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근로자수강지원금훈련과정 훈련기관 안내서 근로자수강지원금훈련과 정 훈련기관 안내서
2 근로자 수강지원금 대상요건 훈련생 모집시 다음 1 항의 근로자수강지원금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그 증빙서류를 첨부 ( 예, 근로계약서등 ) 하여 확인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 이직예정인 자 (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 월내에 비자발적으로 이직된 자 ) ○ 40 세 이상의 자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 인 미만의 사업에 고용된 자 ( 근무하는 사업장뿐만이 아닌 계열사를 포함한 총 상시근로자수임 ) ○ 근로계약기간이 1 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단, 정보화기초과정은 모든 고용보험 피보험자
3 훈련실시신고 및 재해보험 훈련실시신고 입력 - 과정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은 훈련개시일 ( 다만 훈련기간이 30 일 이상인 경 우 훈련개시후 7 일 이내 ) 까지 HRD-net 으로 훈련실시신고 ( 훈련생 명단 입력 ) -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시신고서를 접수한 후에는 훈련생 명단변경불가 훈련생 재해보험 가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1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 조에 의거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당해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해위험도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 여야 함 - 1 일 최저보상 기준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8 조 제 6 항 )) ※ ∼ : 45,700 원
4 훈련실시시 주의사항 훈련실시 - 훈련기관은 붙임의 출석부 서식에 의거 훈련생의 출석관리를 하 여야하며, 매일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훈련실시에 있어 출결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 인정 취소 대상임. - 훈련기간 중 지방노동관서에서 수시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니 훈 련교사 및 훈련생에게 동 내용에 대해 사전 양해를 구하여 주시기 바람. ※ 점검내용 ․ 훈련실시 관련 서류 일체, 훈련현장 출석 확인 및 훈련내용 확인
5 훈련수료자 보고 훈련수료자 보고 - 훈련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훈련비용 수납일자에 소득세법 시 행규칙 별지 제 28 호 서식에 의거 훈련생에게 교부하시고 부본 별 도 보관하실 것. - 훈련 종료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붙임 서식의 수료자 보고를 하며 이때 출석부 사본을 첨부 (Hrd-net 상 수료 보고 병행 ) ※ 수료기준은 훈련시간이 30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훈련시간 의 80/100 이상 출석, 30 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훈련일수의 80/100 이상 출석해야 함
6 훈련비용지원신청 훈련비용 지원신청 - 훈련 종료후 30 일 이내에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 46 호서 식 ) ” 에 자비부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훈련비용 지원신청 - 자비부담 증빙서류 1. 개인카드 : 카드전표 및 본인카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카드앞면 또 는 거래내역서 첨부 ) 2. 무통장 입금 : 무통장입금증 첨부 3. 인터넷 및 폰뱅킹 :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확인서 4. 현금 영수증 ※ 신청인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다만, 훈련생의 편의를 위하여 훈련기관에서 일괄 제출받아 지방노동관 서에 제출할 수 있음 - 지방노동관서는 신청서 접수 후 10 일 이내 지급처리
7 훈련과정 인정취소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등 -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하거나,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거 인정을 받았거나, - 인정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훈련을 실시하거나, - 수료기준에 미달한 훈련생을 수료생으로 처리하거나, - 허위․대리출석을 묵인하는 등 부실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훈련과 정의 인정이 취소되고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아울러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 년의 범위내에서 인정 의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은 지원금의 반환 및 100 분의 100 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서류보존 - 훈련실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한까지 비치, 보존하여야 함. 1.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계획 ( 변경 ) 서 ; 3 년 보존 2.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증발급대장 ; 3 년보존 3. 회계장부 ; 3 년 보존 5.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서류 ; 3 년 보존
8 훈련기관 주의사항 (1) 1. 출석부에 기재된 사람의 수만큼 강의 실에 사람이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예 : 환급과정이 10 명에 8 명 출석이고 일반수강생이 20 명이라면. 지금 그 강의실에는 28 명이 강의를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HRD-net 상에 실시신고 하실 때 과정 외 훈련생 (= 일반수 강생 ) 을 0 명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과정이 일단 시작되면 그 강의에 일반수강생을 임의로 한명이라도 편입 시켜서는 안 됩니다.
9 훈련기관 주의사항 (2) 2. 지각과 조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일단 수업시작 후 출석이 안 돼있다면 출석란에 사선을 크게 그어서 지각시에 그 시간을 적고 종료시까지 안나왔다면 사선 을 X 표를 만들어서 결석임을 확인한다. 조퇴시에는 역시 사선을 긋고 조퇴시간을 기재합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 긴 수업일 경우 시간별로 나누어서 관리 한다. 이럴 경우 특히 조퇴생이 많게 되는데, 매 시간 조퇴생여부 를 빠짐없이 체크하여야 합니다.
10 훈련기관 주의사항 (3) 3. 출석부나 훈련일지는 매일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결재란을 비워두었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결재를 받아서는 안됩 니다. 매일 출석부 훈련일지를 결재를 할 수 있는 결재권자가 결 재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미리 날인을 해놓 아서도 안됩니다. 훈련일지 또한 매 훈련시간마다 훈련교사가 직 접 교육내용과 특이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11 훈련기관 주의사항 (4) 4. 출석부와 훈련일지는 매일 실시간 기 재하여야 합니다. 출석부에 미리서명이나 결석자를 빈칸으로 방치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일 뿐만 아니라 훈련일지등도 미리 과정을 출력해 놓거나 해 서는 안 됩니다. 항상 출석부와 훈련일지는 담당훈련교사의 책임하에 강의생들의 출석관리, 매일매일 훈련내용 등을 최신 상황으로 정확하게 기재,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훈련기관 주의사항 (5) 5. 학원생의 편의를 봐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학원생과 담당훈련교사가 친해져서 부탁에 의해서 출결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거나 학원이 관행상 형식적으 로 느슨하게 환급과정을 운영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됩 니다. 본 과정은 행정처분시 본 과정이 취소되거나 인정제한등 을 받게 되면 고용보험으로 환급되어야 할 금액이 학원 부담으로 되고, 추가징수제도 또한 있으므로 사후에 후 회말고 사전에 철저히 운영하여야 합니다.
13 훈련기관 주의사항 (6) 6. 의미를 모르거나 애매한 사항은 자의 적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학원에서 일반수강생을 운영하는 것은 자율이지만 수 강지원금 환급과정은 행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무단 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300 인 미만 사업장 여부나 이 직예정자의 개념 등 잘 모르시는 내용은 항상 사전에 문의를 하셔서 지도를 받으시고 교사변경, 훈련내용변 경 가부 출석부 기재요령 등의 판단은 자의적으로 혼 자 하시면 안 되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 ~2) 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4 훈련기관 주의사항 (7) 7. 서류는 별도의 폴더를 사용하여 깔끔하게 보관하여야 하고 운영자는 모든 서류의 위치 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불시점검 나가게 될 시에 관련서류를 빨리 못 찾거나 담 당자가 없어서 모르겠다는 답변은 실제 출결관리 등을 잘하고 있는 훈련기관이라 할지라도 수강지원금과정 운영전반에 대해 서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학원관계자 모두가 기본적인 서류 ( 출석부, 훈련일지, 재해보험 증서 ) 와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훈련기관 스스로 자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