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R&D 정책 소개 2012. 8
I. ’12년 중소기업청 R&D 현황 I. ’12년 중소기업청 R&D 현황
1. R&D 지원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지원 지원규모 지원조건 개발기간 중소기업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중소기업 R&D 기획역량혁신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 기술개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지원규모 지원조건 개발기간 기 술 료 총 7,150억원 정부출연(무담보,무이자) 1~3년 이내 개발 완료 성공시 출연금10% 납부(일부사업은 예외) 22백만원~10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50~75% 이내 3
2012년 중소기업청 R&D 예산 (단위 : 억원) 기술개발지원 사업규모 산학연협력지원 사업규모 정부 전체 R&D 예산 16조원의 4.5% 수준 정부부처 중 4번째 규모 기술개발지원 사업규모 (전체 7개 사업 : 4,528억) 산학연협력지원 사업규모 (전체 8개 사업 : 2,624억) 창업성장 기술개발 1,136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365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420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375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250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349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25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168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100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 11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2,200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902 중소기업 R&D기획역량혁신 55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50
II. ’13년도 중소기업청 R&D 정책방향
1. 중기전용 R&D 사업규모 확대 및 구조개편 중소기업 R&D 자금 : (‘12) 7,150억원 > (’13안) 7,836억원(9.5%증) 6,228 ‘11 ‘12 ’13안 7,150 7,836 기술혁신개발 2,448억원 산학연기술개발 1,388억원 기타 2,669억원 창업성장기술개발 1,331억원 중소기업 R&D 사업 구조개편 유사사업 통·폐합으로 사업구조 단순화 - 8개 사업, 56개 세부과제 ⇨ 8개 사업, 14개 세부과제 사업간 차별성 강화 및 정체성 확립 - R&D 저변확대 : 창업, 첫걸음 기업 등의 혁신역량 제고 - 선택과 집중 : 미래유망분야에 선도적 투자(First mover)
2. R&D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창업초기기업 전용 R&D 지원규모 확대 기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5년이하 초기기업 전용사업으로 특화 동네빵집, 뿌리기업 등 소기업 전용의 단기 소액과제 신설 기존 ‘제조현장녹색화 사업’을 단기 소액의 제품, 공정개선 사업으로 특화하여 현장의 기술수요를 충족 산학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R&D 초보기업 중심으로 전환 (첫걸음과제)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 (도약과제) 혁신역량 부족으로 성장정체를 경험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를 지원
3. 유망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형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창조형·선도형(First mover) 투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통합기술로드맵에 따른 유망분야, FTA 대응 위한 전략분야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R&D 지원 확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內 서비스연구개발과제) 지식서비스, 참살이서비스 등 신규서비스 영역창출 및 비즈니스 모델발굴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융복합 기술개발 강화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보증연계 지원 융복합+이전기술개발+연구장비활용 ⇨ 융복합기술개발
4.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R&D 지원 강화 (민관공동투자) ’12.7 현재까지 18개 투자기업과 공동으로 4,250억원을 조성 164개 중소기업에 822억원을 지원 펀드조성 확대(억원) : (’11) 3,930 → (’12) 5,000 → (’15) 7,500 대기업․공공기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확대 (구매조건부) 수요처 참여확대(개) : (’10)63 → (’11)133 → (’12)160 → (’13)200
5. 중소기업 중심의 R&D 지원절차 마련 어느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가의 종합진단을 통한 맞춤형 연계지원 체계 마련 중소기업은 3장짜리 약식 신청서를 제출, 지방청에서 전문가와 기업의 특성을 진단하여 해당 기업에 적합한 사업으로 연결 산학연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학 등 파트너를 선택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경매 방식」 도입 (현행) 중소기업 + 대학․연구기관 컨소시엄 → (개선) 중소기업 신청과제 공고→대학․연구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파트너 선정(중소기업+전문가)
R&D 지원절차 – 2 Track 일반형 건강진단 연계형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창업, 산학연, 제품·공정개선) 신청 (10p) 서면평가 현장확인 대면평가 지원과제 결정 최종점검 및 정산 (중소기업) (전문기관) (지방청) (전문기관) (심의조정위) (지방청) 건강진단 연계형 (창업, 산학연, 제품·공정개선) 사업 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지원과제 결정 최종점검 및 정산 창업기술개발→ (중소기업+ 전문가) (전문기관) (지방청) (지방청) 기업진단 (경영) 신청 (3p) 적합사업결정 기술 파트너매칭 대면평가 지원과제 결정 최종점검 및 정산 (전문가) 산학연→ 현장평가 (중소기업) (지방청) (지방청) (전문기관)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전문가) 제품ㆍ공정개선 → 대면평가 지원과제 결정 최종점검 및 정산 건강진단시스템(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6. 행정서류 작성 부담 완화 기술개발 역량 외에 부수적인 이유로 정부 R&D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 문턱을 대폭 완화 기술개발 기간, 지원규모 등을 감안, 약식형과 일반형(2-Track)으로 구분 서류작성이 취약한 기업의 경우 약식형 서류만 접수하고, 전문가 연계를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7. R&D 참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성공시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 완화 (현행) 정부출연금의 20% ⇨ (개선) 정부출연금의 10% R&D 사업 참여 장애요인 해소 온라인 강의 서비스 제공 3책임&5공동 예외 인정 인건비 100%계상 업종 확대 전액 인건비 계상 범위 확대 (현행) 서비스업 (개선) 전 업종 R&D시책에 대한 컨설팅형 강의 제공 www.smtech.go.kr 출연(연) 연구원의 R&D 사업 참여율 제한규정의 예외 인정 R&D 참여기업의 편의성 제고 중소기업 R&D 관련 시스템 통합을 통한 지원창구 일원화 Sanhak Smtech www.smtech.go.kr +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전문가 연계서비스 지원 기술전문가 매칭 기술연계플랫폼
8. R&D 졸업제 도입 및 중복지원 방지 강화 졸업제 도입 : 기업당 중기청 R&D 지원가능 횟수 제한 중복지원 방지 강화 제품공정개선 제한 無 산학연, 창업 총3회 기술혁신, 상용화, 융복합 총4회 중복지원 방지 강화 사전예방 :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중복성검토 : 온라인 중복점검시스템 구축, 중복성 검토 전담자 지정 사후관리 : 전문기관간 교차점검, 지방청 중간점검 강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