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도 목적 MSDS 제도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 · 위험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가 직업병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고 불의의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 만여종 ( 전세계 10 만종 추정 ) 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매년 200 여종 ( 전 세계 1000 여종 ) 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수입 또는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물질의 혼합제품은 수 십 만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진레이온 ( 주 ) 에서 발생한 이황화탄소 중독사건을 계기로 정부 가 마련한 ‘ 직업병예방 5 개년 종합대책 ’ 가운데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근 로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MSDS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성을 충분히 숙지해야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직업병, 화제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에서 보듯이 그 회복이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화학물질은 잠재적으로 유해하므로 화학물질을 유해성별로 분류해 적절하 게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MSDS 정의및 필요성 정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조치요령 등의 정보를 취급 근로자 등에게 알리도록하여 화학물질 취급 으로 인한 산업재해나 직업병 등을 예방하기 위함 필요성 O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 O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위해 예방과 사고시 신속 대처 O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 O 국가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 대두 O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사례 ● 유기용제 ( 솔벤트 5200) 로 인한 직업병 발생 (’95.8) - 노출 근로자 20 여명 악성 빈혈, 생리중단 등 ● HOBT 폭발사고 (’94.7) - 7 명 사망, 50 명 부상 ● 염화슬폰산 탱크롤리 전복사고 (’91.4) - 2 명 사망, 23 명 부상 ● 인도보팔 MIC 누출사고 (’84.12) - 농약 원료 MIC 누출 - 2,500 여명 사망, 10 만명 이상 중독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등 제 41 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등 ) ①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를 제조 · 수입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 ( 이하 " 물질안전 보건자료 " 라 한다 ) 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안전 ·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환경에 미치는 영항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 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 보 건을 위하여 경고표식를 부착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 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 전 ·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 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주의 사항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는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 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제출, 경고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물질안 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한다.
MSDS 제도의 주요내용 화학물질이나 함유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 고자 하는 사업주가 한글로 MSDS 를 작성, 비치하고 근로자 에게 그 내용을 교육하는 제도 1. MSDS 의 작성 및 게시, 비치 의무화 2. MSDS 의 양도나 제공 3. MSDS 의 제출과 변경 명령 4.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Labeling) 5. 근로자에 대한 교육 6. 기타 - 필요시 공정별로 관리요령 게시 - 화학물질 관련 유해성 정보 제공
MSDS 적용 대상물질 1. 물리적 위험물질 가. 폭발성 물질 나. 산화성 물질 다. 극인화성 물질 라. 고인화성 물질 마. 인화성 물질 바. 금수성 물질 2. 건강장해 물질 가. 고독성물질 나. 독성물질 다. 유해물질 라. 부식성물질 마. 자극성물질 바. 과민성물질 사. 발암성물질 아. 변이원성 물질 자. 생식독성물질 3. 환경 유해물질 가. 환경 유해물질
대상화학물질 분류기준 1. 물리적 위험물질 ● 폭발성 물질 - 산소없이 마찰발생, 충격, 접촉시 폭발, 폭연되는 물질 또는 기체 ● 산화성 물질 - 다른물질과 접촉하여 심한 발열반응을 나타내는 물질 ● 극인화성 물질 - 인화점 0 ℃ 미만, 끓는점 35 ℃ 이하 액체 - 상온, 상압에서 공기 접촉시 인화성 기체 ● 고인화성 물질 - 인화점 21 ℃ 미만 액체 - 상온에서 공기 접촉시 발열, 발화 물질 ● 인화성 물질 - 인화점 21 ℃ 이상, 55 ℃ 이하 액체 ● 금수성 물질 - 물, 습한 공기와 접촉시 폭발성, 인화성 기체 방출 물질
2. 건강장해물질 ● 고독성 물질 - 흡입, 섭취, 피부로 소량 흡수시 사망, 만성 장해 유발물질 ● 발암성 물질 -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가 규정한 발암성 확인물질, 추정물질 ● 독성 물질 - 흡입, 섭취, 피부로 흡수시 사망, 만성장해 유발물질 ● 변이성 물질 - 흡입, 섭취, 피부 흡수시 유전자 변이와 결함 유발, 발생률 증대 우려물질 ● 생식독성 물질 - 흡입, 섭취, 피부 흡수시 비유전성 악영향, 생식기능, 능력장애 유발, 발생율 증대 우려 물질 대상화학물질 분류기준
