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 2015.6.1~7.3
목차 Ⅰ 화학물질 통계조사제도 개요 Ⅱ 통계조사내용 및 조사표작성·제출방법 Ⅲ 통계 조사 보고 시스템 이용하기 IV 통계 조사 보고 시 주의사항
화학물질 통계조사 제도 개요
화학물질 종류, 용도, 취급시설 정보 및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저장·보관, 사용량 파악 화학물질 통계조사 배경 Page. 3 통계조사란? →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 취급시설 등 내용조사 신규화학물질 증가, 취급 화학물질 및 규모 변경에 따른 조사주기 단축, 조사범위 확대 필요 화학물질 유통현황 파악(유통량 조사) → 국가단위 화학물질 취급·유통 정보 DB 구축 화학물질 적정관리, 인체건강ㆍ환경보호 국제협약 이행 국내 화학산업 규모 및 흐름 파악 화학물질 사고예방, 대응 시 기초자료활용 화학물질 수입ᆞ유통ᆞ취급관리 기초자료 활용 화학물질 종류, 용도, 취급시설 정보 및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저장·보관, 사용량 파악
화학물질 통계조사제도_관련 규정 법적근거, 조사대상사업장 및 대상 화학물질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구분 화학물질 통계조사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4-254호) 조사주기 2년 (전년도 1년 동안의 취급량) 조사 대상 사업장 ■ 대기, 수질관련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사업장 ■ 화학물질 제조, 보관․저장, 사용 및 수출입하는 사업장 화학 물질 연간 취급량 ■ 일반화학물질 : 1ton 초과 ■ 유해화학물질 : 100kg 초과
Page. 4 화학물질 통계조사제도_관련 규정 조사대상화학물질 1.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혼합물을 포함한다)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공정보조물질 3.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업장 시설 및 장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로서 아래와 같이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이 100kg 초과 시 조사대상에 포함 ⇒기준 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제품)을 하나의 group으로 합산 (화학물질) 연간 취급량이 1,000kg 초과 시 조사대상에 포함 ⇒동일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총 취급량 ※ 해당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조사표에 기재
Page. 4 통계조사대상 여부 확인 제품 취급량 계산_예시1 번호 제품 취급량(Kg) 구성성분 유해화학물질명 CAS No. 무게 함유율(%) 취급량 (kg) 1 A 100 수산화나트륨 1310-73-2 30 물 70 2 B 300 50 150 A, B 제품 모두 유해화학물질(기준농도 이상)이므로, 각 제품의 취급량 합산 A제품 취급량(100kg) + B제품 취급량(300Kg) = 400kg → 100kg 이상으로 해당 번호 제품 취급량(Kg) 구성성분 취급량(kg) 화학물질명 CAS No. 무게 함유율(%) 3 C 1000 아세트산나트륨 127-09-3 10 100 물 90 4 D 2000 200 C, D 제품 모두 아세트산나트륨 수용액이므로, 각 제품의 취급량 합산 C제품 취급량(1000kg) + D제품 취급량(2000Kg) = 3000kg → 1톤 이상으로 해당
통계조사대상 여부 확인 제품 취급량 계산_예시2 번 호 제품 취급량(Kg) 구성성분 화학물질명 CAS No. 무게함유율(%) 취급량(kg) 5 E 2000 시트르산 77-92-9 20 400 물 7732-18-5 50 1000 아세트산나트륨 127-09-3 30 600 6 F 3000 수산화나트륨 1310-73-2 900 10 300 규화칼슘 12013-56-8 60 1800 7 G 6000 85 5100 15 E, F, G 제품 중 동일한 성분인 시트르산(77-92-9)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각 제품의 취급량을 합산 E제품 취급량(2000kg) + F제품 취급량(3000Kg) + G제품 취급량(6000kg) = 11,000kg → 1,000kg 초과로 조사대상
