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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사업장 비산먼지 저감교육 2008. 6. 서 울 특 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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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비산먼지 저감교육 서 울 특 별 시

2 Contents 1 2 3 4 5 6 7 8 비산먼지란 ?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왜 하는가 ? 서울의 미세먼지 현황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현황 4 서울시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비산먼지 저감대책 5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비산먼지, 이렇게 관리하세요 6 비산먼지 저감 우수사례 7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협조·안내사항 8

3 1. 비산먼지란 ? 비산먼지 먼 지 미세먼지 미세입자 총먼지 또는 총부유분진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 건설업이나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업종에서 많이 발생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粒子狀) 물질 먼지농도의 통상적인 표현방법은 TSP(총먼지), PM10(미세먼지), PM2.5(미세입자) 등 현재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는 P`M10(미세먼지)에 대하여 농도기준이 제시 먼 지 미세먼지 (PM10) 직경이 2.5~10㎛인 먼지 건축 및 건물해체, 석탄 및 석유연소, 산업공정, 비포장도로 등에서 발생 미세입자 (PM2.5) 직경이 2.5㎛ 미만, 대부분 대기중의 화학반응을 통해 발생 석탄, 석유, 휘발유, 디젤, 나무의 연소, 제련소, 제철소 등에서 발생 총먼지 또는 총부유분진 (TSP) 입자의 크기에 관계없이 부유하는 모든 먼지

4 2.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왜 하는가?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에게 해롭다 비산먼지는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 깊숙히 침투 → 기관지와 폐에 쌓임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 원인 몸의 면역 기능 약화 먼지의 농도가 80~100㎍/㎥인 경우 50세 이상의 사람은 사망률 증가 먼지의 농도가 100~130㎍/㎥인 경우 어린이 호흡기 질환의 증가

5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80만명이 미세먼지로 조기사망 미국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사망자 2배 증가 예상 11천명(2005) → 22천명(2014년) 22천명 2배 증가 11천명 2005년 2014년 수도권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 조기사망자 예측 환경부, 2005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80만명이 미세먼지로 조기사망 WHO, 2004 미국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100만명이 호흡기 장애, 40만명이 천식 심폐질환 사망자수 6만4천명 EPA, 2002 WHO, 2004

6 비산먼지는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먼지의 장거리 이동 식물의 잎 표면에 쌓여 식물성장에 악영향
비, 눈속의 중금속 농도의 증가 대기중에 부유 빛을 흡수, 산란 시야 악화

7 자주 발생하는 시민불편사항 서울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련 민원발생 현황(2005~2007) 계(건) 2 2 2,193
시멘트,석회관련, 제품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채취, 제조,가공업 건설업(공사장) 계(건) 2 2 2,193 2007년 (2,197) 2006년 (2,489) 6 17 2,463 2005년 (2,491) 12 12 2,467

8 비산먼지 저감으로 경제적 손실 최소화 의료비용 지출 감소 심장 및 호흡기 계통 환자수 감소 수도권의 미세먼지 감축

9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는 강화 추세 現 우리나라 환경기준 (’07년 부터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총먼지(TSP)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환경보전법에 반영 이후 미국 등 외국에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 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1993년 미세먼지(PM10)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 (연간 80㎍/㎥ 이하, 일일 150㎍/㎥이하) 現 우리나라 환경기준 (’07년 부터 강화) 연간 기준 50㎍/㎥, 24시간 기준 100㎍/㎥

10 비산먼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오염 악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비산먼지는 대기오염을 악화시켜 이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인체에 유해 영향을 발생시키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욕구 저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내 가족들이 비산먼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비산먼지 저감노력 필요 비산먼지

11 2007년은 100㎍/㎥이상 고농도 지속일수 증가(박무발생)로 전 항목 농도가 증가
3. 서울의 미세먼지 현황 서울의 대기질 현황 ※ 2007년( )안은 황사발생일, 영향일 제외 농도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항목 미세먼지 (50㎍/㎥/년) 76(65) 69(69) 61(59) 58(56) 60(55) 61(57) 이산화질소 (0.03ppm/년) 0.036 0.038 0.037 0.034 0.036 0.038 아황산가스 (0.02ppm/년) 0.005 0.005 0.005 0.005 0.005 0.006 일산화탄소 (9ppm/8hr) 0.6 0.6 0.6 0.6 0.6 0.7 오존 (0.06ppm/8hr) 0.014 0.014 0.014 0.017 0.018 0.018 2007년은 100㎍/㎥이상 고농도 지속일수 증가(박무발생)로 전 항목 농도가 증가

