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관리자 협의회세미나 강연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Ⅰ Ⅱ Ⅲ Ⅳ V 미래대학의 모습 예측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우리대학의 현 주소와 정부정책 방향 2단계 대학자율화 조치 중 학사관련 사항 V 학사관리 관련 주요 논의사항
Ⅰ. 미래 대학의 모습 예측 1
미래 대학의 모습 예측 1 Peter F. Drucker(경영학자, 미래학자) - Referring to “The interview with Forbes(1997)” “지금부터 30년 후 대학은 하나의 유적지로 전락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대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의 도래
미래 대학의 모습 예측 2 James J. Duderstadt - A University For the 21st Century(2004)” “21세기의 대학은 대학의 전통적 가치와 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변화하는 세계에서도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의 결과가 될 것.”
미래 대학의 모습 예측 2 - 제한된 교육재원 -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체제 -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 ▶ 대학의 변화요인 - 제한된 교육재원 -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 - 새로운 기술 및 경쟁자 출현 ▶ 변화의 방향 -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체제 - 정보기술 기반 유비쿼터스 학습 - 새로운 교육 공급조직 출현
미래 대학의 모습 예측 3 대학 학생문화 Key-Word의 변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88만원 세대의 특징 - 386 세대 → 서태지 세대 → 88만원 세대 88만원 세대의 특징 - 고용불안의 시대, 취업준비, 실용적 사고 ※ 88만원 = 119만원(비정규직 평균 임금) * 74%(20대 평균 소득비율) 변화된 대학 학생문화는 대학교육 질 제고에 대한 새로운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등록금 대비 교육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달라는 요구 증가
OECD의 CERI의 ‘대학의 미래’(University Futures) 프로젝트 미래 대학의 모습 예측 4 OECD의 6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 전통적 대학 시나리오 2` : 혁신형 대학 시나리오 3` : 자유시장 (고등교육담당은 민간기업이 담당) 시나리오 4` : 개방/평생대학 시나리오 5` : 글로벌 네트워킹 시나리오 6` : 대학의 소멸 (교육에 대한 인증의 다양성) OECD의 CERI의 ‘대학의 미래’(University Futures) 프로젝트
<연도별 등록금 인상률>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구 분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대 3,115 7.3% 3,423 9.9% 3,775 10.3% 4,169 8.7% 4,190 0.5% 사립대 6,068 5.1% 6,473 6.7% 6,893 6.5% 7,380 7,420 물가인상률 2.8% 2.2% 2.5% 4.7% 3.9% ※ ’09년 물가인상률 : ’09. 3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통계청 발표)
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추세 1
지식기반 사회의 전개 “창의력과 지식이 미래사회 경쟁력의 원천” ☞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노동과 자본에서 지식과 기술로 전환 : Peter Drucker -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칼라 직종 중 최소한 80%가 15년 안에 완전히 사라지거나 바뀔 것이고, 25년 안에 모든 조직과 직업이 완전히 재창조될 것 : 미래를 경영하라, 톰 피터스
지식기반 사회의 전개 세계 산업 중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창조 분야이며, 창조적 계급은 노동 인구비에 비해 높은 경제 수익을 창출 * 창조부문 : 과학·기술기반 산업, 음악·디자인, 금융, 법률 등 지식기반 전문분야
지식기반 사회의 전개 인간수명과 사회변화주기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사회 도래
경제•산업•직업구조의 변화 서비스업 중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저생산성 부문의 비중이 높은 반면, < 산업별 고용구조 국제 비교 > 서비스업 중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저생산성 부문의 비중이 높은 반면, 개인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국제수준 미달 ※ 개인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예 : 교육, 보건의료, 법률, 복지 등 산업별 고용구조의 국제비교 (2002) 5 10 15 20 25 30 35 40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사업서비스 개인공공사회서비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자료: OECD
경제•산업•직업구조의 변화 130%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 도래 0.5% ※ POSCO 사례 (1996~2004) 직원수 매출액 0.5% 증가 130% 증가 1996 2002 2003 2004 1996 2002 2003 2004 인재양성 및 기술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 시키는 혁신주도적 성장전략 필요
세계화, 개방화 확대 평평한 지구시대의 도래 : The World is Flat 의 기술적 우위를 선점ㆍ유지하기 위한 ▶ 국가 간 상호·의존 강화와 동시에 특정국가 의 기술적 우위를 선점ㆍ유지하기 위한 국가간 생존 경쟁의 치열한 전개 ▶ 세계화에 따른 활발한 인력이동으로 국가간 우수두뇌 쟁탈전 심화 OECD 국가 이민자 중 고학력 인구비중 증가 : 90년 31.2% → ’00년 35.4%
