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안내
I. 사업 내용 목 차 II. 변경 내용 III. 신청 안내 IV. 선정 시 유의사항
I. 사업 내용 □ 지원 목적과 대상 중소기업 수출 지원 목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 및 시행령 ( 제 3 조 중소기업의 범위 )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도 대기업 계열사 등은 지원대상 제외 ※ 과거 직접수출액에 따른 참가 전시 제한 폐지
I. 개별참가 지원사업 ① 기본부스비 (Shell Scheme, 기본장치 포함형 ) 의 70% ( 바닥, 벽면, 기본 조명 및 전기, 책상, 의자 등 기본 장치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 ) + 편도 해상 ( 항공 ) 운송비 (1CBM/1 부스 ) + 해외마케팅비 (50 만원 한도 ) ② 독립부스비 (Space only, 기본장치 미 포함형 ) 의 100% ( 바닥 면적만 임차한 후 장치 공사는 별도로 하는 경우 ) + 편도 해상 ( 항공 ) 운송비 (1CBM/1 부스 ) + 해외마케팅비 (50 만원 한도 ) 단,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전시품의 부피가 클 경우 700 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 내역 - 총 600 만원 한도 내 지원
I. 사업 내용 이미지 출처 : □ 기본 부스 – Shell Scheme 바닥, 벽면, 기본 조명 및 전기, 책상, 의자 등 기본 장치 포함 형
6 I. 사업 내용 기본 부스 (Shell Scheme) x 70% USD 3,500 = USD 2,450x 70% ( 부스비 ) ( 지원요율 )( 지원금액 ) □ 지원 예시
I. 사업 내용 □ 독립부스 – Space Only 바닥 면적만 임차한 후 장치 공사는 별도로 하는 경우
I. 사업 내용 USD 3,500 x 100% = USD 3,500 독립 부스 (Space Only) x 100% ( 부스비 ) ( 지원요율 )( 지원금액 ) □ 지원 예시
I. 사업 내용 * ( 예시 ) 1 부스 (9 ㎡ ) 참가하는데 운송품이 3cbm 인 경우 = 733,333 원 ÷ 3 cbm 2,200,000 원 ( 부가세 제외 ) * ( 예시 ) 2 부스 (18 ㎡ ) 참가하는데 운송품이 3cbm 인 경우 ÷ 3 cbm 2,200,000 원 ( 부가세 제외 ) = 733,333 원 = 733,333 원 x 2 부스 = 1,466,666 원 = 733,333 원 x 1 부스 = 733,333 원 □ 해상 ( 항공 ) 편도 운송료 ( 일부 ) : 1 부스당 1cbm
전시회 사전 마케팅 강화 코트라 해외시장 조사사업 등 이용 비용 50 만원 한도 내 지원 서비스 유형서비스 내용수수료 (VAT 포함 )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①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 업체 조사 ②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교신 밀착지원 (2 개월 ) 150,000 원 (2 개사 발굴 및 교신 지원 ) * 해외수입업체 추가 발굴 시 건당 추가 50,000 원 부과 맞춤형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 / 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 가격동향 / 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 등 조사 110,000 원 / 항목 ( 예 : 수요동향 + 경쟁동향 = 220,000 원 ) 바이어 연락처 확인 기업 존재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 ※구매담당자 연락처 제공 불가 ) 연 6 개사까지 무료 * 초과 신청 시, 건당 10,000 원의 별도 수수료 부과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 한 원부자재 공금업체 발굴 220,000 원 수출대금 미결제 조사 무역보험공사 (KSURE) 전용 서비스 □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I. 사업 내용
2011 년 이후 (2011 년 포함 ) 선정된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 은 신청 불가 신청한 업체명 이외에 타사의 명의 및 공동 참가의 경우 지원 불가 민간단체를 통해 전시회에 신청, 또는 참가하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한 업체명과 다른 해외지사, 해외법인,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전시회에 신청, 또는 참가하는 경우 지원 불가 동일 전시회로 타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 신청제한 사항 I. 사업 내용 연 1 회로 지원 횟수 제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신청 불가
