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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제조업체 간담회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11. 06. 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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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력용기 제조업체 간담회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도원

2 간담회 순서 1. 압력용기의 정의 및 인증기준 등 2. 공정별 주요 검사항목 3. 방호장치(안전밸브 등) 설치
4. 기타, 질의 회시, 당부사항 등

3 압력용기 적용범위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밖의 공정에 사용하는(공기, 질소)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인 경우는 제외

4 검사적용 용기의 구분 압력용기의 정의 갑종용기 제작중 검사 대상 - 화학공정의 유체 용기
갑종용기 제작중 검사 대상 - 화학공정의 유체 용기 - 설계압력 0.2 Mpa (2Kgf/㎠.G) 이상인 용기 - 설계압력 1 Mpa 를 초과하는 공기 및 질소 취급용기 ※ 공단 검사항목 : 재료검사, 용접검사, 내압검사 을종용기 개별제품심사 대상 - 갑종용기에서 제외되는 용기 ※ 공단 검사항목 : 내압검사

5 적용 대상 화학설비중 압력을 받는 용기 공기 저장탱크 등 - 탑류(증류탑,흡수탑,감압탑,추출탑,흡착탑,세정탑등)
- 반응기 및 혼합조(maxing tank),분리조(separator) - 열교환기류(가열기,냉각기,증발기,응축기등) - 기타 저장용기 (드럼,저장탱크,계량탱크,호퍼,HEADER) 등 공기 저장탱크 등 - Air tank, Air dryer, Air filter - 질소,산소등 가스 tank, dryer, Filter - 압축기에 부착된 열교환기(Heater,Cooler) - (피스톤타입 대형), 유수분리기(Separator),완충장치(Snubber) - 유체(물,오일등) 또는 고체(미분탄질소,석회석등) 저장탱크에 공기. 질소 등 가스가 주입된 압력용기 - Air header 등 드럼류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 제외 대상 - 원자력 관계의 용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 제외 대상   - 원자력 관계의 용기   - 수냉식관형응축기(단, 동체측에 냉각수가 사용되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    - 사용온도 60℃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 판형 열교환기(Plate type HEAT EXCHANGER)    - 핀형 열교환기(Fin type HEAT EXCHANGER)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 유압, 수압실린더 - 프레스, 공기압축기 등 기계, 기구와 일체형인 압력용기

7 압력용기검사 관련법 비교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구 분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
구 분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기준 모든 압력용기에 적용 (우기 법적용 용기 제외) 열(스팀)을 사용하는 압력용기에 적용 고압가스(액화가스 포함)를 사용하는 압력용기에 적용 적용범위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O 제1종 용기 사용압력X내용적>0.04 O 제2종용기 사용압력>2 Kg/Cm2 이고 내용적 ≥ 0.04 동체 안지름≥200mm이고 길이 ≥ 1000mm O 압축가스 상용온도 또는 35℃에서 압력이 >10 Kg/Cm2 상용 외 온도에서 압력이<10 Kg/Cm2이라도 35℃에서 압력이 ≥ 30 Kg/Cm2 O 액화가스 압력이 ≥ 2 Kg/Cm2

8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O 압력용기 제작 및 안전기준 -노동부고시 제2010-12호 (위험
항 목 내 용 O 압력용기 제작 및 안전기준 -노동부고시 제 호 (위험 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고사) 제5장 압력용기 -KS B 6750압력용기-설계및제 조일반)을 기본으로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과 상충시 산안 법을 우선 적용 -한국산업규격 [KS B (일반산업용 압력용기)]에 따른다. -풍하중, 지진하중 및 용접이음 기계시험기준은 별표 4. *시편제작,기계시험, 인장시험, 굽힘실험 등 -제작중 심사에 관련 사항은 별표 4-1에 따름.

