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병 훈 (중앙대 사회학과) 사회경제정책포럼 발제문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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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병 훈 (중앙대 사회학과) 사회경제정책포럼 발제문 2016. 6

대한민국 청년의 현주소는? 국가재난 수준의 청년 취업난 헬조선을 부르짖는 청년세대 미래를 잃은 흙수저의 청년들

응시생의 68% -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마련 (21% 부모 지원) 2016년 서울시 7~9급 공무원 필기시험: 1,689명 선발 대비 89,631명 응시(53,1대 1 – 전년도 77,316명) 응시생의 68% -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마련 (21% 부모 지원) 공시열풍은 무엇때문인가? 탈락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목 차 청년고용의 문제 실상 청년고용지표의 추이와 국제비교 청년층의 실질/체감실업 & NEET화 고학력 청년 취업난 & 열정페이/비정규노동 청년 취업문제의 원인진단 19대 & 20대 국회 청년의 관련법안 및 총선 공약 검토 청년일자리대책의 전략적 고려사항과 제언

청년고용지표 추이 청년 고용률은 2002년 45.1%에서 2015년 41.5%로 감소 청년 실업률은 2014년 9%대로 상승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배율은 2000~2015년 기간에 1.8배 → 2.6배 증가; 전체 고용률 대비 청년 고용률 수준은 같은 기간에 74.2% → 68.8%

청년노동시장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청년노동시장은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하여 실업 률과 고용률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청년층의 실질/체감실업은? 공식실업율이 청년들의 저활용(under-underutilization)과 유휴화 (inactiveness)를 제대로 반영치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35시간 미만의 추가취업가능(b)’, ‘잠재적 경제활동 가능(c)’, ‘비자발적 비 정규직(d)’, ‘구직단념(e)’을 반영한 고용보조지표와 체감/실질실업 률을 산출하는 경우, 공식실업율의 2.5~4.3배에 달함. ㈜ 2015년 8월 경활부가조사자료; 고용보조1= a+b, 고용보조2=a+c, 고용보조3=a+b+c, 체감실업1=a+b+c+d, 체감실업2=a+b+c+d+e (분모에는 경활, 잠재경활, 구직단념 포함)

고학력 청년의 취업난 전문대·대학·대학원의 졸업자 취업율이 2012년 68.1%에서 2014년 67.0%로 하락 전문대·대학·대학원의 졸업자 취업율이 2012년 68.1%에서 2014년 67.0%로 하락 2011-2014년 기간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중에서 매년 16만명 내 외의 미취업자 발생(진학, 입대, 취업불능 등 제외) 대졸 청년층의 하향취업 24% >> OECD 평균 9% (전병유2010) ㈜ 각년도 전년 8월 졸업 & 당해년 2월 졸업 이후 상태; 취업자(각년도 말 기준)=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교내취업자 + 해외/농림어업 취업자 + 개인창작활동 및 1인창업/프리랜서 종사자

청년 NEET의 국제비교 (2012) 한국의 청년 NEET 비율 18.5% > OECD 평균 15.4% *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서구국가들에서는 졸업후 시간 경과에 따라 NEET비율이 감소하 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줄지 않아 졸업 5년후 NEET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이병희(2015): OECD NEET 규모= 비재학 청년의 [실업자 + 잠재 경활인구 + 순수비경활] ☞ 2015/1-9월 평균 19.1%; 협의의 NEET= 구직의사 포기의 순수비경활(9.7%)

청년고용의 질: 비정규직 & 열정페이 청년의 비정규직 규모가 2013년(1,205천명)까지 감소한 이후 2015년 1,309천명으로 급증하여, 그 비중 역시 35%로 상승 청년의 열정페이 일자리 역시 2011년(449천명) 이후 2015년 635천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그 비중이 같은 기간에 12.3%에 서 17.0%로 증가 (시급 4,515원 & 월평균 임금 71만원) ㈜ 각년도 경활부가조사 8월 자료 ㈜ 열정페이일자리=최저임금 미만

