활용 단계를 적 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④ 간결성  단순하고 적은 수의 지표로 중요한 내용이 모두 평가될 수 있도록 설정  측정지표가 복잡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경우, 상세한 산식 설명(용어정의, 해당여부 등 구체적 열거 명시) 20

21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④ 4단계 : 실시계획 수립 (평가실시)
 합동평가는 전 과정이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단』에 의해 합동평가 시스템(VPS)을 기반으로 이루어짐 * 합동평가단은 부처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 받아 200여명의 Pool을 구축 하여 운영  5단계 검증 실시(’10년 평가는 4단계 검증) 평가단계별 검증절차 시∙도 실적 입력 중앙부처, 평가단 검증 자치단체간 열람 및 이의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온라인 평가 현지검증 1차 협의검증 2차 협의검증 최종검증 21

22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⑤ 5단계 : 결과 환류  ’09 : 347억원  재정인센티브 지원
 ’00 ~ ’07 : 억원 ~ 99.94억원  ’ : 억원  ’ : 억원 ※ 성과수요 특교세 확보로 재정지원의 안정성 확보 및 시기성 고려 필요  합동평가 우수사례집 발간  내고장살림( 통한 평가결과 공개 - 시부와 도부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등급화(가~다급) 공개 22

23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5)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평가가치에 대한 인식부족
 지방자치단체 평가가치에 대한 인식부족  평가결과(순위, 인센티브)에 관심 집중  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의 환류에 둔감  중앙부처 평가결과의 활용 제약  자치단체 정책 우선순위와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설계 미흡  자치단체 상위정책 방향설정 등 체계적 활용 미흡  국민, 정책고객 유용한 정보획득 곤란, 정확한 이해와 판단 혼선  국민·정책고객을 위한 정보로서의 가치 부족(중앙부처, 지자체 중심의 정보)  민간기관 주관의 각종 평가·발표로 평가실상에 대한 이해판단에 혼선 23

24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6) 실용정부 제도 개선 구분 실용정부(’08년) 과거정부(’01~’07)
①평가방식 VPS On-line 평가 (paperless) - 시·도 실적 상호열람 (벤치마킹) - 시 · 도 실적 이의신청  위탁용역 서면평가 (paper) - 기능 없음 ②평가주관  독립된 평가단 (민간전문가 200명) ※ 인력 pool 활용 (2,200명)  위탁용역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③평가완료 7월말 (※ ’09실적평가 : 3∼6월)  7월초 ④현지검증  소규모 현지평가단 (7명)  대규모 서면평가단 (12~16명) 24

25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구분 실용정부(’08년) 과거정부(’01~’07) ⑤평가 지표 고도화
 절대평가 확대 ※ 절대평가지표 55.01% 정량평가 지표 조정 (98.4% → 95%) 시책별 핵심지표 위주 설계 (지표수 축소 : 3~5개)  평가지표의 고도화 - 투입대비 산출효과 측정 지표화 - 지자체의 환류성과 지표화 ※ 총 218개 지표 중 지역특성 지표반영, 결과. 산출지표 확대 : (’07)31.8%→(’08)51.8% 상대평가 위주 (70%) 정성평가 위주 (60%) *정량 40% 시책별 다양한 지표수 설계 (지표수 : 3 ~ 10개)  해당 없음 25

26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구분 실용정부(’08년) 과거정부(’01~’07) ⑥평가 부담 완화
 검증자료 원본확인 ※ 별도의 책자 인쇄 및 사본 제출 없어짐 식사, 숙박, 교통편 자체 해결 단체장 등과의 Tea time, 면담 금지  수평적 좌석배치 - 평가위원과 수감자 동일의자 배치 소규모 평가장소 제공  현지검증 목록 사전제공 ※ 검증시간 절약 및 자료준비 부담 완화 On-line 자료확인 평가  VPS상 결과보고서 작성 및 DB화  검증자료 사본확인 ※ 별도의 책자 인쇄 및 사본 제출 식사, 숙박, 교통편 시도 지원 단체장 등과의 Tea time, 면담 허용  권위적 좌석배치 - 평가위원과 수감자 의자 구분 배치 대규모 평가장소 제공  현지검증 목록 없음 ※ 현장자료 요구로 시간과다 소요 100% 서면제출자료 확인 평가 단년도 인쇄물에 의한 결과 보고서 작성 26