9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O 풍하중 O 지진하중 -풍하중 계산식의 *풍속의 고도분포계수 *노풍도 *설계속도압
항 목 내 용 O 풍하중 O 지진하중 -풍하중 계산식의 *풍속의 고도분포계수 *노풍도 *설계속도압 *지역별 기본풍속 개정 -변동 없음

10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O 기계시험 O을종 압력용기 용접이음의 기계 시험 생략 -충격시험항목 제외
항 목 내 용 O 기계시험 O을종 압력용기 용접이음의 기계 시험 생략 -충격시험항목 제외 -자격있는 용접사가 용접시공방법에 따라 용접하는 경우 기계시험 생략할 수 있다

11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O 제작중 심사 -별표 4-1 O 일반 산업용 압력 용기 (KS B
항 목 내 용 O 제작중 심사 -별표 4-1 O 일반 산업용 압력 용기 (KS B : 2005) 구성 - 적용범위 - 인용규격 - 정의 - 일반사항 - 재료 심사예정일 지정시 3일 이전에 신청 -용접,내압시험단계에서 재료심사 를 실시 할 수있음) -재료시험성적서 준비 *동체및경판재료,본체플랜지,관 판 및경판용 덮개판, 관, 플랜지 체결용볼트너트 - 전자파일 제출 *설계도서 제출 불필요 -용접심사시 동체와 경판을 성형 하여 한쪽은 동체와 연결하고 다 른한쪽은 분리 -노즐 파트 PIT-UP

12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6. 설계 7.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표시 및 보고서 10. 압력방출장치
항 목 내 용 6. 설계 7.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표시 및 보고서 10. 압력방출장치 11. 동체-튜브식 열교환기 - 부도 - 부표 - 부속서(규정, 참고 - 해설

13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1. 적용범위 -KS B 6750(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을 기본으로 구성
항 목 내 용 1. 적용범위 -KS B 6750(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을 기본으로 구성 -산업안전보건법과 상충시 산안법 우선 적용 -압력(내압,외압)를 받는 용기 -적용단위는 Map -설계압력 0.2Mpa이상 -적용 제외 * 완충의 역할만 하는 압축공기 저장용 * 운전압력 100kPa 이하 * 지름, 폭, 높이 150mm 이하 -20 MPa 초과 추가 규정 필요

14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2. 인용 규격 3. 정의 4. 일반사항 4.1 공통요건
항 목 내 용 2. 인용 규격 3. 정의 4. 일반사항 4.1 공통요건 -부속서 5(규정) 인용규격 목록에 기술 * KS B 6750에 따름 -부속서 3(규정) 정의에서 기술 -압력용기 및 압력용기부품에 적용

15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4.2 용접 압력용기 -4.2.2 사용제한 -4.2.3 용접이음의 분류
항 목 내 용 4.2 용접 압력용기 사용제한 용접이음의 분류 *치사성 물질용-완전방사선시험 용접 후 열처리-사용자 의무 *저온용 *비직화식 증기보일러 *직화식 압력부품 *이음의 형식이 아닌 위치를 말함. *분류 A, B, C, D로 구분

16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4.2 용접 압력용기 -4.2.2 사용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항 목 내 용 4.2 용접 압력용기 사용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서 정한 급성독성물질 *치사성 물질이란 -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200 mg 이하인 화학물질 - LD50(경피, 토끼, 쥐)이 킬로그 램당 400mg 이하인 화학물질 - LC50(4시간흡입, 쥐)이 2,000PPM 이하인 화학물질

17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4.3 단조 압력용기 4.4 경납땜 압력용기 4.5 탄소강 및 저합금강 압력 용기
항 목 내 용 4.3 단조 압력용기 4.4 경납땜 압력용기 4.5 탄소강 및 저합금강 압력 용기 4.6 비철금속 압력용기 4.7 고합금강 압력용기 4.8 주철 압력용기 4.9 클래드 압력용기 4.10 덕타일 주철 압력용기 4.11 페라이트강 압력용기 4.12 다층 압력용기 *KS B 6750에 따름 *이 규정을 적용 * KS B 6750에 따름

18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5. 재료 5.1 공통사항 5.1.1 일반사항 등 5.2 용접 압력용기
항 목 내 용 5. 재료 5.1 공통사항 5.1.1 일반사항 등 5.2 용접 압력용기 5.5 탄소강 및 저합금강 압력용기 6. 설계 6.1 공통요건 *이 규격에 주어진 재료 사용 *KS B 6751(압력용기-용접일반) 에 따라 용접절차서 인증시 양호 *0.35%C 이상 용접 불가 *최소두께1.5mm(부식여유미포함) *탄소강, 저합금강: mm *판의 하한공차 : 0.25mm, 6% (설계두께기준)

