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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및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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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및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2 목 차 Ⅰ Ⅱ Ⅲ Ⅳ Ⅴ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제 한 금 지 및 정 치 자 금 등 부 록

3 제7회 전국동시 지 방 선 거 사 무 개 관

4 2 2 3 주 요 일 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3월2일 부터 2월2일 2월13일 부터 3월15일 까지
2018 2 2018 2 2018 3 3월2일 부터 구청장 · 시의원 ·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 3월15일 까지 입후보제한직 및 선거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 사직 3월15일 ~ 6월13일 의정활동 보고 금지 2월2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 모든 선거 일괄 공고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 2월13일 부터 부산광역시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 예비후보자 홍보물 사전검토

5 4 5 6 주 요 일 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5월24일~5월25일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5월31일
2018 4 2018 5 2018 6 5월24일~5월25일 후보자등록신청 ──────── 5월30일까지 선거벽보 제출 5월31일 선거기간개시일 5월31일~6월12일 선거운동기간 4월1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 6월1일까지 선거공보 제출 ────────── 6월8일~6월9일 사전투표

6 6 8 주 요 일 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6월13일 6월25일까지 투표 및 개표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비용 보전
2018 6 2018 8 6월13일 투표 및 개표 6월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8월1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7 선거일 및 임기 선 거 일 선거기간 임 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2018. 6. 13. (수요일)
선 거 일 (수요일) 선거기간 (목) ∼ (수) (14일간) 임 기 4년( ∼ )

8 후보자 등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등록기간 기탁금액 기호결정
(목) ∼ (금)【오전9시 ∼ 오후6시】 기탁금액 선 거 명 기 탁 금 액 본 후보등록 예비후보자 부산광역시장(교육감)선거 5,000만원 1,000만원 구청장·군의 장 선거 200만원 시의원선거 300만원 60만원 구·군의원선거 40만원 기호결정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은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추첨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

9 기호결정 참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전국 통일 기호 부여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 기호결정 참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 기호결정 참고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정한 순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추첨으로 결정하되,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

10 기호결정 참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후보자등록마감 후 추첨으로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함.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둠. ※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는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게재순위가 변경됨.

11 선 거 운 동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정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목) ∼ (화)【13일간】 선거운동 정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 가능

12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60조의3 및 제60조의4(예비후보자 공약집/지방자치단체장)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수)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위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음.

13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14 선 거 비 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등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법선거운동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지출 비용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토)까지 * 2.2. 일괄공고 선거비용 보전청구 : (월)까지 [선거일후 10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 (일)까지 [선거일후 60일이내]

15 사전투표일 투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사전투표기간 사전투표시간 사전투표개시 사전투표절차
(금) ~ 6. 9.(토) 일간 사전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용지 발급기 봉인 해제 및 투표함 ·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 검사 후 투표개시 사전투표개시 사전투표절차 투표소입소 ➟ 본인여부 확인(본인확인기를 이용 신분증명서를 스캔한 후 선거인이 무인 또는 서명) ➟ 투표용지 7장 수령(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 수령,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관내선거인용 투표함 및 관외선거인용 투표함 투입 ➟ 퇴소 ※ 관내·관외선거인 구분은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함.

16 선거일 (당일)투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투표시간 2018. 6. 13.(수)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개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 검사 후 투표개시 투표절차 투표소 입소 ➟ 본인여부 확인(선거인명부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 1차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2차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17 개표개시와 절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개표개시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 개표절차
1.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개함부) 2. 투표지 분류(투표지분류기운영부) 3. 투표지 심사․확인․집계(심사․집계부) 4.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5. 개표상황 보고

18 당선인 결정 광역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 지역구 시의원선거 지역구 자치구·군의원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당선인 결정 광역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 지역구 시의원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연장자) 투표마감시각 현재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무투표 당선 지역구 자치구·군의원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투표마감시각 현재 후보자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게 된 때 무투표 당선 비례대표 시의원, 비례대표 자치구·군의원선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비례대표 시의원은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배분할 수 없음.)

19 예비후보자 등 록 및 선 거 운 동

20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의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등의 사전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니 꼭! 사전 검토 받으시기 바람.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장 소 : 관할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대 상 : 예비후보자등록 서류 및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일체

21 예비후보자란 도입배경 및 시기 예비후보자란?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 기회 확대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란 도입배경 및 시기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 기회 확대 선거운동기회의 공평성 도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 예비후보자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제외)

