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재해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가. 감전사고사례 (1) 감전재해사례 제목 : 핸드그라인더 누전에 의한 감전 사망사고 일시 : 2001년 07월 제목 : 핸드그라인더 누전에 의한 감전 사망사고 일시 : 2001년 07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핸드그라인더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개요 : 2001년 7월 ○일 13:3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주)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점심시간에 운동 후 판금작업실 철재 작업대에 앉는 순간 누전되고 있는 상태로 철재 작업대에 놓여져 있던 핸드그라인더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감전재해사례 가. 감전사고사례 (1) (계속) 재해발생 원인 1. 핸드그라인더 금속제 외함 접지 미실시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금속제 외함 접지 미실시 . 2. 누전차단기 미설치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전동기를 가진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전원 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3. 하절기 전기기계기구 사용 전 점검 미실시 몸에 땀이나 물이 젖어있을 때에는 전기기계기구 취급 또는 사용을 금지 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 사용 전 전선 또는 기기 외함의 절연 피복상태 등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함.
감전재해사례 가. 감전사고사례 (1) (계속) 동종재해사고 예방대책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에관한 규칙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1장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위험방지 참조 1. 핸드그라인더 금속제 외함 접지 실시 핸드그라인더와 같은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 실시. 2. 누전차단기 설치 핸드그라인더 사용전원 측에는 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인 고감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시험단추, 누전차단기 시험기를 통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여야 함.
감전재해사례 가. 감전사고사례 (1) (끝) 동종재해사고 예방대책 (계속) 3. 이중 절연구조의 전기기구 사용 핸드그라인더와 같은 휴대형 전동기계기구는 외함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이중 절연구조의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야 함. 4. 하절기 감전예방교육 실시 하절기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이동형,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전 점검사항, 안전한 취급요령, 절연용 보호구 사용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5. 하절기 전기기계기구 사용 전 점검 실시 몸에 땀이나 물이 젖어있을 때에는 전기기계기구 취급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전 전선 또는 기기 외함의 절연 피복상태 등을 점검 후 사용하여야 함.
가. 감전사고사례 (2) 감전재해사례 제목 : 교류아크용접기 외함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일시 : 2003년 09월 제목 : 교류아크용접기 외함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일시 : 2003년 09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용접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2003년 9월 ○일 16:00분경 울산시 울주군 소재 (주)○○○ 옥내도장 2라인 작업장 에서 저녁식사 후 작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전등 스위치를 넣기 위해 분전반으로 접근하던 중 분전반 하부에 위치한 누전상태의 용접기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
감전재해사례 가. 감전사고사례 (2) (계속) 재해발생 원인 1. 교류아크용접기 절연조치 미실시 전기기계·기구 작업 시 사용 전 전선의 절연상태 및 전기기계·기구 외함 의 누전 여부를 확인하여 전선의 충전부가 노출되거나 외함의 절연이 파괴되는 등 이상 발견 시 즉시 절연조치를 한 후에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나 누전여부 확인 및 절연조치를 하지 않음. 2. 교류아크용접기 접지 및 전원 연결방법 불량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에는 접지 를 실시하여야 하고, 용접기 전원선 인출을 누전차단기로 부터 하여야 하나, 용접기의 전원선을 차단기 전단의 1상으로부터 인출하여 단상 220V 전원을 사용하고 있어 용접기에 누전이 발생 하여도 차단할 수 없는 회로구조로 사용하였음.
가. 감전사고사례 (2) (계속) 재해발생 원인(계속) 3. 감전재해예방 안전조치 미실시 감전재해사례 자동전격방지기 재해발생 원인(계속) 3. 감전재해예방 안전조치 미실시 용접 중 2차 무부하 상태일 때 홀더 등 충전부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 위험이 높으므로 2차 무부하 전압을 안전전압이하로 감압 시켜 주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해당 용접기에는 설치하지 않음. 자동전격방지기
감전재해사례 가. 감전사고사례 (2) (계속) 동종재해사고 예방대책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에관한 규칙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1장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위험방지 참조 1. 교류아크용접기 절연조치 실시 전기기계·기구 사용 전 전선의 절연상태 및 전기기계·기구 외함의 누전 여부를 확인하여 절연조치를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함. 2. 교류아크용접기 외함 접지 실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를 하고 부득이하게 접지를 실시 하지 못할 경우, 용접기 전원선을 과부하보호 겸용의 누전차단기 2차측 단자로부터 인출 사용 하여야 하며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차단기를 차단시켜야 함.
가. 감전사고사례 (2) (끝) 감전재해사례 동종재해사고 예방대책 (계속) 3.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교류아크용접기의 감전 위험성은 용접 중 2차 무부하 상태 일 때 홀더 등 충전부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위험이 높으므로 2차 무부하 전압을 안전 전압 이하로 감압 시켜 주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4. 분전반 내부 충전부 절연덮개 설치 근로자가 전기분전반 내부의 각종 스위치 개·폐 조작 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되지 않도록 전기설비 충전부인 Bus-Bar 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가. 감전사고사례 (3) 감전재해사례 제목 : 양수기 수리작업 중 감전사고 일시 : 2003년 09월 일시 : 2003년 09월 업종 : 소비자용품 수리업 기인물 : 양수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2003년 5월 ○일 14:00분 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주)○○자원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점심식사 후 세면장에 손을 씻으러 갔다가 하수구 바닥에 물이 배출되지 않는 것을 보고 집수정에서 양수기를 꺼내 수리하던 중 누전된 양수기 외함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가. 감전사고사례 (3) (계속) 재해발생 원인 1. 고장수리 시 정전작업 미실시 감전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1. 고장수리 시 정전작업 미실시 양수기 수리, 점검 시 해당전로의 개폐기를 차단하고 통전금지 표지판 을 부착하는 등의 정전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하였음. 2. 누전차단기 고장 양수기 취급장소는 물로 인해 인체의 저항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높으므로 전원측에는 반드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였으며 누전차단기도 고장 상태 였음.