12 서울의 미세먼지 현황 ※ 서울시 연도별 미세먼지 현황 미세먼지는 연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07년 증가
황사·박무를 제외한 평소 미세먼지는 감소 추세 ※ 서울시 연도별 미세먼지 현황 PM10 PM10(황사제외) PM10(황사,박무제외) 70 69 69 61 59 60 61 58 60 54 56 55 57 51 50 46 45 44 40 30 20 10 2003 2004 2005 2006 2007

13 ※ 전국 대도시 미세먼지(PM10) 비교(2007년) (㎍/㎥) 70 70 64 61 60 57 60 53 52 53 50 49 50 40 40 30 29 30 22 21 20 20 10 10 도쿄 파리 뉴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아직도 주요 선진도시보다 약 2~3배 높은 실정

14 국내 배출량(톤/년) 구 분 국외 배출량(톤/년) 수도권 미세먼지(PM10)의 87.6%가 비산먼지로 인하여 발생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미세먼지(PM10) 배출량 국내 배출량(톤/년) 구 분 국외 배출량(톤/년) (환경부, 2004년) (미국, 2002년) 122,523 (100%) 22,145,000 (100%) 미세먼지 총 배출량 15,140 (12.4%) 비산먼지를 제외한 미세먼지 배출량 9,609,000 (43.4%) 107,383 (87.6%) 비산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 12,536,000 (56.6%)

15 ※시멘트관련(레미콘, 콘크리트제품 등) 16, 비금속관련(골재판매, 폐기물 수집 운반 등) 49
4.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현황 서울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황(2007년 12월) 건설업(공사장) 사업장(시멘트, 비금속관련) 1,397개소 (100%) 1,332개소 (95.3%) 65개소 (4.7%) ※시멘트관련(레미콘, 콘크리트제품 등) 16, 비금속관련(골재판매, 폐기물 수집 운반 등) 49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2007년에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총 위반건수 313건중 시설 부적정이 142건(45.4%)으로 가장 높음 60 94(30%) 40 142(45.4%) 76(24.3%) 20 1(0.3%) 시설 부적정 (변경)신고 미이행 기타 경미한 사항 행정명령 불이행

16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위반한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시 위반사례 유형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위반한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 착공 주요 변경신고 미 이행 사항 -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시 시설 설치 전 변경신고 -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할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7일 이내 변경신고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만 해당) 7일 이내 변경신고

17 야적물질 보관 및 관리상태 부적합으로 위반한 경우
최고 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보다 낮게 설치 야적물질방진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방진덮개를 미설치 야적물질 방진벽(망)·방진덮개 설치 미흡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미흡

18 야적물질이 있는 공사장의 방진벽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공사장 경계에 높이 1.8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보다 낮게 설치 공사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보다 낮게 설치 방진벽 설치 미흡 방진벽 설치미흡

19 살수시설 설치 및 조치 위반한 경우 공사장 통행도로 살수조치 위반한 경우 분체상 물질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의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중 재 비산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살수조치를 이행치 않고 작업을 실시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 통행 도로에 1일1회 이상 살수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토사 하차시 살수 미실시 공사장 통행도로 살수 미실시

20 수송차량의 적재물 적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고 차량 운행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함에도 적재물이 과도하게 실어 차량을 운행 토사 운반차량 덮개 위반 토사 과적, 덮개 미설치

21 세륜·세차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측면 살수시설 미설치 수송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않고 차량 통행 도로변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미흡 측면 살수시설 미설치 도로변 토사 유출

22 5. 서울시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비산먼지 저감대책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매년 정기점검 실시 지도·점검은 공사규모에 따른 차등실시 봄철 특별 점검 실시 사업규모 지도·점검 3~5월 시·자치구 함동점검 실시 건축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 사업장 월1회 이상 3~12월 자치구 연중점검 실시 건축연면적 1천~1만㎡ 미만 공사장 분기1회 이상 1~12월 민원발생 등 유사시 수시점검 실시

23 중점 점검방향 행 정 조 치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및 (변경)신고사항 일치 여부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등 토사 운반차, 세륜,적재함덮개 적정여부 방진벽·막·망 설치여부 세륜·세차시설 적정운영여부 살수시설 적정운영여부 주변도로 토사유출여부 등 행 정 조 치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등),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24 분체상물질 운반차량 단속 대 상 단속내용 행정조치 토사, 건축폐기물 등 분체상물질 발생사업장 적재물에 방진덮개 설치
대 상 단속내용 행정조치 토사, 건축폐기물 등 분체상물질 발생사업장 적재물에 방진덮개 설치 및 운반차량 세륜·측면 살수 실시여부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필요시 경찰과 합동단속 (관할경찰서 협조요청)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 적재물 적재여부 ※ ’07년 단속실적 : 1,789건

25 6.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비산먼지, 이렇게 관리하세요
건축물 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에서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 철골 구조물의 내화 피복 작업시에는 먼지 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마감 공사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 공사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건축물 축조 공사장 및 토목 공사장에서 철 구조물의 분사방식에 대한 야외도장시 방진막 등을 설치

26 분체상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장에서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건축물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분체상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 (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이상)을 설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시 살수처리 실시)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 중지

27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토목공사장·건축물 축조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경계에는 높이 1.8m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공사장이 붙어 있는 공동경계면은 예외)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 (고철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 제외)

28 분체상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공사장내 수송의 경우 이렇게 하여야 한다.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 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 이내에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실시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측면 살수 시설을 설치,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 실시 분체상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덮개 설치 및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공사장안 차량속도는 시속 20㎞ 이하로 한다.

