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화물검사업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 산 세 관 지난해부터 부산세관(화물검사과)은 부산항 물류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화주, 선박회사, 관세사, 하역업체 등 물류관련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많은 개선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류개선 정책에 대해 일부 관세행정 수요자는 정확히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개선시행 사항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세관행정에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대상화물 검사제도에 대한 취지에서부터 적하목록 심사 24시간 실시 등 최근 1여년간 개선시행 되고 있는 물류개선 정책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신속통관과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동 안내사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산 세 관
화물검사 과정상 물류 개선사항 적하목록 제출 적하목록 심사 하선신고 제출 하선신고 수리 하 역 작 업 컨테이너 X-Ray 관리대상화물 검사과정 최근 시행하고 있는 개선사항 ① 적하목록 조기제출 확립 관리대상화물 선별 단계 적하목록 제출 적하목록 심사 ② 적하목록 심사 24시간 실시(04.1.1) 하선신고 제출 ③ 적하목록 심사소요시간 예고제 실시(04.5.1) 하선신고 수리 ④ 보세화물 하역통로 지정 공고 (04.8.16) ⑤ 관리대상화물 운송비용 절감 방안 시행 (04.4.1) 하 역 작 업 검색기검사 단계 ⑥ 검색기 장소 탄력적 검사 실시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 ⑦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 24시간 실시 (04.1.1) ⑧ 검색기 장애발생시 신속 안내 하선장소 반입 검사창고 반입 개장검사 단계 ⑨ 신속반입, 당일검사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검사창고와의 MOU체결(04.10.8) 컨테이너 적출 검사 검사결과 등록 ⑩ 검사결과 즉시 등록
“관리대상화물 검사제도” 란?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급증하는 모든 수입물품(환적화물 포함) 에 대해 감시·검사하는 것은 한계 선박회사가 제출하는 적하목록의 정보를 통해 국내 반입되는 화물중 정밀검사가 필요한 일부 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 ▶ 모든 화물이 검사대상이 될 수 있음. 즉, 화물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관단계에서 최소 한 검사를 통해 전체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는 제도 임. 선박회사가 제출하는 적하목록 상 ① 수하인 또는 통지처의 사업자등록번호 ② 업체명, 주소 ③ 품명 을 정확히 기재하 시면 세관 전산시스템에서 검사실적 관리가 이뤄지고 세관 선별시 참고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정보 세관의 물품검사 방법에는 크게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 와 “② 수입신고 검사” 2가지가 있다. 참고정보 종류 검사시점 검사목적 주관부서 관리대상화물 검사 하역장소 반입직후 마약류, 총기류, 밀수품 적발 화물검사과 수입신고 검사 수입신고 이후 원산지, 세율적정여부 등 통관적법성 확인 수입 부서 ※ 관리대상화물 검사에는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와 “전량 적출 개장검사” 2가지 방법이 있다.
1. 적하목록 조기제출 확립 2. 적하목록 심사 24시간 실시 적하목록은 입항 24시간 이전에 제출해야 함. 단 중국·일본 등 근거리 지역인 경우 입항시까지 제출해야 함. 입항 이후에 제출할 경우 ① 하역작업 지연 등 통관지체 ② 하선장소(CY) 반입이후 관리대상화물이 지정될 경우 2중 이동으로 물류비 발생 ③ 화물의 전산상 진행과 실제 진행이 차이가 발생되어 세관의 보세화물관리 차질 적하목록 제출시기 위반한 경우 관세법135조에 의거 처벌 부산세관은 B/L자료 조기입수 등을 위해 해외 선박회사 및 대리점에 영문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 (’04.6월) 상대국으로부터 B/L자료를 조기에 입수하기 위해 영문안내문이 필요하신 선박회사는 부산세관 화물검사과에 연락하시면 지급 가능(☎460-6434) 2. 적하목록 심사 24시간 실시 2004.1.1일부터 입항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심사업무를 연중무휴 24시간 운용함으로써 막힘없는(Non-Stop) 입항, 하역, 통관 진행이 가능해졌음. 야간, 공휴일에 대한 적하목록 심사, 하선신고수리업무에 대해 별도 임시개청 수수료 징구를 하지 않는 등 최대한 업체 물류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음.
