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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작업시 유의사항 1.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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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작업시 유의사항 1.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금지 조치
2. 장비 이동 시는 붐을 하강시키거나 수축시켜 고정한 후 주행할 것 3. 주행 시는 스윙 Lock을 걸어둘 것 4. 운행로 선택은 장비의 높이, 폭, 길이를 고려하여 선택 5.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말 것 6. 하중을 지면에서 30㎝ 정도 들어보고 안전하면 권상 할 것, 이 때 붐의 각도는 최소 20°이상 최대 78°이내일 것 7. 작업 시는 반드시 아웃트리거를 사용하여 항상 수평유지 할 것 8. 신호는 유자격자 중 한 사람의 신호만을 따를 것 9. 권상 중량을 높이기 위한 Counter Weight 중량을 증가시키지 말 것

2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크레인 반입시 점검기준 적용대상 및 작업공종 - 크레인 관리기준 1. 장비안전장치 확인
-권과방지장치 설치/작동확인 -과부하 방지장치 설치/작동확인 -훅크해지장치 설치/작동확인 -양중능력/하중표 부착 2. Hoist wire 결속/훼손상태 확인 3. 활차/가이드 롤러 작동/훼손상태 확인 4. 볼트 연결핀 확인/전용핀 유무

3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인양장비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시설기준 적용대상 및 작업공종 건설자재 인양 및 이동작업장
관리기준 1. 장비 고정 후 접근금지 표지판 부착 2. 장비작업시 관리자 배치(신호수) 3. 접근금지 라바콘, 기타 안전난간, 이동식 휀스 설치 4. 접근금지 안전시설 설치는 장비 아우트리거로부터 작업반경내 설치 (단, 장소가 협소할때는 별도의 안전대책수립)

4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중장비 아우트리거 관리기준 적용대상 및 작업공종 건설중장비 관리기준
1. 아우트리거 설치 2. 아우트리거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에도 설치 3. 아우트리거 연장 후 안전핀 설치 4. 연약지반 작업금지 (작업시 별도의 전도방지조치) 5. 고임목은 아우트리거 발판보다 넓게 설치

5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rawler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KNUCKLE BRAKE 작동 불능 ( MAIN & 보조 HOIST 및 BOOM DRUM 역회전방지 장치) 위험요인 - KNUCKLE BRAKE 작동불능으로 인양물 및 BOOM 낙하사고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KNUCKLE BRAKE 수리 및 사용전 점검 철저 (산업안전기준 제238조 준수) 부적합 사항 - CRAWLER CRANE MAIN HOIST WIRE ROPE 손상 위험요인 - HOIST W/R Strand 손상으로 파단시 인양물 낙하사고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준수 (산업안전기준 제167조, 제234조)

6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rawler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보조 HOIST WIRE ROPE 단말처리 부적합 위험요인 - HOIST WIRE ROPE가 HOOK WEDGE(쐐기)에서 이탈시 인양물 낙하사고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HOIST WIRE ROPE 재결속 및 CLIP 체결방법 수정 부적합 사항 - COUNT WEIGHT 추가 장착 (임의개조) → 불법 개조 및 구조변경 미필 위험요인 - 추가 장착으로 양중능력 초과로 작업 시 BOOM 파단 또는 전도사고 중점관리사항 - 최초 장비 반입시 확인 및 양중계획 수립후 적정규격(양중능력) 장비 선정 (불법 개조장비 반입 금지)

7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rawler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CRAWLER CRANE INSERT BOOM 손상 (MAIN PIPE) 위험요인 - INSERT BOOM MAIN PIPE 손상으로 중량물 양중 작업시 BOOM 파단사고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NSERT BOOM 교환 및 사용전 점검 (BOOM 조립시 PIPE 손상 및 연결상태 확인) 부적합 사항 - CRAWLER CRANE BACK STAY 미설치 위험요인 - BACK STAY 미설치로 BOOM 과기복 또는 충격時장비전도 및 BOOM 파단사고 중점관리사항 - BACK STAY 설치 및 사용 전 점검

8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rawler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과부하방지장치 고장 → LOAD INDICATOR(A.M.L) 셋팅 부적합(BOOM 각도 相異) 위험요인 과부하 작업(OVER LOAD)여부를 운전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무리한 작업시 장비 전도,W/R 파단 위험 중점관리사항 - 최초 장비 반입 시 과부하 방지장치등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부적합 사항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 방지장치 임의 해제 위험요인 과부하 작업으로 인한 장비 전도 및 W/R 파단, 권과방지 기능상실로 붐 전도, WIRE 파단 위험 중점관리사항 산안기준 [ 제112조(과부하방지장치)등]준수 - 임의로 안전장치를 해제하지 못하도 록 관리 철저 (OVER LOAD 작업금지)

9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rawler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권과 방지장치 미 설치 (MAIN & 보조 HOIST WIRE ROPE) 위험요인 권과방지 기능상실로 인양물 과상승시 붐과의 충돌에 따른 파손 및 낙하사고 위험 중점관리사항 - 권과방지장치 탈락 및 작동 유/무 수기확인. 장비기사 특별교육 실시

10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rawler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양중작업 줄걸이를 P.P.로프 사용 (안전하중 초과) 위험요인 P.P.로프 파단시 인양물 낙하로 인한 사고 위험 중점관리사항 - 양중작업시 P.P.로프 사용 금지 (WIRE ROPE & WEB SLING BELT 사용) 부적합 사항 부적합 줄걸이로프 사용 [안전하중 초과 : WEB SLING BELT 2.5TON (인양물 6TON)] 위험요인 - WEB BELT 파단에 의한 인양물 낙하사고 위험 중점관리사항 양중계획수립후인양물에적합한규격의줄걸이로프사용 - 1톤이상양중時 WIRE ROPE 사용권장(안전율5이상)

