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공무원연금투쟁 승리를 위한 연금제도 이해와 대응 및 투쟁방향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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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공무원연금투쟁 승리를 위한 연금제도 이해와 대응 및 투쟁방향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연금 강의 순서 1 2 3 4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연금 관련 정부의 공세 및 책임 향후 개정방향 및 대응방안 5.3 2만조합원총궐기투쟁 성사!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2017-03-05 공무원연금 강의 순서 1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2 연금 관련 정부의 공세 및 책임 3 향후 개정방향 및 대응방안 4 질의 및 응답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 공적연금제도 분류 퇴직급여 결 정 재정충당 구 조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급여수준 사전결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급여수준 변동 부과 방식 : 각 시점 퇴직급여소요분 매년 갹출 적립방식 : 연금비용결정, 보험료수준 결정, 적립 공무원연금 독립형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형 공무원연금만 운영 *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등 70개국 * 미국, 일본 등 23개국 *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6개국

1.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 공무원 연금 운영원리 ▶ 일정 자격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확정급여(DB) 방식 ▶ 급여의 성격에 따라 사용자(정부)•공무원이 공동 부담하거나,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비용 조달 ▶ 공동부담 급여의 재정방식은 부분적립방식 <도입초기/1960> → 부과방식 <제도성숙기/2000년대> 으로 전환됨 ※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15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음

1.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 우리나라 공적연금체계 3 층 체계 설계 개인연금과 각종 보험 3층 퇴직금제도 공 무 원 연 금 군 인 연 금 사 학 연 금 3 층 체계로 설 계 2층 국민연금 1층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민간부문 및 공공기관 근로자 특수직역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근로자 저소득층 구 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시 행 1963 1960 1974 1988 적자전환 1973 1993 2022 2044 기금고갈 1984 2001 2033 2060 기금고갈 주요원인 정부부담 少

1.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 공무원연금 개정 역사 소개 기여율 : 보수월액의 2.3%(60) → 3.5%(69) → 5.5%(70) 지급률 : 최종 30~50%(60) → 50~70%(67) → 50~76%(81) 60~90년 중반 (처우개선기) * 종전 급여확대위주로 개정되었던 공무원연금이 문민정부 이후 공무원의 부담을 늘리고 급여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   기여율 : 보수월액의 5.5% → 7.5% 인상 연금지급개시연령제도 도입 : 60세(96.1.1 . 신규자부터) 문민정부 (‘95개정) 기여율 : 보수월액의 7.5% → 8.5% 인상 연금산정기준 : 최종 보수월액 →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연금액 조정방식 : 보수인상률 → 물가인상률(정책조정) * 지급개시연령 : 50세(‘01) → 60세(’21)(2년에 1년 연장) 국민의정부 (‘00개정)

이명박정부 (‘10개정) 기여율 인상: 기준소득 5.5% → 7.0% 인상 지급률인하: 2.1→1.9%×재직기간 ×전기간평균소득(최종보수의 70%) 연금수급기준 : 퇴직 전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 →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 ( 과세소득) 지급개시연령 연장: 60세→65세(2010.1.1 신규자부터) * 국민연금 : 61세(2013) → (5년에 1세씩 연장) → 65세(2033) 유족연금 인하: 70%→60%(2010.1.1 신규자부터) 연금액 조정기준 변경: 물가변동률로만 조정(2015년부터) 소득상한 설정: 전체 평균의 1.8배 소득심사제 강화: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333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감액비율 조정(10~50%→ 30~70%) *05.7 ~ 07.12 -1 6,800명, 1,238억 원 감액 순직보상 인정범위 확대 및 순직유족보상금 확대 - 재해현장에서 사망시 만 인정 → 화재진압 출동․귀소 중 사망시도 인정 - 순직유족보상금 인상 : 1억 3천만 원 → 1억 5천만 원 형벌시 연금감액대상 조정 :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과실범도 추가 제외 * 보수월액 :기본급 + 기말수당 + 정근수당 * 2013년도 기준소득월액 : 4,350,000원 이명박정부 (‘10개정)