Page. 4 화학물질 통계조사제도_관련 규정 조사제외 화학물질 조사결과 보고 및 검증 행정처분 1. 조사연구용(시험, 연구,검사용) 2. 기계·장치류 내장화학물질(축전지) 3. 사업장시설자체 일부(페인트, 건축자재) 4. 기기·장비가동 및 유지용(별도 저장ᆞ보관시설용 제외) 5. 종업원 개인용도용 (약, 화장품 등) 6. 연료(난방용), 7. 완제품 8. 조경시설용 (농약, 비료) 조사결과 보고 및 검증 - 보고방법 : 조사표 서면 제출 또는 통계조사보고 시스템(www.narastat.kr/chemdata) - 보고기한 : ’15년 9월 30일 - 보고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 결과검증 : 1차 검증(환경청, ~’15.12월), 2차 검증, 합동현지확인 및 결과보고(안전원, ~16.6월) - 결과공개 : 대국민공개 (‘16.7월) 행정처분 - 미보고 : 행정처분(법 제35조 시행규칙 제40조)-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 허위보고 및 제출명령 불이행 : 과태료(법 제64조 시행령 제25조)-600만원 ~1000만원
Page. 5 화학물질 통계조사제도_관련 규정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조사내용 (환경부 고시) 구분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내용 (환경부 고시)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사업자의 일반정보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비점오염원을 구분할 수 있는 관련정보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조사결과 공개 여부 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지체없이 공개 (국가안전, 영업비밀 등의 사유 시 제외) ※ (근거) 화관법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화학물질 통계조사제도_관련 규정 정보공개 자료보호 비대상(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화관법 시행령 21조) - 사업장별로 통계조사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 비공개대상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 초래, 기업 영업비밀 등 - 규정 위반 시 공개 : 취급정보 (인적사항, 취급량, 시설정보, 위반사실 등) - 취급정보 공개예외 : 행정심판, 행정소송 계류 중, 타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지정 자료보호 비대상(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화관법 시행령 21조) - 화학물질의 상용명칭 또는 상품명 -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의 취급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의 물리적 ᆞ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 화학물질의 환경배출량에 관한 자료 -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화학물질 통계조사제도_관련 규정 조사결과의 공개 및 심의 절차 ※ 기본공개 심의와 개별공개 심의의 심의절차는 동일하게 진행, 기본공개가 완료된 사항은 개별공개심의 대상에서 제외
화학물질 통계조사제도_관련 규정 공개절차 - 인터넷을 통한 기본공개, 공개청구를 통한 개별공개, 위반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 (기본공개) 인터넷으로 사업장별 조사결과 공개 - (개별공개) 공개 청구 시 청구자에게만 공개, 공개청구목적이 영리적인 경우 공개청구 타당성 심의 - (위반사업장 공개) 화학물질 취급정보(인적사항, 취급량, 취급시설, 위반사실 등) 심의절차 - 1차 심의, 소명서 심의, 개별심의로 구분 - (1차 심의)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증빙서류제출) 접수 및 심의, 심의결과 알림 - (소명서 심의) 1차 심의 결과, 공개결정사항에 대한 사업장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및 결과 알림 - (개별공개) 공개청구 정보에 대해 사업장이 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의, 공개여부 결정
년도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1차(‘98) 2차(‘02) 3차(‘06) 4차(‘10) 유통량 (백만톤) 175.4 287.4 417.9 432.5 제조량 (백만톤) 181.2 216.2 286.3 289.1 수입량 (백만톤) 42.3 122.0 189.3 231.0 수출량 (백만톤) 48.0 50.8 57.7 87.6
