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변천 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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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ㆍ제도 2012. 8

환경영향평가 제도 변천 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3

Ⅰ 환경영향평가 제도 변천 - 1 - 2

환경영향평가 제도 변천(총괄) 1 영향평가법 2000 2009 2012∼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1977 ㆍ최초 시행(1981) ㆍ공공 ⇒ 민간 확대 환경보전법 1977 ㆍ주민의견 수렴 ㆍ사후관리 제도 환경정책기본법 1990 ㆍ단일법으로 독립 ㆍKEI 설립 환경영향평가법 1993 ㆍ교통,재해,인구 통합평가 ㆍScoping 제도 도입 ㆍ분리발주제도 도입 환경 교통 재해 인구 영향평가법 2000 ㆍ교통ㆍ재해ㆍ인구 분리 ㆍScoping 제도 의무화 ㆍ간이평가절차 도입 2009 사전환경성검토 (2000) ㆍ사전환경성검토 통합 ㆍ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ㆍ건축물 환경평가 도입 2012∼ 통합개정 - 2 -

환경영향평가 제도 변천(1) 1 환경보전법 ; 1977년 제정 환경정책기본법 ; 1990년 제정 「사전협의」표제하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근거 마련 1979년 :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1981년 : (평가대상) 행정기관 →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사업으로 확대 1986년 : (평가대상) 민간 개발사업으로 확대 환경정책기본법 ; 1990년 제정 환경정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정(1990.8.1)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대기ㆍ수질ㆍ소음 등 분야별로 분법화 주민의견 수렴절차, 사후관리 제도,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 1993년 단일법으로 제정 실질적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또는 공청회 의무적으로 개최 협의내용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의무화 공사중지명령 미이행시 형사처벌규정 마련 시ㆍ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마련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을 특수법인으로 설립 협의기준 위반시 초과부담금 부과ㆍ징수 - 3 -

환경영향평가 제도 변천(2) 1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1999년 제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현실화를 위해 분리발주제도 도입 사업자 신청주의로 하여 평가항목ㆍ범위 획정제도(Scoping) 도입 사전환경성검토와 연계 강화(의견수렴 대체 등 활용) 환경영향평가법 ; 2008년 개정, 2009.1.1 시행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에 관한 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교통ㆍ재해ㆍ인구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 Scoping제도를 사업자 신청주의에서 모든 평가대상으로 의무적 확대 주민의견 재수렴 조항 신설 및 대상규정(30%이상 증가 등) 평가서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한 간이평가제도 도입 (통합)환경영향평가법 ; 2011년 전부개정, 2012.7.22부터 시행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에 통합 환경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환경영향평가대행자(환경영향평가업)를 1종, 2종으로 구분 - 4 -

제도 운영상 문제점 2 승인기관의 관심 부족 무리한 주민요구 및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 환경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승인기관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하고,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식 자체 해결가능한 사안도 환경부에 의존하는 사례 다수 무리한 주민요구 및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 주민들은 보상 등 이해관계 해결수단의 방편으로만 인식 사업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법적 한도내에서 형식적으로 실시 표출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종합조정기능 미흡 성숙한 공중참여가 되지 못하고 의견 수렴과정에서 오히려 쟁점화 갈등 발생시 이의 해소를 위한 종합 조정기능 미흡 단계별 평가에 따른 연계성, 차별화 문제 제기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단계로서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나, 사업중단 등 본질적인 변경은 곤란 이에 상위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등 단계별 평가체계가 도입되었으나, 제도간 연계성 및 차별화 미흡에 대한 지적 - 5 -

2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 6 - 7

법률 개정 추진배경 1 제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근거법률 일원화 동일 목적의 평가제도가 2개의 법률에 의해 운용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운용 유사한 점 : 평가내용, 검토사항, 주민의견 수렴방법 상이한 점 : 협의시기, 협의분야, 검토내용 협의절차 복잡 및 협의기간 장기화로 제도개선 요구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 중복 - 상위계획과 하위계획간 상호연계성 및 일관성 미흡 제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근거법률 일원화 - 7 -

