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성매매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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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성매매 예방 교육

개 요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주체가 초․중․고등학교 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08.3.21. 개 요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주체가 초․중․고등학교 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08.3.21. 법개정, ‘’08.9.22. 시행)됨에 따라, ○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 ○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실화 ○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 관리체계 효율화 1

용어 정리 􄤎성매매 ‘성을 파는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는 창기, 매소부, 매음부, 매춘부, 매춘 여성, 윤락 여성, 성매매 여성, 성매매 를 한 자,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된 자, 성노동자 등으로 변해왔다. 이러한 용어 속에는 각 시대마다 성매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과 젠더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중립적인 의미에서 성매매(性賣買)는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렇게 성매매라 는 용어 속에는‘성을 사는 자’와‘성을 파는 자’및‘성매매가 형성되는 시장(혹은 제3자의 개입)’이라는 다 자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중립적인 성매매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오랜 기간 통용된 용어는 매 춘(賣春)이다. ‘춘(春)’은‘봄’이라는 뜻도 있지만‘남녀의 정(情)’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매춘은 남녀 간의 정 을 판매한다는 의미로 오직‘성을 파는 자’만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판단 역시 성을 파는 자에 초점을 맞춘다. 􄤎성매매여성과 성구매자 성매매자는 성을 파는 자가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젠더 중립적인 용어다. 하지 만 일반적으로 성매매자는 성을 파는 사람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성매매여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성구매자 처벌 법이 제정되고, 성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성노동자운동이 일어나면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성판매자라는 용어는 성구매자와의 관계에서 성립된 중립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성 매매 자체를 자유주의적 계약관계로 보거나 성노동을 정식 노동으로 인정하는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을 판매하는 쪽을 성매매자 혹은 성매매여성으로 지칭한다 􄤎알선업자 알선업자(Procurer) 또는 성매매 관련 제3자는, 타인의 성매매를 알선·조장·착취하면서 이득을 얻는 자를 말한다. 성매매업소(Brothel)를 운영하는 업주,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및 강요하는 자, 성매매를 위한 장 소와 건물 등을 제공하는 자 혹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범 등이 이에 속한다. 포주(Pimp, 핌프)의 사전적 의미는 구매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성매매자의 수입을 공유하는 자다. 성매매업소 소유자가 포주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일부 업소 소유자는 단지 업소만 소유하고 성매매자가 업소 내에서 자영업을 하도록 방을 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다. 또 업소에 성매매자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자도 있다 (Hayes, 2008). 따라서 성매매 관련 제3자 혹은 광의의 알선업자 개념은 알선자뿐만이 아니라 성매매업소의 업주와 운영자, 건물주 등을 포괄한다.

성매매 방지법은 왜 ? 3 ▶ 인간 존엄성과 여성인권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 성 매매 피해여성 적극보호 성매매 및성 상품화로 여성의 인격을 짓밟고 또한 성매매 여성들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는 폭력 행의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성매매 시장에서 여성은 단지 팔리는 대상일 뿐 이득을 얻는 것은 소위포주나 알선업자, 성 산업 자본가들 임. 이들이 기생하는 구조적 먹이사슬을 끊어 나가 밝은 사회 구현 ▶ 성 매매 피해여성 적극보호 여성들이 일단 성매매에 발을 들여 놓으면 강압이나 위계 폭력에 의해 쉽게 발을 뺄수 없음. 이들은 피해자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특히 선불금제도로 무조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법적인 보호가 더욱 절실이 필요함. 3

성매매 개념 및 내용 4 변경사항 내 용 처벌법 제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소관) 내 용 처벌법 제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소관) + 성매매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 + 성매매/성매매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 성매매 강요 또는 알선 등을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가중처벌 + 성구매자: 벌금 및 보호처분 ※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가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의 감면과 보상금 지급 보호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부 소관) +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지원과 의료지원 + 외국인 피해여성: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집행이 유예 용어정립 성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이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 개념의 ‘성매매’로 변경 신규개념도입 +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피해자’ 개념 도입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 고용,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한 자 청소년, 심신미약자, 장애자로서 성매매하도록 알선-유입된 자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4

고용·관리자의 위계 등에 의한 낙태 등 강요, 성매매목적 인신매매 법적 처분 범죄유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폭행·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 이용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 금(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청소년•심신장애자 등 상대 범행, 폭력조직 구성원의 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 감금 등 방법 성매매 강요, 고용·관리자의 위계 등에 의한 낙태 등 강요, 성매매목적 인신매매 없음 3년 이상 유기 징역 피보호·감독자에게 마약 등 사용, 폭력조직 구성원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윤락행위 유인·권유 및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 5

법적 처분 6 범죄유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단순 성매매 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윤락행위유인·권유·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 2년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 하 벌금 성을 파는 행위 등의 소개·알선 목적 등 광고 행위 없음 상동 영업으로 위 광고물 제작·공급·게재한 행위 등 2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 하 벌금(광고물이나 광고가 게 재된 출판물의 배포행위는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 금) 성매매 행위자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청소년·심신장애자 등 상대 범행폭력조직 구성원의 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 폭행·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 이용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좌동(단, 보호처분 원칙) 6

휴 유 증 건강상의 문제 1 사회적인 문제 2 법적인 문제 3 경제적인 문제 4 7

◈어쩌다 술집 종원원 등과 대가를 지불하고 성행위를 한 사실 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나? 참고하세요!! ◈어쩌다 술집 종원원 등과 대가를 지불하고 성행위를 한 사실 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나? ▶법률은 성을 구매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동기 및 행위자의 성품 등을 고려해 보호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 성행위 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나? ▶법률은 유사성행위를 한자에게도 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유사성교행위 ‘에도 및 구류, 과료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상대로 행위를 하였을 시는 가중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원정 성매매도 처벌을 받게 되나? ▶해외원정 성매매 및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자들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8

강요·선불금 착취 사례 줄어 인권유린 사례 64.6% 감소 2004. 09. 23 성매매방지법 시행후 성매매여성의 강요·선불금 착취 사례 줄어 인권유린 사례 64.6% 감소 성매매업소집결지규모 55% 감소 성매매업소 41% 감소 92.2% 인지 ‘성매매 = 불법’이라는 국민 의식 확산

성 매매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감 사 합 니 다.

-자료출처 : 여성부 홈페이지 성매매 예방교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