11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Hydraulic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과부하방지장치임의해제 위험요인 - 과부하(OVER-LOAD) 작업時장비 전도 및 BOOM 파단사고 위험 내재 중점관리사항 - 과부하 & 권과 방지장치 임의 해제 금지 (사용전 점검 철저 및 조종원 교육실시 ) 부적합 사항 HYD'CRANE OUT-RIGGER 고임 상태 부적합 위험요인 - OUT-RIGGER 고임 불안정으로 전도사고 위험 내재 중점관리사항 OUT-RIGGER 고임목은 2단 이상 설치 금지 및 OUT-RIGGER 발판보다 넓은 고임목 설치

12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Hydraulic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OUT-RIGGER 확장 상태 부`적합 (미확장) 위험요인 - OUT-RIGGER 미확장시 장비 전도 위험 중점관리사항 - 작업 전 OUT-RIGGER 최대 확장 및 지반상태 확인 (장애물 제거) 부적합 사항 - OUT-RIGGER 확장후 안전핀 미체결 위험요인 - 지반침하 등 횡력 발생시 OUT-RIGGER가 축소되며 장비 전도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양중 작업전 OUT-RIGGER 최대 확장 및 안전핀 체결상태 확인

13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Hydraulic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권과 방지장치 미설치 (보조 HOIST WIRE ROPE) 위험요인 - 권과 방지 기능 상실로 인양물 과인양시 Boom과 충돌할 위험이 있음 중점관리사항 - 작업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MAIN,보조 HOIST장치), 임의로 안전장치 해제금지 부적합 사항 - OUT-RIGGER 고임 상태 부적합 위험요인 - 고임목 설치 부적합 및 지내력 未확보에 의한 장비전도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지반 보강용 철판 사용 및 고임목 사용 지침 준수 철저

14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Hydraulic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HYD'CRANE에 AUGER 장치를 임의로 부착하여 사용 → 용도외 사용 및 구조변경 미필 위험요인 - 안전성 미검증에 따른 위험 내재, 구조변경 미실시 (건설기계 관리법 제13조 미준수) 중점관리사항 - 최초 반입 시 등록증 확인(구조변경 신고여부) 및 용도에 적법한 장비 사용 부적합 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건설기계 조종 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위험요인 -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위배됨으로 사용자 관리 감독자에게 가중 처벌됨 중점관리사항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아야만 함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위반시는 제41조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15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argo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탑승용 작업대 부착상태로 양중작업 실시 (부적합) 위험요인 - 양중능력 초과로 인한 장비 전도사고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탑승용 작업대 분리후 양중작업 실시 및 산안법 제228조(주용도외의 사용제한)준수 부적합 사항 - 아웃트리거(OUT-RIGGER) 고임상태 부적합 위험요인 - OUT-RIGGER 고임목 이탈 및 지반 침하로 인한 장비 전도사고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OUT-RIGGER 발판보다 넓은 고임목 설치, 장비가 수평이 유지되도록 OUT- RIGGER 최대 확장 및 지반 보강용 철판 사용등

16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argo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BOOM 유압실린더 과다 누유 부적합 (양중능력 저하) 위험요인 양중작업 시 오일 누출에 의한 붐 하강 및 양중능력 저하에 따른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BOOM 유압실린더 수리 및 사용전 점검 산안기준 제31조3항 (작업 시작전 점검) 준수 부적합 사항 - 카고크레인 전방(운전석 방향)작업 실시 부적합 위험요인 - 카운터웨이터기능상실로전방작업時 장비전도사고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후방작업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히한 경우, 적재함에 WEIGHT(철판 등) 적치 후 시행

17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argo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CARGO CRANE HOIST WIRE ROPE 단말 처리 부적합 위험요인 - HOIST WIRE ROPE 고정장치(WEDGE)변형및CLIP 未체결로 낙하물사고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WEDGE 교환 & CLIP 체결 및 사용전 점검 부적합 사항 - HOIST WIRE ROPE GUIDE ROLLER 고착 위험요인 - HOIST WIRE ROPE 손상 및 파손에 의한 낙하사고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GUIDE ROLLER 교환 및 사용前 점검 철저

18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argo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CARGO CRANE BOOM 확장용 SHEAVE BEARING 파손 위험요인 - BOOM 확장용 SHEAVE B/R 파손으로 WIRE ROPE 파단 시 BOOM 축소 안전사고 중점관리사항 - SHEAVE BEARING 교환 및 사용 전 점검 부적합 사항 - CARGO CRANE 탑승장치 생명줄 설치방법 부적합 위험요인 - 작업자 생명줄을 탑승장치에 결속함으로 CAGE 단락時동시 추락사고 위험내재 중점관리사항 - 장비본체에 별도 생명줄 설치 및 특별교육실시

19 크레인(Crane) 작업 장비 안전기준 Cargo Crane 부적합 상태 정상 상태 부적합 사항
- 훅크(HOOK) 해지장치 임의 해제 위험요인 -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훅크(HOOK) 이탈에 따른 낙하사고 위험 중점관리사항 - 작업 전 훅크(HOOK) 해지장치 작동상태 확인 및 특별교육 실시 (임의해제금지) 부적합 사항 - CARGO CRANE 탑승용 작업대 연결장치 고정핀 부적합 (비규격품으로 HOLE 유격이 큼) 위험요인 탑승용 작업대 연결장치 고정핀 부적합 및 HOLE 과다 마모로 작업대 단락에 의한 추락사고 위험 중점관리사항 - 작업대 고정장치 수리 및 사용전 점검, 산안기준 제31조3항 (작업시작전 점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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