가. 감전사고사례 (3) (끝) 동종재해사고 예방대책 1. 고장수리 시 정전작업 실시 감전재해사례 양수기 수리, 점검 시 해당전로의 개폐기를 차단하고 통전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정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2.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양수기 취급장소는 물로 인해 인체의 저항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높으므로 전원 측에는 반드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함. 3. 전문수리업체에 의뢰 양수기 고장수리 시 누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하여야 함.
가. 감전사고사례 (4) 감전재해사례 제목 : 교류아크용접기 홀더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일시 : 2001년 08월 제목 : 교류아크용접기 홀더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일시 : 2001년 08월 업종 : 금속재료품 제조업 기인물 : 교류아크용접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2001년 8월 ○일 14:30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 옥외 작업장에서 금형틀 제작을 위해 4각 철재봉을 아치형태로 벤딩작업을 하던 중 피복이 벗겨진 홀더선의 충전부가 철재 작업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가. 감전사고사례 (4) (계속) 재해발생 원인 1. 홀더선 피복손상에 대한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감전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1. 홀더선 피복손상에 대한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교류아크용접기 홀더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절연조치를 하지 않았음. 2.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교류아크용접기에 무부하 시 2차측 전압을 25V이하의 안전전압으로 강하 시켜 주는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함. 3. 교류아크용접기 외함 접지 미실시 교류아크용접기의 외함이 접지되지 않아 누전된 전류가 철재 작업대로 흐를 수 있었음.
가. 감전사고사례 (4) (끝) 동종재해사고 예방대책 1.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등 충전부 방호 철저 감전재해사례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전원선 등의 피복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 하여야 함. 2.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교류아크용접기에는 반드시 성능검정에 합격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 사용 하여야 함. 3. 교류아크용접기 외함 접지 실시 교류아크용접기 등 전기기계기구 외함에는 반드시 접지를 실시하여 누전 시 인체의 인가전압을 제한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감전사고 예방대책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전원 연결부, 용접기 케이블 연결부 등) 감전재해사례 나. 감전사고 예방대책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전원 연결부, 용접기 케이블 연결부 등) 교류ARC용접기 접속단자(충전부)방호
감전재해사례 나. 감전사고 예방대책 (계속)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누전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게 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한다.
나. 감전사고 예방대책 (계속)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접지를 시킨다. 감전재해사례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접지를 시킨다. ** 제3종 접지는 접지봉 매설방식 접지 확인 ** 제3종 접지작업
나. 감전사고 예방대책 (계속)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전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감전재해사례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전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감전위험이 높거나 누전차단기의 접속이 곤란한 곳에서는 2중 절연구조의 전기기기 사용
감전재해사례 나. 감전사고 예방대책 (계속) 개폐기에는 반드시 정격퓨즈를 사용하고 동선·철선 등을 사용 하지 않는다.
나. 감전사고 예방대책 (계속) 작업시작전 기기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불량하거나 고장난 전기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감전재해사례 나. 감전사고 예방대책 (계속) 작업시작전 기기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불량하거나 고장난 전기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점검항목 o 덮개, 스위치, 플러그, 회전부, 고정상태 등 o 코드선의 피복 손상, 접속부의 접속상태, 접지선 등
나. 감전사고 예방대책 (계속) 전기기기 등이 물에 잠겼을 경우 접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조치 및 수리하도록 한다. 감전재해사례 나. 감전사고 예방대책 (계속) 전기기기 등이 물에 잠겼을 경우 접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조치 및 수리하도록 한다.
감전재해사례 나. 감전사고 예방대책 (계속)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는다.
감전재해사례 나. 감전사고 예방대책 (계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류아크용접기에는 필히 자동전격방지기를 정확하게 부착하고 정상 동작여부 시험 후에 용접작업을 수행토록 함 . (교류아크용접기는 용접작업 시 무부하(용접봉을 떼었을 경우) 전압이 65~95V정도로 감전의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25V이하의 안전전압 이하로 강하시키는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기준 제5장 교류아아크용접기 참조 교류아크용접기에 설치된 자동전격방지기
감전재해사례 나. 감전사고 예방대책 (계속) 교류아크용접기의 외함 접지를 반드시 실시하고, 접지선 이탈 등에 대비하여, 용접기의 1차 전원측 과부하차단기를 내(耐)서어지형 누전차단기로 사용하여 전원선과 용접기 외함의 지락에 의한 감전을 예방. "누전차단기(Residual Current Device : RCD)" 라 함은 누전검출부, 영상변류기, 차단기구 등으로 구성된 장치로서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전기기계·기구(이하 "전기기기" 라 한다)의 금속제 외함 또는 금속제 외피 등의 부분에서 누전, 절연 파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락전류가 일정 값 이상이 될 경우 주어진 시간 이내에 전기기기의 전로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라 함은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동작 시간이 0.03초 이내인 누전차단기를 말함. 누전차단기
감전재해사례 나. 감전사고 예방대책 (계속) 작업장에는 물기유입 및 파손 가능성이 있는 일반 콘센트 및 전선 사용을 금지하고 분전반을 설치한 후 여기서 릴케이블을 이용하여 단거리에 전기를 공급할 것. 문어발식 콘센트의 사용금지.
감전재해사례 나. 감전사고 예방대책 (끝) 작업장내 케이블을 바닥에 깔아두고 사용하지 말고 케이블 전용걸이대를 사용. (케이블 손상에 의한 누전방지)
- 수고하셨습니다 - 사고발생에 설마와 예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