29 특별관리공사장과 특별관리지역의 비산먼지 관리
야적은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하고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 설치, 보관·저장시설은 가능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설치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 물질의 상·하차를 하여야 하며,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 (물뿌림반경 7m 이상, 수압 5㎏/㎠이상) 설치 적재물에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하고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 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

30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측면세륜시설 설치)>
7. 비산먼지 저감 우수사례 세륜시설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측면세륜시설 설치)>

31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설치(승용차 전용 털이개 및 수조)>

32 방진덮개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33 <차량통행로 스프링쿨러 설치>

34 스프링쿨러 <차량통행로 스프링쿨러> <작업시 스크링쿨러 가동>

35 <건물내 분진방지 스크링쿨러>
스프링쿨러 <건물내 분진방지 스크링쿨러> <이동용 스크링쿨러>

36 <건물전체를 방진벽으로 설치하여 분진 차단>

37 <도시미관을 고려한 방진벽 설치>

38 방진벽 <방진벽에 야간 조명 설치> <방진벽 옆 안전로 확보>

39 <분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진망 설치>

40 방진막 및 분진망 <세대별 방진막 설치> <세대내 분진망 설치>

41 분진 청소용 장비 <분진 집진기> <실내탑승용 분진 청소차>

42 <공사장 주변 도로 살수로 비산먼지 제거>
살수작업 및 환경정비·개선 <공사장 주변 도로 살수로 비산먼지 제거>

43 살수작업 및 환경정비·개선 <공사장내 살수> <공사장 출입구 살수>

44 살수작업 및 환경정비·개선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공사장 주변 환경개선>

45 <터널내 이동식 먼지집진장치>
기타 우수사례 <터널내 이동식 먼지집진장치> <굴착기 일체형 살수설비>

46 <차륜사이에 토사 제거 와이어 설치>
기타 우수사례 <현장출입시 차량 살수 실시> <차륜사이에 토사 제거 와이어 설치>

47 기타 우수사례 먼지억제제 : 지면에 살포하면 대기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먼지의 비산 억제 <먼지억제제 사용전>
<먼지억제제 사용후> 먼지억제제 : 지면에 살포하면 대기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먼지의 비산 억제

48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자료 일 자 : 2006, 2007년 10월 장 소 : 건설회관
일 자 : 2006, 2007년 10월 장 소 : 건설회관 주최 및 주관 : 대한건설협회, 건설환경관리협의회

49 덤프차량 뒷차륜 토사 및 버럭제거 와이어 설치 풍림산업㈜ 개 요
개 요 토사 및 버럭 운반차량 뒷차륜에 토사 및 버럭이 자주 끼어 세륜시 효과 저감 현장 외부 운행시 토사 유출로 민원 및 환경지적 등의 원인 운행 중인 뒷차량에 위험을 줄 수 있음 기대 효과 바퀴 사이에 끼는 토사를 제거하여 세륜 효과 극대화 차량 한대당 세륜 시간 절감에 따른 비용 절감 외부 운행시 토사 유출 등 감소로 민원 및 환경지적 감소 설치 비용 및 설치 방법이 간단하여 쉽게 적용 가능

50 적용 방법 토사 및 버럭 운반차량의 뒷 차륜 사이에 와이어를 설치해서 뒷 차륜 사이에 끼이는 토사 및 버럭 등을 제거하여 세륜 효과 및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도모

51 레미콘 믹서트럭 살수장치 설치 풍림산업㈜ 개 요 봄,가을철 레미콘 타설시 기존 살수차만 운영으로는 비산먼지 억제효과 미흡
개 요 봄,가을철 레미콘 타설시 기존 살수차만 운영으로는 비산먼지 억제효과 미흡 레미콘 믹서트럭에 설치된 물탱크를 이용하여 차량 후미에 살수장치 설치 현장 진출입시 살수 실시로 비산먼지 발생 방지 및 차량 저속운행 유도를 통한 민원 발생 억제 설치비 : 2~3만원