주요조사결과_관할 환경청별 유통량, 업종, 물질 구분 ‘10년 유통량(천톤) (유통 비율 %) 주요 업종 주요 유통물질(1,2순위) 계 432,542 100 영산강유역환경청 140,203 32.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 화학물질 및 제품 제조 1차 금속제조 석유계, diron trioxide 낙동강유역환경청 132,203 30.6 석유계, 연료(fuels, diesel) 금강유역환경청 65,846 15.2 전기장비 석유계, 나프타 한강유역환경청 52,037 1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 천연가스, 석유계 원주지방환경청 32,573 7.5 비금속 광물제조 금속광업 포틀랜드 시멘트, 석회 대구지방환경청 7,092 1.6 슬래그(철금속) Poly(oxy-1,2-ethanediyloxycarbonyl-1,4-phenylenecarbonyl) 전주지방환경청 2,588 0.6 금속가공 1,4-benzenedicarboxylic Acid, calcium oxide
주요조사결과_산업단지별 유통량 1 2 3 4 5 6 7 8 9 10 구분 ‘10년 유통량(천톤) (유통비율 %) 계 432,542 100 비산업단지 119,403 27.6 산업단지(356개) 313,139 72.4 1 여수국가산단 109,866 25.4 66.4 2 울산ᆞ미포산단 87,788 20.3 3 온산국가산단 42,818 9.9 4 광양제철국가산단 28,696 6.6 5 대산일반산단 7,401 1.7 6 동해(자유무역) 국가산단 4,337 1.0 7 포항제철국가산단 3,506 0.8 8 시화국가산단 1,150 0.3 9 군산일반산단 946 0.2 10 광양연관국가산단 825 기타 산단(346개) 25,806 6.0
통계 조사내용 및 조사표작성·제출방법
통계조사표 제출 절차 및 방법 Page. 6
Page. 9 통계조사대상 여부 확인 조사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또는 조사대상 사업장이나 조사대상 화학물질이 없는 경우는 화학물질 인가?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사업장인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취급)사업장인가? 예 조사대상제외 <서식1. 면제신고제출> 조사대상사업장 <서식1. 2. 제출> 아니오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가? 연간 취급량 100 kg 초과하는가? 연간 취급량 1톤을 초과 하는가? 조사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또는 조사대상 사업장이나 조사대상 화학물질이 없는 경우는 → 통계조사시스템에서 <서식1>일반사항과 면제사유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또는 “간이조사표(24페이지)”를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Page. 10 조사표 구성 내용 및 항목 구분 내 용 및 항목 일반사항(서식1) 사업장 기본 정보 : 업체명, 주소, 대표업종, 조업시간·일수 등 사업장 지역 정보 : 산업·농공단지, 유입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등 사고 예방정보 : (붙임 1) 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 위치, 및 규모, 사고발생 건수 등 제품취급현황(서식2) 제품 기본정보 : 제품구분, 제품명, 용도, 제품구성, 형태, 입·출고량, 나노물질포함여부,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제품여부 제품 세부정보 - (붙임 2) 수출에 관한 정보 :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 기입 - (붙임 3) 구성성분정보 : 제품별 성분정보 (제품명, 물질명, CAS No., 순도 또는 함량(%)) - (붙임 4) 성분보유자 정보 : 성분내역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의 인적 사항 (제품명, 보유자 정보)
통계 조사표 서식 Page. 10 조사표
Page. 11~16 통계 조사표 서식 조사표 내용 (서식 2. 제품취급현황, 붙임 2. 수출정보, 붙임 3. 구성성분정보, 붙임 4. 성분보유자정보)
통계 조사 보고 시스템 이용하기
나라통계 검색 현재진행중인 조사 화학물질통계조사 화학물질 통계조사 시스템 접속하기 나라통계 검색 현재진행중인 조사 화학물질통계조사 포탈사이트에서 화학물질통계조사 검색 – “환경부 화학물질통계조사 (www.narastat.kr/chemdata)
화학물질 통계조사 시스템 접속하기 Page. 47 <http://www.narastat.kr/chemdata>
Page. 45 통계조사보고 절차(시스템) 통계조사 서식별 입력절차 조사보고시스템 - 시스템 접속 → 시스템 가입 → 보고서 제출
화학물질 통계조사 보고 시스템 시스템가입 2. 시스템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3. 입력자 정보수정 4. [서식1]. 일반사항 5. 면제신고 6. [서식2]. 제품취급현황 7. 자료제출 8. 물질유통현황보기 9. 보유자성분정보
화학물질 통계조사 보고 시스템 Page. 47 <http://www.narastat.kr/chemdata> 회원가입
