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FTA 활용 안내 2014. 2. 6. 대구본부세관 표경희 2014 대구시 통상시책 설명회 2014. 2. 6. 대구본부세관 표경희 pulpili@customs.go.kr
목 차 Ⅰ. FTA 활용 사례 Ⅱ. 2014년 시행 제도 Ⅲ. FTA 포털 홈페이지 Ⅳ. 기타
Ⅰ. FTA 활용 사례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 35% 71% 84% 61% 87% 한국 구분 기발효 (47개국) EU EFTA 한국 터키 미국 인도 싱가포르 ASEAN 페루 칠레 구분 기발효 (47개국) 협상타결.진행 (12개국) 검토중 (11개국) 체결국가 칠레, 싱가포르, EFTA,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GCC,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중국 등 Mercosur(4), 이스라엘, 중미(5), 말레이시아 교역비중(누적) 35% 71% 84% 경제영토(누적) 61% 87% ※ 경제영토 :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들의 GDP의 합 / 전세계 GDP의 합
Ⅰ. FTA 활용 사례 EU 28개국 ※ 제15.15조(영역적 적용):상품의 관세 대우 관련 규정은 2013.7.1 모나코 ※ 제15.15조(영역적 적용):상품의 관세 대우 관련 규정은 유럽연합 관세영역지역에도 적용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직할세관 Ⅰ. FTA 활용 사례 우리나라 인증수출자 제도 특징 ▣ 이원적 인증수출자 제도 구 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 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3년 2년('11.7.1 시행)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원산지관리 능력 보유 (원산지관리매뉴얼 or 원산지관리시스템 보유) 법규준수도 충족, 원산지전담자 지정 인증신청품목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Ⅰ. FTA 활용 사례 업체별 인증 수출자 전환의 필요성 연번 심사대상물품 적용협정 품명 HS(6단위) 협정명 PSR 1 Covering Tape 3920.10 3926.90 한-EU CTH 연번 원재료명 HS 공급처 원산지 비고 1 Self-Adhesive paper 4811.41 ABC 미상 2 하이덴비닐 (HDPE) 3920.10 EFG KR 확인서 제조 공정 원료 구입 → 테이프와 비닐을 기계에 장착 → 테이프와 비닐을 합지 → 합지된 비닐과 테이프를 리와인딩 → 절단 공정도
Ⅰ. FTA 활용 사례 업체별 인증 수출자 제도 활용 사례 품목별 인증은 15류로 받았으나, EU의 다른 고객은 당사의 HS를 식품에서 화학제품의 세번으로 변경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제품수출 HS CODE 1516(정제된 어유) 멸치와 삼치등에서 심혈관계통에 좋은 EPA와 영유아의 두뇌개발, 임산부에게 좋은 DHA를 추출·정제하여 고순도의 오메가 -3 생산 3824(화학조제품) 원료수입 HS CODE 1504(어유)
Ⅰ. FTA 활용 FTA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 Ⅰ. FTA 활용 FTA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 ○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포함)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전에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 -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산정에 관한 사항 - 관세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 * 협정에서 정한 경우만 신청 가능(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FTA)
Ⅰ. FTA 활용 사례 미 미국 관세청(CBP)의 사전심사제도 □ 조직 ㅇ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 (OR&R, 본청소속) - 관세평가, 운송수단, 수입절차, 환급, IPR 등에 대한 결정 ㅇ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NCSD, 뉴욕소재) - 품목분류, 원산지, 원산지표기, FTA 등에 대한 결정 □ 서면심사 신청 ㅇ 신청자 : 수입자, 수출자, 심사신청건 관련자, 권한있는 대리인 ㅇ 신청절차 : 신청서 양식은 없고 거래관련 모든 사실을 적시한 서면(letter)신청 심사결과는 우편으로 통지 □ 전자심사(e-Ruling) 신청 ㅇ 미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뉴욕의 NCSD에서 처리 ㅇ 대상 : 품목분류, 원산지 표기, 원산지, NAFTA, FTA 적합성 ㅇ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서(template)를 작성·신청하면 CBP에서 이메일로 접수확인 통지, 30일내 이메일로 결과통지 ㅇ 신청방법 :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온라인주소) https://apps.cbp.gov/erulings/index.asp
Ⅰ. FTA 활용 사례 미 미 관세청(CBP) 사전심사제도 (Advanced Ruling) 활용 사례 22% 68% 10% 해당 지역의 시장크기 (단위 USD) 해당 지역의 당사 매출비 (단위 %) 자료: ISNFF Market Overview 2012 (GOED) 2012년 당사 회계자료 93억 달러 20억 달러 87.5억 달러 제품수출 HS CODE 1516 원료수입 HS CODE 1504 22% 68% 10%
Ⅰ. FTA 활용 사례 미 미 관세청(CBP) 사전심사제도 (Advanced Ruling) 활용 사례 수입원료와 수출제품의 품목분류가 모두 15류로서 원산지 결정 기준인 2단위 세번변경을 불충족 무관세 혜택 8%의 관세(제품가격의 10% ) 포기???