22 잠깐 ! 꼭 알아두세요!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가 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잠깐 ! 꼭 알아두세요! 예비후보자가 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 : 후보자등록기간중( ~ )에 새로이 등록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때 :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상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 (수) 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3 예비후보자란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예비후보자 제도란? 7.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 6.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란 1. 예비후보자 제도란? 7.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 2. 예비후보자 등록 6.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5.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3. 선거사무소의 설치 4.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4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자격 및 기탁금 등록자격 1993. 6. 14.이전[25세 이상인자] 출생자로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자격 및 기탁금 등록자격 이전[25세 이상인자] 출생자로서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 [100분의20] 부산광역시장선거 1000만원 구청장, 군의 장 선거 200만원 시의원선거 60만원 구·군의원선거 40만원 등록시기 부산광역시장 및 교육감 선거 2. 13.~ 선거일 전 120일부터 구청장 및 시·자치구의원선거 3. 2.~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 4. 1.~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등록장소 관할선거구위원회

25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귀속(법 제57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기탁금의 반환요건 반환금액 : 기탁금 전액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귀속(법 제57조) 기탁금의 반환요건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법 제57조의2② 본문에 따라 당내경선에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여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 반환금액 : 기탁금 전액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법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 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을 공제한후 나머지 금액만 함. 반환기한 : (선거일후 30일)까지 반환금액 : 기탁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

26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등록 신청서류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등록 신청서류 해당자에 한함 전과기록 증명서류 사직원접수증 등 학력 증명서 인영신고서 후보자 사진 ☞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1년) 및 교육경력(3년)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추가

27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1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 첨부하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된 회보서를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범죄경력 조회신청 및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1 근 거 : 법 제60조의2 제8항 신 청 자 :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 신청시기 :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신 청 처 : 국가경찰관서의 장 조회대상자 : 입후보예정자 본인 또는 입후보예정자인 소속당원 조회대상 범죄 :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 ※ 첨부하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된 회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있는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기재하여야 함.

28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2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및 최종학력증명서의 발급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2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및 최종학력증명서의 발급 ◎ 증명서류 제출대상 학력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중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벽보, 선거공보(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 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나 하는 학력을 말함.

29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3 4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직·해임증명서류 발급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3 ◎ 의뢰기관 : 예비후보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 4 사직·해임증명서류 발급 ◎ 발급신청자 :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 ◎ 발급신청처 : 사직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30 예비후보자 등록제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자 (법§19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제한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자 (법§19조]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 중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 (법§57조2]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법§53조) 사직을 하여야 예비후보자 등록 가능

31 예비후보자 등록제한 피선거권이 없는 자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 금치산(피성년후견인)선고를 받은 자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제한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금치산(피성년후견인)선고를 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500만원 이상), 집행유예,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 면제된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2 예비후보자 등록제한 피선거권이 없는 자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제한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내지 제132조 (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알선수재)및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 국회법 제166조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33 예비후보자 등록제한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자의 등록 당내경선이란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제한 당내경선이란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자의 등록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 중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다른 선거 또는 당해 선거의 다른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음.

34 예비후보자 등록제한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자의 등록 특례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제한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자의 등록 특례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음.

35 예비후보자 등록제한 입후보와 관련한 사직시기 예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사 직 기 한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제한 입후보와 관련한 사직시기 예시 현재의 신분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 사 직 기 한 예비후보자 후보자 광역시의원 구청장 예비후보자등록전까지 선거일전 30일까지 자치구의원 광역시의원 예비후보자등록전까지 선거일전 30일까지 A자치구의원 A구청장 구의원이 해당 구의 구청장에 입후보 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 A자치구의원 B구청장 예비후보자등록전까지 선거일전 30일까지 공무원 등 각 선거 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90일 ( ) 까지 사직

36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등록무효사유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등록무효사유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7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등록무효사유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 제한자나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등록무효사유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 제한자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

38 신고방법 등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 신고방법 등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신고수량 : 1매 신고서식 :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39 예비후보자의 사퇴신고 사퇴신고 방법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 사퇴신고 사퇴신고 방법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40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1 개소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설치 및 신고자 사무소 수 신고시기 설치 또는 변경한 때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설치 및 신고자 사무소 수 신고시기 예비후보자 1 개소 설치 또는 변경한 때 지체없이 설치기간 설치장소 꼭 알아두세요!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 ※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41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업소 이· 미용업소 목욕업소 세탁업소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휴게, 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의 안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업소 이· 미용업소 목욕업소 세탁업소

42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종 류 게 재 사 항 간판, 현판, 현수막 선거사무소 건물 입구·옥상·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 종 류 게 재 사 항 설치·게시 장소 간판, 현판, 현수막 ※ 규격 및 수량(매수) : 제한없음 선거사무소 건물 입구·옥상· 외벽면·그 담장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 소속정당명 (무소속은 “무소속” 이라 표시), 전화번호, 예비후보자의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꼭 알아두세요!

43 잠깐! 꼭 알아 두세요! 선거사무소 간판등 설치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면·담장에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간판등 설치 잠깐! 꼭 알아 두세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 ·후보자의 사진 등의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게시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간판 등은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 게시할 수 없습니다. LED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녹화기 사용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됩니다.