Page. 48 화학물질 통계조사 보고 시스템 업체 가입 - 보고시스템에 기존업체 목록으로 존재하는 경우, ⇒ 업체검색 후 회원가입(지방환경관서 확인) ①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변경은 관리청의 승인 필요 ② 사업장소재지를 지번주소에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 승인 불필요 [예외] 행정구역상의 주소지 변경이 아닌 실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 : 신규업체로 조사표 제출 - 보고시스템에 기존업체 목록으로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신규업체로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 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정보 입력 ② 입력한 업체정보 수정 시 위의 “보고시스템에 기존업체 목록으로 존재 하는 경우”와 같은 승인과정을 거쳐 변경
Page. 48 회원 가입(기존 업체목록 검색) ① 시스템가입 클릭 ② 업체 검색(업체명)-업체목록에 있는 경우 ③ 검색된 업체 선택하기 ④ 회원가입 실시 자동입력
Page. 53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회원 가입 (신규업체) ★ 신규업체 관할(지방)환경청 승인 필요 ① 시스템가입 클릭 ② 업체정보검색 ③ 업체정보 없을 시 신규업체가입 클릭 ④ 회원가입실시 ★ 신규업체 관할(지방)환경청 승인 필요
시스템 로그인 Page. 57
시스템 로그인 및 아이디/비밀번호찾기 Page. 58 → 아이디 확인 가능 → 비밀번호 재발급가능
입력자 정보수정(필수사항) Page. 59 자동입력 사업장소재지 ★도로명주소
입력자 정보수정 Page. 60 ★ 관할(지방)환경청 승인 필요
일반사항 및 제품취급현황 서식 1 (일반사항) 서식 2 (제품취급현황) ⇒ 조사대상인 경우에는 서식 1, 2를 모두 제출 ⇒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서식 1과 면제신고를 제출 ⇒ <붙임 1> 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 위치 및 규모 작성 서식 2 (제품취급현황) ⇒ 조사대상인 경우에는 서식 1, 2를 모두 제출 ⇒ 제품정보 →입고량(제조, 수입, 구매, 이월) 및 출고량(사용, 판매, 수출, 재고) → <붙임 2>수출 정보(수출량이 있는 경우) → <붙임 3>구성성분정보 → <붙임 4>성분보유자정보(<붙임 3> 작성근거에 ‘자료없음’ 으로 입력한 경우)
Page. 62 [서식 1] 일반사항 항 목 내 용 ①업체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소재지주소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주소의 경우 도로명 주소) (기존정보부여, 확인수정) ⑤대표업종 사업장의 대표적인 업종을 한국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해당업종을 선택 (검색가능), 산업분류검색 기능 ⑥종업원수 사무직과 기술직, 일용직을 포함한 사업장의 전체 인원수를 기재 ⑦연간매출액 2014년도 매출액을 범위에 맞춰 선택 ⑧부지면적 사업장의 총 부지면적을 기재 → 사무실만 있는 경우 사무실 면적 기재 ⑨일평균조업시간 1일 평균 공장 가동시간을 기재 → 사무실만 있는 경우 일일 업무시간 기재 ⑩연간조업일수 1년 중 공장이 가동되는 날을 기재 → 사무실만 있는 경우 연간 업무일수 기재 ⑪관할환경청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통계조사 관할을 기재 → 000유역환경청, 000지방환경청을 기재(자동부여)
[서식 1] 일반사항 Page. 62 항 목 내 용 ⑫산업단지명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내의 업소는 해당 산업단지명 또는 해당 없음을 기재(해당지역의 선택목록 제시) ⑬농공단지명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업소는 해당 농공단지명 또는 해당없음을 기재(해당지역의 선택목록 제시) ⑭유입수계명 폐수방류 경로가 되는 인접수계를 “유입수계분류표”를 참고하여 해당 유입수계명 또는 해당없음 기재(해당지역의 선택목록 제시) ⑮상수원보호구역명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는 업소는 해당 상수원보호구역명 또는 해당없음 기재(해당지역의 선택목록 제시) ⑯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명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하는 업소는 해당 권역에 표시 또는 “해당없음”에 표시(자동부여) ⑰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명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하는 업소는 해당란에 표시 또는 “해당없음”에 표시(자동부여) ⑱배출시설종류 대기 또는 수질배출시설설치신고서상의 내용을 기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에 표시(기존정보부여, 확인수정)