19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6.2 용접 압력용기 6.2.3 용접 후 열처리 6.2.4 방사선 투과시험과
항 목 내 용 6.2 용접 압력용기 6.2.3 용접 후 열처리 6.2.4 방사선 투과시험과 초음파 탐상시험 6.2.5 용접 이음효율 6.5 탄소강 및 저합금강 압력 용기 6.7 고합금강 압력용기 * 절차에 따라 용접 후 열처리 *전길이 방사선시험 -치사적인 물질, 38mm초과

20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7. 제작 7.1 공통요건 7.2 용접 압력용기 7.5 탄소강 및 저합금강 압력 용기
항 목 내 용 7. 제작 7.1 공통요건 7.2 용접 압력용기 7.5 탄소강 및 저합금강 압력 용기 7.7 고합금강 압력용기 *재료의 식별표시, 추적성 *용접절차서, 용접사 능력시험 *KS B 6751에 따라 인정된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 *냉간 성형 후 열처리 요건 *성형 후 열처리 요건

21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8. 시험 및 검사 8.1 공통요건 8.2 용접 압력용기
항 목 내 용 8. 시험 및 검사 8.1 공통요건 8.2 용접 압력용기 8.5 탄소강 및 저합금강 압력 용기 8.7 고합금강 압력용기 *제조자의 의무, 검사자의 의무 시험의 종류 및 세부시험방법 *용접절차서 및 용접사의 자격 확인 *충격시험

22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9. 표시 및 보고서 9.1 공통요건 9.2 용접 압력용기 등 10. 압력방출장치
항 목 내 용 9. 표시 및 보고서 9.1 공통요건 9.2 용접 압력용기 등 10. 압력방출장치 11. 동체-튜브식 열교환기 *기본적 표시사항 합격표시, 제조자 등 *제작방법의 표시 *용도의 표시, 표시방법 *설치 요건(의무사항) -모든 압력용기는 필수 *용어, 설계 등

23 공정명 자재 확인 검사 주요 Check Point ◇ 자재규격확인 - 재질 - 철판두께

24 공정명 PLATE HEAT NO.확인 ◇ MILL SHEET와 일치여부 확인 - HEAT NO. - PLATE NO.
주요 Check Point ◇ MILL SHEET와 일치여부 확인 - HEAT NO. - PLATE NO.

25 공정명 자재 CUTTING 검사 주요 Check Point ◇ MARKING 칫수확인 ◇ 각 Piece 별 식별
번호확인 및 각인 ◇절단 작업의 개선각 도 확인

26 공정명 Bending 검사 ◇ 진원도 검사 -진원도1%이내 ◇ 원주둘레, 길이 ◇ 용접 JOINT 형상
주요 Check Point ◇ 진원도 검사 -진원도1%이내 ◇ 원주둘레, 길이 .1/2in-1/4t .3/4in-1/8in ◇ 용접 JOINT 형상

27 공정명 FLANGE등 FITTING류 검사 주요 Check Point ◇ 재질·규격검사 ◇ 가공칫수등 ◇ 성적서 확인

28 공정명 PAD의 SIZE 검사 ◇ PAD의 SIZE ◇ PAD 벤딩 R ◇ TELL TAIL HOLE 위치
주요 Check Point ◇ PAD의 SIZE ◇ PAD 벤딩 R ◇ TELL TAIL HOLE 위치

29 공정명 CLAD WELDING INSP. ◇ FLANGE에 SUS LINED 작업 ◇ LINED 용접 후 CABON 석출검사
주요 Check Point ◇ FLANGE에 SUS LINED 작업 ◇ LINED 용접 후 CABON 석출검사 (ETCHING TEST)

30 공정명 CLAD WELDING INSP. ◇ 재료확인 ◇ 용접봉 확인 ◇ 용접후 ETCHING TEST
주요 Check Point ◇ 재료확인 ◇ 용접봉 확인 ◇ 용접후 ETCHING TEST