< 핵심인재 양성ㆍ유치 경쟁 심화 > 세계화, 개방화 확대 인재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 대학의 경쟁사회 요구충족도와 국가경쟁력의 높은 상관관계 ▶ OECD : 학습의 사회적 효과(Social outcome of Learning)를 주제로 국제 공동정책연구 추진 ※ 최근 국제기구에서 국가역량의 새로운 잣대로 논의되는 “사회적 통합 역량 (사회적자본)”은 결국 인재양성 정책과 밀접한 관련 < 핵심인재 양성ㆍ유치 경쟁 심화 > ◦ 내 업무의 70%는 인재를 찾는 것(MS 사장 Steve Ballmer) ◦ MS는 전 세계의 핵심인재 유치 및 육성을 위해 300여명으로 구성된 인재발굴팀 (Candidate Generator) 운영
세계화, 개방화 확대 2008 IMD 국가경쟁력 지표 발표 - 교육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좋은 체제를 ▶ 교육경쟁력 - 교육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좋은 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 IMD(2008) 국가경쟁력 대학경쟁력 교육시스템 싱가폴 2위 1위 아일랜드 12위 9위 8위 한국 31위 53위 39위
대학교육 개혁을 위한 국가별 사례 핀란드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 대학중심 산학협력 - 고등교육 미래전략 국립대학 구조개혁 (도야마플랜) 프랑스 - 대학개혁법안 미국 - 고등교육 미래모형 싱가포르 - Global Schoolhouse
Ⅲ. 우리 대학의 현주소와 정부정책의 방향 1
1.우리 대학의 현주소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 대학교육 기회 확대로 풍부한 인적자원 배출 - 고등교육 기회의 대폭적인 확대로 국민의 평균교육연수는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 ※ 대학진학률: 한국 33.2%(90)→83.8%(08),미국59.9%(90)→61.7%(06) ※ 세계 6위의 인적자본 수준 보유(도이치방크의 연구보고서, 05.8) ※ 25~64세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 : 7년(70년대 초반) → 13년(02) - 국제적으로도 인적자본 확충을 한국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핵심요인으로 분석 ※ Deutsche Bank 연구보고서(05.8) : 장기적으로 인적자본 10% 향상은 1인당 GDP 9% 증대, 2020년 고성장국가 핵심동력은 인적자본 확충 (한국과 스페인을 대표적 국가사례로 소개)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
1.우리 대학의 현주소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낮은 평가 연구역량 개선 낮은 평가 아직 미흡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비해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낮은 평가 - 아시아권 국가별 200위내 대학 수(‘08. THE Times) : 한국 3개교, 일본 10개교, 중국 6개교 - 외국인 교수학생비율,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CEO 평가부분 개선 필요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낮은 평가 연구역량의 양적 측면은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으나, 질적 측면은 아직 미흡 - SCI 논문발표순위 25,494편(세계 12위, ‘07) -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 3.44편(세계 30위, ’07) 연구역량 개선
2. 대학교육의 취약요인 1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 입학지원자수 변화 ◦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1년 이후 고교졸업자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 - 2015년부터 고교졸업자수가 대학입학정원을 하회하는 현상이 심화 * 고교졸업자수 : 642,183명(’11) – 575,831명(’16) – 438,515명(’21) 20만명 감소 * 현 대입정원 : 599, 984명 동결 가정
2. 대학교육의 취약요인 1 * 지역 : 고교졸업자 수가 대입정원에 미달하는 지역
2. 대학교육의 취약요인 1 ’08년도 충원률, 취학률, 진학률 ▢ ’08년도 충원률 구분 국공립 사립 수도권 지방 4년제 98.3 98.5 96.6 94.4 2년제 99.2 95.7 99.8 86.9 08년도 미충원률30% 이상 대학 27개교 비교(대학 17개교, 전문대 10개교 - 경기2, 광주2, 강원3, 충남2, 경북6, 경남2, 전남5, 전북3, 제주2, ▢ 취학률, 진학률(‘08.4.1 기준) 구 분 ‘80 ‘90 ‘95 ‘00 ‘01 ‘02 ‘03 ‘04 ‘05 ‘06 ‘07 ‘08 대학진학률 27.2 33.2 51.4 68 70.5 74.2 79.7 81.3 82.1 82.8 83.8 ※ 대학취학률 70% ( 18세인구대비 비중, '08년)
2. 대학교육의 취약요인 2 대학교육의 현장 적합성 수준 취약 ※ 대학의 경제분야 요구 부합도 51/57(IMD, ’09) 대학교육의 현장 적합성 수준 취약 ※ 대학의 경제분야 요구 부합도 51/57(IMD, ’09) ※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 : 3.1/5.0(직능원, ’05) ※ 대기업은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에 29.6개월, 1인당 1억원의 재교육비 소요(경총, ‘05)
2. 대학교육의 취약요인 2 기업의 교육투자 인식 취약 기업의 교육투자 인식 취약 - 기업은 대학이 배출한 인력을 고용만 하면 되고, 인력양성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 ※ 기업 R&D 투자액 중 대학 사용 비중 : 1.7%(’06) ※ 기업의 신입사원 업무성취도 불만족 사유(경총, ’05) : 대학교육이 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대기업 69.2%, 중소기업 24.0%)
< 한국 및 미국 사립대학의 재정수입 구조 > 2. 대학교육의 취약요인 3 취약한 대학재정으로 교육여건 개선 투자 제약 -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적인 재정구조 - 다양하지 못한 재원으로 자체 재정수입 확보에 애로 < 한국 및 미국 사립대학의 재정수입 구조 > 구 분 등록금 및 수강료 전입금 및 기부수입 국 고 보조금 교 육 부대수입 교육외 수입 합 계 한국(2003) 69.0% 20.3% 4.0% 2.7% 100% 미국(2002-03) 33.96% 13.62% 17.60% 2.89% 31.93%