Page. 62 [서식 1] 일반사항 항 목 내 용 조사대상 제품의 제조/수입 여부 ⑲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제품의 제조/수입 여부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대상 제품(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세탁 용제)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제품에 표시 또는 “해당 없음”에 표시(목록 참조) ⑳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 위치 및 규모 (붙임 1) 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시 해당시설구분, 유해화학물질 취급여부 시설 위치별 수량 및 총 시설규모 ※ 시설구분 제조: 화학반응을 시켜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시설 사용: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제품 제조하거나 작업과정 중에 물질을 사용하는 시설 보관ㆍ저장: 보관창고, 저장탱크 운반: 운반차량 ㉑화학사고 발생건수 ’14년 1.1~12.31까지 1년간 관련기관에 신고ㆍ접수한 화학사고 발생건수 기재 ㉒비상연락망 회사에 인접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및 유역(지방)환경청 비상상활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내의 비상연락망 및 초동 대응하는 사업장 지역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및 유역(지방)환경청 명칭과 연락처 기재 작성자 및 확인자 보고서의 작성자 및 확인자(간부급 이상)의 직위, 성명 등을 기재
[서식 1] 일반사항 입력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Page. 64 ★ 기본정보 - 자동입력
[서식 1] 일반사항 입력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Page. 65 1
[서식 1] 일반사항 입력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Page. 65 1 2 3 4 5 6 7 소재지주소에 따라 자동검색
Page. 65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서식 1] 일반사항 입력 소재지주소에 따라 자동검색 1 2 3 4 5 6 7 8 소재지주소에 따라 자동검색
Page. 65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서식 1] 일반사항 입력 소재지주소에 따라 자동검색 1 2 3 4 5 6 7 8 9 소재지주소에 따라 자동검색
Page. 67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서식 1] 일반사항 입력 소재지주소에 따라 자동입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재지주소에 따라 자동입력 13
Page. 67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일반사항 <서식 1> 입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Page. 67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일반사항 <서식 1> 입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Page. 67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일반사항 <서식 1> 입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6 15 17
Page. 69 면제 신고 1 2 1.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제품취급현황 입력(서식2) 2. 면제대상인 경우 - 첨부파일 예시 – 거래내역서 제조업 등록증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등 제품취급현황 입력(서식2) 2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사업장이 면제대상인 경우, 간이조사표* 제출 가능 * 양식은 나라통계시스템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일반사항 및 제품취급현황 서식 1 (일반사항) 서식 2 (제품취급현황) ⇒ 조사대상인 경우에는 서식 1, 2를 모두 제출 ⇒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서식 1과 면제신고를 제출 ⇒ <붙임 1> 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 위치 및 규모 작성 서식 2 (제품취급현황) ⇒ 조사대상인 경우에는 서식 1, 2를 모두 제출 ⇒ 제품정보 →입고량(제조, 수입, 구매, 이월) 및 출고량(사용, 판매, 수출, 재고) → <붙임 2>수출 정보(수출량이 있는 경우) → <붙임 3>구성성분정보 → <붙임 4>성분보유자정보(<붙임 3> 작성근거에 ‘자료없음’ 으로 입력한 경우)