31 공정명 LINING 검사 주요 Check Point ◇ 가공 후 PT ◇ LINING부 DIAMETER

32 공정명 단조품(FORGING) 자재검사 ◇ 성적서 검토 - 규격, 재질 - 열처리 여부 ◇ 초음파 탐상시험
주요 Check Point ◇ 성적서 검토 - 규격, 재질 - 열처리 여부 ◇ 초음파 탐상시험

33 공정명 Shell Flange 기계 가공 ◇ 가공전,후 치수 확인 ◇ 자재 사양의 MARK SHIFTING ◇ 가공후의 내부결
주요 Check Point ◇ 가공전,후 치수 확인 ◇ 자재 사양의 MARK SHIFTING ◇ 가공후의 내부결 함 CHECK

34 Flange 가공검사 공정명 ◇ 도면에서 요구 되는 내,외경치수 ◇ TAPER의 각도 ◇ BEVEL ANGEL,
주요 Check Point ◇ 도면에서 요구 되는 내,외경치수 ◇ TAPER의 각도 ◇ BEVEL ANGEL, ROOT FACE DIMENSIONS ◇ 외관 및 결함검사 (MT/PT)

35 공정명 경판가공용 금형검사 주요 Check Point ◇ 금형별 규격검사 - ROUNDNESS CHECK - KNUCKLE

36 공정명 경판 외관 검사 (VISUAL INSPECTION) ◇ 경판 외부에 심한 NOTCH ◇ 경판 FORMING
주요 Check Point ◇ 경판 외부에 심한 NOTCH ◇ 경판 FORMING 자국 GRINDING ◇ MT 또는 PT

37 공정명 FIT-UP 검사 ◇ DIMENSION CHECK (길이방향) ◇ 개선부 검사 (ANGLE, GAP)
주요 Check Point ◇ DIMENSION CHECK (길이방향) ◇ 개선부 검사 (ANGLE, GAP)

38 공정명 용접 검사용 시편 취부 검사 ◇ 동체와 시편 재질 및 TH`K 확인 ◇ 본 동체와 시편 FIT-UP CHECK
주요 Check Point ◇ 동체와 시편 재질 및 TH`K 확인 ◇ 본 동체와 시편 FIT-UP CHECK ◇ 시편규격

39 공정명 EXPANSION JOINT FIT-UP 검사 주요 Check Point ◇ MAT´L INSPECTION
◇ THICKNESS CHECK ◇ DIAMETER CHECK ◇ ROUND CHECK ◇ 단차 CHECK

40 공정명 트레이 FIT-UP 검사 ◇ 트레이의 직각도 ◇ 트레이간 간격 CHECK ◇ TANGENT LINE 에서 트레이 거리
주요 Check Point ◇ 트레이의 직각도 ◇ 트레이간 간격 CHECK ◇ TANGENT LINE 에서 트레이 거리 ◇ ORIENTATION 검사

41 공정명 BAFFLE PLATE 검사 주요 Check Point ◇ BAFFLE SIZE ◇ BAFFLE HOLE
◇ BAFFLE ORIENTATION ◇ SLIDING SHOE SIZE

42 공정명 TUBE SHEET 가공 검사 주요 Check Point ◇ 외경 치수 ◇ TUBE HOLE 내경
◇ GASKET FACE 가공도의 정확성 ◇ TUBE SHEET 가공후 의 내부결함 CHECK (예: CRACK,기공, 노치등)

43 공정명 BUNDLE ASS’Y ◇ ORIENTATION ◇ BAFFLE SIZE ◇ BAFFLE SHEET
주요 Check Point ◇ ORIENTATION ◇ BAFFLE SIZE ◇ BAFFLE SHEET ORIENTATION ◇ SLIDING SHOE HOLE

44 공정명 TUBE EXPANDING 검사 ◇ TUBE 확관율 CHECK ◇ SEAL WELDING POINT CHECK
주요 Check Point ◇ TUBE 확관율 CHECK ◇ SEAL WELDING POINT CHECK ◇ EXPANDING 깊이