27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 개선 (통합평가제도 도입)
(1) 추진배경  지자체 평가는 합동평가 원칙이나, 각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개별평가가 과도하게 실시 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평가부담 가중 및 행∙재정적 낭비 초래 ※ ’08년 중앙부처의 지자체 평가계획 취합 결과, 계획된 개별평가가 54개 시책에 이르러 합동평가(59개 시책)와 비슷한 규모였음 실용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를 추진 27

28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참고 1 중앙부처의 지자체 평가현황 참고 2
년도 평가 ‘01 ‘02 ‘03 ‘04 ‘05 ‘06 ‘07 개별평가 - 10개 부처 42개 9개 부처 24개 11개 부처 28개 13개 부처 37개 35개 합동평가 12개 부처 62개 69개 30개 12개 부처 14개 부처 46개 38개 참고 2 중앙부처의 자치단체 평가건수 현황(’08.2 인수위) 구 분 평가부처(연간) 평가건수(연간) 건당 준비(수감)기간 건당 동원인력 광역(평균) 16개 부처 75건 30일(3일) 45명 기초(평균) 10개 부처 35건 15명 시(부산) 11개 부처 53건 40~50명 도(전북) 22개 부처 97건 시(전주) 7개 부처 10~20명 구(동래) 9개 부처 31건 군(서천) 13개 부처 39건 28

29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2) 추진경과 (3) 목 표
 ‘ : 실용정부 국정과제 선정 (대통령직 인수위 발표)  ‘ : 전국 시∙도지사 회의시 방침 결정 (VIP 주관)  ‘ ~5.2 : 지자체 평가체계통합 설문조사 ※ 조사대상(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700명)의 75% 이상이「통합평가」가 적절하다고 응답  ‘ : 행안부 중심의 통합평가 일원화 기자회견 ※ 통합 시범평가(’08.10∼11월), 최초의 통합평가(’09.3∼7월) (3) 목 표  중앙 및 자치단체의 평가부담 완화  국정의 통합성∙효율성 확보  평가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 강화로 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 이를 위해, 부처별∙시책별로 다원화 되어 있는 자치단체 평가를 통합하여 고도화된 평가체계(통합평가) 구축 29

30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4) 통합평가체계 구축방안 [ 종합 ] 구 분 기 존(’01~’07)
구 분 기 존(’01~’07) 통합평가 방안(’08 이후) 평가방식 • 이원화 - 합동평가(행자부) / 개별평가(각 부처) • 통합평가로 일원화 * 지자체평가지원법률(가칭) 제정 또는 정평법 개정(검토) 평가대상 시책 • 합동평가 : ’08년 계획 59개 • 개별평가 : ’08년 계획 54개 • 국정통합성 확보가 필요한 주요시책으로 최소화 - 평가신설 통제, 일몰제 도입 등 평가지표 • 다양 : 시책별 7~40개 • 최소화 : 시책별 핵심지표 5개 이내 평가단위 • 다양 - 16개 시∙도 / 230개 시∙군∙구 / 246개 전 지자체 / 일부 지자체 등 • 시∙도로 단일화 (시∙군∙구 실적 포함) - 공통평가 : 전 시∙도 대상 - 부분평가 : 일부 시∙도 대상 평가시기 • 합동평가 : 익년도 1~5월 • 개별평가 : 연중, 수시 • 익년도 2~6월로 단일화 - 과년도 1.1~12.31 실적 기준 평가방법 • 합동평가 : 합동평가단 / VPS 온라인 평가 • 개별평가 : 시책별 개별평가단 / 다양(서면평가, 현지확인, 시∙도 1차평가 후 중앙 2차평가 등) • VPS 온라인 평가 : 평가 전 과정을 시스템화 • 통합평가단 운영 : 200명 - 부처에서 분야별 전문가 추천, Pool 구축(2,200명) 결과환류 • 합동평가 : 결과공개 – 분야별 등급별 보상 – 특교세, 포상 • 개별평가 : 결과공개 – 다양 보상 – 다양(특교세, 교부세, 시상금, 보조금, 사업비, 포상 등) • 재정인센티브 - 통합평가 중심으로 시도별 배분 • 부처별 인센티브는 별도 시행 30

31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 평가제도의 개선 On-Line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 주요 내용 ]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 통합평가 법령 체계의 정합성 및 실효성 확보 * ‘(가칭)지방자치단체평가 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또는 ‘정부업무평가기본 법’ 개정 ○ 지자체 평가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강화 * ‘(가칭)지방자치단체 평가위원회’ 구성 ① ‘통합평가’ 방식 일원화 ② 평가감축으로 부담 완화 ③ 평가단위 및 시기 일원화 ④ 평가체계의 명확화 ⑤ 평가환류 강화 ⑥ 기타 • 성과지표개발 및 정량평가 보완 • 고객체감도 조사 확대 ⑦ VPS 시스템의 고도화 * VPS 증빙자료 검증 방법 보완 등 ⑧ 통합평가시스템(Integrated-VPS) 조기 구축 31

