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고객은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는 물론 포상금(20%) 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014년7월1일 이후 시행 정비업체 및 부품업체는 2015년 5월1일 부터 추가지정 ◆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발행업종 추가(2015년5월1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는 5월부터 새롭게 의무발급 업종이 추가된다. 그 대상은 1, 장의관련 서비스업 2. 자동차 종합 수리업(1,2급검사정비) 3. 자동차 전문 수리업(3급전문정비) 4.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5. 전세버스 운송업 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발급업종 사업자는 거래금액이 건당 10만원(종전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 시행) 이상인 재화 혹은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받게 되면 소비자가 발급요구 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 무조건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을 해야 한다.(5일 이후에는 발행 및 수정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이에 따라 2015년5월1일부터는 자동차수리비를 10만원이상 현금으로 고객이 지불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고객 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국세청에 신고를 하 면 고객은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는 물론 포상금(20%) 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미 발급 업체는 과태료(50%)는 물론 미발급에 따른 매출누락에 의한 종합소득세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 세(40%) 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폭탄 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10만원이상 현금을 받고 영수증발행을 하지 않았을 때 대표적으로 신고와 관련 증빙이 되는 것들은 정비이력서, 견적서, 간이영수증, 계약서, 무통장 입금 등이다. 현재 카드단말기를 사용 하는 업체는 별도의 가맹점등록은 할 필요가 없다. 제도 시행 후 세파라치(신고자)의 활동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정비업체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상당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며, 공임에 대해서는 현금 으로 받을 수 있으나 부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금 보다는 신용카드결제를 통해 부품업체로 직접 결제 (골드카패스 카드단말기 이용)하는 것이 세금 및 카드수수료 절약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등과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국세청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126번 구내2번 홈페이지 : www.taxsave.go.kr “언제라도 전화 주십시오” 즉시 교육 드립니다! 주식회사 골드카패스 1688-6861 대표 박 영 성 (010-5278-5112)
현금영수증의무발급 관련 통합결제시스템 제공 부품결제는 손님카드로 부품업체로 직접 결제 가능 카드수수료 및 세무 등 경비절감 효과. 1대로 9개 업체까지… 카드결제방법(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결제 가능) 정비업체 직접관리에 있는 소모품 또는 공임이 대부분인 경우 ( 엔진오일 및 타임벨트 작업 등) - 지금처럼 정비업체로 직접 결제 2. 부품값이 크고 공임이 거의 없는 위탁판매형식의 부품판매인 경우 (타이어 및 백미러 작업 등 단순교체 와 판금도색 위탁 결제) - 부품업체 및 정비공장으로 일괄 결제(유통마진 포함 가능) 3. 정비이력서를 통해 부품과 공임이 확실히 구분 되는 경우 - 정비업체(공임)와 부품업체(부품값)로 분리 별도 결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관련 대안은 부품업체직접결제가 가능한 골드카패스단말기를 이용 가급적 부품금액은 부품업체로 직접결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매출은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월말까지 설치로 인한 폭주로 지회로 일괄 신청바랍니다 단말기 문의 1688-6861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정산프로그램 제공(부품업체양방향) 정비업체 매출과 부품업체별 결제 내역이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로 구분되어 합계금액 및 건 별로 인터넷(web)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부품업체도 업체별로 확인이 가능해서 월말 정산이 쉽게 되어있습니다 (전표관리 별도 필요 없음) 전체 매출 5억7천중 정비업체 매출은 1억8천으로 조정 되었음 “일단 사용해보십시오! 정말로 편리함을 느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