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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 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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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DS & GHS

2 MSDS

3 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조치요령등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자료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입니다.

4  MSDS제도의 도입배경  MSDS제도의 도입배경 ▶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
▶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를 위해 예방과 사고시 신속 대처 ▶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 ▶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 대두 ▶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

5  MSDS제도는 왜 필요한가 ?  MSDS제도는 왜 필요한가 ?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유해 위험성등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작업장소에 비치하고, 그 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은 물론,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등을 정확하게 알도록 교육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6  MSDS 작성방법  작성대상  작성원칙 ■ 법 제41조 제3항 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음 실험실에서 시험,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의 경우 MSDS 가 외국어일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수 있음. 부특이 어느 항목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자료없음” 으로 기재한다. 성실하고 세세하게 작성한다.

7  MSDS 작성방법  개정 ■ 대상 화학물질 또는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알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개정하여야 한다. 유해, 위험성 유해, 위험성에 대한 보호조지 방법 법적 규제사항의 개정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주요 변경 내용

8  MSDS 구성항목  MSDS 구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1. 화학제품과 회사에 대한 정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위험, 유해성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요령 누출사고시 대처요령 7.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사항 기타 참고사항

9  MSDS 작성방법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조자 / 공급자 / 유통업자 정보 (공급회사명, 주소,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담당부서)

10  MSDS 작성방법 2. 유해, 위험성 유해, 위험성 분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 위험 문구 ○ 예방조치문구 -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예 : 분진폭발)

11  MSDS 작성방법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

12  MSDS 작성방법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흡입했을 때 : 먹었을 때 :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 / 영향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13  MSDS 작성방법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화재 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6.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14  MSDS 작성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안전취급요령 :
- 안전한 저장 방법 :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 ○ 눈 보호 : ○ 손 보호 : ○ 신체 보호 :

15  MSDS 작성방법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 - 증기밀도 : 냄새 : - 비중 :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 증기밀도 : 냄새 : 비중 : 냄새 역치 : n 옥탄올/몰 분배계수 : Ph : 자연발화 온도 : 녹늑점 / 어는점 분해 온도 :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점도 : 인화점 : 분자량 : 증발속도 : 인화성(고체, 기체) :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증기압 : 용해도 :

16  MSDS 작성방법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 유해 반응의 가능성 :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등) : 피해야 할 물질 :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17  MSDS 작성방법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 ○ (경구)
○ (눈, 피부) - 독성의 수치적 척도(급성독성 추정치등) :

18  MSDS 작성방법 -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 호흡기 과민성 : ○ 피부 과민성 : ○ 발암성 : ○ 생식세포 변이원성 : ○ 생식독성 : ○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 노출) : ○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 노출) : ○ 흡인 유해성

19  MSDS 작성방법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수생, 육생, 생태독성 : 잔류성 및 분해성 :
생물 농축성 : 토양 이동성 : 기타 유해 영향 : 13.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 폐기시 주의사항 :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20  MSDS 작성방법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 번호 : 유엔 적정 선적명 : 운송에서의 위험서 등급 :
용기등급 : (해당하는 경우)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 해당으로 표기) :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안전대책

21  MSDS 작성방법 15. 법적 규제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규제 :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16. 기타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최초 작성일자 :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기타 :

