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응급의료의 개념 응급의료의 목표 : ‘ 연령, 질환, 손상의 스펙트럼을 망라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환자를 치료, 제한된 시간 내에 환자를 평가하면서 확정적 (definitive) 치료를 위하여 환자를 안정화 시키거나 소생시키 는 것 ’ 이다.
1. 응급환자의 정의 응급의료법 제 2 조에서의 ‘ 응급환자 ’ 의 정의 : 질병, 분만, 각종사고 재해로 인한 부상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 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응급증상의 범위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심계 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탈수, 약물ㆍ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 당뇨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 급성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췌장염 등 중한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 ( 외부 신체표면적의 18 %이상 ),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골절 또는 척추골절, 사지절단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등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시력소실 사. 알러지 : 얼굴부종을 동반한 알러지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 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38 ℃ 이상 고열, 공휴일ㆍ야간 등에 8 세 이하 소아에게 나타나는 응 급증상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 요한 환자
3. 응급의료와 응급처치 응급의료법 제 2 조 : ‘ 응급의료 ’ 는 ‘ 응급환자 ’ 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 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등의 조치
제 2 장 응급의료 체계 1. 응급의료체계의 정의와 개념 1.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체계 (EMSS: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 : 적정규모의 지역 내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를 유기적으로 운 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조직체계이다.
2. 응급의료체계의 운용단계 1) 병원 전 단계 (Pre-hospital phase) (1) 환자발생의 신고와 구급차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2) 전화상담원 (dispatcher) 에 의해 이루어지는 응급처치요령의 지도가 포함 (3) 구급대 (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 에 의한 현장 응급처치 (4) 정보ㆍ통신체계를 이용한 구급차 - 병원 응급의료정보센터 간의 정보교환으로 이송병원 결정,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 중에 이루어지는 이송처치
2) 병원 단계 (In-hospital phase) (1) 현장처치의 검토 및 연속적인 응급처치 (2)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 (3) 입원치료 ( 중환자실, 일반병실 ) 혹은 응급수술 결정 (4) 환자의 응급처치에 필수적인 의료진이나 시설, 장비가 준비된 전문응급센터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여부의 결정과 전원병원 결정
2. 응급의료체계의 발전 과정 1.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도입배경
3.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요소 1. 인력
2. 신고접수 및 반응 응급의료체계의 이용을 위한 접근 방법은 신고이며 전화로 접수된다. : 우리 나라의 경우 : 구급대 (119 번 ),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번 ) 경찰 (112 번 ) 에서 담당하고 있다. 3. 교육 및 훈련 : 각 직종의 수준에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강사의 확보가 중요 4. 정보ㆍ통신체계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한 통신체계의 구성요소는 접근, 신고접수 및 전화상담 그리 고 의료지도이다. 우리 나라의 응급의료 정보ㆍ통신망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소방의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이 연계되어 구축되고 있다.
5. 이송체계 응급환자의 이송은 병원 전, 병원 간 이송으로 구분 환자이송체계는 이송수단과 탑승인력,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정보ㆍ통신으로 구성 병원 전 단계의 환자이송 : 119 구급대가 전담 병원 간 이송 : 병원자체의 구급차. 민간이송업체 이송 중 처치를 위한 의료지도나 이송병원에 대한 정보는 구급차 - 응급의료 정보센터 - 응급의료기관 간의 정보ㆍ통신망을 통해 얻을 수 있어야 한다. 6. 응급의료 기관 24 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및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외 구급차,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공유할 수 있는 정보ㆍ통신장비, 전원에 필요한 구급차 등을 구비해야 한다.
7. 전문응급의료시설 응급의료체계 영역에서 치료에 특별한 시설 및 공간, 그리고 전 문 의료진이 요구되는 특수질환이나 손상환자를 위한 전문응급 의료기관 ( 외상, 화상, 독극물, 뇌졸중, 소아, 심혈관센터등 ) 이 없 다면, 이송병원 선정이나 병원 간 이송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4 개의 전문응급의료센터 ( 외상 :2, 독극물 :1, 화상 :1) 가 운용되고 있다. 8. 대중교육 및 정보제공 대중에 대한 교육은 응급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올바른 접근 법 및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응급처치 요령과, 예방이 가 능한 외상이나 질병에 대한 예방법이 주가 된다.
9. 감독 및 질 개선 신고접수 및 상담과 반응, 현장에서의 환자 평가 및 응급처치, 병원의 치료 성과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10. 업무 지침 응급의료의 업무지침은 특수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11. 의료지도 의료지도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아 응급의료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업무이다. 의료지도 : 직접의료지도, 간접의료지
12. 재정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 고 이에 사용할 가용자금이 있어야 한다. 13. 상호지원체계 14. 재해대책과의 연계 대부분의 재난이나 대형 사고는 많은 사상자를 동반하므로 재난대책에 인명구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4. 중증도 (Triage) 분류 환자의 중증도에 관한 것을 점수화하여 위급한 환자일수록빠른 시간 내에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증도 분류는 응급처치와 환자이송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환자를 중증도별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속한 대처가 생존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환자에게 있어서 이때를 가리켜 ‘golden hour’ 라고 한다. 중증도 분류 :Right patient, Right place, Right time 에 적절한 의료제공자에 게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위한 응급환자 진료에 있어 첫 번째 의사결정 과정으로 환자의 중증도와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이다.
