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관세관 이 민 근. 一國兩制 홍콩과 중국 : 일국양제 홍콩에 외교 ∙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 - 홍콩은 독자적인 관세지역으로 중국과 별도로 WTO 및 WCO 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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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관세관 이 민 근

一國兩制 홍콩과 중국 : 일국양제 홍콩에 외교 ∙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 - 홍콩은 독자적인 관세지역으로 중국과 별도로 WTO 및 WCO 에 가입

전체 교역액 (’13) 홍콩 대한국 교역액 (’13) 수출수입수출수입 홍콩 수출입 물량 536 십억불 622 십억불 19 억불 278 억불 홍콩의 상품교역량은 세계에서 수출 9 위, 수입 7 위 (’13 년, WTO) - 한국은 수출 7 위, 수입 9 위, 전년도 교역액은 홍콩이 한국보다 다소 많음

구분수출품목수입품목 1 전기제품 2 선박귀금속 3 석유, 석탄기계류 4 귀금속광학기기 5 플라스틱류어류 6 기계류동 ( 구리 ) 7 광학기기철강 8 플라스틱류 9 동 ( 구리 ) 모피제품 10 가죽류석유, 석탄 대홍콩 수출입 상위 10 대 품목 홍콩과의 교역규모는 297 억불로 전체 8 위, 무역수지는 258 억불로 전체 2 위 (’13)

홍콩 중계무역 규모 2012 년 수출 2013 년 수출 재수출국내수출재수출국내수출 4690 억불 224 억불 5160 억불 200 억불 전체수출에서 재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6.3% 로 중계무역에 의존 * 재수출 - 홍콩 내에서 제조, 가공 행위 없이 수입된 물품은 제 3 국에 수출

홍콩 항만 물동량 상하이 싱가포르 선전 홍콩 부산 3360 만 TEU 3220 만 TEU 2330 만 TEU 2230 만 TEU 1767 만 TEU 상하이, 싱가포르, 선전에 이은 세계 4 위 컨테이너 물동량 2013 년 세계 주요 항만 물동량

한 - 홍콩 AEO MRA 체결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성실무역업체 ) -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호인정협약 ) -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간 협약 한 - 홍콩 관세청은 AEO MRA 체결 (’14 년 2 월 체결, 8 월 시행 예정 ) -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수출하는 전체금액의 55% 정도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홍콩 통관과정에서 화물검사면제, 통관상담 등 혜택 기대

홍콩 관세법령 체계 홍콩 최상위 법 : The Basic Law - 홍콩 정치 경제 사회 체계 등 헌법적인 사항을 규율 홍콩 성문법령 : The Laws of Hong Kong 개의 성문법령이 Chapter 로 구분 홍콩 관세법령 -Chapter 60 IMPORT AND EXPORT ORDINANCE ( 수출입조례 ) # 하위 12 개의 규칙 (Regulations) 이 세부내용 규율 -Chapter 109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 과세물품조례 ) # 하위 8 개의 규칙 (Regulations) 이 세부내용 규율 -Chapter 342 CUSTOMS AND EXCISE SERVICE ORDINANCE

홍콩의 관세 및 소비세 현황 홍콩의 관세 부과 현황 -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없음 홍콩의 소비세 부과 현황 - 홍콩의 소비세는 단일 세종 * 4 개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의 구분 없이 Excise tax( 소비세 ) 만 존재 - 소비세 부과 4 개 품목은 탄화수소 오일 ( 연료유 ), 주류 ( 알코올 30 도 초과 ), 담배, 메틸알콜 - 연간 소비세 규모는 약 1 조원 내외로 전체 세수에서 2% 내외에 불과

소비세 세율 현황 주 요 과 세 대 상 품 목주 요 과 세 대 상 품 목세율 항공기 연료유 USD 0.84/liter 디젤 연료유 USD 0.37/liter 무연 가솔린 USD 0.78/liter 시가 USD 317/kg 궐련 ( 필터담배 )USD 0.25/ 개비 와 인 및 알코올 30 도 이하 주류 0 알콜 30 도 초과 주류 100% 메틸알콜 USD 108/hectoliter

홍콩 수입통관제도 홍콩 수입통관제도의 특징 - 선통관 후신고 : 도착 후 먼저 통관하고 14 일 이내 사후 신고 통관시 필요서류 - 적하목록, 선하증권, 운송증명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 수입제한품목 (prohibited articles) 은 관련 면허증 (license), 허가증 (permit), 증명서 (certificate) 필요 예시 :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사전에 관세청으로 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관련 소비세를 납부한 후 반출허가를 받아 화물을 통관

홍콩 수입제한품목 수입제한품목 (prohibited articles) 이란 수입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 부터 면허 (license), 허가 (permit), 증명서 (certificate) 를 필요로 하는 품목 - 과세물품, 산 동식물, 유해화학물, 마약류, 폭발물, 화기 / 총포탄, 식품류, 전염성 물품, 차량, 광학디스크 / 복사기기, 오존파괴물질, 한약재류, 살충제, 의약품, 선외기, 방사능 물질 / 기기, 라디오 운송, 쌀 / 냉동냉장 육류 및 가금류, 신선 육류 및 가금류, 모래, 무연담배류, 전략물자, 섬유류, 원석다이아몬드, 폐기물, 위험화학물, 무기 등 27 개 품목 - / 에서 확인 가능 / 예시 ( 육류 및 가금류 ) : 수출자는 한국 농축산검역본부로부터 위생증명서를 받고, 수입자는 홍콩 식품안전센터로부터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 예시 ( 전략물자 ) : 수입자는 홍콩 무역공업서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로 부터 수입전 면허 (license) 를 받아야 통관 가능