Page. 71 4. 제품취급현황 (서식2) 작성방법 [서식 2] 제품취급현황 조사항목 작 성 방 법 제 품 구 분 작 성 방 법 제 품 구 분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제품(단일·혼합물질), 완제품 제외 제품제조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 화학제품 또는 완제품 제조를 위해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부원료와 첨가제, 공정보조물질(촉매 등) 기타 시설, 장치유지·보수 등에 사용된 제품 폐수처리장에 사용하는 폐수처리약품, 냉각수 등 보관·저장을 위탁받은 제품 단순 보관ㆍ저장을 목적으로 위탁받은 제품 제품명(상품명) 해당 화학물질의 일반명이 있는 경우는 그 일반명을, 일반명이 없는 경우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상품명을 기재 용도 • 용도가 다양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용도 기재(검색기재) • 제공된 55개 용도분류표에 없는 경우(직접기재) 제품구성 각 제품의 단일물질인지 또는 혼합물질인지 표시 제품형태 제품이 고체, 액체, 기체의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 표시 나노물질포함 취급제품에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 표시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 대상 제품여부 사업장에서 생산, 수입, 사용제품이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대상 제품에 해당되는지 표시,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없음으로 표시
Page. 71 4. 제품취급현황 (서식2) 작성방법 [서식 2] 제품취급현황 조사항목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2014년 입고량 제 조 량 사업장에서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을 제조한 양 수 입 량 외국으로부터 귀사가 직접 수입한 양 구 매 량 수입업자나 국내 제3자로부터 구매한 양(유상, 무상 모두 대상) 이 월 량 2013년말 재고량으로서 2014년으로 이월된 양 출고량 사 용 량 제품제조, 생산 또는 기타 시설ㆍ장치의 유지ㆍ보수 사용된 양 판매/수출량 2014년에 국내 판매, 국외 수출한 양 재 고 량 ’2014년 말 현재 남아 있는 양 손실/폐기량 불량품 등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한 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누출된 양(입출고량에 따라 자동산정) 단위는 킬로그램(kg), 톤(ton), 리터(ℓ), 입방미터(㎥) 중 선택 기재 ※ 리터(ℓ), 입방미터(㎥)의 경우, 비중을 반드시 입력해야 함
[서식 2] 제품취급현황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Page. 71 2 1
Page. 72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서식 2] 제품취급현황- 홈페이지 직접 1 2 3 4 5 6 7 8 9 10 11
Page. 73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붙임 2] 수출에 관한 정보 [붙임2] 수출에 관한 정보 -귀사가 수출한 제품을 수입한 국가명에 기재 - 2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국 복수선택가능 - 제시된 5개 국가 외 타 국가로 수출한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 - 타 국가를 경유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한 국가를 선택 [붙임2] 수출에 관한 정보
[붙임 3] 구성성분정보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Page. 74 [붙임3] 구성성분정보
[붙임 3] 구성성분정보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Page. 75
[붙임 3] 구성성분정보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Page. 75
[붙임 4] 성분보유자정보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Page. 76 [붙임4] 성분보유자정보
[붙임 4] 성분보유자정보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Page. 76
[붙임 4] 성분보유자정보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Page. 77 국내업체 경우 해외업체 경우