32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① 부처별 자치단체 평가를『통합평가』방식으로 일원화
 행안부 합동평가와 각 부처 개별평가를 통합 일원화 • 통합평가 진입시책의 권위∙위상 제고 •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업무 몰입 유도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국무총리실)』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개별평가 요청에 대해서도『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조정토록 조치 (기속력 미비)  통합평가 법령체계의 정합성 및 실효성 확보 ※ (가칭)지자체평가지원법률(가칭) 제정 또는 정평법 개정 (검토) 32

33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② 자치단체 평가의 획기적 감축으로 평가부담 완화
 핵심시책, 핵심지표 위주로 간소화 효율성 제고 ※ ’08년 지자체 평가 : 20개 부처 113개 (85개→80개) → 74개로 조정 (통합∙폐지) ※ ’09년 지자체 평가 : 18개 부처 38개 시책  통합평가 추진계획(시책, 지표 등) 상반기 중 확정 예측성 제고 『평가일몰제』도입 • 불필요한 평가 폐지 • 무분별한 평가신설 지양 등 33

34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③ 평가단위(시∙도) 및 시기 일원화
 평가단위를 시∙도로 일원화 (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시기(2 ~ 6월) 및 실적기간 (과년도 1. 1~12. 31) 일원화 ※ 평가시기 일치를 위해 ’08년 하반기 평가 실시(’07년 실적분, ’08.10~12월)  유형별 차별화된 평가 실시 [ 유형별 평가운영 방안 ] 구 분 공통평가 부분평가 비 고 대상기관 16개 시·도 일부 시∙도 평가단위 시∙도 시∙군∙구 실적을 시∙도에 포함, 시∙도에서 관리 결과공개 공개단위 결과도출 방법 분야별 가,나,다 등급 (시책별 가중치 반영) 시책별 점수 (분야별 등급, 시책별 가중치 없음) 재정 인센티브 재원 특별교부세(성과수요) 자체 확보 성과수요 미반영 배분방법 시∙도(분야별 등급 가중치 반영) 부서 자율 시∙도에서 시∙군∙구로 재배분 34

35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④ 평가체계 명확화를 통한 수용성 확보
 통합평가 참여자간 역할분담 명확화로 핵심역할에 집중 평가체계 명확화 및 평가의 수용성 제고 구 분 행안부 중앙부처 지자체 평가단 역 할 • 평가계획/지침 등 수립 • 합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통합평가단 운영 • VPS 운영, 고도화 • 평가과정 관리 • 평가결과 공개 • 평가계획 제출 • 평가지표 개발 - 측정산식, 점수부여 기준, 증빙목록 및 서식 등 • 전문가 추천 • 지자체 실적 검증 • 현지검증 참여 • 평가결과 환류 • 실적 입력 • 타 시∙도 실적검증, 이의신청 • 현지검증 대응 • 결과 환류 • 온라인 평가 • 현지 검증 • 협의 검증 • 보고서 작성 - 지자체별, 시책별, 분야별 35

36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⑤ 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 평가환류 강화  인센티브 재원의 안정성 확보
(’00~’08년) (향후과제) 재해대책 특교세 잉여금 (45억원~347억원) 특교세 내「성과수요」구분 (약 1,000억원) • 재원확보 및 규모 불안정 • 예산집행(매년 12월) • 인센티브 사업예산 이월 • 재원확보 및 규모 안정 • 예산집행(매년 7~8월) • 인센티브 사업예산 당해연도 집행  통합평가 우수사례집 발간 및 제도개선 (중앙부처, 자치단체)  평가결과 주민공개로 자치단체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내고장살림( 공개(공개대상기관 범위 확대) 36

37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⑥ 기타  시책추진 전반의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개발 및 정량평가 보완
• 성과지표 위주의 지표개발 (변별력, 지표간 상충지표 등 폐지) • 분야별 대표성이 강화된 시책대상으로 단계별(계획/집행/결과/환류) 지표 개발 추진 • 정성지표의 단계적 확대 (’07: 1.6%, ’08: 5%, ’09: 10%) • 지표별 가점부여 등 정량적 평가의 한계 보완 37