2. 대학교육의 취약요인 3 취약한 대학재정으로 교육여건 개선 투자 제약 취약한 대학재정으로 교육여건 개선 투자 제약 - 초중등교육 부문의 정부부담은 OECD 국가 평균과 비슷 - 고등교육 부문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 (2006년기준, 단위:US$, %) 구분 고등교육 중등교육 금액 OECD 평균대비 한국 8,564 69.4 7,261 90.7 일본 13,418 108.8 8,305 103.7 영국 15,447 125.2 8,763 109.5 미국 25,109 203.5 10,821 135.2 OECD 평균 12,336 100.0 8,006
3. 정부 정책의 방향 정부의 대학정책 비전 산업체 출연(연) 국가 경쟁력 제고 대 학 국제경쟁력있는 지식기반시대를 선도할 고등인력 양성 지원 지식기반시대를 선도할 기초·원천연구 수행 확대
3. 정부 정책의 방향 정부의 주요 대학정책 과제 대학운영의 자율화 확대 학사•조직•인사 등 대학운영 자율화 과제 발표 ※ 자율화 1.2단계 57개 자율화 과제 관련 법령 개정(’08.9~) ※ 09년 대학 자율화 수요조사 실시(’09.8.5~8.26)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추진 ※ 대입업무 대교협 이양, 입학사정관제 도입, 수능시험 체제 개편 대학별 자체평가를 통한 정보공시제도 시행
3. 정부 정책의 방향 정부의 주요 대학정책 과제 대학의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 지원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확대 및 효율화 ※ 대학원 지원 : 세계수준 연구중심 대학 육성(WCU) 등 학부 지원 : 포뮬라 펀딩에 의한 객관적•정량적 재정배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 Income Contingent Loan) 시행 대학-연구기관 간 학연협력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지향적 인력양성체제 구축
Ⅳ. 2단계 대학자율화 조치 중 학사 관련 사항
1. 대학자율화 추진 배경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자발적이고창의적인 발전역량을 극대화 그간 대학 자율화를 지속 추진해 왔으나, 이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음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대학운영의 자율 확대 채택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 필요한 최소기준을 제외하고 대학에 포괄적 권한 이양
2. 대학자율화 추진 경과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 45개 과제 발표(08.9.17) 대학자율화 1.2단계 57개 자율화 과제 관련법령 개정(08.9~) - 완료.시행(36건), 국회계류(15건), 관련법률 개정후 추진(3건), 추진보류(3건) 09년 대학 자율화 수요조사 실시(09.8.5~8.26) 총 19개 대학에서 74건 의견 제출
3. 대학자율화 추진현황 3-1. 1단계 자율화 과제(학사) 1단계 자율화 학사 관련 과제 ½ 제한 폐지 학칙보고제 폐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타학교 학점인정 비율 ½ 제한 폐지 학석사 통합학위과정 근거 마련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3-1. 1단계 자율화 과제(학사) 외국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개선내용 현 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관련 지침을 폐지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대학 자율사항으로 정하되, 기본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 개선내용 외국대학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시행하되, 교과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현 황 외국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3-1. 1단계 자율화 과제(학사) 타 학교 학점 인정비율 ½ 제한 폐지 개선내용 ½ 범위 내에서만 인정 현 황 타 대학의 학점 인정비율 제한을 철폐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 개선내용 타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비율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½ 범위 내에서만 인정 현 황 타 학교 학점 인정비율 ½ 제한 폐지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삭제-
- 고등교육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 삭제- 3-1. 1단계 자율화 과제(학사) 학칙 변경 시 교과부장 관 보고제 폐지 (관련법령 국회계류) 개선내용 학칙규정 사항 중 중요 사항에 대한 개정시 교과부장관에게 보고 현 황 학칙 보고제 폐지 - 고등교육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 삭제-
3-1. 1단계 자율화 과제(학사) 학석사 통합학위과정 근거 마련 개선내용 현 황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3 신설 등- 학석사 통합과정의 근거 마련 (관련법령 국회계류) 개선내용 근거 없음 현 황 학석사 통합학위과정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3 신설 등-
3-1. 1단계 자율화 과제(학사)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개선내용 현 황 - 고등교육법 제20조제1항- 대학 학년도를 3.1~ 2월말까지로 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회계류) 개선내용 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말일까지로 함 현 황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 고등교육법 제20조제1항-
3-2. 2단계 1차 자율화 과제(학사) 2단계 1차 자율화 학사 관련 과제 임시휴업 교과부 보고제 폐지 수업일수 감축시 국내대학간 공동 학위 과정 설치•운영 임시휴업 교과부 보고제 폐지 수업일수 감축시 교과부 승인제 폐지