1. Triage 목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환자상태를 즉각적으로 사정한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흐름을 조정한다. 급성기 영역 (Acute area) 의 불필요한 혼잡을 예방한다. 2. Triage 간호사 담당간호사와 치료구역을 배정하여 적절한 간호중재를 받게 하는 역할을 가진 전문직 간호사이다.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즉각적이고도 신속하게 의학적인 평가를 함으로서 중증도를 판단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격 : 응급간호에 있어 적어도 1 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정식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절하게 훈련된 인력이 연속적인 재훈련을 해 야한다.
4. Triage 분류방법 중증도 분류는 ‘ 중증도 분류표 '(triage tag) 의 4 가지 색상을 이용 하게 된다. 적색 : 가장 중증인 환자 황색 : 수술을 요하는 경우 녹색 : 경중인 경우 흑색 : 현장에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Triage 사정 모든 환자 평가는 2-5 분 이내에 빠짐없이 신속 - 정확하게 한다 환자의 주관적 자료를 수집한다 정확한 환자의 객관적 자료를 수집한다 통증사정시에는 유발요인, 유형, 범위, 정도, 기간 (PQRST) 을 사정 P(Provocation) -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 ( 촉진요소 ) Q(Quality) - 신경성 통증, 체성 또는 내장 통증의 구별 R(Region&Radiation) - 통증의 영역, 위치 S(Severity) - 주관적인 특성 ( 심각도, 강도 ) T(time) - 시작, 기간, 시간의 연속성을 결정하기 위한 Question
정상적인 해부, 병리, 생리에 기초하 여 머리부터 다리까지의 환자평가를 하여 응급정도를 분류한다 재난시 : 많은 환자들을 가장 효율적 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 재난시 : 개개인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이 원칙이다.
제 3 장 응급환자사정 1) 현장 도착 및 현장의 상황평가 2)1 차 평가 3)2 차 평가 4) 활력징후 5) 환자병력조사 6) 지속적인 평가
1. 1 차 평가 A-Airway 기도유지 B-Breathing 호흡 C-Circulation 순환 D-Disability 무능력 ( 의식수준 ) E-Expose 노출 일차평가의 목적은 생명의 즉각적인 위협을 감지해내는 것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중증의 경우는 환자를 한번만 보고도 1 차 사정을 간 단히 마칠 수 있다 중증외상환자의 경우는 1 차 사정부터 자세히 실시하며 이때 기도폐색이나 상당량의 출혈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해결한 뒤 다음 단계의 환자사정을 진행해야 한다
1) A-Airway : 기도유지 환자의 기도가 개방되고 깨끗이 유지되도록 한다. [ 경추손상이 호흡계와 순환계에 미치는 영향 ] ① C3-C5 경추손상 ② 흉수의 늑간신경이 마비 ③ 척수손상 ④ 그 밖에도 신경성 폐부종이나, 서맥이 유발가능
2)B-Breathing : 호흡확인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 듣고 느낀다 : 호흡의 수와 양을 평가, 기도의 외부출구인 입과 코를 조사 호흡수 측정 - 분당 12 회 이하 - 비정상적으로 빠른 호흡 ( 분당 24 회 이상 ) : 흥분, 대사이상, 쇼크, 두부 손상을 나타낸다 복부 운동이 과도 하게 보이는지 목의 보조근육들이 호흡하는데 사용되는지 호흡 특성 코를 고는 것은적절하게 머리위치를 교정시킴으로써 조절된다 후두폐쇄 : 협착음 (stridor) 또는 울음소리 (crowing) 천명음
3) C-Circulation : 순환 적절한 호흡기능이 확립 순환 평가 (C 단계 ) 맥박확인 : 일반적인 횟수와 특성 ( 요골맥박 ) 요골맥박은 수축기압이 80mmHg 이하로 떨어질 때 정상적으로 사라진다 수축기압이 70 ∼ 80mmHg 일 때는 대퇴의 맥박이 사라지고, 경동맥 맥박은 보통 수축기압이 60mmHg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존재한다 피부 : 저혈량이나 쇼크의 다른 유형에서 말초혈관 수축으로 인해 혈류가 소 실되는 첫 번째 기관 피부의 색깔, 상태, 체온 관류 : 모세혈관의 재충혈 쇼크 의심 : 산소공급, 골절의 고정, 보온, 다리의 거상 ( 척추나 두부손상이 없 다면 ) 등을 포함한 쇼크 처치 절차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