38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 고객체감도 조사 확대 평가의 현장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고객체감도 조사 확대 평가의 현장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03~’07년 : 중점과제 위주 • ’08년 이후 : 중점과제 + 일반과제(’08년 8개 시책) [ 역대 고객체감도조사 현황('03~'07) ] 연 도 대상시책 반영비율 2003년 ▪ 주요시책 (방문보건, 식품안전관리고용촉진훈련, 건축행정, 폐기물분리 수거 및 재활용, 지적관리서비스) ▪ 민원서비스만족도 조사 (별도 평가∙인센티브 부여) 30% 2004년 ▪ 일반과제 (시∙도 전자정부 추진, 지적행정관리) 2005년 ▪ 일반과제 (지적행정관리) ▪ 중점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폐기물의 적정관리) 20% 2006년 ▪ 중점과제 (식품안전관리,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2007년 ▪ 중점과제 (노인복지사업, 고용촉진훈련) ※ 2001년 ~ 2002년 :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38

39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⑦ VPS시스템의 고도화로 평가관리 효율화
 평가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평가 프로세스 구축  실적입력 증빙자료 검증방법 보완 (증빙자료 목록∙표준서식화 등) ⑧ 통합평가 시스템(Integrated VPS) 조기 구축 39

40 Ⅲ.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내용 (5) 향후 과제  통합평가 법령체계의 정합성 및 실효성 확보
• ‘(가칭)지방자치단체평가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법률체계의 정합성 확보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개정 통합평가 근거 마련 및 평가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강화 (가칭 ‘지방자치단체평가위원회’ 구성)  통합평가체계 구축, 효율적 국정운영 기반 마련  합동평가 방식을 자체평가로 전환(장기), 자율적 성과관리 유도 •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평가지표에 의해 자체평가 실시방향으로 전환 • 상급기관(중앙→시도, 시도→시군구)은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재평가 40

41 Ⅳ.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전략 1. 평가기능강화 추세 인식  (과거) 감사 등을 통해 획일적 통제수단으로 활용
 (현재) 평가를 통해 국정운영의 통합성, 효율성 확보 (과거) (현재) ‣ 감사 ‣ 지도· 감독 ‣ 평가 ‣ 지원 · 컨설팅 ’09년 통합평가의 중요성 ① 중앙부처 개별평가를 통합한 본격적 합동평가(연도별 비교분석평가 실시) ② 평가결과 공개 기관, 범위 확대 요구 ③ 기초자치단체별 평가 또는 평가결과 공개 요구 41

42 Ⅳ.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전략 합동평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① ② ③ ④ ⑤ 자치단체 수행업무 종합평가
국가위임사무 등 부분적 평가 평가시책별 핵심지표 핵심지표 또는 부분지표 평가결과 서열화 선의의 경쟁유도, 환류 중점 자치단체별 특정시책 양산 국정의 통합성 최우선 개인성과와 연계 자치단체 성과에 중점 42

43 Ⅳ.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전략 2. 합동평가 대상시책 인지 국가(중앙부처)시행 시책 중 「정부업무평가위원회」승인을
평가대상은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으로 규정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 21조 그러나,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국가의 모든 시책이 평가의 대상 ※ 국가의 주요시책(령 제6조) 1. 국가적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국가(중앙부처)시행 시책 중 「정부업무평가위원회」승인을 얻은 경우 합동평가 대상시책으로 확정 43

44 Ⅳ.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전략 3. 평가과정 전반에 전제적으로 대응
평가시책별 실적을 정확히 입력(증빙)하는 것이 최우선 - 특히, 시,군,구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력체제 유지 온라인 평가시스템(VPS)에 대한 이해 평가시책선정, 지표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역특성 반영 노력 경주 * 국유재산 임대면적, 경제활동인구 증감률, 불법행위 단속 증감률 등 평가결과에 대한 공·과 공유(비판, 인센티브, 포상 등) 44

45 * 참고 : VPS(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운영체계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합동평가단 중앙부처 평가관리 온라인평가 현지검증 결과보고서 실적입력 이의신청 지표개발 평가단 추천 현지확인 VPS 운영 체계 45

46 VPS 도입 효과 실적과 평가내용의 실시간 입력 및 view 평가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평가의 신뢰성 확보
최신기술 (Ajax) 도입으로 입력의 편의성 제고 지자체 (16개 시도)의 실적 입력 및 검증자료 실시간 확인 평가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평가의 신뢰성 확보 「평가단」의 평가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시책별, 분야별, 지자체별 보고서의 단계별 확인 평가결과의 공유와 상호학습으로 지자체 경쟁력 제고 지자체가 입력한 실적 및 검증 자료의 열람, 이의신청 등 상호검증 결과보고서 및 각종 통계자료의 다운로드 기능 제공 46

