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용인터넷뱅킹 이용 추가계약서 (금융연동 자금관리서비스用) 중소기업은행 앞 기업전용인터넷뱅킹 이용 추가계약서 (금융연동 자금관리서비스用) 중소기업은행 앞 (이하 ‘갑’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이하 ‘을’이라 함)의 기업전용인터넷뱅킹 이용계약서 제3조에 의거 기업전용인터넷뱅킹과 연동된 자금관리서비스(이하 ‘ CashONE 서비스’라 하며 Q, sERP, sERP Lite, sERP N 를 포함함)이용에 관한 추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서비스의 정의) ‘ CashONE서비스’란 ‘을’의 제휴업체인 웹케시(주)(이하 ‘병’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자금관리용 프로그램과 ‘을’의 기업전용인터넷뱅킹을 연동시켜 ‘갑’이 자금업무와 금융업무를 한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자금관리 자동화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업무처리 방법) 타행계좌집금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갑’의 선행업무와 자금이체거래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타행계좌 집금서비스 가. ‘갑’은 CashONE서비스에서 타은행 계좌를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좌가 개설된 타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여 인터넷뱅킹상에서 타은행에 보유하고있는 ‘갑’ 계좌의 거래내역 조회 및 계좌간 이체거래 등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갑’은 전호에 의거 타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시 부여받은 이용자ID, 접속비밀번호, 출금계좌번호 등 타행계좌집금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CashONE서비스의 금융관리화면에서 항목별로 지정한 순서에 따라 등록하기로 한다. 2. 자금 이체거래 가. CashONE서비스와 연동되어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이체(건별, 일괄이체 등)거래의 업무 처리 기준은 기업전용인터넷뱅킹 이용계약서 제2장(이체) 및 제3장(대량이체)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키로 한다. 제3조 (책임) ① CashONE용 프로그램의 구입, 사용자 교육,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등은 ‘병’이 제공하며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분쟁은 ‘을’의 중재로 ‘병’이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제2조 1호 나목에 의거 ‘갑’이 등록한 타행 인터넷뱅킹 관련 정보를 ‘을’이나 ‘병’은 지득 할 수 없으며 기타 정보의 유출로 인한 ‘갑’의 피해는 귀책 당사자가 책임 지기로 한다 제4조 (면책) ‘을’이 제2조 1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중 제2조 1호 가목에 의거 가입한 타은행 인터넷뱅킹의 시스템 장애, 거래 프로세스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으로 타행 계좌 집금서비스의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면책키로 한다. 제5조 (기타사항) 본 계약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기업전용인터넷뱅킹 이용계약서의 제조항을 준용하며 기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주 소 : 주소 : 회사명 : 기업은행 지점 대표자 : (인) (인)
본인은 귀사의 위 소프트웨어 사용을 신청하며, 소프트웨어 이용약관 보관용 CashONE 제품 신청서 웹케시 앞 본 서비스는 기업전용인터넷뱅킹(e-CBS) 가입고객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기업은행 지점에서 신규/해지/변경 가능합니다. 제품구분 □ CashONE □ CashONE Q □ sERP □ sERP Lite □ sERP N 신청구분 □ 신규 □ 해지 □ 신청항목 변경 신청항목 변경 구분 □ 기업정보 변경 □ 사용료 출금계좌 정보 변경 기업정보 (전 항목 필수 기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업대표번호(*) 업태 종목 주소 ( - ) 택배수령지 담당자명 부서 핸드폰번호 E-mail * (*)는 기업전용인터넷뱅킹(e-CBS)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 이메일 등록 시 세금계산서 및 제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료 출금계좌 정보 사용료(월) 원 (VAT별도) 출금일/지급방법 매월10일(후불)/자동이체 출금계좌(기업은행) 예금주 세금계산서발행 자세한 안내는 뒷면의 “세금계산서 발행”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출금일이 은행의 공휴일 및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합니다. * 고객께서 약정하신 수수료는 가입일 이후 매월 출금일에 지정된 출금계좌로부터 웹케시㈜의 집금계좌로 자동이체 됩니다. 본인은 귀사의 위 소프트웨어 사용을 신청하며, 소프트웨어 이용약관 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인감 또는 법인인감)