3. 적하목록 심사소요시간 예고제 (04.5.1) 4. 보세화물 하역통로 지정 공고 (04.8.16) 심사소요시간 예고제 란? 선박회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 세관심사를 종료하는 제도 단, 익일 이후 입항분에 대해서는 당일 20시까지 심사종료 어떤 좋은점이 있는가? 1. 종전보다 세관 심사시간 대폭 단축 (2003년 평균 2시간 30분 ▶ 2004년 평균 1시간 이내) 2. 통관 예측성 부여 적하목록 제출자는 최소한 2시간이내 심사가 종료된다는 것을 예측 할 수 있어 이후 하역작업, 수입통관 등을 별도의 세관문의 없이 진행할 수 있음. 4. 보세화물 하역통로 지정 공고 (04.8.16) 보세화물 하역통로란? 관세법140조에 의거 입항화물은 하선단계부터 최소 하선장소 반입까지 세관에서 지정한 통로만을 이용해야 하며, 특히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세관장이 지정한 검사창고(또는 컨 테이너 X-Ray 검색기)까지 화물차량이 운행가능한 최단거리의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위반시? 관세법27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관리대상화물을 임의의 장소(CY)에 장치하였다가 차후 이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용을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물류비 증가행위 임.
5. 관리대상화물 운송비용 절감방안 (04.4.1) 6. X-Ray 검색기 장소 탄력적 검사 해당요건 - 1개의 B/L내 다수의 컨테이너가 수입된 경우 - 그중에서 일부 컨테이너만 “X-Ray검색기 검사”로 지정 - 검색기 검사결과 “개장검사”로 판단되어 - 모든 컨테이너가 지정된 검사창고로 반입되어야 할 경우 ▶ 화주입장에서는 컨테이너 운송비용 발생(CY→CFS) 어떻게 해결하나? ▶ 적하목록 정정/추가 - CY장치 컨테이너 / 검사창고(CFS) 반입 컨테이너를 각각 별도의 B/L로 분할하여 각각의 장소에 통관가능 ※ B/L추가에 따른 과태료는 부가하지 않음. 분할 전제조건(2가지) 1. 화주가 각각의 장소에 통관하기 원하는 경우 2. 개장검사한 컨테이너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선박회사(관세사, 포워딩 등 포함)는 부산항 물류비 감소를 위해 동 제도 를 적극 활용토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6. X-Ray 검색기 장소 탄력적 검사 X-Ray 검색기 운용 현황 ※ 단, 토요일은 7부두만 9-17시 검색실시하고, 신선대는 휴무 교통체증, 장애발생 등으로 검색기검사를 받기에 곤란한 경우 는 검색 가능한 검색기로 변경하여 검색가능 7부두 자성대 부두 신선대 부두 9-18시 24시간 운용(연중무휴)
8. X-Ray 검색기검사 검색중단 사유 발생시 신속 안내 - 검색기검사화물로 지정된 컨테이너는 주야간 구분없이 하선즉시 지정된 검색기 장소에서 검색을 실시 야간 반입가능한 창고 ▶ 허치슨CFS, 삼주CFS (2곳) - 하역회사에서는 야간 검색기 검사화물이 정밀지정된 경우 화물검사과에 전화로 검사창고를 변경하여 장치반입 8. X-Ray 검색기검사 검색중단 사유 발생시 신속 안내 불시에 검색 장애요인 발생시 - 운송회사(배차부서)에 유선으로 연락 안내 - 컨테이너 화물 운전자에게 SMS서비스 실시 관련 하역업체, 운송회사, 선박회사 등에서는 세관안내에 따라 검색 가능한 X-Ray 검색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 이미 타 검색기로 지정된 컨테이너 화물도 마찬가지로 검색 가능한 검색 기중에서 편리하신 곳에 신속히 검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9. 