22  MSDS 제공 방법  게시 또는 비치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MSDS 를 다음
각호의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대상 화학물질 취급 공정 내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23  MSDS 교육  교육 ■ 교육시기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 MSDS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할 때 해당 MSDS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4  MSDS 교육 ■ 교육내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종류 및 그 유해, 위험성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응급조치 및 긴근대피 요령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그 밖에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유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25 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 MSDS 확보 및 비치
- 화학물질 판매업체에서 받아서 비치한다.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 근로자에 대한 교육 MSDS 의 내용을 취급근로자에게 교육시켜 작업환경관리, 올바른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응급조치요령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6  경고표시의 유해그림 예시  경고표시의 유해그림 예시 고독성 인화성 자극성 산화성 부식성 폭발성 환경유해 분 류 정 의
고독성 인화성 자극성 산화성 부식성 폭발성 환경유해 분 류 정 의 고독성물질 흡입, 섭취 또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매우 적은 양으로 사망케 하거나 건강에 급성 또는 만성장해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① 경구투여시 LD50 ≤ 25mg/Kg(rat) ② 24시간 경피처리시 LD50 ≤ 50mg/kg (rat 또는 rabbit) ③ 4시간 연속흡입시 * 가스 또는 증기 LC50 ≤ 0.5mg/L/4hr(rat) * 입자 또는 에어로졸 LC50 ≤ 0.25mg/L/4hr(rat) 산화성물질 인화점이 21'C 이상, 55'C 이하인 액체물질 대기중의 산소없이 급속하게 기체를 발생시킴으로써 발열적으로 반응하며 폭발 또는 폭연되는 고체, 액체, 페이스트 상태 또는 젤라틴 상태의 물질 또는 기체 폭발성물질 스스로 산화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다른 물질 (특히 가연성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는 경우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극인화성 물질 ① 인화점이 0'C 미만이고 끓는점이 35'C 이하인 액체물질 ② 상온,상압하에서 공기와 접촉하면 인화성을 갖는 기체물질 금수성물질 물 또는 습기찬 공기와 접촉하여 폭발성 또는 인화성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

27  MSDS 견본

28 GHS

29  GHS !?  GHS 란 ? ■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n Classification and Labeling for Chemicals)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GHS 제도란 무엇인가! |작성자 wamcoh ■ 제도실시 배경 화학물질의 대량사용 : 인간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유해, 위험성 화학물질의 대량사용 국가별 또는 자국내에서도 부처에 따라 다른 분류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혼동된 정보 전달 우려 - 중복된 경고 표시 및 MSDS

30  GHS !? ■ 적용원칙 GHS 는 모든 유해, 위험성 화학물질에 적용된다.
경고표지 및 MSDS 를 포함한 모든 GHS 요소가 적용된다. 특히, 작업장 근로자의 경우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하여 교육이 강조된다. 소비자의 경우 그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물리적 위험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을 수 있다. ■ 실시과정 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WSSD) => 2008년부터 GHS의 전세계적 시행 합의 - 2002년 12월 GHS 문서 (“Purple Book”) 초판 발행 년 12월 GHS 문서 2차 개정판 발행 - 현재2008년 전면적 시행을 목표로 적용 및 후속 작업 수행

31  GHS !? ■ 기대효과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유해, 위험성 정보 전달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환경보호가 강화된다. 기존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 안정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제공한다. 화학물질을 시험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감소된다.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용이하게 된다. GHS 이행 - 선도국가의 국제교류 간소화 GHS 이행 준비단계 법령정비 MSDS 개정 경고표지 개정 국제적인 GHS 달성 GHS 이행 전 부조화 GHS 이행

32  GHS !? ■ 주요 위험물질 분류방법 폭발성물질, 인화성가스 산화성가스,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등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심한 눈 손상,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등 급성 수생환경유해성 만성 수생환경유해성

33  GHS !? ■ 물리적 위험성 이전시스템 우리나라 GHS 폭발성물질
폭발성 물질 (불안정한 폭발성물질, 등급 1.1 ~ 등급 1.6) 자기반응성 물질 (형식 A ~ 형식 G) 유기과산화물 (형식 A ~ 형식 G) 산화성물질 산화성 가스 (구분 1) 산화성 액체 (구분 1 ~ 구분 3) 산화성 고체 (구분 1 ~ 구분 3) 극인화성물질 고인화성물질 인화성물질 인화성 가스 구분 1 인화성 액체 (구분 1 ~ 구분 3) 자연발화성 액체 (구분 1) 자연발화성 고체 (구분 1) 인화성 고체 (구분 1 ~ 구분 2) 인화성 에어로졸 (구분 1 ~ 구분 2) 금수성물질 물반응성 물질 (구분 1 ~ 구분 3) 고압가스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 자기발열성 물질 (구분 1 ~ 구분 2) 금속부식성 물질 (구분 1)* 기존시스템에서의 부식성물질은 GHS 체제에서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1 및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1로 구분되며 금속부식성 물질은 사람에서의 부식성과는 관계없이 금속에 한정된 개념으로 GHS 에서 새롭게 도입된 정의임.

