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포스코는 주식회사 포스하이메탈과 2015년 12월23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3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포스코가 주식회사 포스하이메탈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포스코 : 주식회사 포스하이메탈 = 1 : 0 (무증자합병)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 호 : 주식회사 포스하이메탈 나. 본사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1655-157 4. 합병기일 : 2016년 3월1일 5. 주식회사 포스코와 주식회사 포스하이메탈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3에 의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합병 반대 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5년 12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16년 1월 4일 ~ 2016년 1월 18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명부주주 : 2016년 1월 18일까지 포스코 재무실 IR그룹에 제출 *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25층 재무실 IR그룹(02-3457-0532) - 실질주주 : 2016년 1월 14일까지 (※명부주주보다 2영업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3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3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 >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포스코와 주식회사 포스하이메탈과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16년 월 일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 종류 소유주식수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2016년 1월 4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권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