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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다문화 공생(多文化共生)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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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다문화 공생(多文化共生)과"— Presentation transcript:

1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다문화 공생(多文化共生)과
내향적 국제화(內向的 國際化)를 위한 노트 이 지 훈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2 일본 재단법인 지역활성화센터

3 지역활성화센터의 ‘지역만들기’ # 1985년 11월 창간. # ‘경관마을 만들기’ ‘여성의 관점에 의한 마을 만들기’ ‘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 ‘건강마을 만들기’ 등 매호마다 - 지역만들기・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설정, 편집・발행 년 1월호 (187호) 특집주제 : 多文化 共生

4 제3차 미타카시 기본계획(2005) 제1부. “세계에 열린 평화.인권의 도시를 만들자” 제2장. 평화.인권시책의 추진
1. 기본방향 - ‘적극적 평화’와 ‘지구시민’ 양성 2. 인권시책 중 - 인권의식 관련 - 남녀평등 / 장애인 / 외국적 시민 / 고령자 / 어린이 順 미타카 시민플랜 21

5 세계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제주는?

6 일본정부의 외국인 정책 외국인 정책= 출입국정책 +사회통합정책 일본 정부 : 외국인 정책= 출입국정책
출입국정책 = 관리(대상)정책 # 출입국 ‘관리’ 사무소 국제교류 하위분야로서 외국인 정주문제 -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 …………..메이지대 야마와키 교수

7 일본 자치체의 선도적 정책 70년대 : 재일 코리언 대상 ‘인권형’ - 오사카시 90년대 : 새로운 이민자 대상 ‘국제형’
- 하마마츠시 2천년대: 인권형+ 국제형 - 가와사키시 등 # 청내 관련 부서 반드시 존재 : 기획.조정 역할

8 오사카시 외국인중 재일코리언 비율 80% 94년 ‘외국적주민시책 유식자회의’
98년 ‘외국적주민 시책 기본지침-공생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책정 - 쭉 이어져 옴. 04년 개정 - 3가지 목표 : “외국적 주민의 인권 존중” “다문화공생사회 실현” “지역사회에의 참가” 담당 부서 : 시민국 인권부 기획추진과

9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다문화공생센터오사카>
95년 한신대지진 시에 활동시작 현재 오사카. 효고,교토,히로시마,토쿄에 지부 주요활동: - 다언어 핫라인 - 다문화진로가이던스

10 하마마츠시 인구61만 중 외국인 2만3천(04년 기준) 일본계 브라질.페루인이 가장 많아(1.5만) 주요 시책
01년 : ‘세계도시화 비전’ 책정 - ‘공생’을 ‘국제교류 협력’과 병행하는 시책 01년 : ‘외국인 집주도시회의’ 주도 설립 - 하마마츠 선언 및 제언 : 외국인의 정주화 를 전제로 한 정책 입안을 정부에 요구 02년 : ‘14도시 공동어필’, 외국인 수입 기본방침의 책정과 관계부처 시책을 조정하는 조직 설치 정부 요구 04년 : 경제계와의 제휴호소 ‘토요타 선언’ # 담당부서 : 기획부 국제과

11 하마마츠 NPO네트워크 - 2002년 ‘외국인 교육지원 전국교류회’ 개최
- ’학교에 가자’ 시리즈 / Mural Project - ‘나의 뿌리, 나의 희망’ 비디오 작품 등

12 가와사키시 수도권 유수의 재일코리언 다거주지역 80년 90%/90년 60%/04년 현재 34% 시책
- 70년대 이후 국적의 벽 민족차별 철페 시민운동 확산 - 72년 국민건강보험 외국인에게 적용 - 86년 외국인 교육기본방침 제정(98년 개정) - 88년 ‘만남관(ふれあい館)’ 개설 - 96년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조례로 설치(독일,프랑스 자치체 사례 벤치마킹) - 2000년 주택기본조례(외국인차별금지) - 01년 아이들의 권리에 관한 조례 - 05년 다문화공생사회 추진지침 책정 : 기본 이념 – ‘인권의 존중’, ‘사회참가의 촉진’, ‘자립을 위한 지원’ # 담당부서 : 시민국 인권.남녀공동참가실

13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외국인 시민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조사하고 심의한다” 96년 조례제정
- 시장 부속기관, 2년 임기 대표자 26명 - 국적과 지역밸런스 고려 전형 - 주택기본조례 등 제정 성과 대표자회의 슬로건 - “외국인이 살기좋은 거리는 일본인도 살기좋다” 활동의 키워드 : ‘요구’에서 ‘참가’로

1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 목적달성을 위해,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 자치단체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인권옹호] 국가 및 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응 지원]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및 자녀대우]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그들을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이해 증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수 있도록 교육,홍보,불합리한 제도 시정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계인의 날]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일주일을 외국인주간으로 한다. 이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민간과의 협력]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 중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5 어떻게 할 것인가?제주도는! 1. 발상의 전환 - 외국인도 제주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각
- 외국인도 제주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각 - ‘외향적 국제화’에 앞서 ‘내향적 국제화’부터 - ‘세계(지구)시민’으로서의 도민의식과 문화 캠페인 2. 실태조사 부터 3. 제주도청 산하에 외국인 전담조직(기획.조정) 창설 4. 실질적 지원 제도 - 제주도외국인 대표자회의 조례 - 제주도 외국인 대표자회의 운영규칙 - 제주도외국인 대표자회의 선발규칙 # 외국인을 위한 생활가이드 북 제작 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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