II. 변경 내용 성과에 근거한 지원 / 지원에 대한 성과 증명 * 성과 증빙을 위한 표준 상담양식 활용 추천 해외시장조사비 지원을 통한 전시회 사전 마케팅 강화 중복, 편중 지원 방지 수출실적에 따른 한국관 운영 전시회 참여제한 폐지 □ 지원사업 변경사항 온라인 기반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간소화 * 온라인 서류 업로드로 기존 우편송부 불요
II. 변경 내용 □ 심사기준 변경사항 정책 우대 가점 평가 내용 수정 - 신규수출기업화사업 또는 내수기업 ( 참가 직전년도 수출실적 0) 신설 - 전시마케팅 교육 (KOTRA, 전시진흥회 ) 이수기업 (2) 신설 - 개성공단 입주기업 ( 협력사제외 ) (10)* 신설 * ‘16.3 월 ~’17 년.2 월 한시적 운영, 정확한 시행기간은 정책에 따라 변동가능 심사항목 : UFI, AUMA 인증 또는 KOTRA 인증 전시회 평가 기존 심사내역 객관화
III. 신청 안내 14 하반기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 신청시기
III. 신청 안내 15 온라인 접수 □ 신청 방법 신청서 원본 및 증빙서류 온라인 업로드 ( 원본대조필 )
III. 신청 안내 16 온라인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서 - 기본정보 온라인 입력 - 세부계획 한글파일 작성 후 업로드 수출실적 증빙서류 (2014,2015 년도 ) : 내수기업 가점 필요시 ( 전년 수출실적 0) 지원 신청 전시회 참가비 납부 증빙서류 ( 선금 납부 필수 ) 각종 인증서 현황 ( 정부, 지자체 포상실적 포함 ) 및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 제출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III. 신청 안내 17 □ 심사 기준 전시유망성 : - 인증 전시회 참가 여부 (UFI, AUMA, KOTRA) - 신산업 부문 전시회 참가 여부 - 신흥시장 전시회 참가 여부 참가업체의 적정성 : 업체 / 품목의 우수성 지원금 수혜 횟수 : 최근 3 년간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지원금 수혜횟수 정책 호응도 : 전시회 사전 수요조사 및 실적 제출 정책 우대 : 정부 정책 중요도에 따른 가점 수출성과입증 : 사업 종료 6 개월 후 수출실적 입증 기업 * 세부내역 심사기준표 참고
IV. 선정 시 유의사항 참가 전시회 정하기 참가 전시회 정하기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업로드 심사 및 발표 심사 및 발표 결과보고서 정산서류 제출 결과보고서 정산서류 제출 전시회 참가 전시회 참가 정산 지원금 교부 지원금 교부 7~8 주 3~4 주 2주2주 □ 신청 / 선정 / 지원 절차
IV. 선정 시 유의사항 1 기본 요건 충족 5 충실한 서류 작성 4 적격 증빙 자료 제출 2 심사 기준 확인 3 필수 서류 모두 제출 ( 온라인 신청서 + 지원제출 서류 ) □ 선정되려면 ?
IV. 선정 시 유의사항 마감 내 제출 상, 하반기 구분 온라인 서류 제출 ( 원본대조필 ) 부스 참가비 납입 내역 □ 기본 요건 충족
IV. 선정 시 유의사항 정량적인 부분 - 50% 정성적인 부분 - 50% 지원신청 전시회 과거 참가여부 신산업 부문, 신흥시장 전시회 참가 여부 품목 및 지역 우대, 설문조사 참여 특허, 인증서 등 개수 온라인 신청서 ( 세부계획 포함 ) 작성 적격 증빙 제출 충실한 서류 작성 □ 심사 기준 확인
IV. 선정 시 유의사항 적정 내용 제시 주요 항목별 구분 기재 데이터 등 객관적 기술 참가계획서 전 페이지 제출 □ 충실한 서류 작성 팁 [ 참가계획서 ]
IV. 선정 시 유의사항 결과보고서 및 각서 금년도 부스비 인보이스, 납입증빙서류 전시회 참가성과 보고서 및 해외전시회 평가보고서 운송비 내역서, 세금계산서, 납입증명서, B/L, 면장 등 참가업체 디렉토리, 부스배치도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부스 전면사진, 전시장 입구 사진 □ 지원금 신청 서류
IV. 선정 시 유의사항 허위 사실 기재, 부당 청구 지원 성과의 공유 지원신청 – 비용 납부 – 전시참가 – 지원금 신청 일치 신청 공고, 온라인신청서 ( 세부계획 ) 작성방법 필독 □ 당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