34  GHS !? ■ 건강유해성 이전시스템 우리나라 GHS 고독성물질 독성물질 유해물질(치사적 영향)
급성독성 물질 구분 1 ~ 구분 4 (경로별 규정) 부식성물질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물질 구분 1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1 자극성물질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물질 구분 2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2A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구분 3 (호흡기계 자극) 과민성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구분 1 피부과민성 물질 구분 1 발암성물질 발암성물질 구분 1A, 1B, 2 변이원성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구분 1A, 1B, 2, 수유독성 생식독성물질 생식독성물질 구분 1A, 1B, 2 유해물질 (비치사적 영향)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1회노출) 구분 1, 구분 2, 구분 3(마취작용)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반복 노출) 구분 1, 구분 2 흡입유해성 물질 구분 1, 구분 2

35  GHS !? ■ 환경유해성 물질 ■ 경고표지 비교 이전시스템 우리나라 GHS 환경유해물질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구분 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구분 1 ~ 구분 4 ■ 경고표지 비교

36  MSDS 변동 사항 ■ 기본구성 기존 시스템 GHS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유해, 위험성 3. 유해,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사항 16. 기타 참고사항

37  MSDS 변동 사항 ■ 주요 차이점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일반적 특성 : 없어짐
- 유해성 분류 : [ 유해, 위험성 ] 항으로 이동 - 작성일자,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 [ 기타 참고사항 ] 항으로 이동 ○ 유해,위험성 기존 시스템 GHS 가. 긴급한 위험, 유해성 정보 나. 눈에 대한 영향 다. 피부에 대한 영향 라. 흡입시의 영향 마. 섭취시의 영향 바. 만성 징후와 증상 가. 유해,위험성 분류 나. 예방조치문구를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 위험문구 ○ 예방조치 문구 다.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38  MSDS 변동 사항 ■ 주요 차이점 ○ 응급조치 요령 - “ 급성 및 지연성의 자장 중요한 증상/영향” 포함
○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 인화점, 자연발화점, 최저인화한계치/최고인화한계치 : “물리화학적 특성” 항으로 이동 -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 “법적 규제현황” 항으로 이동 ○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물관리법상 규제현황 : “법적 규제현황” 항으로 이동

39  GHS 경고표지 1 작성대상 (1) 적용대상 노동부 고시 제2008-1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MSDS 에 관한 기준] 물리적 위험성 폭발성 물질 건강 유해성 급성 독성 물질 인화성 가스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인화성 액체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인화성 고체 호흡기 과민성 물질 인화성 에어로졸 피부 과민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발암성 물질 산화성 가스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산화성 액체 생식독성 물질 산화성 고체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1회 노출) 고압가스 자기반응성 물질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반복 노출)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흡인 유해성 물질 자기발열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환경유해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금속부식성 물질

40  GHS 경고표지 (2) 다른 표시의 인정 - 시행규칙 제92조의4의 1항 삭제 (2008. 10. 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 등의 표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동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준한다. 6.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한다.)

41  GHS 경고표지 2. 작성 원칙 및 적용 (1) 원칙 ①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상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 인쇄하는 등 유해,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 동일 경고표지 내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 포함 ☞ 예외 Ⓐ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유엔 운송 관련 GHS 규정 인정 ② 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확인 하여 부착하여야 한다.(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경고표지 부착을 요청할 수 있음.)

42  GHS 경고표지 (2) 적용 ① 규격 ② 부착방법 - 화학물질 함유제제 단위로 용기 및 포장에 인쇄물 등 부착 등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500 L ≤ 용량 450 ㎠ 200 L≤ 용량 < 500 L 300 ㎠ 50 L≤ 용량 < 200 L 180 ㎠ 5 L≤ 용량 < 50 L 90 ㎠ 용량 < 5 L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② 부착방법 - 화학물질 함유제제 단위로 용기 및 포장에 인쇄물 등 부착 등 -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43  GHS 경고표지 3. 구성 경고표지 요소 ① 명칭 :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②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③ 신호어 :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④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을 알리는 문구 ⑤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정보 ⑥ 공급자 정보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44  GHS 경고표지 (2) 경고표지 요소별 작성방법 ① 명칭 - 화학물질 또는 제제의 명칭을 기재한다.
- 물진안전보건자료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 ② 그림문자 ㉮ 형태 및 색상 - 정 마름모꼴의 적색테두리(부득이한 경우 흑색 테두리)와 그 내부에 유해, 위험성을 나타내는 흑색 심벌로 구성 ㉯ 심벌

