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회계와 세무실무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김현용
목 차 회계의 기초개념 Ⅰ 2 Page 세무의 기초개념 Ⅱ 11 Page 증빙처리의 실무 Ⅲ 17 Page
Ⅰ. 회계의 기초개념 회계의 정의 일반적으로 회계란 경영활동의 거래를 금액적으로 다루어 그것을 기록하고 분류하고 집계하여 그 위에 그 결과를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서비스 활동이다. 회계의 목적 ① 투자 및 신용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② 현금 유•출입 전망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③ 기업의 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④ 현재의 경영실태파악과 장래의 경영 전략 수립의 기초를 세우는데 기본적 정보 를 제공
Ⅰ. 회계의 기초개념 부기의 정의 회계정보를 장부기입하는 기술 또는 규칙으로서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회계정보를 장부기입하는 기술 또는 규칙으로서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거래를 장부에 기입하는 기술 또는 규칙. 단식부기: 거래의 한면만 기록하는 부기법으로 수입,지출의 내용만을 관리하는 방법(가계부,용돈기록장) 복식부기: 거래의 양면을 기록하는 부기법 (예를들어 상품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상품증가 만원, 현금감소 만원으로 기록) <단식부기> <복식부기> 일자 적요 수입 지출 잔액 상품 구입 일자 차변 대변 적요 금액 상품 현금 10,000 xxx 10,000 10,000
Ⅰ. 회계의 기초개념 분개의 정의 분개는 “구분한다”는 의미로 거래를 계정과목으로 분해하여 일정한 규칙에 의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분개하고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결산이 이루어짐. 예) *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함 (차변) 상 품 10,000 (대변) 외상매입금 10,000 *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함. (차변) 외상매입금 10,000 (대변) 현 금 10,0000 [비고] 복식부기에서 거래의 양면을 기록하는 것이 거래가 발생하면 들어오는 것은 차변(왼쪽) 나가는 것은 대변(오른쪽)에 기입하고 차변과 대변 금액은 일치해야 한다.
Ⅰ. 회계의 기초개념 계정과목의 정의 거래를 분개할 때 통일된 용어가 필요하므로 유사한 성격의 거래별로 이름을 붙여 놓은 것으로 5대 요소 중에 어딘가에 각각 소속된다(5대 요소- 자산 , 부채 , 자본 , 수익 , 비용) [비고] 5대요소에 집합된 계정과목은 결산서인 재무상태표(자산,부채,자본) 와 손익계산서(수익,비용)을 구성함 5대요소 중 자산,부채,자본 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왼쪽에 자산,오른쪽에 부채,자본이 위치하게 됨 자 산 부 채 자 본 5대요소 중 비용,수익은 손익계산서의 왼쪽에 비용, 오른쪽에 수익이 위치하게 됨 비 용 수 익
Ⅰ. 회계의 기초개념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당기 전기 [자 산] [부 채] 1. 유동자산 7,500 8,500 1. 유동부채 [자 산] [부 채] 1. 유동자산 7,500 8,500 1. 유동부채 3,000 1) 당좌자산 4,000 5,000 매입채무 1,000 현금및현금성자산 2,000 단기차입금 단기금융상품 미지급금 매출채권 2. 비유동부채 2) 재고자산 3,500 사채 상품 1,500 장기차입금 제품 퇴직급여충당금 원재료 부채총계 6,000 2.비유동자산 6,200 [자 본] 1)투자자산 1. 자본금 4,500 장기금융상품 자본금 2)유형자산 3,200 2. 자본잉여금 토지 주식발행초과금 건물 3. 이익잉여금 감가상각누계액 (500) (400) 법정적립금 기계장치 미처분이익잉여금 2,200 3)무형자산 개발비 4)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자본총계 8,700 자산총계 13,500 14,700 부채와자본총계
Ⅰ. 회계의 기초개념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며 수익과 비용 손익 을 손익별로 구분하여 표시함 계산서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매출총 손익 매출액: 총매출액에서 매출애누리,매출환입,매출할인 차감액 매출원가: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생산)액 - 기말재고액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영업 손익 영업손익: 회사 본래의 영업활동으로부터 생긴 손익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임차료,접대비,감 가상각비,세금과공과,광고선전비,대손상각비 등
Ⅰ. 회계의 기초개념 법인세차감전 법인세차감전 =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순손익 영업외비용 + 순손익 - 법인세차감전 영업외수익: 이자수익,배당금수익,임대료,외환차익,외화환산 이익,지분법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 등 영업외비용: 이자비용,재고자산평가손실,외환차손,외화환산 손실,지분법손실,기부금,유형자산처분손실 등 당기순손익 법인세차감전 순손익 법인세비용 = - 당기순 손익 법인세비용: 법인의 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Ⅰ. 회계의 기초개념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당기 전기 매출액 10,000 9,000 제품 5,000 4,500 상품 매출원가 - 제품매출원가 2,500 기초제품재고액 1,000 기제품제조원가 기말제품재고액 상품매출원가 2,000 기초상품재고액 당기상품매입액 기말상품재고액 매출총이익 5,500 판매비와관리비 2,300 급여 800 퇴직급여 200 복리후생비 500 400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영업이익 3,200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100 배당금수익 영업외비용 300 이자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법인세비용 차감전손익 2,900 2,400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2,700 2,200
Ⅰ. 회계의 기초개념 기록의무자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기장 구분 대 상 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3억원 미만 대 상 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농업ㆍ임업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미만 위 기준금액 이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임 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소규모사업자제외) 소규모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 개시자/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원 미달하는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시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 적용
Ⅱ. 세무의 기초개념 개인은 사업연도(보통 1월1일~12월31일)에서 발생한 과세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해야함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함으로 기업 회계상 이익을 100%인정하지 않고 목적에 따라 다른 규정 을 적용해서 과세소득을 산출함 세율: 과세소득이 2억원 이하:10% 과세소득이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 과세소득이 200억원 초과:22% 법인세 수익인정 불인정 수익-비용= = ± 과세소득 회계이익 비용인정 불인정