본인은 귀사의 위 소프트웨어 사용을 신청하며, 소프트웨어 이용약관 고객용 CashONE 가입을 감사 드립니다. 웹케시 앞 본 서비스는 기업전용인터넷뱅킹(e-CBS) 가입고객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기업은행 지점에서 신규/해지/변경 가능합니다. 제품구분 □ CashONE □ CashONE Q □ sERP □ sERP Lite □ sERP N 신청구분 □ 신규 □ 해지 □ 신청항목 변경 신청항목 변경 구분 □ 기업정보 변경 □ 사용료 출금계좌 정보 변경 기업정보 (전 항목 필수 기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업대표번호(*) 업태 종목 주소 ( - ) 택배수령지 담당자명 부서 핸드폰번호 E-mail * (*)는 기업전용인터넷뱅킹(e-CBS)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 이메일 등록 시 세금계산서 및 제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료 출금계좌 정보 사용료(월) 원 (VAT별도) 출금일/지급방법 매월10일(후불)/자동이체 출금계좌(기업은행) 예금주 세금계산서발행 자세한 안내는 뒷면의 “세금계산서 발행”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출금일이 은행의 공휴일 및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합니다. * 고객께서 약정하신 수수료는 가입일 이후 매월 출금일에 지정된 출금계좌로부터 웹케시㈜의 집금계좌로 자동이체 됩니다. 본인은 귀사의 위 소프트웨어 사용을 신청하며, 소프트웨어 이용약관 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인감 또는 법인인감)
CashONE 소프트웨어 이용약관 이 약관은 웹케시(주)가 제공하는 CashONE 소프트웨어(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용어의 정의 ① "CashONE 소프트웨어"란 웹케시(주)에서 제공하는 금융연동통합관리 솔루션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CashON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을 말합니다. 2. 이용약관의 변경 "웹케시(주)"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용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를 업데이트 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서비스 사용 제한 및 기타 권리 제한 ① 본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PC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 인증정보를 통해 온라인사용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사용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아래의 온라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인증서 로그인 사용자 추가 기능 - CashONE – 금융관리, 대금수납, 대금지급, 자금분석 일부, 외화/무역 - CashONE Q - 금융관리, 수입지출 - sERP – 구판매, 제고관리, 회계, 금융관리 - sERP Lite - 구판매, 제고관리, 금융관리 - sERP N – 재정관리, 회계, 금융관리 ② 이용자는 사용하는 서비스를 타인에게 임대,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저작권 본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웹케시(주) 소유입니다. 본 이용약관에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5. 가입/접속제한/계약종료 ① 이용자는 가입신청서 작성 후 은행에 제출한 시점부터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월정 사용료가 연체되었을 경우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본 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합니다. ③ 이용자가 서면으로 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시점부터 계약이 종료됩니다. ④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했던 프로그램 및 CD는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합니다. 6. 가입비 및 사용료 ① 본 서비스에 대한 가입비 및 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별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가입비, 단독 사용 및 멀티사용에 대한 월정 사용료의 경우 가입신청일 익월부터 매월 10일에 납부합니다. 월정 사용료는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웹케시(주)의 대표계좌로 자동이체 합니다. ③ sERP Lite는 단독사용 및 멀티 사용으로 구분됩니다. 멀티사용신청은 프로그램 내에서 별도로 추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추가요금 별도) ④ 수수료 출금일 현재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수수료 출금일 이후에 매 영업일 또는 별도로 정한 출금일에 미결제금액을 제 ② 항의 방법 에 따라 출금,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종료된 시점까지의 사용료를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7. 기타조항 ① 본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 또는 권리의 이행, 불이행 또는 위반에 대한 청구는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불공정거래법의 위반,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를 포함한 기타 청구 등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본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의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③ 본 서비스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소의 원인이 발생한 지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