구분 현행 정부 개악 (안) 재직자 신규자 공무원기여율 7% 16년8.0% →16년10%(경과기간 3년) 16년4.5% 연금 급여율(년당) 1.9% 16년1.35% →26년1.25%(경과기간 10년) 16년1.15% →26년1.0% 퇴직금(수당) 민간퇴직금의 (6.5%-39%) '16년 이전 재직기간은 퇴직수당, 법 개정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100% 연금지급개시연령 '10년이전60세 '10년이후65세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5년부터 단계적 연장 ('25~'26퇴직61세 → … → '33년이후퇴직65세) ※2년마다 1세씩 유족연금 '10년이전70% '10년이후60% ’10년 이전 임용자도 60% 연금액인상율 물가인상률 재직자대비 연급수급자수 증가율 반영하여 물가 이하로 인상 기여금납부기간 33년 기여금납부기간의 남은 연수만큼 상한연장(40년까지) 재정안정화기금 없음 최대 3% 부과 연금 액 인상동결 평균 연금 액 2배 이상 자 10년간(‘16-’25년) 연금동결 기여금 납부 소득 상한 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전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로 하향 조정 (기여금 납부 기준소득을 인하하면 연금 액도 낮아짐) 非공무상 장해연금(10년 미만) 제도 없음 장해1급~3급 : 기본연금 액의 100~60% 연금지급 장해4급 : 기본연금 액의 225% 일시 금 지급

1.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 공무원연금의 성격 1) 저임금에 대한 후불적 성격 2011년 평균임금 (300인 이상) 정규직 5,150만원, 임시/일용직 133만원 (자료인용 : 국가통계포털)

2) 권리제한에 따른 보상적 성격 - 재직 중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 정치활동 금지(정치적 압력이나 단체행동 불가) - 노동기본권 제한(파업금지) -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 - 재해/요양 등에 대한 불평등(재해 시 2년 요양, 1년 연장가능) 민간기업 근로자(산재 시 평균임금 70%, 충분한 기간 치료 및 재발 시 요양) 3)노후 보장적 성격 - 퇴직 후 생활 불안정 해소 - 사회적 이해관계로부터 중립성 유지(부패방지) - 근무의욕 고취 < 종합사회복지제도 >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1조)

1.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 공무원연금 적용대상 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나. 법률에 의한 정규직 공무원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 군인,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임시직, 시간제 공무원은 안됨 - 시간제 공무원(필기시험 없음, 면접, 영리행위 가능, 근무시간 ½만 인정) - 자살한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단, 유서가 있어야 함) - 유족(사실혼 관계, 퇴직후 재혼 안됨, 태아는 인정)

1.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 공무원 연금 비용 충당 기 여 금 (기준소득 7%) ※과세소득 연금부담금 7% 보 전 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부 조 급 여 비 용 급 여 국가/지자체 수급자 3~6% - 매년 기준소득(월액) = (일정기간 모든 소득 – 비과세소득)/12개월 전 근무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 (기준소득 현재가치 환산)/재직기간(월) 현재가치 환산 = 기준소득ⅹ보수인상률(해당기간) -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계산 = 각 공무원의 종류, 계급(직급) 합계액/해당 공무원수

1.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 공무원 연금 급여 개요 1) 급여의 종류 구분 (장기급여 15종+단기급여 3종) 장기급여 단기급여 퇴직 급여 퇴 직 연 금 퇴일 직시 연금 퇴공 직제 연일 금시 유족 급여 장해 급여 퇴 직 금 공 무 상 요 양 비 재 해 부 조 금 사 망 조 위 금 퇴 직 일 시 금 유일 족시 연금 금 유부 족가 연금 금 유특 족별 연부 금가 금 유 족 일 시 금 유 족 연 금 유 족 보 상 금 순 직 유 족 연 금 순보 직상 유금 족금 장 해 연 금 장 해 보 상 금 퇴 직 수 당 (급여의 기능) 노후 소득보장 재해보상 근로 보상 재해 보상 부조

1.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 공무원 연금 급여 개요 2) 퇴직 연금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자격요건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때 산정기준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1.9%(실제 1.6%) 연금급여액, 평균기준소득월액 x 62.7% 초과 못함 지급개시 60세 또는 정년에 도달한 때 (단, 2010년 이후 입사 신규자는 65세부터, 정년연장 권고) 연금인상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 반영 ※ 퇴직연금 대신 ‘전액 일시금’ 또는 ‘연금+부분 일시금(1~13년)’ 선택 가능 ※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 조기퇴직자 연금 신청 가능: 1~5년 이내, 단, 매1년당 5%씩 감액됨(5% ~ 25% 적게 수령)