법률 개정 추진경위(1) 2 환경영향평가법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08.4~8] 개정안 입안(08.6], 관계부처 협의[08.8~9], 입법예고(08.10~11) 규제심사(08.12), 법제처 심사(09.1~2), 국무회의 심의(09.3) 개정법률안 국회제출(09.3.31), 국회토론회(09.5.28) 제289회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국회 공청회 개최결정, 10.4.16) 공청회 실시 및 환노위 법안 심사소위 회부 결정(10.9.28) 국회 환노위 법안 심사소위 의결(11.3.10)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11.6.10),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11.6.22) 국회 본회의 의결 (11.6.23), 공포 (11.7.21), 시행(12.7.22) 환경영향평가법 - 8 -

법률 개정 추진경위(2) 2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안(11.7~9] 관계부처 협의[11.10~11], 입법예고(11.12~12.1) 총리실 조정회의 (12.5.3, 환경부ㆍ국토부) - (안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대형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실시 규제심사(12.6.28) 시행령 법제처 심사(12.7.10) 시행령 차관회의(12.7.12), 국무회의 심의(12.7.17)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12.7.17), 공포안 확정(12.7.18) 관보게재ㆍ공포(12.7.20), 시행(12.7.22) 시행령ㆍ시행규칙 - 9 -

주요 개정내용 3 가. 환경영향평가 제도 체계화 「통합법」체계 구 분 현 행 개 편 시행근거 제도분류 사전환경성검토 개 발 사 업 환경영향평가 구 분 현 행 개 편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 행 정 계 획 환경영향평가법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10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분류 : 정책계획 & 개발기본계획 (법2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 전략환경영향평가 분류 : 정책계획 & 개발기본계획 - (정책계획)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의 성격 - (개발기본계획)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 실시계획의 상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101개) - (기존)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 93개중 88개 - (추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상위 행정계획 (13개) - 11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2) 기존 대상(사전환경성검토 대상) : 93개 88개로 정비 추가 : 13개 기존 대상(사전환경성검토 대상) : 93개 88개로 정비 (대상 88개) 도로정비 기본계획, 댐건설 장기계획,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택지개발지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지정,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등 - (삭제 5)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주한미군기지연차별계획, 기지구역결정, 해군기지구역결정,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추가 : 13개 특구지정및특구계획,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사방사업기본계획, 산림기본 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임업진흥계획, 산촌개발 사업계획, 온천개발계획, 온천발전종합계획, 농어촌도로기본계획, 묘지 중장기계획, 개발도서지정및사업계획 - 12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3)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범위 완화 완화 사유 구 분 종 전 개 정 도시지역 구 분 종 전 개 정 도시지역 - 녹지지역 : 1만㎡미만 좌 동 주거ㆍ상업ㆍ공업 : 1만㎡ 도시관리계획지역 ㆍ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개량 : 3만㎡ ㆍ도시개발ㆍ정비 : 6만㎡ ㆍ지구단위계획 : 3만㎡ 6만㎡ 비도시지역 1만㎡미만 완화 사유 도시지역안에서 적용기준이 다양하여 혼선 초래 규제 완화 차원(도시지역은 이미 개발되거나, 개발이 전제) 전략환경영향평가 취지 고려 (계획의 적정성ㆍ입지의 타당성 판단) - 13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4) 전략환경영향평가 처리절차 정 책 계 획 개 발 기 본 계 획 정책계획의 구상 (관계행정기관)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관계행정기관→환경부)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검토 및 협의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협의의견 통보 (환경부 → 관계행정기관) 개 발 기 본 계 획 정 책 계 획 평가항목 결정공개 의견수렴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 초안작성 주민의견 수렴 개발기본계획의 구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14 -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조정 가축분뇨처리시설(100㎘/일 이상) 협의 요청시기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수력발전소 (종전)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전 (개정)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전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신고전(추가)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수력발전소 (종전) 발전시설용량 1만㎾ 3만㎾ - 15 -

대형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 참고 단일 건축물로서 연면적 20만㎡ 이상 (63빌딩 : 16.6만 ㎡) (용산랜드마트타워 : 38.2만㎡, 100층) (부산롯데타운 : 57만㎡, 107층) (부산월드비지니스센터 : 30.2만㎡, 108층) 규개위 심사결과 : 철회 권고 현행 조례로 서울ㆍ부산시에서 10만㎡이상에 대해 실시중임을 감안 - 16 -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조정 가축분뇨배출ㆍ처리시설 및 가축사육 부지면적 제외 대상 : 종 전 개 정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이상 농림지역 : 7,500㎡이상 관리지역 ㆍ보전관리지역 : 5,000㎡이상 ㆍ생산관리지역 : 7,500㎡이상 ㆍ계획관리지역 : 10.000㎡이상 5,000㎡이상 제외 대상 : 기능복원사업(재난구호ㆍ재난복구관련 규정) - 17 -