47 8. 평가결과 공개 【 행 안 부 】 1. 평가체계 정립 3. 열람 및 이의신청 【 시도, 평가단, 중앙부처 】 2. 실적입력
3. 열람 및 이의신청 【 시도, 평가단, 중앙부처 】 2. 실적입력 【 시 도 】 4. 온라인 평가 【 평 가 단 】 5. 현지검증 6. 협의검증 7. 보고서 작성 VPS 평가 체계 47

48 1. 실적입력 [화면구성설명] (공통) 시책기간 내 시책구분 세부항목: 연간/반기/분기/당월/SPOT 등
(공통) 시책대상자: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순으로 선택 (AIM 대상자분류 참조) (공통) 보험특성: 보험군->상품분류-> 선택 (AIM 상품분류 참조) (공통) 보험종목 내 보험사선택 세부항목: 주력/일반/제한 (공통) 보험종목 내 보험사 세부항목: 전체/각 보험사 (공통) 보험종목 내 상품선택 세부항목: 전략/일반 (공통) 보험료 내 보험료기준 세부항목: 건당보험료/월납보험료/기간내보험료 시책내용 첨부파일 등록 시 1개의 파일 등록일 경우: 찾아보기 버튼으로 관련파일 찾으면 바로 등록 (추가버튼 클릭없이 찾은 후 저장 버튼 클릭 시 등록) 시책내용 첨부파일 등록 시 1개의 이상의 파일일 경우 찾아보기 버튼으로 관련파일 찾은 후 등록 (추가버튼 클릭 시 또 다른 파일 찾기 가능) 48 48

49 2. 실적열람 및 이의 신청 [화면구성설명] (공통) 시책기간 내 시책구분 세부항목: 연간/반기/분기/당월/SPOT 등
(공통) 시책대상자: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순으로 선택 (AIM 대상자분류 참조) (공통) 보험특성: 보험군->상품분류-> 선택 (AIM 상품분류 참조) (공통) 보험종목 내 보험사선택 세부항목: 주력/일반/제한 (공통) 보험종목 내 보험사 세부항목: 전체/각 보험사 (공통) 보험종목 내 상품선택 세부항목: 전략/일반 (공통) 보험료 내 보험료기준 세부항목: 건당보험료/월납보험료/기간내보험료 시책내용 첨부파일 등록 시 1개의 파일 등록일 경우: 찾아보기 버튼으로 관련파일 찾으면 바로 등록 (추가버튼 클릭없이 찾은 후 저장 버튼 클릭 시 등록) 시책내용 첨부파일 등록 시 1개의 이상의 파일일 경우 찾아보기 버튼으로 관련파일 찾은 후 등록 (추가버튼 클릭 시 또 다른 파일 찾기 가능) 49 49

50 3. 온라인 평가 [화면구성설명] (공통) 시책기간 내 시책구분 세부항목: 연간/반기/분기/당월/SPOT 등
(공통) 시책대상자: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순으로 선택 (AIM 대상자분류 참조) (공통) 보험특성: 보험군->상품분류-> 선택 (AIM 상품분류 참조) (공통) 보험종목 내 보험사선택 세부항목: 주력/일반/제한 (공통) 보험종목 내 보험사 세부항목: 전체/각 보험사 (공통) 보험종목 내 상품선택 세부항목: 전략/일반 (공통) 보험료 내 보험료기준 세부항목: 건당보험료/월납보험료/기간내보험료 시책내용 첨부파일 등록 시 1개의 파일 등록일 경우: 찾아보기 버튼으로 관련파일 찾으면 바로 등록 (추가버튼 클릭없이 찾은 후 저장 버튼 클릭 시 등록) 시책내용 첨부파일 등록 시 1개의 이상의 파일일 경우 찾아보기 버튼으로 관련파일 찾은 후 등록 (추가버튼 클릭 시 또 다른 파일 찾기 가능) 50 50