Page. 78 수출에 관한 정보 (붙임1)- 시스템 조사표 제출 조사표 관련 서식작성 후 조사표 제출하기 버튼 클릭 ★ 수정·삭제가 필요한 경우 수정요청 버튼 클릭 후 관리자 승인 필요
조사표 제출완료 수출에 관한 정보 (붙임1)- 시스템 Page. 78 제출완료시 제출번호 생성 제출완료 후 로그인 시 팝업
[서식 2] 제품취급현황 - 엑셀양식 활용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Page. 78
Page. 79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물질취급현황 물질유통현황 제공정보 화학물질명 출고량 - 사용 CAS No. 출고량 - 판매 고유번호 출고량 - 수출 입고량 - 제조 출고량 - 재고 입고량 - 수입 출고량 – 손실/폐기 입고량 - 구매 물질 함유 제품 수 입고량 - 이월
Page. 80 2. 시스템가입 방법(신규업체) 보유자성분정보 (성분명세서 미보유업체) 제품에 대한 구성성분 정보 없을 경우 성분명세서 보유자로 공급사의 정보를 입력 공급자는 입력한 제품에 대한 구성성분 정보 입력하여 보고해야 함 ( 통계조사 대상업체 보고가 완료된 이후, 시스템 가입 및 로그인 절차) <공급자 로그인시 성분보유자 성분정보 화면>
통계조사 보고 시 주의사항
조사 보고 시 주의 사항 Page. 36 1. 단일물질과 혼합물질 2. 합성과 혼합 등 용어정의 3. 순도 및 함량 표기방법
Phenol polymer with formaldehyde 1. 단일물질과 혼합물질-1 Page. 36 고분자화합물 분자량이 작은 탄소화합물(단량체 : 에틸렌 등)이 계속적으로 중합반응으로 결합되어 생성되며 , 1종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량이 큰 물질로, 하나의 물질명과 CAS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구조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는 고분자화합물 고분자(폴리머) 단 량 체 화학물질명 CAS번호 Poly(vinyl chloride) 9002-86-2 Chloroethene 75-01-4 Poly-Urethane 제품들 - Urethane 51-79-6 Phenol polymer with formaldehyde 9003-35-4 Phenol 108-95-2 Formaldehyde 50-00-0 ABS copolymer ; 2-Propenenitrile polymer with 1,3-butadiene and ethenylbenzene 9003-56-9 2-Propenenitrile 107-13-1 1,3-Butadiene 106-99-0 Vinylbenzene 100-42-5 고분자화합물 자체의 물질명과 CAS No.를 기재해야 하며, 단량체 들의 물질명과 CAS No.를 기재해서는 안 됨`
Page. 36 1. 단일물질과 혼합물질-2 단일물질 :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성분이 1개인 화학제품(불순물은 제외) 유기ㆍ무기화합물 - 2개 이상 화학물질이 반응(합성)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이 만들어진 것 비스페놀A, 황산알루미늄, 크롬산납, 탄산납 등의 화합물 이성질체 -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가 달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이 다른 이성질체 (o-, m-, p- 또는 cis-, trans- 등)로 구성되어 있는 것 - xylene(CAS No. 1330-20-7, mixed isomers), cresol(CAS No. 1319-77-3, mixed isomers), trimethylbenzene (CAS No. 25551-13-7, all isomers), hexane (CAS No. 110-54-3, all isomers) 등 여러 이성질체가 혼합된 제품은 “Xylene(1330-20-7)”으로 기재 1개 이성질체로 구성된 제품은 “O-xylene(95-47-6), M-xylene(108- 38-3) 또는 P-xylene(106-42-3)”과 같이 구체적 이성질체로 기재
Page. 37 1. 단일물질과 혼합물질-3 혼합물질 :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성분이 2종 이상인 화학제품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단순 혼합(mixture), 가공한 경우를 말함 ☞ 유기용제에 희석되어 있는 제품 ex) 합성유기착색제, 페인트, 접착제 등의 혼합제품 ☞ 첨가제가 들어 있는 제품 - 성질변화방지, 식별, 안전 등을 위한 소량의 첨가제가 들어 있는 경우 ex) 안정제, 고결방지제, 착색제, 방향제, 항분제 등이 첨가된 제품