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연접 기준 연접기준 적용방식 동일사업자란? 기허가지역과 연접한 개발사업 종 전 개 정 종 전 개 정 기허가지역과 연접한 개발사업 동일 사업자가 직선거리 50m 이내 에서 추가 개발하는 사업 ㆍ기허가면적이 환경성검토 대상면적 이상 : 10년이내 개발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의 30%이상 증가 시 ㆍ추가 개발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면적의 30% 이상 & 기허가 면적과 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적 이상 ㆍ기허가면적이 환경성검토 대상면적 미만 : 추가 개발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30%이상 & 기허가 면적과의 합이 130% 이상 동일사업자란? 단순히 허가만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동일 사업자를 말함 명의가 분리되어도 사실적으로 동일인이 개발ㆍ운영ㆍ관리를 한다면 동일사업자로 간주 - 18 -

바.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신설(1) 추진배경 운영방향 민간단체 등에서 검토·평가서 부실작성으로 인한 문제점 지속 제기 - 부실작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평가서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로 환경영향평가사 도입 운영방향 종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자(환경영향평가업자) 의무적 고용 - 환경영향평가서 총괄 작성, 프로젝트 조정자 역할 수행 - 19 -

바.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신설(2) 응시자격 시험과목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 기술사 환경분야 기사 취득 후 + 환경분야 실무 4년 이상 환경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 환경분야 실무 5년 이상 환경관련학과 대학졸업자 + 환경분야 실무 6년 이상(관련학과는 7년) 9급 이상 공무원으로 환경분야 업무 5년이상 수행자(5급이상은 3년) 9년 이상 환경분야 실무 종사자 시험과목 1차 : 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 주관식 서술형, 과목당 4문항 100분(총 400분),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 2차 : 경력, 전문지식, 응용ㆍ조정ㆍ종합판단능력, 자질ㆍ품위(30분) - 20 -

바.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신설(3) 시험 시행계획 자격시험 일부면제 시행 : 2013년 하반기부터 매년 1회 이상 - 시험대행기관 :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 선발인원 : 매년 100명 수준 자격시험 일부면제 공무원 :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2과목 면제) - 5급이상 + 협의실무 5년이상 - 7급이상 + 협의실무 7년이상 기술자격자 :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2과목 면제) - 기술사 + 평가실무 5년이상 - 기사 + 협의실무 9년이상 - 21 -

사. 모든 환경영향평가서 대행제도 의무화 현재 개선 사전환경성검토서는 평가대행자가 작성토록 하는 규정이 없음 - 환경영향평가서는 의무적으로 평가대행자가 작성 무자격업체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작성되어 평가협의시 반려ㆍ보완, 허위ㆍ부실작성 등 문제 발생 개선 모든 환경영향평가서는 평가대행자(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작성 의무화 - 전략ㆍ소규모ㆍ환경영향평가서 / 사업자가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 22 -

아. 환경영향평가업(대행자)를 1, 2종으로 구분 분 야 1종 2종(자연생태환경조사업) 총 괄 총 괄 환경영향평가사 1 (2020년부터 의무) 책임조사원 : 3개분야 각1명 (기술사 + 2년 or 기사 + 5년) 기술사 or 평가사 1 (2019년까지) 기사 1 전문조사원 : 3개분야 각1명 (기술사 or 기사 + 2-3년) 기술사 1명 자연생태 기사 1 ※ 분야 : 육상식물, 육상동물, 육수생물 토지환경 기사 2명 기술사 1명 생활환경기타 기사 3명 전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도 조례 평가서 작성 대행 자연생태환경 조사, 영향 예측, 업무범위 자연생태 보전방안 마련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대행 - 23 -

자. 기 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통합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주민의견 수렴절차 강화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통합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주민의견 수렴절차 강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반영여부 공개 의무화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 환경영향평가 통합 실시근거 마련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벌칙 강화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24 -

3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 25 - 26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 1 Policy SEA Plan & Program SEA Project EIA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의사결정 최소한의 정보 가장 폭넓은 선택대안 Policy SEA Plan & Program SEA 가장 낮은 수준의 전략적 의사결정 Project EIA 상세한 정보 가장 폭좁은 선택대안 - 26 -

