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강 문 우
일반배상책임보험 1. 의의 기업활동 일상생활 중 피해자(제3자)일정한 재산적 급부 법률상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 손해 보상 2. 기능 가해자 –기업 및 개인의 경제적 안정 피해자 – 손배능력확보, 사회적기능 위험분산 – 동질의 위험결합 3. 특성 피해자인 제3자의 존재 보험가액 부존재 – 보관자책임보험예외 피보험자의 협력의무 법률상의 배상책임담보 피보험자인 제3자의 직접청구권
일반배상책임보험 4. 법률상 배상책임 (1)일반불법행위 (가)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 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 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 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일반배상책임보험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 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 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 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일반배상책임보험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 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나)특별법 근로기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선원법, 도시가스사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고압가 스 안전관리법, 원자력손해배상법, 국가배상법, 제조물책입법
일반배상책임보험 (2)일반채무불이행 (가)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 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 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나)특별법 수표법, 어음법
일반배상책임보험 (3)수탁관계 (가)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나)특별법(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 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 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 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일반배상책임보험 (4)운송관계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 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 다. ②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③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④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전3항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 다.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 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일반배상책임보험 5.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개요 주관적 요건 – 고의, 과실 가해자의 책임능력 객관적 요건 –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2)고의 또는 과실 (1)행위자 가해자의 고의 과실, 사용자의 책임, 법인 (2)개념 구분의 실익은 배상책임보험에서만 있다 고의 – 자기의 행위, 일정한 결과발생인지, 행하는 심리상태. 결과발생 의사(X). 미필적 고의
일반배상책임보험 과실- 일정한 결과발생인지, 부주의, 인지(X), 어떤행위, 심리상태, 인식있는 과실 추상적과실 : 보통인, 평균인을 기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구체적과실 : 개개인의 일상 평상시를 기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중과실과 경과실 : 양적차이,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과실 추상적 중경과실, 구체적과실로 실체법상 구분 (3)입증책임 피해자 부담 원칙, 법규정이나 과실의 추정(자배법, 의료과오책임, 환경배상책임)로 전환 3)책임능력 (1)개념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자기행위결과 위법 벌률상 비난인식 정신능력, 불법행위능력 (2)정도 의사능력은 사람과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민법 753조가 그 정도에 대한 기준이 되는데 13-14세 정도의 연령(판례)
일반배상책임보험 4)위법성 (1)개념 위법이란 실정법이나 공서양속의 위반으로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가치판단의 대상이 무었이냐의 문제 위법성 판단은 가해행위로 침해된 이익(피침해이익)과 침해행위의 측면에서 판단 (2)피침해이익 재산적이익의 침해 –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건, 무체재산권,채권, 상호권 비재산적이익의 침해 - 인격적 이익(신체, 생명, 자유, 정조, 성명, 초상,정신상의 고통), 가족권(친족권) 배우자권 (3)침해행위의 양태 형벌법규위반, 단속법규위반, 사회질서위반, 권리남용 (4)위법성의 조각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일반배상책임보험 5)손해의 발생 (1)손해의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불이익, 가해행위 전의 이익 상태와 가해행위 후의 이익상태의 차액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생명,신체)적 손해 적극적 손해(현재)와 소극적 손해(미래) 손해3분설 –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2)손해의 배상 -의의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것 - 범위 : 통상손해, 특별손해 (3)손익상계와 과실상계 가해행위 이익공제, 피해자 과실
일반배상책임보험 5)인과관계 불법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조건설(조건적관계) 사실적인과관계(개연성) 상당인과관계설 : 구체적인 경우 뿐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서도 인과관계 존재, 통설 및 판례 원고의 입증책임,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특수불법행위에서는 손해발생으로 인과관계의 성립 추정 입증책임 완화
일반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의 보험사고 개념에 관한 학설 1) 손해사고설 : 교통사고, 화재처럼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는 사고자체를 보 험사고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청구포기,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2) 배상청구설 :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사고라고 한다. 보험사고가 피해자의 배상청구라는 주 관적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단점이 있다. 3) 채무확정설 : 피해자의 배상청구에 의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보는 견해이다. 4) 배상채무이행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현실적으로 이행한 것을 보험사고로 보는 견해이다.
