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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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 교육비와 교육급여, 무엇이 다른가요? 2016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여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6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으며(교육정보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6년 3월 2일 (수) ~ 3월 18일 (금) 교육비는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등 지원 내용 교육급여 계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상이어서 교육급여는 지원 받지 못하지만,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서 교육비는 지원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만 단독 신청 시 온라인 신청 가능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16년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50%는 중위소득의 절반인 4인 가구 219만원입니다. <’16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만원)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50% 138 178 219 260 300 341 52% 144 187 229 271 313 356 60% 166 215 264 361 410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조사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증빙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학생 본인,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입니다 문의처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Q&A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 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연금 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합산 (2) : (각종재산-기본공제액-부채) x 월 소득환산율 * 재산 :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승용차 등

지원 기준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 ㅇ교육급여 ㅇ교육비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지원 대상 결정 학교 교육비 * 교육비만 단독 신청 시 온라인 신청 가능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지원내용 ㅇ교육급여 구분 내용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39,200원 - 중학생 53,300원 고등학생 131,300원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횟수 연1회 26,650원 씩 연2회 입학금 : 신입생 수업료 : 분기별 지원 방식 교육청이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 납부액 감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청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유해차단)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52% 이하 50% 이하 난민 인정자 여러 부처에서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주는 혜택 (예시)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중학생 우유급식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ㅇ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 초등학생 학기중 중식비 전 액 (초등학교 무상급식) 연간 48만원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원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통신사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 1 ○ 2 3 4 무상 5 교육 급식 6 중 고 * 지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 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합니다 학년 별로 지원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비 온라인 신청 절차 Q&A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 계약서 스캔 또는 촬영파일 등 Q: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지원 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습니다(중위소득 50%) 특히, 교육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시는 경우 이와 상관 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분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16.3.2~3.18) 안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미 교육급여 수급자로 교육급여, 교육비를 받고 계시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주민센터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교육급여는 왜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나요? A: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면밀한 상담과 대면조사가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Q&A Q&A <문의처> 중앙상담센터 1544-9654 Q: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A: 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차상위의 각종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Q: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 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A: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16년 교육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교육급여는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왜 교육비만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Q: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A: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A: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복지로(online.bokjiro.go.kr) >복지서비스정보>나를위한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모의계산 >초.중.고 교육비 지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단 모의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 조회 방법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접속 메인 화면에서 교육비 신청대상여부조회 배너 클릭 해당 학생 소속 지역 선택 학부모의 정보 입력 및 실명 인증 확인 등 해당 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결과 조회 * 신청여부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함 Q: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A: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 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형제 중 큰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하나요? A: 큰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처> 중앙상담센터 1544-9654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Q&A 게시판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교육급여 및 기초생활보장 관련) Q: 작년에 무상급식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무상급식 등 전체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교육비 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이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