2009년 KDI용역보고서에서 65세로 수급연령 연장 동일방안 제시 1995.12.28. 공무원연금법 개정(60세 지급연령) ①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 :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 ②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이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 : 다음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다만, 20년 이상 재직하고 연령에 도달하지 않을 때(조기퇴직연금 수령 가능) 1. 미달연수 1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2009년 KDI용역보고서에서 65세로 수급연령 연장 동일방안 제시 ※ 퇴직급여 : 양도, 압류, 담보제공 ? 소득세 대상? 세금체납? 재산분할 ? 부부공무원 ? X O O O O

퇴직연금 일시금 (20년 이상재직)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계산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재직) - 기준소득월액 x 재직년수 x 97.5% + (재직 년 수-5) x 0.65 (단, 33년 초과 못함)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계산 - 기준소득월액 x 공제재직년수 x 97.5% + 기준소득월액 x 공제재직년수 x 0.65 ( 단, 13년을 초과하지 못함)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재직) 1) 1개월 이상 5년 미만 : 기준소득월액 x 재직년수 x 78% 2) 5년 이상 20년 미만 : 기준소득월액 x 재직년수 x 97.5% + (재직년수-5) x 0.65

1.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 공무원 연금 급여 개요 3)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제56~61조) 유족범위 공무원 또는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자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퇴직 후 혼인한 경우는 제외 * 재혼 시 지급 중단 - 자녀/손자녀 : 18세 미만 또는 18세 이상으로 장애 1~7등급 해당 시 * 손자녀의 경우 부가 없거나, 부의 장애등급이 1~7급인 경우 해당 * 퇴직 후 출생•입양한 자녀는 제외 - 조부/조부모 : 퇴직 후 입양된 경우 제외 유족 순위 상속의 순위 (직계비속→직계존속)에 의함 지급금액 퇴직•장해급여의 70% (단, ’10년 이후 신규자는 60%) 부부공무원인 경우 유족연금의 ½ (본인 100%+유족 35%)

유족연금 부가금 유족연금 특별 부가금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시 사망 할 경우 지급 - 사망 당시 퇴직연금 일시금의 ¼ 지급 유족연금 특별 부가금 -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지급 - 퇴직 당시 퇴직연금 일시금의 ¼ x (36-사망 시까지 퇴직(조기) 연금받을 수 있는 달) x 1/36 -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상기 원인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 - 20년 미만 공무원(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 26%) - 20년 이상 공무원(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 32.5%)

순직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순직보상금 - 20년 미만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 - 20년 이상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2.25% 유족일시금 - 20년 미만 공무원재직자와 동일하게 계산 - 1개월 ~ 5년 미만 - 5년 이상 ~ 20년 미만 유족보상금 -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 기준소득월액 23.4배 순직보상금 -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44.배 - 대간첩작전 57.7%배

1.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 공무원 연금 급여 개요 4) 장해연금 (공무원연금법 제51~55조) 자격요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장애상태로 퇴직한 때 산정기준 기준소득월액의 52%(1급) ~ 9.75% (14급) 지급개시 퇴직 이후 즉시 지급 ※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 가능 : 장해연금액의 5년 분 5)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제51조의 3) 자격요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한 때 산정기준 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33년 초과 안됨) x 지급비율 * 지급비율 : 6.5% (1~5년) ~ 39% (20년 이상)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0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천275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천925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3천250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만분의 3천900

1.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 공무원 연금 급여제한 1) 급여의 제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한사유 대상급여 감액수준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된 때 퇴직급여 재직 5년 미만 : 1/4 재직 5년 이상 : 1/2 퇴직수당 1/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 재직 5년 미만 : 1/8 재직 5년 이상 : 1/4 1/4 공무원 또는 유족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케 한 경우 유족급여 전액감액