52 현장 운영 사진

53 3 1 2 비산먼지 억제 PROCESS 대우건설 단계별 발생억제 방안 1.골조바닥 타설후 쇠흙손 마감시공 시공배경
골조바닥 쇠흙손 마감시공 1 수직개구부 분진망시공 3 시공배경 골조타설 후 거친 바닥면에서 미세 시멘트 분진 발생. 대책 쇠흙손 마감에 사용하는 피니셔장비를 이용, 골조바닥면을 눌러주어 미세분진 억제 내부 탑승식 청소차 운영 2

54 2.실내 탑승형 건식 청소차 운영 3.수직 개구부 분진망 시공
시공배경 습식마감공정 투입 후 내부에서 발생되는 분진을 인력으로 정리 시 비용 과다. 대책 탑승형 건식청소차를 각 업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 후 정리하도록 함 시공배경 외부수직 개구부는 안전난간대만 설치하여 내부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유출에 대한 방지대책이 없음. 대책 외부창호와 유리 설치 전까지 개구부 전체를 분진망으로 막아 내부분진 외부유출억제.

55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먼지 없는 현장 구현 삼성건설 개발 목적 세륜시설 등의 기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이외의 별도 살수 시설 필요 가설도로의 선포장 등의 대책에도 비산먼지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도심지로 인한 많은 대기중 비산먼지 발생 살수차 운용경비의 과다로 살수차 미운행 마감공사시 자재차량 과다로 비산먼지 발생 ■ 살수차를 이용한 지속적인 살수 ■ 고압살수기를 이용한 살수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는 적정 도로 폭의 확보 필요 고압 살수기를 사용하는 전담 인원이 배치 필요(작업반경이 짧다.) 살수차의 살수 시간의 제약 (살수 후 재 살수까지의 Lead Time 발생) 사용경비가 비싸 운용에 부담 문제점

56 운영 관리 1. 스프링쿨러 설비를 이용 → Lead Time 없이 상시 살수 가능 2. 별도의 전담인원 필요 없음
→ 비산먼지 발생시 누구라도 손쉽게 스프링쿨러 설비 가동 가능 3. 도로 전체 동시 살수 → 사전계획에 의한 시설물 설치로 도로 전면적 신속한 동시살수 가능 상시 살수 도로 전체 동시 살수 손쉬운 작동 구 분 살수차운영 스프링쿨러 운영 비 고 사 진 금 액 3,500,000원/월 * 12개월 = 42,000,000원 ( 12개월 운용시) 재료비 ,008,000원 노무비 ,280,000원 임대료 ,000원*12개월 =1,800,000원 합 계 ,088,000원 (12개월 운용시) 36백만원 절감

57 굴삭기용 일체식 살수설비를 통한 비산먼지 저감
풍림산업

58 작업과 비산먼지 저감을 동시에 굴삭기 뒷 상부에 물탱크와 모터를 부착하고, 제어배선은
굴삭기 뒷 상부에 물탱크와 모터를 부착하고, 제어배선은 굴삭기 운전석에 살수배관은 굴삭기 버켓 상부에 인출하여 버켓으로 상차 작업시 비산먼지 발생장소에 집중 살수 • 인력,고정식 살수에 비해 비용절감 • 살수차의 진입이 불가능 한 곳에도 사용 • 굴삭기 작업시 항시 살수가능(초기에 비산먼지저감) • 추가인력 불필요(굴삭기 작업자가 운전) • 초기설치 후 반영구적으로 사용 • 살수반경,수압,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적용성 우수 작업과 비산먼지 저감을 동시에

59 8.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협조·안내사항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운영 관련 황사발생, 미세먼지주의보·경보 발령 시는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은 중단 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는 우선포장 조치 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 및 주변도로 등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수시로 살수 조치 특별관리지역·공사장은 매월 하루 “비산먼지 저감 효율 점검의 날”로 운영

60 정기적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먼지저감 실천점검 및 개선 교육을 실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 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
먼지저감 현수막 게시 {예시} “우리 사업장은 비산먼지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 주민과의 정기적인 대화 및 이해 도모로 민원발생 사전 차단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공사장 방진벽을 도색 하거나 벽화 등을 삽입 먼지발생 억제 시설 운영예산 및 관리인력 확보

61 부조리 예방 관련 안내 공직자의 이러한 비리를 신고하여
주십시요 비산먼지발새사업신고 업무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공직자 비리를 신고하시면 최고 5천만원 까지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철자한 신분보장이 됩니다. 신고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리추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일정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비밀보장을 해드립니다. 공직자 비리 신고처 서울특별시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 중랑구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2

62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해당구청 또는 서울시청)이나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제기 과태료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서면 구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의 제기 불만사항 문의(신고)처 서울특별시 비산먼지발생사업 담당부서 : ☎ (서울시청 클린도시담당관) 중랑구 감사관련 부서 : ☎ ~2 (중랑구청 감사담당관) 중랑구 환경관련 부서 : ☎ ~2(중랑구청 맑은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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