일반배상책임보험 무과실책임과 엄격책임 1. 무과실책임 1)개념 과실책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가해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책임 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거기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의 시정책으로 사회정의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2)이론적근거 사회적 위험이나 공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위험책임주의가 있고, 또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 중에서 배상을 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맞는다는 보상책임주의가 있다. 3)인정범위 철도, 항공,자동차와 같은 교통기관, 전기,가스,화학공장, 원자력시설 등과 같은위험성이 높은 기업의 불법행위
일반배상책임보험 무과실책임과 엄격책임 4)무과실책임의 기능 손해의 부담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가시킨다. 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부담을 제품이나 용역의 가격에 추가하여 소비자나 이용자에게 분산시킬 수 있다. 과실을 추정하여 원고인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가해자에게 무과실을 입증하게 함으로서 입증책임 전환. 2. 엄격책임 엄격책임은 행위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발생된 결과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리라면, 무과실 책임은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피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불법행 위 책임을 부담하는 법리다. 엄격책임의 예는 발파작업/제조물책임이, 무과실책임은 공작물소유자책임, 원자력배 상책임, 특수건물화재신체배상책임 등이 있다.
일반배상책임보험 장기축적손해와 보험사고의 인정기준 1. 장기축적손해의 예 살충제, 고엽제, 석면, Diet pill, 담배, 화장품 등 2. 보험사고 인정기준(보험기간과 관련하여) 1) 위험접촉설 : 피해자가 보험기간 중 손해의 원인인 위험상태에 접촉 했을 때를 보험사고가 있엇다고 보는 견해이 다. 2) 증상발현설 :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진단 또는 발견되었을 때를 보험 사고 시점으로 본다. 범위가 가장 좁다. 3) 현실손해설 : 보험기간 중 손해, 상해, 질병과 같은 사실상의 결과가 발생 하기만 하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미법원의 인정기준이다. 4) 복합담보설 : 보험기간 중에 원인접촉, 증상 또는 결과 손해 중 어느 하나 만 있으면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는 입장. 가장 광범위하다.
일반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1. 기명피보험자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인 이상 제1기명피보험자 지정, 보험계약자의 지위, 계약해지난 계약갱신거절의 통지 개인과 법인 가능,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피보험자가 되는 자가 다르다. 1)개인사업자가 기명피보험자인 경우 : 업무수행과 관련된 배우자도 피보험자가 됨 2)조합합작법인이 기명피보험자인 경우 : 조합원 사원 및 그들의 배우자는 업무수행시 3)회사가 기명피보험자인 경우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원은 피보험자 주주도 주주지위에서 손배책임시 피보험자 2. 의제피보험자(자동피보험자) 1) 임원을 제외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피용자, 다음의 사유에 대하여는 담보하지 아니한다. 동료피용자나 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신체손해, 인격침해 전문적인 의료제공이나제공실패로 인한 신체손해 피용자, 조합원이나 사원이 소유, 점유, 임차, 담보로 유치한 재물에 대한 손해 2) 업무수행 중인 피보험자의 부동산관리인 3)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의 임시관리인 4) 피보험자의 사망 후 그 법률상 대리인
일반배상책임보험 3. 허락피보험자 이동장비를 보유자의 허락을 받고서 운행하는자 및 운행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책임을 지는 자 이동장비의 운행으로 이한 사골ㄹ 담보하는 다른 보험이 없어야 한다. 동료피용자에 대한 신체손해와 피보험자나 그의 피용자가 소유임차 관리나 점유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는 면책 4. 신설회사나 승계회사 보험기간 중 새로 설립 인수한 회사로 합명 또는 상호회사가 아닌 회사, 피보험자가 소유권이나 지배권, 유사보험 부존재 보험기간 종료 및 신설 또는 인수 중 우선하는 날로부터 90일 인정
일반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자의 방어의무 1. 의의 :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나 중재에서 보험자가 개입하여 피보험자를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1)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를 대행하는 것과 2) 변호사 비용등 방어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방법 1) 피보험자가 피고인 경우 소송참가나 소송고지에 의한다. 2) 직접소송 받은 경우, 피보험자에 즉시 통지, 피보험자가 갖는 항변권을 원용한다. 4. 방어의무의 범위 1) 보험자의 면책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어의무 부담. 2) 보험관계에 대한 면책주장은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로 해결.