1.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 공무원 연금 급여제한 2) 연금 일부 정지제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 퇴직자 해당 제도개요 퇴직ㆍ장해연금 이외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임금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약 1.8배, 804만원) 연금 일부 정지(1/2 이내)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은 ? - 근로소득 / 사업소득도 소득공제(필요경비)이후 금액 ? 정지금액 초과소득월액의 30% ~ 70%이내 제외 대상 ᅌ 헌법재판소 판결 2003.9.25 (2001 헌마 93.138.143) - 급여액 산정기초변경 재산권 침해여부 : 재산권박탈금지원칙 위반되지 않음(헌법 제13조) -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 연금 일부 지급 정지제도 : 제도자체 위배되지 않음. 다만,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요건을 정함이 없이 대통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배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1.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가능 제도개요 연금수급연령 도달시 공무원연금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해서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제도에서 각각 연금수령 연계대상 ‘09. 2.7 이후 연금제도간 이동한 자 신청시기 공무원 퇴직 이후 5년 이내 (임의규정) * 단 퇴직 일시금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후 2년 이내

재직기간 산정 -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 - 공무상 질병, 부상, 육아, 출산, 임신, 국내외 연구기관 채용 등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급여기준 적용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순직유족보상금(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 - 퇴직급여, 유족보상금 등(해당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적용) 사망조위금 - 지급대상 공무원 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적용 -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 65% - 공무원 당사자 사망 시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 195%

1.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 2010년 시행된 연금 개혁의 주요내용 II.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

1.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III. 향후 공무원연금개정의 쟁점들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여율(소득기준) 개인 : 4.5% 사용자(고용주): 4.5% 공무원 : 7% 사용자(정부): 7% 지급율 (30년기준) 1% 1.9% [ 1.25% →1%('28) ] [ 2.1%→1.9% ] 소득대체(명목)(‘14) 47% 62.5% ” (실질) 30.5% 39.9% [기초연금포함] [52~57%] [62.5%] 1.6배 ※ 퇴직금(퇴직수당의 2.5배)과 퇴직수당의 차이를 연금지급률로 환산할 경우 0.3%p에 해당하며, 이를 감안할 때 지급수준은 1.9%-0.3%=1.6%임 ☞ 결국 내는 부담은 1.6배, 받는 연금은 1.6배로 큰 차이가 없음

“평균기준소득월액 447만원”보도 2. 연금 관련 정부의 공세 및 책임 – 언론공세 (1) Ο 2103년 공무원기준소득월액 -500만원 이상 : 26.8% -400~500만원 미만: 26.2%(13.1) -300~400만원 미만: 24.6% -200~300만원 미만: 17.9% -100~200만원 미만: 3.4% Ο 2103년 12월 민간근로자 평균소득(e-나라지표, 2014.1월)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547천원 -종업원 300명 이상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근로자 5,370천원 -기업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는 대표이사나 임원 보수가 반영 안됨 -공무원 월평균 급여 : 장관 차관 등 고위관료, 판·검사, 국회 사무처 직원, 국공립학교 교원 및 교수 등이 포함(전체 공무원 1,006,474명 중 5급 상당이상 공무원 116,815명으로 11.6%차지) ③ 제2항의 "평균임금월액"이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근로자 임금에 관한 노동통계자료상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근로복지공단)

연금충당부채 = 공무원기여금(7%)+정부기여금(7%)+정부보전금 2. 연금 관련 정부의 공세 및 책임 – 언론공세 (2) 연금충당부채 III. 향후 공무원연금개정의 쟁점들 연금충당부채란? : 연금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퇴직 후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산출되며, 지출시기와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잠재부채로서 국민 부담과 직접 연계되는 국가채무(차입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름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평생 지급할 연금지급액을 퇴직률, 사망률,연금선택률, 물가상승률,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 연금충당부채는 산정시점에서 미래의 발생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지출할 금액만 추정하여 산정한 것임 연금충당부채 = 공무원기여금(7%)+정부기여금(7%)+정부보전금 ※ 보수언론이 국민을 협박하면서 말하는 지 않는 부분 ① 수입고려하지 않고 지출만 고려한 수치라는 것, ② 계산시점에 모두 퇴직했다고 하고 계산되지만 실제는 80~90년에 분할 지출된다는 사실 (수급자 모두 평균수명까지 살다 사망할 때까지) ③ 국민연금을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면 그 규모에 놀라 까무러친다는 것