Page. 37 2. 합성과 혼합 등 용어정의 합성, 분리ㆍ정제ㆍ추출 혼합, 가공, 기타 ☞ 합성 ☞ 분리ㆍ정제ㆍ추출 ☞ 혼합 ☞ 합성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서로 화학반응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 생성 ex) 예 : A + B ===⇒ C ☞ 분리ㆍ정제ㆍ추출 혼합물 등에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특정한 화학물질을 얻는 것 ex) 원유(정제)→나프타(cracking) ⇒ Ethylene, Propylene, B.T.X 혼합, 가공, 기타 ☞ 혼합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서로 화학반응 하지 않고 성분비율만 변경된 것 ex) A + B ===⇒ A + B ☞ 가공 반응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물리적 특성만을 변경시킨 것 ex) 점도증가제를 혼합하여 제품의 점도를 증가시킴
Page. 40 3. 순도 및 함량 표기방법 함량을 범위로 알고 있는 경우 ☞ 최대함량만을 알고 있다면, 최대값 기재 ex) Sodium hydroxide 5% 이하 (< 5%) ⇒ 최대한 5% 기재 함량이 범위로 나타나 있는 경우 성분함량을 고려하여 100% 기재를 원칙 (함량범위를 고려하여 중간 값 입력 허용) ☞ 유해화학물질(유독,허가,금지,사고대비물질)의 함량은 최대값 입력 ex) Benzene 50~60% ⇒ 최대값 60% 기재 최소함량만을 알고 있는 경우 최소값을 기재 ex) Citric acid 5% (> 5%)이상 ⇒ 최소값 5% 기재 여러 성분 중 하나의 성분이 최소함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제품 구성하는 모든 구성성분과 그 함량의 합이 100%기재 원칙 ex) “물 10%, acetamide 10%, Citric acid 60% 이상” 인 경우 ⇒ 물10%, acetamide 10%, Citric acid 80%
통계조사 보고 시 숙지사항
4. 순도 및 함량 표기방법 5. 조사표 미제출자 등 조치 2. 합성과 혼합 등 용어정의 통계조사 보고 시 숙지 사항 조사표 제출방법 관련 → 조사표는 반드시 “통계조사보고시스템”에 자료 입력하여 제출 →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서식1>”과 “면제사유” 제출 제출 여부 확인 → 조사표 제출상황, 미제출자는 관할환경청에서 실시간 파악(검증시스템 활용) → 보고기한(9.30) 임박하여 문의사항의 폭주 예상, 미리 입력 요청 미제출자 등 조치 → 미제출자, 허위 또는 부실작성자는 제출 독촉 및 자료보완 요청 시 미이행한 경우 현지조사 대상업체로 분류 →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자로 판명될 경우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
5. 조사표 미제출자 등 조치 2. 합성과 혼합 등 용어정의 4. 순도 및 함량 표기방법 통계조사 보고 시 숙지 사항 시스템가입 방법(필독) → 시스템가입은 기존업체와 신규업체로 가입 - 기존업체가입 『시스템가입』을 클릭→『검색(업체코드)』→『해당업체선택』→『기존정보 확인 및 수정 후 가입』→로그인 - 신규업체가입 『시스템가입』을 클릭→『검색(업체코드)』→검색되지 않는 경우 『신규업체 가입하기 클릭』→업체정보 및 입력자정보 입력→가입승인요청→승인완료 후 로그인 자료제출 완료 확인 → 자료 제출을 완료 시 팝업창으로 최종제출 안내 문구와 제출번호 확인 → 조사완료 후 관리자 검토 진행,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SMS 또는 유선 연락 → 자료제출 후 정보를 수정 요청하는 경우 : 관리자 승인절차 후 수정 가능
2. 합성과 혼합 등 용어정의 4. 순도 및 함량 표기방법 5. 조사표 미제출자 등 조치 통계조사 보고 시 숙지 사항 비밀번호관리 철저 → 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비밀번호를 관리자도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가입 시 비밀번호를 관리철저 필요 정보보호 요청 →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기업비밀사항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자료의 보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자료보호의 신청 등)의 규정에 의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 →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와 환경부고시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12.31일까지 제출
감사합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통계조사 도움센터 (Tel : 02-3019-6731~6735 ) - 화학통계분석팀 [관련문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통계조사 도움센터 (Tel : 02-3019-6731~6735 ) - 화학통계분석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조사지침 92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