Ⅱ. 세무의 기초개념 사업연도종료 세무조정 회계상 이익과 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게 세무상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 결산확정 (총회승인) 신고 절차 세무조정 과세표준 신고 세액납부 회사의 비용증가는 세금의 감소를 의미함으로 법인세법 상 제한사항을 두고 있음. 실수로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 비용 불인정 대상 1.업무상 관련 없는 비용 지출 X 2.접대비를 증빙 없이 지출 X 3.판매비용을 약정 없이 지출 X 4.매출채권 회수 부실관리 X
Ⅱ. 세무의 기초개념 재화,용역의 생산 및 유통 각 단계에서 거래를 통해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을 의미 부가가치 - 생산한 재화 용역의 판매가격 - 중간,자본재 매입액 = 부가가치 × 10% × 10% 부가세 계산 생산한 재화 용역의 - = 매출세액 중간재 매입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재료상 광동제약 판매점 원재료 200원 제품 300원 제품 500원 소비자구입 (부가세부담) 예시 광동제약 부가세 납부액 매출세액 300원 × 10%= 30원 매입세액 200원 × 10%= 20원 납부세액 30원 - 20원= 10원
Ⅱ. 세무의 기초개념 면세대상 ㆍ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미가공식료품, 농ㆍ축ㆍ수ㆍ임산물 ㆍ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주택임대, 우표 ㆍ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 도서, 신문, 예술창작품, 도서관 등 ㆍ부가가치 생산요소 : 토지, 인적용역, 금융업 ㆍ기타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ㆍ수입재화 : 미가공식료품 등 ㆍ조특법에 의한 면세 :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 농어업용 석유루 등
Ⅱ. 세무의 기초개념 01#J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재화,용역의 거래금액에 대한 매입,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재화,용역의 거래금액에 대한 매입, 매출세액(10%)을 신고 기한 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함 신고 절차 1기 예정:1월~3월 4월25일 1기 확정:4월~6월 7월25일 신고 기한 2기 예정:7월~9월 10월25일 2기 확정:10월~12월 1월25일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누락신고시 가산세납부 해야함으로 주의 해야함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세무서 고지): 공급가액 ×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세액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액 × 가 산 세 (주요유형) 1% 1% 10% 0.03%/일
Ⅱ. 세무의 기초개념 세금 계산 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거래내용과 거래 징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서 매입자 매입증빙 매입세액환급 매출자 재화공급증빙 대금청구서 매출세액납부 세무서 세금징수,환급 매출/매입세액비교 세무조사
Ⅲ. 증빙처리 실무 개 요 영리법인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은 징벌적 가산세 도입, 조사·신고 관리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탈세대응능력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건수 위주의 세무조사에서 탈피하여 성실납세자의 조사 부담은 최소화하되, 고의적 탈세에는 엄정한 조사로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납세풍토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성실신고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일 발생하는 거래의 지출증빙을 꼼꼼하게 챙겨 적절한 회계처리를 충실히 해내야 합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외적인 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규증빙뿐만 아니라 그 거래 사실 등까지 입증되는 모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법인의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을 미수취한 부분에 대해 가공 경비를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부당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과세당국의 의심을 사거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증빙을 수취하는 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사항을 숙지하여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Ⅲ. 증빙처리 실무 법적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증빙 ① 금융기관과의 거래 : 송금명세서 등 관련 영수증 ② 원천징수대상 거래 : 원천징수영수증 ③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④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 : 계약서, 송금명세서 등 거래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 ⑤ ①~④를 제외한 비용지출 :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불이익 구 분 처 리 방 법 접대비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하여 법정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됨(증빙불비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음) 접대비이 외의 일반비용 3만원 초과 일반비용에 대해서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 간이영수증, 송금명세서,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지출사실을 소명시 비용으로 인정이 되며, 거래 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
Ⅲ. 증빙처리 실무 증빙의 기초 ① 원천징수하는 인건비(급여, 용역대가 등)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다 ② 국세청장이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문구가 있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지로용지 ③ 20만원까지의 경조사비는 청첩장 등 ④ 자산으로 처리하는 물품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서 등 소명자료 ⑤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송금명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금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보관한다. ⑥ 개인과의 거래 시에는 송금을 하고 송금명세서와 상대방 통장 사본을 보관하고,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원천징수가 가능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한다. ⑦ 위 ①~⑥의 경우 법정증빙 수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의 지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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