“세금 퍼붓지 마라”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요구) 2. 연금 관련 정부의 공세 및 책임 – 언론공세 (3) “세금 퍼붓지 마라”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요구) 언론공세 3 최근 공무원연금 관련 정세 [사설] ‘혈세 먹는 하마’ 공무원․군인연금 제대로 수술해야 (‘14.2.26,세계일보) 납세자연맹, “공무원 연금에 세금 퍼붓지 마라” 100만인 서명운동 (2012-12-09,한국경제) [사설]세금으로 적자 메워주는 공무원연금은 성역인가 (‘13.10.22,동아일보) [사설]공무원연금 적자 언제까지 세금으로 메우나 (‘13.10.21,한국일보) [오늘의 현장]“더 내고 덜 받게 … 공무원연금 개혁” (‘14.1.16, KBS)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더 내고 덜 받게’ ('14.2.26,경향신문) [사설]공무원연금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4.4.9,국민일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눈덩이’---대수술 불가피 (’14.4.13,연합뉴스)

정부의 부실운용 2. 연금 관련 정부의 공세 및 책임 – 연금위기의 원인 (1) III. 향후 공무원연금개정의 쟁점들 구분 내용 (기금에서 사용) 06년 현가기준 IMF 구조조정(113,692명)으로 퇴직급여 급격 지출 (연기금적립금 99년 6조2015억→00년 1조 7772억 원으로 급감) 4조 7,169억 6조 8,030억 05년 철도공사화(30,159명) 2,277억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83~95년까지 기금 지출분 (91-95년 퇴직수당만 6,162억 원) 1조 4,425억 6조 6,162억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액 5,863억 3조 2,002억 계 6조 9,684억 16조 2,498억 O 공단운영비 : 연기금에서 지출( 2005년에는 456억 원) O 정부의 책임준비금 : 2001년부터 현재까지 미 반영(한해 약 6000억 원) O 공공예탁금(‘82~’99년) : 평잔 기준 연간 9,287억을 공공예탁(이자손실이 2006년 기준 7,445억원추정)

2. 연금 관련 정부의 공세 및 책임 – 연금위기의 원인 (2) 부분적립식연금의 한계 / 정부의 과소 책임 III. 향후 공무원연금개정의 쟁점들 부분적립식연금의 한계 이미 성숙단계(적립보다 지출이 많은 단계)에 도달하였다 필연적으로 부과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부족하게 되면 사용자인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하게 된다. 정부의 과소 책임 <표>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연금 관련 정부부담 비교(’08년 9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공무원 기여율 7% 7.3% 6.1% (없음) 정부 부담률 12.3% 23.8% 28.6% 52.5% 53% GDP대비 정부부담률 0.5% 1% 2.1% 1.9% 3.4% 도입연수 (‘14) 54년 109년 92년 139년 159년

3. 향후 개정방향 및 대응방안 – 향후 예상 개정방향 [향후 쟁점]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책임강화 -국민연금연금과의 균형은? 특수성 인정, 봉급 및 퇴직수당 현실화, 정치적 고려

3. 향후 개정방향 및 대응방안 – 공무원노조의 대응전략은? IV.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 향후 개정방향 및 대응방안 – 공무원노조의 대응전략은? 1) 정부책임강화 - 퇴직금,보수 현실화, 정부의 미적립채무 이행, 산재 분리운영 - 책임준비금 적립규정 강제규정으로, - 정부의 사용자부담 확대(OECD평균수준) 2) 개정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 - 공적연금의 특성상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 - 후불임금이므로 정부와의 노사협상의 문제임 3) 기타요구 - 신규공무원 차별 철폐 → 세대 간 갈등 해소 - 소득재분배기능 삽입(?) - 공무원연금공단 운영에 이해당사자 대표 참여 우리의 요구

3. 향후 개정방향 및 대응방안 – 공무원노조의 대응전략은? IV.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 향후 개정방향 및 대응방안 – 공무원노조의 대응전략은? 연금을 지키는 길, 투쟁만이 대안이다!!! 투쟁의 강도가 연금개악 저지의 척도 정부의 공식적인 논의 틀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비공식적인 교섭 지양필요 투쟁이 전제되지 않는 정책대안은 교섭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함 정부의 일방적 주도에 투쟁의 원칙을 확고히 할 필요성 제기 투쟁의 전선을 확장하고 공동투쟁을 주도할 필요성 있음

3. 향후 개정방향 및 대응방안 – 공무원노조의 연금 개악 저지 투쟁 계획

4. 질의 및 응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