Ⅰ. FTA 활용 사례 미 미 관세청(CBP) 사전심사제도 (Advanced Ruling) 활용 사례 미국 세관으로부터 다른 류의 세번 (15류→21류) 판정
Ⅱ. 2014년 시행 제도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 (2014.1.1) (1) 원산지증명서 서식 일부개정 Ⅱ. 2014년 시행 제도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 (2014.1.1) (1) 원산지증명서 서식 일부개정 ❍ FOB 금액란은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때에만 작성 다만, 캄보디아 또는 미얀마는 2년의 과도기간 * 태국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개정서식 ⑨란의‘FOB금액’ 이 표시되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변경 ❍ 다수 품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을지(乙紙)를 신설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현행 발급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개정 (3) 원산지증명서의 오류수정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허용 (4) 수출 당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를 수출물품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는 것으로 개정
Ⅱ. 2014년 시행 제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제도 ❍ 시행일 : 2014.2.1 Ⅱ. 2014년 시행 제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제도 ❍ 시행일 : 2014.2.1 ❍ 제도개요 : 중소기업이 작성․발급하는 포괄원산지확인서가 해당 협정과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를 세관장이 사전 확인하는 제도 ❍ 대상업체 : 중소기업으로서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를 대상 * 소기업을 우선 대상업체로 함. ❍ 신청방법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 ①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서 ② 포괄원산지확인서 ③ 포괄원산지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문의 :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Ⅱ. 2014년 시행 제도 2014년 FTA 상설교육센터 교육 ❍ 일 시 : 2014. 1월 ~ 12월, 매월 넷째 수요일 14:00~17:00(3시간) ❍ 장 소 : 대구세관(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회의실) ❍ 대 상 : FTA 활용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대학생 등 ❍ 과 목 ❍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작성 후 E-mail 등으로 제출 * 관세청 FTA 포털 공지사항 참조 ❍ 교육 참석자에 대해 FTA 교육 점수 부여(6점, 이수증 교부)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 간 원산지 인증실무 인증수출자제도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실무 1.5H 원산지 검증실무 원산지 검증절차 및 대비요령
Ⅱ. 2014년 시행 제도 FTA 정보소식지 월보 발간 □ 정보소식지 「FTA 희망 바람개비」개요 Ⅱ. 2014년 시행 제도 FTA 정보소식지 월보 발간 □ 정보소식지 「FTA 희망 바람개비」개요 ○ 배포일시 : 매월 넷째주 월요일(월보) ○ 대 상 : 대구본부세관 CRM 고객 □ 소식지 내용 ○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 전달을 위해 FTA 뉴스, FTA 활용 Level Up, 애로 및 상담사례, FTA TIP, 공지사항 5개 테마로 구성 □ CRM 신청방법(☎ 053-230-5116 담당자:이영진) <고 객> ⇒ <세 관> 세관에 정보 제공 *성명, 휴대번호, 이메일 고객에게 CRM 서비스 수신 동의 메일 발송 CRM 서비스수신 동의 버튼 클릭 실명확인 수신동의 항목 및 수신채널 선택
Ⅲ. FTA 포털 홈페이지
Ⅳ. 기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특혜 원산지 기준 ○ 참가국 Ⅳ. 기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특혜 원산지 기준 ○ 참가국 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6개국) 최빈개발대상국은 65% 이하 ○ 직접운송 보충서류 수출참가국 발행 통과B/L, 수출참가국 발행 C/O, 송품장 원본 ○ 수출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 발행, 유효기간 : 1년 ○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서류 보관 : 2년
Ⅳ. 기타 원산지 규정 분류 ▣ 특혜원산지규정 (관세상 특혜부여) ☞ 특혜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에 따라 관세적용 상이 ▣ 특혜원산지규정 (관세상 특혜부여) ☞ 특혜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에 따라 관세적용 상이 - 특정국가에 관세편익을 제공하는 무역정책적 함의(양자적 협약) ▣ 비특혜원산지규정(관세 이외 목적) ☞ 일반원산지증명서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등 불공정무역 제재를 위한 확인 - 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 ·검역법 등에 의한 원산지 표시 확인 - 국가별 교역량 확인 등의 무역통계 작성 *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목적 - 대외무역법, 관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의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