51 4. 현지검증 [화면구성설명] (공통) 시책기간 내 시책구분 세부항목: 연간/반기/분기/당월/SPOT 등
(공통) 시책대상자: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순으로 선택 (AIM 대상자분류 참조) (공통) 보험특성: 보험군->상품분류-> 선택 (AIM 상품분류 참조) (공통) 보험종목 내 보험사선택 세부항목: 주력/일반/제한 (공통) 보험종목 내 보험사 세부항목: 전체/각 보험사 (공통) 보험종목 내 상품선택 세부항목: 전략/일반 (공통) 보험료 내 보험료기준 세부항목: 건당보험료/월납보험료/기간내보험료 시책내용 첨부파일 등록 시 1개의 파일 등록일 경우: 찾아보기 버튼으로 관련파일 찾으면 바로 등록 (추가버튼 클릭없이 찾은 후 저장 버튼 클릭 시 등록) 시책내용 첨부파일 등록 시 1개의 이상의 파일일 경우 찾아보기 버튼으로 관련파일 찾은 후 등록 (추가버튼 클릭 시 또 다른 파일 찾기 가능) 51 51

52 5. 협의검증 [화면구성설명] (공통) 시책기간 내 시책구분 세부항목: 연간/반기/분기/당월/SPOT 등
(공통) 시책대상자: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순으로 선택 (AIM 대상자분류 참조) (공통) 보험특성: 보험군->상품분류-> 선택 (AIM 상품분류 참조) (공통) 보험종목 내 보험사선택 세부항목: 주력/일반/제한 (공통) 보험종목 내 보험사 세부항목: 전체/각 보험사 (공통) 보험종목 내 상품선택 세부항목: 전략/일반 (공통) 보험료 내 보험료기준 세부항목: 건당보험료/월납보험료/기간내보험료 시책내용 첨부파일 등록 시 1개의 파일 등록일 경우: 찾아보기 버튼으로 관련파일 찾으면 바로 등록 (추가버튼 클릭없이 찾은 후 저장 버튼 클릭 시 등록) 시책내용 첨부파일 등록 시 1개의 이상의 파일일 경우 찾아보기 버튼으로 관련파일 찾은 후 등록 (추가버튼 클릭 시 또 다른 파일 찾기 가능) 52 52

53 6. 보고서 작성 [화면구성설명] (공통) 시책기간 내 시책구분 세부항목: 연간/반기/분기/당월/SPOT 등
(공통) 시책대상자: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순으로 선택 (AIM 대상자분류 참조) (공통) 보험특성: 보험군->상품분류-> 선택 (AIM 상품분류 참조) (공통) 보험종목 내 보험사선택 세부항목: 주력/일반/제한 (공통) 보험종목 내 보험사 세부항목: 전체/각 보험사 (공통) 보험종목 내 상품선택 세부항목: 전략/일반 (공통) 보험료 내 보험료기준 세부항목: 건당보험료/월납보험료/기간내보험료 시책내용 첨부파일 등록 시 1개의 파일 등록일 경우: 찾아보기 버튼으로 관련파일 찾으면 바로 등록 (추가버튼 클릭없이 찾은 후 저장 버튼 클릭 시 등록) 시책내용 첨부파일 등록 시 1개의 이상의 파일일 경우 찾아보기 버튼으로 관련파일 찾은 후 등록 (추가버튼 클릭 시 또 다른 파일 찾기 가능) 53 53

54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공지사항 전달과 담당자의견 수렴 실적입력의 진척상황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황판 기능
7. 기타 기능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공지사항 전달과 담당자의견 수렴 실적입력의 진척상황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황판 기능 평가 진행 상황관리를 위한 회원관리 기능 및 단체 SMS 발송 기능 [화면구성설명] (공통) 시책기간 내 시책구분 세부항목: 연간/반기/분기/당월/SPOT 등 (공통) 시책대상자: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순으로 선택 (AIM 대상자분류 참조) (공통) 보험특성: 보험군->상품분류-> 선택 (AIM 상품분류 참조) (공통) 보험종목 내 보험사선택 세부항목: 주력/일반/제한 (공통) 보험종목 내 보험사 세부항목: 전체/각 보험사 (공통) 보험종목 내 상품선택 세부항목: 전략/일반 (공통) 보험료 내 보험료기준 세부항목: 건당보험료/월납보험료/기간내보험료 시책내용 첨부파일 등록 시 1개의 파일 등록일 경우: 찾아보기 버튼으로 관련파일 찾으면 바로 등록 (추가버튼 클릭없이 찾은 후 저장 버튼 클릭 시 등록) 시책내용 첨부파일 등록 시 1개의 이상의 파일일 경우 찾아보기 버튼으로 관련파일 찾은 후 등록 (추가버튼 클릭 시 또 다른 파일 찾기 가능) 5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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