홍콩 수입신고제도 수입신고는 수입 후 14 일 이내 - 일자계산시 초일은 불산입되며 공휴일은 포함. 그러나 14 일째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재해 등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는 다음날이 만기 수입신고는 서비스 공급업체의 EDI 망을 통해 전송 - 홍콩 전자통관 서비스 공급업체 3 개 : Brio, Ge-Ts, Tradelink 수입신고 수수료, 신고지연 벌금이 있으며 데이터 전송료 발생 - 수수료는 건별로 HK$ 46,000 까지 HK$ 0.2 이며 초과 1,000$ 당 다만, 식품류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HK$ 신고지연 벌금은 수입금액과 연체기간에 따라 HK$ 20 ~ 200

수입신고 면제 품목 ( 사유 ) 법적근거 : Import and Export (Registration) Regulations 제 3 조 수입신고 면제 품목 ( 사유 ) : - 환적화물 및 통과화물 - 정부 ( 중국인민해방군 포함 ) 수입화물 - 선용품, 기용품 - 개인용품 ( 차량제외 ), 소액우편화물 (HKD 4,000 이하 ), 무상광고용품 - 전시용품, ATA Carnet 물품, 스포츠경기용품, 무상선물용품 - 공콘테이너, 항공수리부품, 운송수리부품, 운송수단 - 화폐 및 코인, 재수출 방송차량 및 설비

홍콩 적하목록 제출 제도 종류 : 입항 (or 입경 ) 전 적하목록 제출 제도와 사후 적하목록 제출 제도 입항 (or 입경 ) 전 적하목록 제출 제도 - 법적근거 : 수출입조례 (Import and Export Ordinance) 제 15 조 - 홍콩 해관의 요구시 선별적 제출. 다만 항공 및 육상화물은 100% 제출 사후 적하목록 제출 제도 - 법적근거 : 수출입조례 (Import and Export Ordinance) 제 17 조 - 입항 혹은 입경 후 14 일 이내 홍콩 해관, 통계청, 공업무역서에 제출

홍콩 화물검사 제도 수입신고에 대한 수입검사제도는 없으며, 입항전 제출된 적하목록을 기반 으로 한 화물검사 제도만 존재 항공화물 : 해관과 항공사간 MOU 를 맺어 항공화물통관시스템을 통해 100% 적하목록을 제출받고 있으며 이중 3% 이내 화물에 대해 검사 해상화물 : 해관에서 선별한 5% 이내 선박에 대해서만 화물 적하목록 시스 템을 통해 적하목록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부 화물만 선별 검사 육상화물 : 중국에서 입경하는 모든 육상화물을 육상화물시스템을 통해 淸單이란 적하목록을 받고 있으며 이중 3% 내외를 선별하여 검사

과세물품 면허와 허가 제도 비과세물품 : 관세와 소비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세구역 반입 불필요 - 수입신고 이전 도착터미널로부터 관련 화물을 반출 과세물품 : 수입, 수출, 제조, 보세보관을 위해서는 홍콩해관 면허 필요 - 사전 세금 납부 후 부두 통관을 하거나 보세구역 반입 후 통관 - 운송수단 - 보세창고 - 타보세창고 - 시장반출 - 재수출시 홍콩해관 허가 필요 면허종류 : 수출입면허, 보세창고 면허, 제조자 면허 - 면허기간은 1 년으로 매년 갱신 필요 - 연간수수료 : 수출입 면허 HK$ 1,090 보세창고 및 제조자 면허 : HK$ 20,650~24,650

과세가격 평가와 환급 제도 과세가격 평가 - 종가세가 적용되는 알코올 30 도 초과 주류에 대해서만 적용 - 법적근거 : 과세물품 조례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제 26A 조 - 상품에 대해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 + 구매자부담 포장비용 + 수수료 / 중계료 + 로열티 혹은 특허료 + 물품관련 직접 / 간접 판매자 귀속 비용 - 과세가격 : FOB( 보험료, 운송비, 운송 중 발생비용은 불포함 ) 환급제도 - 사유 : 위약, 영사목적 사용, 수출물품 원재료, 유람선 역외사용 연료유 등 - 법적근거 : 과세물품 조례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제 109 조 - 환급규모가 미미하여 인편 / 우편 접수를 통한 비전산을 통해 업무처리

중국 - 홍콩 CEPA 활용 진행사항 년 중국 - 홍콩간 CEPA 체결 이래 10 회에 걸친 이행보충협약 발효 - 홍콩산 제품 1,757 개에 대해 영세율 적용 - 홍콩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서비스 50 개 분야 403 건의 자유화 조치 원산지 (Rule of Origin) 기준 - 특정공정기준, 호변경기준, 30% 부가가치충족기준 - 홍콩내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어 활용실익은 미미 서비스 공급자 (Hong Kong Service Suppliers) 기준 - 법인 설립 후 3~5 년, 영업부동산 보유, 50% 이상 현지인 고용, 세금 납부 - 홍콩 서비스 공급자로 승인받을 시 중국 서비스 시장에서 CEPA 혜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