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제도 개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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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실무해설자료(환급제한) 2011. 08. 부 산 세 관 ㅣㅣㅣ

관세환급 제도 개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의의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물품을 제조 하여 수출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납부한 관세등을 되돌려 주는 제도 수입 제조,가공 수출 환급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환급신청서 ㅣㅣㅣ

. 관세환급 요건 ①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법 제3조) 제조,가공 수출 환급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환급신청서 2년 이내 2년 이내 ` ①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법 제3조)   ②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법 제9조)   ③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하며 ④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환급가능

관세환급요건에 해당되지만 환급이 제한되는 것 관세 환급제한 관세환급요건에 해당되지만 환급이 제한되는 것 국산원재료사용촉진을 위한 환급제한 세율인하물품에 대한 환급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환급제한

국산원재료 사용촉진을 위한 환급제한 물품 ◈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원재료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데,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은 덤핑방지관세·보복관세· 상계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이다. ◈ 환급을 제한하는 이유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에서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 와 우리나라의 무역을 침해하는 교역 상대국을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 되는 보복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당초의 탄력관세 부과목적과 상충되 는것이기 때문이다.

제 한 비 율 물 품 명 국산원재료 사용촉진을 위한 환급제한 물품 (관세법 제51조, 63조, 57조의 규정에 의한 제 한 비 율 물 품 명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 관세) ·제63조(보복관 세)·제57조(상계관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 (관세법 제51조, 63조, 5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물품의 세액 – 관세법 제51조, 63조, 57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기본세율) 당해물품의 세액) ÷ 관세법 제51조, 63조, 57조의규정에 의한 당해물품의 세액 예) 덤핑방지부과시 관세 : 1,600,000원 기본세율적용시 관세 : 800,000원 ◎ 제한비율 = (1,600,000 – 800,000) ÷1,600,000=50% ◎환급신청서 작성시 병지 기재요령 관세 : 800,000 조사란 : 구분 A 비율 50

국산원재료 사용촉진을 위한 환급제한 물품 - 환급신청서병지 작성 요령

세율인하물품에 대한 환급제한 물품(수출이행기간단축고시) 제한되는 물품 및 제한이유 ◈ 관세환급이 제한되는물품 내수용으로 수입되었는지 또는 수출용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를 불문 하고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 ◈ 관세환급을 제한하는 이유 관세 등을 환급함에 있어서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율인하 등으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짦게정함 (최단 3월) ※ 관세율 5% 수입원재료를 수출물품제조에 사용하고 관세율 8% 수입 신고필증으로 환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세율인하물품에 대한 환급제한 물품(수출이행기간단축고시)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 ◈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 원재료를 환급신청인이 수입한상태 그대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세율 인하시부터 당해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까지 수입 또는 국내 매 입 사실이 없거나 인하전 세율로 수입한 경우 ◈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원재료의 수급 및 생산공정 투입 지연 등으로 생산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 생산물품을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세율인하물품에 대한 환급제한 물품(수출이행기간단축고시)

농림축산물에 대한 환급제한 적용대상 물품 및 제한기준 ◈ 적용대상물품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 보다 높은 양허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품목 및 특별 긴급관세대상품목으로서 별도로 정한물품(HS10단위 기준 212개품목) ◈ 제한기준 적용대상물품중 수출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내수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등의 환급(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포함)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내수용원재료라고 하더라도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실제로 소요된 경우로서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환급가능함.

농림축산물에 대한 환급제한 제한이 되지 않는경우 사용신고 및 확인 ◈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내수용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 하겠다는 사실을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 ◈ 환급신청건의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로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 수출용으로 수입한 실적이 없고 내수용원재료만 수입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못한 경우로서,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에 내수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시장접근물량이내의 관세율이 부과된 경우 ◈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다음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 - 내수용원재료에 의한 수출물품 제조가공확인신청서 2부 - 각서 - 기타 내수용원재료로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한이 되지 않는경우 사용신고 및 확인

농림축산물에 대한 환급제한

기타문의사항 기타 환급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부산세관 관세환급 전담팀 전화번호 : 051-620-6385~6388 ◎ 상담자 : 이보선, 이기홍, 백기인, 김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