44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시장선거 5인 이내 구청장 및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시장선거 5인 이내 구청장 및 군의 장선거 3인 이내 지방의원선거 2인 이내 선거사무장 포함 장애인예비후보자는 활동보조인1인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수에 미산입 회계책임자 별도 1인 자 격 요 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45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임·교체 신고 신 고 자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이 신고 가능)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선임·교체 신고 신 고 자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이 신고 가능)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 시 지체 없이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선거사무원 등 표지교부 신청 선임신고시 표지교부를 신청한 것으로 봄. ※ 교체·해임시 표지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고, 분실 시에만 재교부

46 잠깐! 꼭 알아 두세요!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사무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잠깐! 꼭 알아 두세요! 선거사무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본인이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봅니다 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임하는 때에도 선거사무원수에 포함함.

47 잠깐! 꼭 알아 두세요!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잠깐! 꼭 알아 두세요! 교체선임 가능한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수를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법정 선임가능한 선거사무원 수가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일 경우, 선거사무장을 제외한 2인의 2배수(교체가능) 신분증명서(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 신청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표지를 발급받은 해당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표지를 달지 아니한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8 잠깐! 꼭 알아 두세요!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잠깐! 꼭 알아 두세요! □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음. 다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용 인쇄물·시설물 ·광고물, 정당의 기관지·정책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것은 가능함.

49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전자우편 예비후보자 어깨띠·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전자우편 어깨띠·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전화이용 지지호소 예비후보자공약집 (자치단체장에 한함) 문자메시지 전송

50 문자메시지 전송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시기 : 상시 가능(개정)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시기 : 상시 가능(개정) ★ 방법 :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도 전송 가능(개정) ※ 자동 동보통신 전송 : 예비후보자, 후보자만이 가능하며, “8회”이내 (예비+본 후보 포함한 횟수)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전송)

51 전자우편 이용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시기 : 상시 가능(개정)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전자우편 이용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시기 : 상시 가능(개정) ★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 ※ 단,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후보자에 한함.

52 명함 배부 규 격 배부시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홍 길 동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명함 배부 홍 길 동 규 격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53 명함 배부 게재사항 배부방법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홍 길 동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명함 배부 홍 길 동 게재사항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배부방법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 지지호소 가능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장애인 예비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가 가능

54 잠깐! 꼭 알아 두세요!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열차 명함에 게재할 수 있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명함 배부 잠깐! 꼭 알아 두세요! 열차 선박,정기 여객자동차 명함에 게재할 수 있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합니다. 극장의 안 전동차 항공기안 터미널 구내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 자동차 앞유리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 병원 종교시설

55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홍보물이 (주소·성명 오기 등 착오나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 발송기간 : (월)까지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신고기한 :‘발송일전 2일까지’신고 - 발송수량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이내 발송방법 :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 발송 후 영수증 사본제출(발송일부터 2일이내) - 규격 등 : 길이 27cm 너비 19cm이내, 8면 이내 ※ 세대주명단 교부신청 :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을 특정하여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세대주 명단 교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이 (주소·성명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발송기간 중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송가능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발송할 수 없습니다.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이를 배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하여 전체면수의 50/10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56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및 전화이용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 어깨띠 : 길이 240 Cm, 너비 20 Cm 이내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및 전화이용 ★ 어깨띠 : 길이 240 Cm, 너비 20 Cm 이내 ★ 표지물 : 길이 100 Cm, 너비 100 Cm 이내 ★ 착용할 수 있는 자 : 예비후보자 ※ 어깨띠 등 표지물은 착용하여야 하며 휴대할 수 없음. ★ 전화이용 지지호소 : 예비후보자가 송·수화자간 직접통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음. ★ 표지물 규격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7 예비후보자 공약집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 작성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공약집 ★ 작성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 종수 및 규격 : 1종, 규격 제한없음. ★ 작성수량 : 제한없음 ★ 작성방법 : 규격제한은 없으나, 도서 형태로 작성하여야함. ★ 배부방법 :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 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게재내용 : 선거 공약,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100을 넘을 수 없음. ★ 앞면 :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 ★ 뒷면 : 작성근거, 판매가격, 출판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58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안됩니다.