청년 일자리문제의 원인진단 청년노동시장의 수급 mismatch 고착화 [공급] 대학진학률이 2000년대 들어 70~80%에 달하였고,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졸업자 규모가 2000년의 54.2만명에서 2015년의 68.1만명으로 지속 증가 [수요] 1993~2010년의 기간에 대기업(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의 청년층 종사자 규모 47% 감소 (87.6만개 → 46.5만개) ☜ 경력우대 채용 & 비정규직 활용 확산과 사업/기능의 외주화 등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 축소 (※ 고용형태 공시제 자료에 따 르면, 2014~2015년의 기간에 300인 대기업 정규직 43천명 & 비정규직 192천명 증가) + 사회공공서비스부 문의 저발달(예: 2013년 전체 피고용인 중 사회복지종사자 비중 OECD 평균 23% >> 한국 8%)과 장시간 노동시간체제(2013년 한국의 연간 2,071 시간 근 로 >> OECD 평균 1,671시간) + 중소기업의 열악한 일자리 질 & 고용조건 격차 심화 * ‘L’자형 장기침체에 따른 고용창출력 하락 우려 학교-직장 이행의 마찰적 장애로 인해 ‘흙수저’청년들의 취업능력/의욕 상실 과 알바노동 매몰 그리고 빈곤/신용불량화-유휴화 심각 (* 첫 취업 11개월 소 요 & 첫 직장 15개월 후 퇴직) 정부의 무책임한 청년일자리대책(MB정부의 인턴양산과 눈높이낮추기론)과 고용유연화 노동개혁추진(GH정부의 일반해고/비정규직 규제완화 등)

19대 국회 청년고용 관련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20개 발의 & 1개 입법처리) 청년발전기본법 (3개 발의) 특별법 개정안 (20개 발의 & 1개 입법처리) 개정요지(2013/4/29):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 3%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화, 고용의무미이행 기관 공표, 2018년말 유효기간 연장 발의법안의 주요 발의내용: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년고용률 3~5% 의무화 (지방인재 고용 확대/우선채용) 및 경영평가 적용/고용실적 보고(정규/비정규 구분) 민간 대기업(300~500인이상) 청년의무고용률 3~5% 적용, 미이행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징수 & 이행 사업주의 고용지원금 지급 또는 조세감면/조달사업 우대(중소기업 포함)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종합계획 수립-연차보고-심의평가, 지방청년취업센터 설치-운영; 청년고용특별위원회 설치/격상(총리소속)와 청년참여; 청년 취업 관련 통계 조사-보고 의무화 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대상 직업훈련/지도 운영-참여지원 (중소기업 포함) 특성화고 등 고교졸업자 고용촉진 및 학력/지방대차별금지 청년 연령범위 확대(15~39세) 유효기간 연장: 2016년말 ~ 영구화 청년발전기본법 (3개 발의) 청년 능력개발/문화-복지증진/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규정; 청년 연령범위 19~40세 중앙정부(기재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정책영향평가 & 기초/여론 조사 실시 정책결정에의 청년참여 확대, 대통령 및 지자체장 관할의 청년발전위원회 설치 & 청년정책관 지정 청년수당 지급; 청년단체활동 및 청년관련시설 지원 청년세법안 (1개 발의) 청년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내/외국법인 대상의 청년세 신설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100 세율 적용 12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1개 발의) 20대 국회 청년고용 관련법안 발의 현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5개 발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년고용률 5% 의무화 민간 대기업(300인이상) 청년의무고용률 3~5% 적용(고용기간 2년 이상), 미이행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징수 & 이행 사업주의 고용지원금 지급 국무총리 산하의 청년고용특별위원회 격상(국무조정실장 위원장 수행) 저소득가구 청년 대상의 구직촉진수당(최저임금 30% 이상) 도입 청년 연령범위 확대(15~34세) 유효기간 연장: 2018년 ~ 영구화 청년기본법 (1개 발의) 청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규정과 청년정책 지원 청년 연령범위(19~39세)와 청년 권리-책임 규정 및 청년의 달 지정 중앙정부(기재부) 및 지자체의 5개년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정책결정에의 청년참여 확대, 국무총리 및 지자체장 관할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청년 능력개발-사회참여-문화/복지증진-고용확대 및 창원을 위한 청년단체활동 및 청년관련시설 지원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1개 발의) 청년 창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종합적 지원 제공 중소기업청장, 청년창업 촉진의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실시-공표 청년창업기업 대상의 중소기업창업 지원, 공공구매, 자금조달 및 신용보증, 지식서비스거래 활성화-사업화 지원 13