45  GHS 경고표지 ② 그림문자 ㉮ 형태 및 색상 - 정 마름모꼴의 적색테두리(부득이한 경우 흑색 테두리)와 그 내부에 유해,
위험성을 나타내는 흑색 심벌로 구성 ㉯ 심벌 불꽃(Flame) 원위의 불꽃 폭탄의 폭발 부식성 가스실린더 해골과 X형 뼈 감탄부호 환경 건강유해성

46  GHS 경고표지 ㉰ 크기 및 배열 - 전체 바탕면적의 1/20 이상, 그림문자가 4개일 경우에는 1/40 이상 가능
- 그림문자는 최대 4개까지 제공 ㉱ 그림문자 우선순위 - 해골과 X 형 표지 뼈가 적용되는 경우, 감탄부호 사용 금지 - 부식성 심벌을 적용시, 피부 또는 눈 자극성을 나타내는 감탄부호 사용금지 - 호흡기 과민성에 관한 건강 유해성 심벌 사용시, 피부 과민성 또는 피부/눈 자극성을 나타내는 감탄부호 사용금지 ☞ 그림문자의 할당은 『화학물질 위험성 분류 및 경고표지』 및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및 경고표지』를 참조한다.

47  GHS 경고표지 ③ 신호어 - 위험과 경고로 구성
- 위험은 심한 유해위험성에 대해, 경고는 보다 심각성이 낮은 유해성에 할당 - 위험이 있을 경우 경고는 표시하지 않음. ☞ 신호어의 할당은 『화학물질 위험성 분류 및 경고표지』 및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및 경고표지』를 참조한다. ④ 유해,위험 문구 - 유해,위험에 의해 할당된 모든 유해, 위험 문구를 기재한다.

48  GHS 경고표지 ⑤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에 따라 예방, 대응, 저장, 폐기 각각에 대해 할당
- 예방, 대응, 저장, 폐기 각각에 대하여 최대 4개까지 제공 ⑥ 공급자 정보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49  GHS 경고표시 ◆ 폭발성 ◆ 자기반응성 ◆ 유기과산화물

50  GHS 경고표시 ◆ 인화성 ◆ 물반응성 ◆ 자기반응성 ◆ 자연발화성 ◆ 자기발열성 ◆ 유기과산화물

51  GHS 경고표시 ◆ 급성독성

52  GHS 경고표시 ◆ 호흡기과민성 ◆ 발암성 ◆ 생식세포변이원성 ◆ 생식독성 ◆ 특정표적 장기독성

53  GHS 경고표시 ◆ 수생환경 유해성

54  GHS 경고표시 ◆ 산화성

55  GHS 경고표시 ◆ 고압가스

56  GHS 경고표시 ◆ 금속부식성 ◆ 피부부식성 ◆ 심한눈손상성

57  GHS 경고표시 ◆ 경고

58  MSDS 와 GHS 심벌 차이  08년 7월 1일부터 GHS 심벌로 통일 사용

59  유해, 위험문구 코드 별표 4. 유해․위험문구 코드 코드 예방조치 문구 H200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화약류

60  유해, 위험문구 코드 H300 삼키면 치명적임 H301 삼키면 유독함 H302 삼키면 유해함

61  제목 H361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62 모유를 먹는 아이에게 유해할 수 있음
P371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H373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400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고독성이 있음 H41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독성이 있음 H412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 생물에게 유해함 H413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 생물에게 유해의 우려가 있음

62  예방조치 문구 코드 코드 예방조치 문구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63  예방조치 문구 코드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64  예방조치 문구 코드 P301 삼켰다면 P302 피부에 묻으면 P303 피부(또는 머리카락) P305 눈에 묻으면

65  예방조치 문구 코드 P340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41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42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P350 다량의 비누 및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오. P351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P352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P353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P360 의류를 벗기 전에 오염된 의류 및 피부를 다량의 물로 즉시 씻어내시오. P361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P362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P363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류는 세척하시오. P370 화재 시 P371 대형 화재 시 P372 화재 시 폭발 위험성이 있음. P373 화염이 폭발성 물질에 도달하면 불을 끄려 하지 마시오. P375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을 끄시오. P376 가능하다면 누출을 막으시오. P377 누출성 가스 화재 시 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 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P378 불을 끄기 위해 (…) 을(를) 사용하시오. P380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시오. P381 필요하면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P390 물질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누출물을 흡수시키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66  예방조치 문구 코드 P4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적절히 보관하시오. P402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시오.