검사창고와의 MOU체결 (04.10.8) 10. 검사결과 즉시등록 관리대상화물 반입 지정창고 현황 - 일반화물 : ①용당구내창고 ②1부두 22호창고 ③허치슨CFS ④삼주CFS ⑤신선대CFS - 냉동화물, 고철, 위험물 등 : 해당 특수창고 민원인 주요 불만 - 관리대상화물 지정창고 요금이 일반창고보다 비싸다 - 적출작업, 검사가 늦게 진행되어 통관이 지체된다. 5개 일반화물 지정창고와 MOU 체결내용 ▶ 보관료에 있어 타창고와 비교해 적정한 요율에 의한다. ▶ 검사화물은 일반화물보다 신속하게 반입즉시 적출 작업한다. ▶ 적출된 화물은 당일검사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 부산항 이용하는 모든 수요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 10. 검사결과 즉시등록 관세청 홈페이지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검사결과 제공 ▶ 검사결과 등록즉시 실시간 제공되므로 별도 세관문의가 필요없음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가 등록되어야 이후 통관진행이 가능 종 전 개 선 현장에서 즉시등록 원칙 단, 냉동화물은 직원간 전화 통화를 통해 즉시등록 현장에서 검사를 마치고 사 무실에 돌아온 후 검사등록
토요일 관리대상화물 검사업무 지원 관리대상화물 업무매뉴얼, 홈페이지 제공 관리대상화물 검사창고 현장 간담회 실시 배 경 : ’04.7월부터 공공기관 주5일 근무제 시행 주말 통관화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토요일 17시까지 근무지원 지원방법 - 특감반(개장검사 업무) : 매주 토요일 17시까지 근무 - 검색기 : 7부두는 17시까지 운용(※신선대 휴무) 관리대상화물 업무매뉴얼, 홈페이지 제공 내용 : 업무절차, 주요관련규정, 주요민원 질의답변, 전화번호 웹주소 :http://bonbu.customs.go.kr/hp/bonbu/busan/index.html 찾아가는 방법 : 알림광장 > 정보공개방 관리대상화물 검사창고 현장 간담회 실시 실시목적 : 신속한 반입·검사, 물품파손주의 등 고객만족도 향상 일반화물 검사창고(삼주CFS 등 4곳) : 2월 18일 냉동창고(감천 고려수산) : 3월 14일 KT-NET, 선박회사 합동 간담회 적하목록심사직원의 선박회사 체험학습 실시(2월) 과정중 애로사항 ⇒ 적하목록 제출 프로그램(C-Tradeworld) 불편사항 해소 부산관내 선박회사를 대상으로 사용자 불편사항 공개 접수(총40건) KT-NET 서울본사 통관물류팀 사전검토 및 간담회 개최(4.7) 2005년 상반기 우선 개선대상(8건), 추가검토후 개선대상(8건) ※ 추후 하역회사, 보세창고 등과 합동간담회 계획
전 화 번 호 안 내 화물검사과장 460-6150 관리대상화물 검사창고 (일반화물) Fax : 460-6229 적하목록 심사반 전 화 번 호 안 내 화물검사과장 460-6150 Fax : 460-6229 적하목록 심사반 화물특별감시반 X-Ray 검색기반 주무 460-6151 담당 460-6433 460-6434 460-6435 주무 460-6128 담당 460-6124 460-6432 7부두 460-6226 자성대 460-6155 신선대 460-6158 관리대상화물 검사창고 (일반화물) 1부두 22호창고 463-8353 허치슨 CFS 630-8386 삼주 CFS 634-4866 신선대 CFS 620-0311 용당구내창고 611-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