< 야3당 공동 추진 입법가능과제 > 20대 총선의 청년일자리정책 공약 주요 정책 공약 새누리당 노동시장 관행 개혁 -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 - 벤처기업 취업연계 청년국제인턴 확대 -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공공부문 고용확충, 청년고용의무할당제 공공 5% & 민간 3% (3년 한시), 실노동시간 단축 청년창업환경 개선: 청년창업자금/펀드 조성 국민의 당 청년스타트업기업 지원(창업지원 & 조달구매 우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공공 & 민간대기업 5% 적용(5년 한시) 정의당 청년고용할당제, 공공 & 민간 5% 의무화 & 고용지원금/부담금 신설, 여성-고졸-지방대 기회균등/차별해소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실노동시간 단축 청년 협동조합 육성 지원 < 야3당 공동 추진 입법가능과제 >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5% & 민간 적용) - 청년 창업 및 협동조합 지원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일자리대책 마련의 전략적 고려사항 여소야대의 유리한 의회정치구도 활용: 야3당의 공통 청년정책공 약에 대한 공동 입법 발의 추진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 청년창 업 지원 및 일자리나누기형 실근로시간단축, 안전-보건-복지-고 용지원 등의 공공서비스일자리 창출 …) * 정부여당 & 재계/보수언론의 반발 그리고 경기침체 제약 미래세대 청년들의 생활 황폐화와 좌절감 확산을 감안할 때, 그리 고 2017년 대선의 청년 지지기반 확충을 위해서‘청년생활보장’의 종합적 정책 접근 필요!! ☞ 대선 의제화 * 단기적으로 실질 청년실업자 180만명을 흡수할, 충분한 수의 좋 은 일자리 창출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 EU & France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월 소정 수당 allocation 지급 & 지역별 청년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발-집행)와 서울시 청년보장비전(취업-주거-부채-문화/활동참여의 종합 지원) 및 청년수당 참조요

서울시 청년보장 비전 예시

청년대책의 전략적 제언 Double Track의 청년대책 수립 & 추진 TRACK ONE: 적극적 청년고용 창출 ☞ “청년의 희망 일자리 만들기” 청년고용의무 할당제의 공공-민간부문 5% 확대 적용 및 이행강제 담보 공공서비스부문의 좋은 일자리 발굴-창출 (안전/보건/복지/생태/고용지원 등) 실근로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형 근무체제 전환(세대공존 사업장 지원) 청년 창업 및 협동조합의 정책지원과 인프라 확충 … TRACK TWO: 한국형 청년보장의 법제화 ☞“위기의 청년 삶 보호하기” 청년보장기본법 입법 추진 (청년들의 노동-주거-가계-사회참여 등을 종합적으 로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정부-지자체의 역할공조 명시) * 새누리당의 형식/선언적인 ‘청년기본법’ 차별화 필요 청년노동의 현실 문제 해결장치 마련 (예: 청년 열정페이노동의 근절을 위한 근 로기준법의 처벌 강화; 근무외 시간의 업무 강요를 금지하는 카톡금지법안 등) 저소득/알바청년 대상의 청년수당-주거공간-직업상담/교육훈련-부채경감-자 활네트워크 지원 및 전문적 멘토링 확충-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