59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구 분 △(의례적인 명함배부 가능)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입후보예정자 구 분 예비후보자 전 자 우 편 △(전송대행업체 위탁전송금지) 인터넷 홈페이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함) X 선거사무소 설치 유급사무원 선임 명함배부 △(의례적인 명함배부 가능) 전화이용 지지 호소 어깨띠 표지물 착용 문자 메시지 전송 △(20명 이하, 자동동보통신 불가)

60 설치목적 사무소수 설치기간 소장등선임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구·시·군마다 1개소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설치목적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처리를 위해 정당이 설치 사무소수 구·시·군마다 1개소 하나의 구·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사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남구) 경우 → 국회의원지역구 마다 1개소 설치기간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 ~ ) 소장등선임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당원이 아닌 자도 가능] - 회계책임자 : 1명(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유급을 받는 회계책임자 선임시 유급사무직원은 1인 이내

61 정당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 게시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규격 수량 게 재 사 항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정당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 게시 규격 수량 게 재 사 항 설치·게시 장소 간판·현판·현수막 규격·수량 : 제한없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금지사항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 성명유추 내용 지지·추천·반대 ‘후보자’홍보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이나 그 담장 애드벌룬 불가 꼭 알아두세요!

62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63 회계보고 수입범위 정 치 자 금 예비후보자 소속정당의 자신의 자산 지원금 (차입금 포함)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회계보고 수입범위 소속정당의 지원금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차입금 포함)

64 보조금과 보조금외 지원금은 정당으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을, 후보자 등의 자산은 후보자 자산과 차입금 등을 말함.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수입·지출 계정 작성방법 보조금과 보조금외 지원금은 정당으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을, 후보자 등의 자산은 후보자 자산과 차입금 등을 말함. 보 조 금 보조금외 지 원 금 후보자등 자 산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65 지 출 정치자금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지 출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정치자금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 방문자 다과류 접대비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수 - 광역시장 : 15인 - 구청장·군수 : 10인 - 지역구지방의원 : 5인 선거운동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당비, 후원금 및 당내경선비용 등

66 지 출 선거비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간판·현판 현수막 제작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등 홍보물 수당 · 실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지 출 간판·현판 현수막 제작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비용 선거사무원 등 수당 · 실비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전자우편 발송비용 예비후보자 홍보물 · 명함 제작비

67 지 출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의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체크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지 출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의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체크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지출방법 ☞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8 잠깐! 꼭 알아 두세요! 회계처리방법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모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회계처리방법 잠깐! 꼭 알아 두세요! 모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함. 선거비용은 정치자금의 일부분이므로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지출 처리하여야 함. 후보자는 자신의 자산(차입금 포함)·정당의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을 제3자로부터 직접 기부받을 수 없음.

69 잠깐! 꼭 알아 두세요! 회계처리방법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선관위에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자 외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회계처리방법 잠깐! 꼭 알아 두세요! 선관위에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자 외에는 정치자금을 수입하거나 지출할 수 없음. (예외) 위임받은 자, 지출계좌를 결제로 하는 신용카드 등 후보자는 자신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정치자금을 지출 하는 경우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수입·지출하여야 함.

70 청구기한 : 2018. 6. 25.(월) 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보전청구 증빙서류 안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선거비용 보전청구 청구기한 : (월) 까지 보전청구 증빙서류 안내 선거비용 보전청구시 “선거운동에의 사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제출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하여야만 보전이 가능함.

71 회 계 보 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예비후보자 자격상실 등의 경우 대 상 보고내용 보고기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회 계 보 고 예비후보자 자격상실 등의 경우 대 상 보고내용 보고기한 후보자로 미등록 또는 사퇴·사망· 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예비후보자 신분 상실 정치자금회계보고와 선거비용회계보고를 통합하여 보고 선거기간개시일 30일 (5. 1.)전에 자격을 상실한 때 :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치자금법 제40조 제2항 5호]

72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통합하여 보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회 계 보 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를 마친 경우 보고 기한 보고내용 선거일후20일(7. 3.) 현재로 선거일후30일(7. 13.) 까지 [정치자금법 제40조제1항5호]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통합하여 보고

73 부 록

74 부 록 등록신청서 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정당명”을 기재하고,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으로 기재

75 등록신청서 부 록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부 록 등록신청서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류, 라” 등으로 기재를 원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전에「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결정통보)를 받아 구·시·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통해 정정하여야 함.

76 부 록 등록신청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예비후보자 본인의 도로명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함.

77 등록신청서 부 록 예비후보자 본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현재 가지고 있는 대표적 인 직업을 기재함. 예시)
부 록 등록신청서 예비후보자 본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현재 가지고 있는 대표적 인 직업을 기재함. 예시) 정당인, ❍❍회사 대표 등

78 등록신청서 부 록 정규학력에 관한 출신 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
부 록 등록신청서 정규학력에 관한 출신 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 학교명은 졸업·수료당시의 학교명을 말함. 외국학력은 한글번역문 함께 제출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 중 최종학력 증명서 제출

79 부 록 등록신청서 대표적인 주요경력 2개만 기재 후보자 본인의 경력사항을 사실대로 기재 전·현직 구분하여 표시

80 부 록 등록신청서 예비후보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 날인

81 필요한 각종 신청서식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82 감사합니다 82 82 82 82


Download ppt "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및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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