3-2. 2단계 1차 자율화 과제(학사) 국내 대학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운영 개선내용 현 황 - 고등교육법 제21조 등-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공동학위 근거 마련 개선내용 현 황 국내 대학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운영 - 고등교육법 제21조 등-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근거규정 부재
3-2. 2단계 1차 자율화 과제(학사) 수업일수 감축 시 교과부 보고제 폐지 개선내용 현 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교과부 승인제를 폐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개선내용 2주 범위 내 수업일수 단축시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현 황 수업일수 감축 시 교과부 보고제 폐지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3-2. 2단계 1차 자율화 과제(학사) 임시 휴업일 교과부 보고제 폐지 개선내용 현 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임시 휴업일 지정시 보고의무 규정 삭제 개선내용 현 황 임시 휴업일 교과부 보고제 폐지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 휴업일을 정할 경우 교과부장관에게 보고
V. 학사관리 관련 주요 논의사항
권고사항 1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점관리 강화 현 황 A학점 취득학생 평균비율은 교직과목 66.1%, 전공과목 현 황 A학점 취득학생 평균비율은 교직과목 66.1%, 전공과목 42.2%, 교양과목 35.6% C학점 이상(A+B+C) 취득학생 평균비율은 교직과목 97.6%, 전공과목 93.9%, 교양과목 89.8% 수준 전체 185개교 중 27개 대학이 50% 이상 학생들에게 A학점 수여(’08학년도 전공과목) ’09. 3월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된 ‘2008학년도 학생 성적평가결과’ 분석
권고사항 1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점관리 강화 문 제 점 제고방안 과도하게 인플레된 학점은 취업.진로 등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 곤란 기업 등 대.내외적으로 국내대학의 질적 수준에 대한 신뢰도 저하 초래 제고방안 학점인플레 현상에 대한 개선책으로 각 대학별 학칙으로 정한 학점 부여기준을 엄격히 적용
권고사항 2 신종플루 관련 대학별 협조 요청 1. MT 등 대학내 단체행사 자제 재요청 사전예방대책 수립후 시행 2. 수시/정시 전형 등 시험관리 방안 마련 학기말 고사 및 수시/정시 전형시 별도의 시험장소 마련, 발열측정센터 운영 등 사전예방대책 수립 철저 3. 16개 시.도내 대학별‘자체협의체’중심의 실질적 현장 점검 체제 유지 필요
공지사항 2010학년도 대학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2010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교원양성 관련학과 정원 - 편입학.재입학과 정원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를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적용 2010년도 2009년도 2010학년도 대학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교원양성 관련학과 정원 - 편입학.재입학과 정원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를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적용
공지사항 2010학년도 대학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2010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범위 범위 확대 예정 - 시행령 개정 중 (입법예고 중) - 해당 학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30% 이내” 로 확대 (5년간 한시적용) 2010년도 2009년도 2010학년도 대학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범위 -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허용범위를 해당 학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
공지사항 2010학년도 대학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2010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편입학 전형일정 명시 편입학 전형일정 자율화 - 대학간 편입학 전형 일정 차이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만 우리부에서 확정 2010년도 2009년도 2010학년도 대학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편입학 전형일정 명시 - 합격자 발표일, 최초 등록기간, 추가 합격자 발표일,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 등 명시
공지사항 : 12월 중 주요 추진일정 편입학기본계획 통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과부장관 표창 2010 편입학 시행 관련 주요기준 및 일정 11.2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범위 확대 (10 30%) 12월말 교과부장관 표창 대학 : 24명 대학원 : 8명 12월말
천재가 되는 7단계 제1일 : 꿈을 큰 그림으로 그리기 제2일 : 목표를 설정하고 탐색하기 제3일 : 핵심가치를 분명히 하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1일 : 꿈을 큰 그림으로 그리기 제2일 : 목표를 설정하고 탐색하기 제3일 : 핵심가치를 분명히 하기 제4일 : 목적을 자세히 정관하기 제5일 :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제6일 : 연 계 찾 기 제7일 : 전략적 변화 계획 세우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