67  GHS 경고표지 예제 ■ 물질명 : 테트라에틸 납 (CAS No. 78-00-2) ■ 용기 : 18L 결합용기
■ 대상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 급성 독성 물질 구분 2 (경구) 급성 독성 물질 구분 3 (경피) 급성 독성 물질 구분 1 (흡입)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2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2 발암성 물질 구분 1B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1회 노출) 구분 1 (중추신경계)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1회 노출) 구분 3 ( 호흡기계 자극)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반복 노출) 구분 1 (신경계)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구분 1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구분 1

68  GHS 경고표지 예제 (1) 유해, 위험성 분류 및 경고표지 요소 할당 ①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연번
유해위험성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1 급성 독성 물질 구분 2 (경구) 위험 삼키면 치명적임 2 급성 독성 물질 구분 3 (경피)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3 급성 독성 물질 구분 1 (흡입) 흡입하면 치명적임 4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2 경고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5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2A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6 발암성 물질 구분 1B 암을 일으킬 수 있음 7 생식독성 물질 구분 2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겅으로 의심됨 8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1회 노출) 구분 1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9 구분 3 (호흡기계)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10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반복 노출) 구분 1 (신경계)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11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구분 1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12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구분 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고독성이 있음

69  GHS 경고표지 예제 ② 예방조치문구 연번 유해위험성 예방 대응 저장 폐기 1 급성 독성 물질 구분 2 (경구) P264
P301+P310 P321,P330 P405 P501 2 급성 독성 물질 구분 3 (경피) P270 P302+P352 P312,P322 P361,P363 3 급성 독성 물질 구분 1 (흡입) P280 P304+P340 P310,P320 P403+P233 4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2 P260, P271, P284 P302+P352,P321 P332+P313,P362 5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2A P264, P280 P305+P351+P338 P337+P313 6 발암성 물질 구분 1B P201, P202, P281 P308+P313 7 생식독성 물질 구분 2 8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1회 노출) 구분 1 (중추신경계) P260, P264, P270 P307+P311 P321 9 구분 3 (호흡기계) P261, P271 P312 P403-P233 10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반복 노출) 구분 1 (신경계) P314 11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구분 1 P273 P391 12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구분 1

70 ※ 감탄부호는 해골과 x 형이 제공됨에 따라 제공 안함
 GHS 경고표지 예제 (2) 경고표지 요소 결정 ① 명칭 - 테트라에틸 납(Cas. No ) ② 그림문자 - ※ 감탄부호는 해골과 x 형이 제공됨에 따라 제공 안함 ③ 신호어 - 위험 ④ 유해위험문구 - 삼키면 치명적임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 흡입하면 치명적임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암을 일으킬 수 있음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된 -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장기간 반복노출 되면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고독성이 있음

71  GHS 경고표지 예제 ⑤ 예방조치문구 코드 예방 조치 문구 예방 P201 P202 P260 P264 P270 P27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소이.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 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보호장갑, 보호의,보안경,’...’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시오.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내용 P310 P314 P320 P330 P361 P362 P391 P301+P310 P302+P352 P304+P340 P305+P351+P338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 조언을 구하시오. 긴급히 (...)처치를 하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누출물을 모으시오.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저장 P405 P403+P233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72  GHS 경고표지 예제 ⑥ 공급자 정보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능대학길 25 산업안전교육원(053-000-0000)
(3) 경고표지 크기 결정 - 90 ㎠ 이상 -> (12cm x 8.5cm)로 결정 ※ 용량에 따른 경고표지 최소 크기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5 L ≤ 용량 < 50 L 90 ㎠

73  GHS 경고표지 예제 (4) 경고표지 완성 예 테트라에틸 납 (Cas No. 78-00-2)
유해위험 문구 ㆍ삼키면 치명적임 ㆍ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ㆍ흡입하면 치명적임 ㆍ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ㆍ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ㆍ암을 일으킬 수 있음 ㆍ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ㆍ(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ㆍ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ㆍ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ㆍ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고독성이 있음 예방조치 ㆍ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보호장갑,보호의,’...’,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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