3. 유해물질 ● 급성독성, 아급성독성, 만성장해 - 흡입, 섭취 등 흡수시 급, 만성 장해 우려물질 등 ● 자극성 물질 - 피부 자극성, 눈 자극성, 호흡기계 자극성 물질 ● 과민성 물질 - 흡입, 피부 침투시 민감성 작용물질 ● 부식성 물질 - 접촉시 피부조직 ( 세포 ) 파괴성 물질 ● 환경 유해물질 - 환경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대상화학물질 분류기준
MSDS 확보요령 수출자 수입자 사용자 - 수출자 MSDS 제공, 수입자 번역 제공 - 기초화학제품을 후진국에서 수입시 선진국 MSDS 구입, 번역 제조자 사용자 - 선진국 생산 화학제품 제조자 : 선진국 MSDS 이용 - 선진국 MSDS 확보불가 → 제조자 : 시험, 연구 후 MSDS 개발 - 신종 화학물질 → 제조자 : 시험, 연구 후 MSDS 개발 ㅇ 타회사에서 구매 사용시 - 판매자에게 요구 ㅇ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시 -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받아 번역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ㅇ 직접제조하는 경우 - 선진국의 MSDS 이용 제공 - 시험, 연구 후 MSDS 신규개발 제공 (OECD 의 GLP 기준에 적합한 시험연구소의 자료 )
MSDS 의 구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위험, 유해성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MSDS 의 교육 1. 교육내용 - MSDS 제도의 개요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 유해화학물질의 존재나 누출의 확인방법 - 작업장에 존재하는 각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MSDS 의 개요 - 응급처치, 긴급대피요령,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경고표지 2. 실시시기 -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온 즉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에 신규 근로자가 종사하기 전 - 유해화학물질 노출작업에 작업전환 전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저장시키고자 할때 - 사고발생 우려 판단될 때 3. 교육방법 -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서명한 대장 ( 교육시간, 내용 ) 을 사업장에 비치 관리 1) 안전보건 교육시 근로자에게 MSDS 교육 2) 관리독자등에 대한 교육시 MSDS 교육
MSDS 의 게시와 비치 사용하는 모든 대상물질의 MSDS 를 하나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수시로 점검, 관리 1.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공정내 2. 사고나 직업병 발생 우려 장소 3.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장소 ( 현장내는 조장, 반장, 반단위별 바인드에 넣어 비치 ) ㅇ 자료의 비치, 게시 ㅇ 경고표지 부착 ㅇ 근로자 교육 ㅇ 시설, 설비의 개선 ㅇ 보호구지급 착용
경고표지 부착의무 1. 제조, 수입업자는 용기나 포장에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 2. 실험실 시험, 연구 목적 시약은 외국어 경고표시 인정 3. 사용, 운반, 저장 사업자는 경고표지 유무 확인 및 부착 4. 사업주는 제조, 수입업자에게 표지 부착요청 가능 1. 경고표지 :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2. 경고표지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 41 조에 의한 경고표지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 ㅇㅇㅇ물질 ㅇㅇㅇ물질 ㅇㅇㅇ물질 유해, 위험에 따른 조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를 참조 유해그림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 조에 의한 경고표지 )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유해물질, 자극성물질 극인화성물질 유해물질, 자극성물질 극인화성물질 유해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 유해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 - 점화원으로 부터 멀리 둘것 ( 금연 ) - 점화원으로 부터 멀리 둘것 ( 금연 ) - 노출을 피하고 취급시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을 - 노출을 피하고 취급시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을 착용할 것 착용할 것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를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를 참조
● 표지판 색상 1. 바탕색 : 흰색 - 포장, 용기 바탕색 ( 검정색 가까운색 : 대비색상 ) 2. 글씨, 테두리 : 검정색 ※ 유해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시 모든 유해그림을 제시 고독성물질 독성물질 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유해물질 자극성물질 과민성물질 부식성물질환경유해물질 폭발성물질 산화성물질 극인화성물질 고인화성물질 인화성물질 금수성물질 ● 유해그림 - 바탕색 : 노랑색 또는 주황색 - 테두리, 그림 : 검정색 경고표지 부착의무
신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성분 및 함유량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80% 에틸알콜 35%, 메틸알콜 2%, 벤젠 1%.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자극, 후각기능결핍, 귀울림, 구토, 호흡곤란, 두통, 졸음등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 및 응급조치 1.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 가. 밀폐된용기, 서늘한장소, 어두운곳에 보관할것. 나. 취급시 필요에 따라 보안경, 보호장갑, 불침투성 보호의, 방독마스크를 착용 할 것. 2. 응급조치 가. 눈에 들어간 경우 다량의 물로 세정할것. 나. 피부에 묻었을 경우 비눗물로 충분히 씻어낼것. 다. 화재시 이산화탄소, 분말소화제, 알콜방지거품 사용.
응급조치 요령 ㅇ 눈, 피부접촉시 흐르는 물에 15~20 분간 세척 ㅇ 눈 세척시설은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 ㅇ 제품 사용 전 사용방법을 숙지 ㅇ 다량 흡입시 우선적으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 ㅇ 의료인이 환자 상태 계속 관찰 ㅇ 산소마스크 등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