45 공정명 BUNDLE 검사 주요 Check Point ◇ U-TUBE R 부위 간격 CHECK
◇ BUNDLE ORIENTATION ◇ BAFFLE 간격 ◇ TIE ROD WELDING CHECK ◇ SLIDING SHOE CHECK ◇ IMPINGEMENT BAFFLE WELD CHECK

46 공정명 열처리 검사 주요 Check Point ◇ 변형방지 JIG 설치 상태 ◇ 열처리 절차서 확인 - 가열.냉각시간.온도

47 공정명 N.D.E 검사 주요 Check Point ◇ 열처리 후 외부 결함 여부 검사

48 공정명 내압검사 (HYDRO. TEST) 주요 Check Point ◇ 시험압력 ◇ 누수여부 ◇ 시험온도 ◇ 수질

49 안전밸브 정의 안전밸브 (Safety valve)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스프링이 작동
하면서 유체가 분출되고 일정 압력 이하가 되면 정상 상태로 복원하는 밸브를 말한다.

50 안전밸브 시스템의 역할 안전밸브 정의 - 초과압력 상태인 설비의 위험성으로 부터 인간을 보호
- 압력교란에 의한 운전기간중 화학물질의 손실을 최 소화 - 설비의 손상 방지 - 설비주변의 자산손실 방지 - 보험료절감, 정부의 규정이행 등

51 안전밸브 정의 안전밸브 릴리프밸브 고압용 계장기기, 펌프의 RELIEF VALVE등에 사용

52 안전밸브 정의 [압력방출밸브의 종류] Safety Valve 통상 가스,증기 또는 스팀에 사용되며 밸브의 1차측 정압이 소정의 압력을 초과할 때 완전 개방되어 급격히 압력방출 Relief Valve 액상유체에 사용되며 개방 압력 이상의 초과압력 증감에 비례하 여 밸브개방, 작동상의 제약조건에 약간의 여유가 인정되는 밸브 Safety Relief Valve Safety 또는 Relief 어느쪽으로도 사용 가능한 밸브 Rupture Disc 일정압력에서 Disc 파열에 의해 작동되며 플랜지 사이에 설치된

53 방호장치의 종류 ◈ 노동부 고시 제2001-59호 제33조 파열판 긴급방출장치 자동적으로 압력상승 작용을 정지시키는 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긴급방출장치 자동적으로 압력상승 작용을 정지시키는 장치 압력용기 주위의 온도·압력 경보장치 ◈ 고법 통합고시 제2-2-39조 스프링식 안전밸브 자동압력 제어장치 파열판 릴리프 밸브

54 안전밸브 설치 장소 모든 압력용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8조의2)
- 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용기 중 관 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정변위 압축기 - 다단압축기인 경우에는 압축기의 각 단 정변위 펌프 -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배관 -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것에 한한다 기타 화학/가스시설 및 부속설비 - 이상 화학반응, 밸브의 막힘 등 이상 상태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당해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한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8조의2)

55 방호장치의 구비조건 (노동부 고시 제2001-59호 제33조)
● 구조 및 재질은 해당 화학설비등의 내부에 있어 유체 의 압력 및 온도 와 해당 유체에 의한 부식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압력용기에 설치된 방호장치의 설정압력은 설계압력을 초과 해서는 안된다. ● 하나의 압력용기로써 여러 운전조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각각의 사용조건에 알맞은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56 방호장치의 구비조건 ● 안전장치 등의 소요 분출량은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 압축기 또는 펌프용량 이상 - 최대 도입량(W=0.28vrd²) 이상 ● 압력용기를 서로 가깝게 설치하고 또한 이들 압력용기 상호간에 밸브가 없는 경우에는 이들 압력용기를 하나의 압력용기로 본다.

