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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후보자추천규정에 관한 검토 2009. 10 국립한밭대학교 교수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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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장후보자추천규정에 관한 검토 국립한밭대학교 교수평의회

2 1. 문제의 제기 ● 현재 우리 대학의 「총장후보자추천규정」에 의하면, 임기 4년의 총장직을 동일인이 그 횟수에 관계없이 중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대학 일각에서는 총장 선거 때마다 무제한 총장중임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내년 6월이면 우리 대학의 제6대 총장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이 우리 대학의 무제한 총장중임제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3 ● 우리나라 30개 국립대학(10개 교육대학은 제외)의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실태 분석 ● 우리나라 30개 국립대학(10개 교육대학은 제외)의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장중임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대학의 18개(60%)로 가장 많고, 이어서 단임제 규정을 둔 대학이 9개(30%),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한 대학이 3개(10%)로 나타났습니다. 단임제(9개) 1회 중임가능(3개) 제한 없음(18개) 강릉원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경대학교 강원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경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밭대학교

4 ● 거점대학 중 유일하게 경북대학교만 단임제 규정을 두었고, 나머지 거점대학들은
모두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5개 산업대학의 경우, 3개 대학이 단임제 규정을 두었고, 나머지 2개 대학은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 총장중임을 1회로 제한하거나 또는 제한을 두지 않는 21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한 결과, 실제로 중임총장이 없는 대학이 11개(52.4%) 였고, 나머지 10개 대학(47.6%)은 1회에 한해서만 중임한 총장들이 있었습니다. 단임제 (9개, 30%) 1회 중임 가능(3개, 10%) 제한 없음 (18개, 60%) 중임총장 경험이 있는 대학 금오공과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밭대학교

5 대학 규정 중임자 수(명)  중임자 성명 강릉원주대학교 단임제 경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경대학교 1 한기영(1,2) --> 이후 단임제 강원대학교 1회에 한해 중임 제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경상대학교 제한 없음 ? 금오공과대학교 김재훈(2,3)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김인세(17,18대) 서울대학교 한심석(11,12대)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권영건(3,4대)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4 최상채(1,2대), 박하욱(3,5대), 유기춘(6.7대), 민준식(8,9대) 전북대학교 2 창원대학교 이수오(2,3) 충남대학교 김영묵(4,5), 서명원(8,9) 충북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신극범(3,4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밭대학교 설동호(4,5)

6 3. 총장단임제와 중임제 규정의 장단점 단임제 규정 중임제 규정 장점 • 역량있는 총장 후보들의 공정한
단임제 규정 중임제 규정 장점 • 역량있는 총장 후보들의 공정한 경쟁 가능성 제고와 대학의 지속적 변화 추진 • 재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기 내에 총장의 소신 있는 활동 가능 • 대학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추진 가능 • 역량 있는 총장의 지속적 활동으로 일관성 있는 대학발전 추구 단점 • 장기적인 대학정책 추진의 단절 가능성과 역량 있는 총장의 지속적 활동을 강제 제한하는 결과 초래 • 정책적 의지의 단절과 총장임기 말기의 레임덕 현상 발생 • 재선을 위해 학교 발전보다는 인기 영합적인 활동에 치중할 가능성 있음. 즉 중소 규모의 대학일 경우 유능한 총장후보가 당선되기 보다는, 정치적 담합을 통해 재직 총장의 재선 가능성이 매우 큼. • 중임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가 없는 경우, 장기 집권에 의한 전횡가능성

7 4. 참고자료 : 대통령 단임제 VS. 중임제 미국의 대통령 중임제 : 1회에 한해 중임 허용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미국처럼 권력 분립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법부나 사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길게 8년의 대통령 집권기 동안 대통령에 의한 월권과 전횡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건국과 헌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하나의 정치문화로서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단임제 건국 이후 여러 번 장기독재의 경험을 한 한국은 5년 단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임대통령은 5년간 국정의 책임을 지고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나, 대통령을 견제할 만한 충분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이 미비하여 대통령의 지나친 파워행사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 한국의 대통령 단임제 미국의 대통령 중임제 건국 이후 여러 번 장기독재의 경험을 한 한국은 5년 단임제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단임대통령은 5년간 국정의 책임을 지고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나, 대통령을 견제할 만한 충분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이 미비하여 대통령의 지나친 파워행사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미국처럼 권력 분립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법부나 사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길게 8년의 대통령 집권기 동안 대통령에 의한 월권과 전횡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건국과 헌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하나의 정치문화로서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단임제 총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견제기구와,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설기구 필요 재선을 위한 총장의 인기 영합주의 활동을 저지할 장치와, 재선총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견제기구 필요

9 5. 현 시기 우리 대학에 절실한 총장의 리더십 변혁적 리더(Great Leader) 좋은 리더(Good Leader)
현상에 대한 태도 현 상태에 근본적으로 불만족하며 변화시키려고 노력함 근본적으로 현 상태에 만족하고 그것을 유지, 개선하려 함 미래의 목표 현 상태를 크게 뛰어넘는 이상적 비전을 제시 현 상태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목표 중시 신뢰와 존경스러움 관점과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이 리더를 존경하고 동일시함 관점을 공유하므로 구성원들이 존경케 됨 전문성 기존의 질서를 뒤엎을 수 있는 혁신적 수단(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전문가로 인정받음 현 질서 하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 전문가임

10 변혁적 리더(Great Leader) 좋은 리더(Good Leader) 환경에 대한 민감성 현 상태를 변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갖춤 현 상태의 유지, 개선이 목적이므로 환경적 민감성의 필요성이 낮음 명확성 미래의 비전과 리더십 동기에 있어 매우 명확함 목표도 리더십 동기도 불명확함 Power의 원천 전문성, 존경, 특출한 영웅에 대한 구성원들의 칭송에 기초한 개인적 힘과 시스템에 의지함 직위권한과 개인적 힘(보상, 전문성, 처지가 비슷한 친구에 대한 호의 등) 에 기초함 리더-구성원의 관계 리더로서 이상적인 영향력을 발휘 하여,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역할모델 이 됨 개인의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통해 거래적 관계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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