전략환경영향평가 필요성 2 선진국 진입을 위해 DAD 방식 거버넌스 방식 으로 전환 필요 DAD : 일방적 결정(Decide) 통보(Announce) 설득과 변명(Defend) 거버넌스 : 국가 + 경제주체 + 시민사회, 사회협력적 통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ㆍ사회ㆍ환경 통합화 추세 사 회 경 제 환경 - 27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발전단계 3 단 계 시 기 주 요 내 용 미국에서 환경영향평가(EIA) 도입(국가환경정책법) EIA 대상에 정책, 계획도 포함되어 SEA 개념 탄생 시 초 1970 개념 형성기 1970- 1989 미국의 NEPA법에서 시작, 호주, 캐나다 등에서 도입 프로젝트 수준의 전략환경평가 도입 1990- 2000 92년 리우회의(아젠다 21)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도화 우리나라는 환경성검토제도 도입(99) 제도화 00년 이후 국제적 공유틀 확정 UN, EU 등에서 지침서 제정 01년 : EU는 SEA지령을 제정, WB는 SEA 의무화 03년 : ADB도 차관제공시 SEA 의무화 04년 : UN은 EIA와 SEA의 연계평가 지침서 발간 06년 : OECD는 SEA지침서 발간 1990- 2000 발전기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EU 27개국 시행중 중국, 베트남 등 개도국에서도 도입 - 28 -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대효과 4 UN, OECD가 권고하는 선진적 제도 도입으로 국제적 흐름에 동조 기후변화, 국제환경협약, FTA에 대응하는 환경기획기능 확보 OECD SEA 지침, 한눈에 보는 SEA 이익 환경과 개발의 종합성 지원 환경부문의 지원이 포함되어 친환경성에 기초한 결정임을 제공 새로운 기회들의 식별을 증진 비용낭비를 예방 개선된 거버넌스를 위한 의사결정의 대중 참여 타 분야의 협력성 촉진 국내 전문가, 환경부에서 본 기대효과 계획수립단계부터 개발사업까지 체계적인 환경평가체계 구축 다양한 대안 및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환경적 타당성 확보 사회적 합의를 조기에 이끌어내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 29 -

전략환경영향평가 국내 도입배경 5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갈등예방을 위한 입지단계 대안검토 및 국민참여 제도화 필요 새만금, 경부고속전철 천성산 구간, 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구간 등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심화 주요 국책사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4조원 이상[대한상의] * 새만금사업 : 7,500억원 * 천성산터널 : 2조 5,161억원 등 갈등예방을 위한 입지단계 대안검토 및 국민참여 제도화 필요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노출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러 사업에 의해 누적되는 환경영향은 고려되지 못함 VIP 지시 (03.4 환경부 업무보고시) 사업시행전의 기안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30 -

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교 6 환경영향평가(EIA)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의사결정 초기단계에서 실시 제안된 개발계획에 대한 능동적 접근 지속가능 발전, 환경적 연관성 규명 광범위한 잠재적 대안 고려 가능 누적영향에 대한 조기 경고 환경적 합목적성 충족 및 자연환경 시스템의 유지에 중점 덜 상세하지만 넓은 안목에서 비전과 포괄적 프레임웍 제시 가능 의사결정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 제안된 개발계획에 대한 수동적 접근 환경상 영향에 관한 구체적 규명 대안검토 곤란 누적영향에 대한 검토 곤란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에 중점 좁은 범위에서 매우 상세한 검토 - 31 -

전략환경영향평가 구분 7 구 분 정 책 계 획 개 발 기 본 계 획 범 위 국토 · 도시 전체 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지역 구 분 정 책 계 획 개 발 기 본 계 획 범 위 국토 · 도시 전체 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지역 성 격 중·상위 계획(개발구역 포함) 개발 실행계획 장기적 정책목표 개발목표, 규모, 토지이용계획, 환경보전계획 주요내용 기준·원칙 설정 장기계획(10`~ 20년) 기 간 특별한 기간 없음 중기계획( 5 ~ 10년) 하천정비기본계획, 관광개발 기본계획 산업단지 지정, 택지예정지구 지정, 유통단지 지정 주요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로기본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 GB관리계획 - 32 -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