57 방호장치의 구비조건 ● 안전밸브는 용이하게 검사가 가능한 위치에 용기본체 또는 그 본체에 부설되는 관에 부착시키고, 이에 밸브축은 수직하게 설치 되어야 한다. ● 방호장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성능검사 합격품 또는 한국가스 안전공사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8 파열판 선정 기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8조의2)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개소 독성물질의 누출로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개소 운전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 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개소 유체의 부식성이 강하여 안전밸브 재질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개소 대량의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 될 수 있는 경우에 는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여야 함. 이때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에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장치 설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8조의3)

59 8)안전밸브와 파열판 사용장소 비교 안전밸브 파열판 안전밸브· 파열판 병용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반응생성물의 성상에 따라 안전밸브 설치가 적절한 경우 액체의 열팽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액체의 열팽창에 의한 압력 상승 방지를 위한 경우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 가 있는 경우 순간적으로 많은 방출이 필요 한 경우 안전밸브를 설치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내부 물질이 액체와 분말의 혼합상태 이거나 비교적 점 성이 큰 물질 취급,저장의 중합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 취급, 저장의 경우 소량의 유체누설도 허용 되지 않을 때 압력변화가 심하고 부식성이 심한 물질 대량의 독성물질

60 안전밸브 소요 분출량 정변위 펌프 및 정변위 압축기의 토출측 배관에 설치된 밸브가 차단된 경우 : 펌프 및 압축기의 최대 용량
정변위 펌프 및 정변위 압축기의 토출측 배관에 설치된 밸브가 차단된 경우 : 펌프 및 압축기의 최대 용량 용기 등의 모든 출구가 차단된 경우(Closed outlets) ① 유입되는 유체가 액체인 경우:최대 토출량 ② 유입되는 유체가 스팀 또는 증기인 경우:유입되는 스팀 또는 증기의 유량에 최대 운전조건에서 발생되는 양을 추가한 양 응축기로 유입되는 냉각수 또는 환류액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는 에너지 및 물질수지를 고려하여 소요 분출량을 결정 ① 완전 응축인 경우:응축기로 유입되는 증기의 전량 ② 부분 응축인 경우:응축기로 유입되는 증기의 전량에서 응축 되지 않는 증기량을 감한 양

61 수입 압력용기 안전인증절차 ▣ 갑종압력용기(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 ☞ 종전 : 설계검사⇒완성검사(설치장소)
18년 11월 14일 19시 1분 9초 수입 압력용기 안전인증절차 ▣ 갑종압력용기(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 ☞ 종전 : 설계검사⇒완성검사(설치장소) ※ 재료 및 용접심사를 면제 - 국내 제조업체의 역차별로 인한 민원 제기 ☞ 변경 후 절차 : 서면심사⇒제품심사(재료심사⇒용접심사⇒내압심사) ※ 1. 재료 및 용접심사는 반드시 제조현장에서 실시 2. 공단과 상호업무협력협정이 체결된 국외인증기관에서 재료 및 용접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 적합한 경우 재료 및 용접심사 면제 가능 ※ MOU 기관 : TUV, BV, SGS ☞ 기타 국외인증기관의 심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 상호인정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함, 그러나 ASME는 국내 인정심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음 BV is a global services company Define QHSE: our services help customers to mitigate their risks related to quality,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issues Well balanced portfolio with 8 global businesses Assist customers to manage QHSE risks across industries Strategy: to be leader in each of them Service 280,000 customers globally and locally s_quintp\Bureau Veritas\06 Truth Analyst Presentation (New Template).ppt 61 61

6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1.중고 압력요기 개보수 관련 2.명판에 안전인증표시
18년 11월 14일 19시 1분 10초 기타, 1.중고 압력요기 개보수 관련 2.명판에 안전인증표시 BV is a global services company Define QHSE: our services help customers to mitigate their risks related to quality,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issues Well balanced portfolio with 8 global businesses Assist customers to manage QHSE risks across industries Strategy: to be leader in each of them Service 280,000 customers globally and locally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s_quintp\Bureau Veritas\06 Truth Analyst Presentation (New Template).ppt 62 62

63 감사합니다 !!!! 18년 11월 14일 19시 1분 10초 BV is a global services company
Define QHSE: our services help customers to mitigate their risks related to quality,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issues Well balanced portfolio with 8 global businesses Assist customers to manage QHSE risks across industries Strategy: to be leader in each of them Service 280,000 customers globally and locally s_quintp\Bureau Veritas\06 Truth Analyst Presentation (New Template).ppt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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