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대기업-중소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사업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대기업-중소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사업"— Presentation transcript:

1 『대기업-중소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사업
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2 목 차 Ⅰ. 검토배경 Ⅱ. 사업개요 Ⅲ. 세부추진계획 Ⅳ. 추진일정

3 Ⅰ. 검토배경 ◇ 300인 이상 업체의 사내하도급(협력업체) 실태조사 결과('10년),
모든 업종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여 사업을 유지 - 사내하도급업체 사용사업장이 조선업·자동차제조업은 100%, 철강업은 87.1%, 전기전자업은 59.9%로 나타남 - 총 근로자수 대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수 비율도 조선업 61.3%, 철강업 43.7%, 화학업 18.8%, 자동차제조업 16.3%, 전기․전자업 14.1%로 조사됨 【업종별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 수 및 비율】 구 분 합 계 조 선 자동차 철 강 기 계 금 속 화 학 전 기 전 자 사무·판매 서비스 기 타 사업장수 799 14 27 84 87 106 278 189 비 율 41.2% 100% 87.1% 72.4% 68.5% 59.9% 33.5% 30.0% 원하청 근로자수 1,326,040 138,748 92,386 65,233 84,375 89,424 219,910 450,913 185,051 하청근로자수 325,932 85,119 15,075 28,512 16,634 16,786 30,927 95,336 37,543 24.6% 61.3% 16.3% 43.7% 19.7% 18.8% 14.1% 21.1% 20.3%

4 Ⅰ. 검토배경 협력업체는 원도급업체의 유해위험이 높은 작업을 분담, 재정인력이
부족하여 협력업체의 노력만으로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원도급업체(발주업체)의 협력 ․ 지원을 통해 원도급업체 및 협력업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을 실효성 있게 확보할 필요

5 Ⅱ. 사업개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이란? 대기업(원도급업체) 주도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 보건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 *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에 대한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이행을 공고히 하는 한편, 대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공생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6 Ⅱ. 사업개요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 목 표 ※ 참여 협력업체 확대 및 협력방안 추진과제의 단계적 확대․강화
• 원도급업체 사업장내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 • 협력업체에서 단독 ․ 독자적 수행업무는 자체 관리능력 • 안전보건의 지속적 향상을 협력체계 구축 추 진 절 차 ① 공생협력단 구성 운영 ② 위험성 평가를 통한 협력업체의 문제 진단 ③ 협력업체에 적합한 관리 모델 제시 ④ 원도급업체와 비교하여 차별적 요소․ 소외부분 제거 ⑤ 단계적․ 지속적 협력틀 마련 ※ 참여 협력업체 확대 및 협력방안 추진과제의 단계적 확대․강화

7 Ⅱ. 사업개요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 -사내 및 사외협력 업체 조사 -공생협력단 구성 - 대상 : 사내협력업체- 전체
사외협력업체 -100인 미만 사업장 전체 -프로그램 승인 신청 -프로그램 심사 후 승인․보완요구불승인 (지방노동관서) -프로그램 대상 협력 업체별 위험성 평가 실시 -협력업체의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후 협력업체별, 사내․ 사외 사업장별 각각 구분하여 지방고용 관서에 제출 -협력업체에 대한 공생협력지원으로 개선계획 실시 -당초 계획 대비 프로그램 이행도, 참여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등 -최종 사업추진 실적 제출 -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등급 부여 (지방노동관서)

8 Ⅲ. 세부추진계획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접수․심사 [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할 필수사항 ]
○ 접수기간 : ' (월)~3.23(금) ○ 접 수 처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 심사방법 : 협력단 구성․운영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 등 사업장 제출 계획서(프로그램) 적정성 심사 * 승인(미흡 0개), 보완(미흡 1개~3개), 불승인(미흡 4개 이상) [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할 필수사항 ] ⓵ 안전보건 공생협력단 구성․ 운영 방법 ⓶ 협력대상 협력업체(사내/사외) 명단 ⓷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방법 ⓸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협력업체 협력․ 지원 계획 ⓹ 사업평가 계획

9 Ⅲ. 세부추진계획 모니터링 및 사업장 감독 우수사례(사업장) 발굴 보고
○ 승인된 프로그램 추진일정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후 작성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 매분기마다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진행상황 점검 ○ 미참여 대기업 사업장*에 대하여 감독 실시(4월) * 심사결과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하여 불승인된 사업장 포함 우수사례(사업장) 발굴 보고 ○ 대전·충청권 관내 사업장 중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1건 이상 발굴 하여 본부 보고(4월) * 우수사례 1곳을 선정하여 장관(차관) 현장방문 및 격려예정(5월)

10 Ⅲ. 세부추진계획 사업평가 등급관리 ○ 11월중 참여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 부여(A, B, C등급*)
- 평가요소 : 참여도, 개선성과(안전보건 개선계획에 따른 개선 여부), 효과성, 지속성, 협력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 만족도 등 등급관리 ○ 프로그램을 승인한 업체(주관업체, 협력업체)는 참여기간 동안 감독 유예, 정부포상(산재예방유공자 포상 등)시 우선 추천 및 가점 부여

11 Ⅲ. 세부추진계획 ○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관리 - A등급: ‘13년도 1년간 감독유예 및 공생협력 프로그램 심사·승인절차 면제
- B등급: 인센티브 없음 - C등급: 2회 연속 ‘C등급’ 평가시「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사업 제외 및 감독 실시 ○ 참여 협력업체에서 지원요청시 안전보건공단의 각종 사업 (유해요인자기관리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 ○ 참여 협력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신규채용 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전문 인력 채용지원금 우선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 제도) * 채용자 1인당 최대 1년간 1,080만원 지원 ○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자가 주관업체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 그램에 참여*할 경우 당해년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받은 시간으로 인정

12 Ⅳ. 추진일정 대전청 주관 사업설명회 개최(3.8) 공생협력프로그램 신청서 접수(3.19 ~ 3.23까지)
공생협력프로그램 심사 및 승인(3.30까지) 미참여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실시(4월중) 이행상황 모니터링(5, 8, 10월) 협력업체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수보 및 검토 (업체별 프로그램 추진일정 기준) 장관(차관)우수 사업장 현장방문 및 격려(5월) 추진결과 평가 및 등급부여(11월)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13 감 사 합 니 다 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Download ppt "『대기업-중소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사업"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