일반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자의 방어의무 5. 방어비용 1) 의의 :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해 지급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비용을 말하는데 피보험자가 아 닌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비용 은 방어비용이 아니다. 2) 법적성격 ① 손해방지비용설 : 판례, 다수설 ② 부수채무설 : 보험금지급채무에 부수하여 책임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채무 ③ 보험급여설 : 책임보험의 본질적 급여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일반배상책임보험 기초, 초과, 포괄 배상책임보험 1. 기초배상책임보험 어떠한 배상책임위험에 대하여 최초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2. 초과배상책임보험 기초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일정한도까지 보험자가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3. 포괄배상책임보험 1) 의의 여러가지 배상책임위험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기초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기초배상책임이 없는 위험 에 대해서는 새로이 보상한도를 정 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 2) 포괄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개념 포괄배상책임보험증권 고유의 보상한도액 뿐만 아니라 기초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까지를 포함하는 개념. 3) 포괄배책의 기능과 Drop-down Coverage Umbrella Policy의 기본적인 기능은 ① Excess Policy처럼 기초배상책임증권의 담보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해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② 기초배상 책임증권의 담보가 소진된 경우에는 기초배상책임처럼 담보 를 제공하고, ③ 기초배상책임계약이 없는 배상책임 위험에 대하여도 담보를 제공한다. 단 이경우 SIR(Self-Insured Retention)만큼 공제된다 ④ 특히, 위 ②와 ③의 경우를 Umbrella Policy의 Drop-down Coverage라 고 한다
일반배상책임보험 기초, 초과, 포괄 배상책임보험 4) D.I.C Policy (DIFFERENCE IN CONDITION ) ① 의의 : 기초배상책임보험과 포괄배상책임보험 증권이 담보범위의 차이 또는 책임법리의 차이로 인하여 보상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담보한다. ② 담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a. 기초공제금액로 인한 공백 : 주로 포괄배책에 설정된 Deductible로 인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기초배책 LOL : 10억, 포괄배책LOL :100 억(Ded.1억), 손해 20억이면, 기초배책에서 10억, 포괄배책에서 9억 (10억 - 1 억)이 보상됨으로 포괄배책의 deuctible amount인 1억의 공백이 발생. 이를 담보해 주는 것이 DIC Policy. b. 책임법리에 의한 공백 : 기초배책증권이 보상책임법리를 채택하고, 포괄배책증권이 과실책임법리를 채택하고 있어 사고가 과실책임법리로는 보상책임이 없다면, 기초배책 초과손해는 DIC Policy에서 담보한다
일반배상책임보험 연장보고기간 1. 의의 배상청구기준증권의 보상청구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배상 청구가 없거나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보험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배상청구를 하면 보상책임 을 인정하는 데 이 기간을 연장보고기간 이라 한다. * 소급담보일자 보험기간 시작 전 일정일자를 정하고 그 이후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안에 발생한 배상책임사고에 대하여만 담보를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해당 계약자가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최초로 계약한 날짜를 소급 담보 일자로 하고 이후 갱신계약에도 이 날짜로 계속 정하게 된다. 2. 연장보고기간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 1)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보험자가 바뀌는 경우 포함) 2) 배상청구기준증권을 사고발견기준증권으로 대체한 경우 3) 배상청구기준증권을 갱신하였으나 새로운 보험의 책임개시소급일이 이전 보험의 소급개시일보다 뒤로 정해진 경우.
일반배상책임보험 연장보고기간 3. 유형 연장보고기간 조항은 약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사고통지기간돠 배상청 구기한을 얼마나 연장하느냐에 따 라 대체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단기 자동연장 담보기간 소급담보일자와 보험기간 만기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만기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계약자의 의사표시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만기일에 청구가 제기된 것으 로 간주하여 담 보한다. 2) 중기 자동연장 담보기간 보험종료 후 60일 이내 통지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에 받은 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험자 책임을 인정한다. 추가보험료 부담은 없다. 3) 선택 연장 담보기간 사고통지기한과 배상청구기한을 무제한으로 연장한다. 보험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고 200%이내의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위 기간 내의 신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 료 지급 후 이 특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대개 배서형태로 증권에 첨부한 다.
일반배상책임보험 담보기준의 유형 1. 사고발생기준약관(Occurrence-basis policy) 보험기간내 보험사고 발생 보험기간 종료후에도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책임 보험자의 책임범위가 넓어 피보험자에게 유리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금청구에 대한 손해를 예측 어려움, 책임준비금 적립이나 보험요율의 산정이 곤란하다. 손해사고설, 포괄일반배상책임보험약관 채택 2. 배상청구기준약관(Claims-made basis policy)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 배상청구시 보상책임 제조물책임 등 장기축적손해, 의사배상책임 등 전문직업인 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 등에서 보험자의 책임 제한 소급담보일자, 보고기간연장 으로 보상책임 확장 배상청구설, 영업배상책임보험 3. 발견기준약관(discovery-basis policy) 보험기간 중 최초 발견된 손해 보상 영문도난보험(Money&Securities policy)나 영문 금융기관종합보험(Banker’s Blanket Bond) 등에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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